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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위원명단 - 대한내과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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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헐성심질환 표준진료 권고안<br />

STEMI 발생 초기 24시간 내에<br />

조기 금기증에 해당했던 환자들<br />

은 2차 예방 목적으로 베타차단<br />

제를 투여할 것인지 재평가해야<br />

한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
중증도 또는 심한 좌심실 부전<br />

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2차 예방<br />

목적으로, 베타차단제를 서서히<br />

증량하면서 투약하도록 한다(Level<br />

of Evidence: B).<br />

금기증이 없다면, 특히 빈맥이나<br />

고혈압이 동반된 STEMI 환자의<br />

경우 즉시 정주 베타차단제를 투<br />

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(Level of<br />

Evidence: B).<br />

2. STEMI 발생 초기 24시간 내에 조기<br />

금기증에 해당했던 환자들은 2차 예방<br />

목적으로 베타차단제를 투여할 것인지<br />

재평가해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
3. 중증도 또는 심한 좌심실 부전이 동반<br />

된 환자의 경우 2차 예방 목적으로, 베타<br />

차단제를 서서히 증량하면서 투약하도록<br />

한다(Level of Evidence: B).<br />

Class IIa<br />

2004년<br />

권고안<br />

유지<br />

2004년<br />

권고안<br />

유지<br />

고혈압이 동반된 STEMI 환자에서 다음 권고안<br />

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정주 베 보완<br />

타차단제를 투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:<br />

1) 심부전의 증후, 2) 저박출 상태라는 증<br />

거, 3) 심인성 쇼크의 고위험 환자*, 4)<br />

기타 베타차단제 사용에 대한 상대적 금<br />

기증(PR 간격이 0.24초 이상, 2도 내지<br />

3도 방실전도 장애, 활동성 천식, 반응성<br />

기도 질환이 있는 경우)(Level of Evidence:<br />

B)<br />

Class III<br />

다음에 해당하는 환자들에서는 정주 베 새로운<br />

타차단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: 1) 심 권고안<br />

부전의 증후, 2) 저박출 상태라는 증거,<br />

3) 심인성 쇼크의 고위험 환자*, 4) 기<br />

타 베타차단제 사용에 대한 상대적 금<br />

기증(PR 간격이 0.24초 이상, 2도 내지<br />

3도 방실전도 장애, 활동성 천식, 반응성<br />

기도 질환이 있는 경우)(Level of Evidence:<br />

A)<br />

*심인성 쇼크의 위험인자들로는 70세 이상의 고령, 수축기 혈압 120 mmHg 이하, 심<br />

박수 분당 110회 이상 또는 60회 이하, 증상 발현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<br />

우들이 해당된다(위험인자가 많을수록 심인성 쇼크의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).<br />

3. 재관류 요법<br />

3.1 논리적 근거<br />

어떤 재관류 요법이 사용되건 간에,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허혈 시간을 최<br />

소화하는 것이다. 이때 이야기하는 허혈 시간이란 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증상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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