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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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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 (부속서 A에서 E까지 별첨)<br />

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,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, with<br />

Annexes A to E and Protocol annexed<br />

1950년 6월 17일 피렌체에서 채택<br />

1976년 11월 26일 나이로비에서 개정<br />

서문<br />

체약국은,<br />

아이디어와 지식의 자유로운 교류와, 일반적으로 문명들에 의해 활용되는 자기표현의 다<br />

양한 형태의 가능한 광범위한 배포가 지적인 발전과 국제 이해, 나아가 세계 평화의 지속<br />

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,<br />

이러한 교류가 주로 도서, 출판물 및 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<br />

을 고려하고,<br />

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이 ‘출판물, 예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자재<br />

및 정보를 위한 기타 자료’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적인 활동분야에 있어 국가 간 협력<br />

을 촉구하고,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‘대중 홍보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국민 간 이<br />

해와 상호간 지식을 촉진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시에 이 목적에 대하여 언어와 표상에 의<br />

한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함에 필요로 하는 국제협약을 권고’하고 있음을 고려하<br />

여,<br />

이러한 목적이 도서, 출판물 및 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<br />

키는 국제협약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인식하고,<br />

이에, 다음의 조항에 합의한다.<br />

제 1 조<br />

1. 체약국은 다음 항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는다:<br />

가. 본 협정 부속서 A에 수록되어 있는 도서, 출판물 및 문서;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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