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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위원명단 - 대한내과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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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헐성심질환 표준진료 권고안<br />

을 침범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유의한 근위부 좌전하행 관상동맥 질환<br />

이 있는 경우와 당뇨로 치료받고 있거나 비정상 좌심실 기능을 보이고 카<br />

테터 도관을 이용해 치료하는 것에 적합한 관상동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<br />

우에서 적용해볼 수 있다(Level of Evidence: B).<br />

<br />

1.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(또는 관동맥 우회술)은 유의한 근위부 좌전하행 관<br />

상동맥 질환이 없는 1개 또는 2개 혈관을 침범한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<br />

현재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심근 허혈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낮<br />

아 보이는 경우나 비침습적 검사에서 허혈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하<br />

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
2. 불안정성 협심증/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고위험 특성이 없는<br />

경우에, 1개 또는 그 이상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<br />

시도해보지 않았거나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경피<br />

적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:<br />

a. 위험 심근이 작은 영역에만 국한된 경우(Level of Evidence: C)<br />

b. 모든 병변 또는 문제 병변이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을 통해 확장시키기가<br />

어려워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(Level of Evidence: C)<br />

c. 시술 관련 이환율이나 사망률의 위험이 높을 때(Level of Evidence: C)<br />

d. 임상적 의미가 없는 병변(50% 미만의 관상동맥 협착)(Level of Evidence:<br />

C)<br />

e. 유의한 좌주간부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서 관동맥 우회술 시행을 고려<br />

하는 경우(Level of Evidence: B)<br />

3. 안정된 상태인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장기간에 걸친 폐색이 있<br />

는 경색 부위 관상동맥은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의 적응증이 아니다(Level of<br />

Evidence: B).<br />

국내 심근경색 레지스트리(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, KA-<br />

MIR)를 분석한 결과 스텐트의 종류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싸이퍼(Cypher)<br />

와 택서스(Taxus) 스텐트간 중요심혈관 사건 및 스텐트 혈전증 발생이 차이<br />

가 없었다. 따라서, 혈관용출스텐트는 급성심근경색환자에게 낮은 비교적 낮<br />

은 6개월 중요심혈관 사건 발생율을 기대하며 사용될 수 있다. 29)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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