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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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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.<br />

12. 각 당사국은 예외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구입을 위한 가능한 수단을 고려하기 위해,<br />

기금 확충 및 기타 활용 가능한 재정적인 수단을 설립하여야 한다.<br />

양자 및 다자 협정<br />

13.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,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, 문화재 반출입 및<br />

소유권 양도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, 협정 당사국이나 기타 영토에서 불법<br />

적으로 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적인 정부간 기구 체제 내에서의 양<br />

자 및 다자 협정을 완성해야 한다. 이 협정들은, 가능한 한 문화적 협정과 같은 넓은 범<br />

주에서 타협되어야 할 것이다.<br />

14. 필요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양자 및 다자 협정은, 문화재의 소유<br />

권 양도가 제안되었을 때 각 국가의 주무관청은 문화재가 도둑이나 불법 반출 및 소유권<br />

이전 혹은 11항에 따른 증명서 제시 요구와 같은 수출국의 법제도 내에서 불법으로 간주<br />

되는 일련의 활동에 의해 거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영향력에 대한 조항을 첨부<br />

해야 한다. 어떠한 미심쩍은 제안이나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업의 지식에 회부<br />

되어야 한다.<br />

15. 당사국은 이 권고에 준하는 분야에서의 경험에 관한 결과물의 교환을 통해, 서로에게<br />

도움을 주며 노력해야 한다.<br />

불법 반출 문화재의 환수 및 반환<br />

16. 당사국, 문화재 보호 사업, 박물관 및 모든 주무관청은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<br />

환수 및 반환을 보장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. 환수 및 반환 사업은 해<br />

당유산이 속하는 영토의 법의 권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.<br />

문화재 소실 시 언론의 관심<br />

17. 특정 문화재의 소실 시, 해당 국가의 요청을 통해 적절한 언론의 관심을 이용하여 대<br />

중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.<br />

진품(bona fide) 구입자의 권리<br />

18. 각 당사국은 불법적인 반출, 손상의 가능성 및 적절한 보상 등에 의해 해당 국가로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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