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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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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본 협정 부속서 B, C, D, E에 수록되어 있는 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자재, 단 상기 항<br />

목은 다른 당사국에 의한 생산품이어야 하며, 이 부속서의 규정에 관한 해당 조건에 따른<br />

다.<br />

2. 본 조의 제 1항 규정은 수입된 자재들에 다음과 같은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 어떠한<br />

협약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.<br />

가. 수입당시 혹은 이후에 유사한 국내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지<br />

아니하며 부과되는 내국세나 어떤 형태의 기타 부과세;<br />

나. 관세를 제외한 기타 비용이나 수수료로서 정부당국에 의해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<br />

는 부과금은 실지 제공되는 봉사에 따르는 개략적인 실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, 이<br />

는 결코 국내 생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국가 세입 목적을 위한 수입에 대한 과세가<br />

아닌 것.<br />

제 2 조<br />

1. 체약국은 다음 항의 수입을 위한 외환 거래 혹은 (그리고) 필요 자격을 허가한다:<br />

가. 공공도서관과 그 수집을 위하여 혹은 공공 교육, 연구 및 문화 기관의 도서관이나 그<br />

수집을 위해 송부되는 도서와 출판물;<br />

나. 공식 정부 간행물, 즉, 공식적인 의회 및 행정적인 문서로서 자국 내에서 간행된 것;<br />

다. 국제연합 혹은 그 전문기구에 의한 도서와 출판물;<br />

라.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수령하거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감독 하에 무<br />

료로 배포된 도서와 출판물;<br />

마. 맹인들을 위한 자료;.<br />

(1) 맹인들을 위하여 점자로 되어있는 모든 종류의 도서, 출판물 및 문서;<br />

(2) 맹인들의 교육, 과학 및 문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기타 자료로서 이러<br />

한 자료의 무관세를 목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기관에 의해 승인된, 맹인들의 복지와 관련<br />

된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입되는 것;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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