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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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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무단 발굴 및 고고학적 발굴물의 부정 수출의 억제<br />

무단 발굴시의 파손에 대한 고고학적 유적의 보호<br />

29. 가입국은 상기 제 2항 및 제 3항에 규정한 기념물과 유적의 무단 발굴시 파손과 이로<br />

말미암아 발생하는 물건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수단을 강구해야 한다.<br />

억제조치에 관한 국제협력<br />

30. 고고학적 물건의 양도신고 건별로 이들 물건이 무단발굴, 절도 또는 출토국의 권한<br />

있는 당국이 부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기타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<br />

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. 의심스러운 신고 및 이에 관한 상보는<br />

관계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. 박물관이 고고학적 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증<br />

명하고, 나아가서는 그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상세한 설명이<br />

되도록 신속히 공표 되도록 해야 한다.<br />

출토국에의 물건의 반환<br />

31. 무단 발굴 또는 절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 내지 출토국의 법률을 위반하며 수출된<br />

모든 물건의 회수를 보증하고 또는 출토국에의 반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, 고고학적 발<br />

굴기관 및 박물관은 상호 원조해야 한다. 가맹 각국이 이 회수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<br />

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들의 기준은 정해진 기간내에 물건이 반환되지 않을<br />

경우, 상기 제 23항 (다), (라)에 기술되어 있는 일시적인 수출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.<br />

Ⅵ. 점령지에 있어서의 발굴<br />

32. 무력 분쟁시에 있어서 타국의 영역을 점령하는 가입국은 피점령지역 내에서 고고학발굴<br />

을 행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. 우연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군사작업을 할 적에 행하여진 발<br />

견의 경우, 점령국은 이들 발견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, 전쟁상태<br />

의 종결시에 모든 관계기록과 함께 당시까지 피점령지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인도해야 한다.<br />

Ⅶ. 양자협약<br />

33. 가입국은 필요한 경우,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 권고를 적용함으로<br />

써 생겨질 공통의 이해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협약을 체결해도 좋다.<br />

상기는 뉴델리에서 개최되었고 1956년 12월 5일 폐회를 선언한 유네스코의 제 9차 총회<br />

에서 채택된 권고의 정본이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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