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위원명단 - 대한내과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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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헐성심질환 표준진료 권고안<br />
STEMI 발생 초기 24시간 내에<br />
조기 금기증에 해당했던 환자들<br />
은 2차 예방 목적으로 베타차단<br />
제를 투여할 것인지 재평가해야<br />
한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중증도 또는 심한 좌심실 부전<br />
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2차 예방<br />
목적으로, 베타차단제를 서서히<br />
증량하면서 투약하도록 한다(Level<br />
of Evidence: B).<br />
금기증이 없다면, 특히 빈맥이나<br />
고혈압이 동반된 STEMI 환자의<br />
경우 즉시 정주 베타차단제를 투<br />
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(Level of<br />
Evidence: B).<br />
2. STEMI 발생 초기 24시간 내에 조기<br />
금기증에 해당했던 환자들은 2차 예방<br />
목적으로 베타차단제를 투여할 것인지<br />
재평가해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3. 중증도 또는 심한 좌심실 부전이 동반<br />
된 환자의 경우 2차 예방 목적으로, 베타<br />
차단제를 서서히 증량하면서 투약하도록<br />
한다(Level of Evidence: B).<br />
Class IIa<br />
2004년<br />
권고안<br />
유지<br />
2004년<br />
권고안<br />
유지<br />
고혈압이 동반된 STEMI 환자에서 다음 권고안<br />
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정주 베 보완<br />
타차단제를 투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:<br />
1) 심부전의 증후, 2) 저박출 상태라는 증<br />
거, 3) 심인성 쇼크의 고위험 환자*, 4)<br />
기타 베타차단제 사용에 대한 상대적 금<br />
기증(PR 간격이 0.24초 이상, 2도 내지<br />
3도 방실전도 장애, 활동성 천식, 반응성<br />
기도 질환이 있는 경우)(Level of Evidence:<br />
B)<br />
Class III<br />
다음에 해당하는 환자들에서는 정주 베 새로운<br />
타차단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: 1) 심 권고안<br />
부전의 증후, 2) 저박출 상태라는 증거,<br />
3) 심인성 쇼크의 고위험 환자*, 4) 기<br />
타 베타차단제 사용에 대한 상대적 금<br />
기증(PR 간격이 0.24초 이상, 2도 내지<br />
3도 방실전도 장애, 활동성 천식, 반응성<br />
기도 질환이 있는 경우)(Level of Evidence:<br />
A)<br />
*심인성 쇼크의 위험인자들로는 70세 이상의 고령, 수축기 혈압 120 mmHg 이하, 심<br />
박수 분당 110회 이상 또는 60회 이하, 증상 발현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<br />
우들이 해당된다(위험인자가 많을수록 심인성 쇼크의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).<br />
3. 재관류 요법<br />
3.1 논리적 근거<br />
어떤 재관류 요법이 사용되건 간에,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허혈 시간을 최<br />
소화하는 것이다. 이때 이야기하는 허혈 시간이란 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증상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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