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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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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<br />

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<br />

1958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<br />

총회는,<br />

세계 각 국가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지식의 교류를 위하여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을 확충<br />

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,<br />

출판물의 교환이 갖는 중요성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에 의거하여 고려하며,<br />

출판물의 교환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,<br />

금번 총회의제 15.4.1를 구성하는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제안을 상정한 바,<br />

제 9차 총회에서 이 제안은 국제협약을 통하여 국제 규정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<br />

한 바,<br />

1958년 12월 3일 본 협약을 채택한다.<br />

제 1조. 출판물의 교환<br />

체약국은 본 협약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, 비영리성의 교육, 과학, 기술 또는 문화관<br />

계 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간의 출판물의 교환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<br />

제 2조. 출판물의 교환범위<br />

1. 본 협약의 목적상 다음에 열거하는 출판물은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위한 것<br />

일 때, 본 협약 제 1조에서 언급한 기구와 기관간의 적절한 교환대상품목으로 간주된다.<br />

(가) 도서, 신문, 정기 간행물, 지도와 설계도, 인쇄물, 사진, 마이크로카피, 음반작품, 맹인<br />

용 점자에 관한 출판물과 기타 도식화된 자료 등과 같은 교육적, 법적, 과학기술적, 문화<br />

정보적 성격을 띤 출판물;<br />

(나) 1958년 12월 3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공식출판물<br />

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에 수록된 출판물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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