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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위원명단 - 대한내과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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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헐성심질환 표준진료 권고안<br />

도(또는 지속적인 12유도 심전도 감시)와 심근효소 검사를 반복 시행하여<br />

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B).<br />

3. 허혈성 심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었던 환자에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의심<br />

될 경우, 추적 12유도심전도와 심근효소 수치가 정상이면, 응급실, chest<br />

pain unit 또는 입원하는 대신 적절한 시간에(72시간 이내) 외래에서 허혈<br />

유발을 위한 부하검사(운동부하 또는 약물부하)를 시행해야 한다. 진단적<br />

검사가 음성인 저위험군 환자는 외래에서 처치할 수 있다(Level of Evidence:<br />

C).<br />

4. 부하검사를 위해 외래로 보낸 저위험군 환자에게는 부하검사 결과나 나올<br />

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예방적으로 적절한 약물치료(예: 아스피린, 니트로글<br />

리세린 설하정, 베타 차단제)를 처방 하여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
5.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확진되고 지속되는 허혈 증상, 심근효소 수치 상승,<br />

ST 분절의 새로운 변화, 새로이 나타난 깊은 T파 역전, 혈역학적 이상, 또<br />

는 부하검사 양성 소견이 있는 환자는 다음 처치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<br />

여야 한다. 심한 허혈/손상이 지속되고 혈역학적으로 또는 전기생리학적으<br />

로 불안정한 환자는 집중치료실로 입원하는 것을 추천한다(Level of Evidence:<br />

C).<br />

6. 급성 관동맥 증후군 가능성이 있고 심근효소 수치가 정상인데 운동할 수 없<br />

거나 안정시 심전도의 이상소견이 있는 환자는 약물부하검사를 시행하여<br />

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B).<br />

7.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확진되고 좌회선 관상동맥 폐쇄로 인해 V7-V9 유도<br />

의 ST 분절상승이 있는 환자는 즉각적인 재관류 치료를 위해 평가받아야 한<br />

다(Level of Evidence: A).<br />

8. 응급실이나 chest pain unit에서 퇴원한 환자는 신체활동, 약물요법, 추가<br />

검사, 그리고 주치의에게 추적관찰 받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 받아<br />

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
<br />

관상동맥질환의 가능성이 낮거나 중등도인데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의심되<br />

는 환자의 경우 추적 12유도 심전도와 심근효소 수치가 정상이면 부하검사<br />

대신에 비침습적인 관상동맥 영상검사(예: 관동맥 CT 조영술)를 시행하는 것<br />

이 합당하다(Level of Evidence: B)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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