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위원명단 - 대한내과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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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03.2014 Views

Class 2 이상의 환자들에서 더 높았다. 전체 환자군을 통틀어 부정맥과 관련 된 사망률이나 심인성 쇼크로 인한 사망률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.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들 또한 양군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오히 려 metoprolol을 투약한 경우 지속적인 저혈압, 서맥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. 2.2. 결 론 이전 권고안에 비해 금번 권고안의 주요 갱신 사항은 중증의 심부전 또는 심 인성 쇼크 환자에서 정주 베타차단제의 투여가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. 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급성으로 정주 베타차단제를 투여하는 것 이 도움이 되는 상황은(Class IIa)(표 2) 제 0병일부터 1병일 사이에 고혈압이 있으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심인성 쇼크의 위험 인자가 많지 않은 환 자의 경우이다. 동성 빈맥이 있거나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정주 베타차 단제(또는 non-dihydropyridine 계열의 칼슘 통로 차단제와 같은 기타 수축저 해제)를 사용하기 전에는 좌심실 기능을 조속히 평가해야 한다. 제 2병일부터 는 재경색과 심실세동의 측면에서 베타차단제가 이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기 때문에, 이 시점부터는 금기증이 없고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인 환자의 경우 에는 200 mg 경구 metoprolol 하루 한번 용량을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다. 50 mg 경구 metoprolol부터 시작하여 6시간 간격으로 반복하면서, 200 mg 하루 한번 투약이나 최대용량까지 증량하는 것도 신중한 방법이 될 수 있다. 저심 박출이나 심부전, 쇼크에서 회복된 경우와 같은 고위험 환자에서 경구 베타차 단제를 서서히 증량하여 장기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2차 예방 측면에서 강력 하게 추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(Class I, Level of Evidence: A). 8)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개정판 표 2. 베타차단제 2004 STEMI 권고안 2007 STEMI 권고안 주요 갱신 사항 주 금기증이 없는 한,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환자나 일차적 관동맥 중 재술을 시행한 환자 모두에서 경 구 베타차단제를 투여해야 한다 (Level of Evidence: A). Class I 1. 다음과 같은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안 환자들은 초기 24시간 이내에 경구 베타 보완 차단제를 투여하도록 한다: 1) 심부전의 증후, 2) 저박출 상태라는 증거, 3) 심인 성 쇼크의 고위험 환자*, 4) 기타 베타차 단제 사용에 대한 상대적 금기증(PR 간 격이 0.24초 이상, 2도 내지 3도 방실전 도 장애, 활동성 천식, 반응성 기도 질환 이 있는 경우)(Level of Evidence: B) 41

허헐성심질환 표준진료 권고안 STEMI 발생 초기 24시간 내에 조기 금기증에 해당했던 환자들 은 2차 예방 목적으로 베타차단 제를 투여할 것인지 재평가해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C). 중증도 또는 심한 좌심실 부전 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2차 예방 목적으로, 베타차단제를 서서히 증량하면서 투약하도록 한다(Level of Evidence: B). 금기증이 없다면, 특히 빈맥이나 고혈압이 동반된 STEMI 환자의 경우 즉시 정주 베타차단제를 투 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(Level of Evidence: B). 2. STEMI 발생 초기 24시간 내에 조기 금기증에 해당했던 환자들은 2차 예방 목적으로 베타차단제를 투여할 것인지 재평가해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C). 3. 중증도 또는 심한 좌심실 부전이 동반 된 환자의 경우 2차 예방 목적으로, 베타 차단제를 서서히 증량하면서 투약하도록 한다(Level of Evidence: B). Class IIa 2004년 권고안 유지 2004년 권고안 유지 고혈압이 동반된 STEMI 환자에서 다음 권고안 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정주 베 보완 타차단제를 투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: 1) 심부전의 증후, 2) 저박출 상태라는 증 거, 3) 심인성 쇼크의 고위험 환자*, 4) 기타 베타차단제 사용에 대한 상대적 금 기증(PR 간격이 0.24초 이상, 2도 내지 3도 방실전도 장애, 활동성 천식, 반응성 기도 질환이 있는 경우)(Level of Evidence: B) Class III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들에서는 정주 베 새로운 타차단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: 1) 심 권고안 부전의 증후, 2) 저박출 상태라는 증거, 3) 심인성 쇼크의 고위험 환자*, 4) 기 타 베타차단제 사용에 대한 상대적 금 기증(PR 간격이 0.24초 이상, 2도 내지 3도 방실전도 장애, 활동성 천식, 반응성 기도 질환이 있는 경우)(Level of Evidence: A) *심인성 쇼크의 위험인자들로는 70세 이상의 고령, 수축기 혈압 120 mmHg 이하, 심 박수 분당 110회 이상 또는 60회 이하, 증상 발현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 우들이 해당된다(위험인자가 많을수록 심인성 쇼크의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). 3. 재관류 요법 3.1 논리적 근거 어떤 재관류 요법이 사용되건 간에,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허혈 시간을 최 소화하는 것이다. 이때 이야기하는 허혈 시간이란 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증상 42

Class 2 이상의 환자들에서 더 높았다. 전체 환자군을 통틀어 부정맥과 관련<br />

된 사망률이나 심인성 쇼크로 인한 사망률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. 이외의<br />

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들 또한 양군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오히<br />

려 metoprolol을 투약한 경우 지속적인 저혈압, 서맥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<br />

하였다.<br />

2.2. 결 론<br />

이전 권고안에 비해 금번 권고안의 주요 갱신 사항은 중증의 심부전 또는 심<br />

인성 쇼크 환자에서 정주 베타차단제의 투여가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.<br />

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급성으로 정주 베타차단제를 투여하는 것<br />

이 도움이 되는 상황은(Class IIa)(표 2) 제 0병일부터 1병일 사이에 고혈압이<br />

있으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심인성 쇼크의 위험 인자가 많지 않은 환<br />

자의 경우이다. 동성 빈맥이 있거나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정주 베타차<br />

단제(또는 non-dihydropyridine 계열의 칼슘 통로 차단제와 같은 기타 수축저<br />

해제)를 사용하기 전에는 좌심실 기능을 조속히 평가해야 한다. 제 2병일부터<br />

는 재경색과 심실세동의 측면에서 베타차단제가 이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<br />

기 때문에, 이 시점부터는 금기증이 없고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인 환자의 경우<br />

에는 200 mg 경구 metoprolol 하루 한번 용량을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다. 50<br />

mg 경구 metoprolol부터 시작하여 6시간 간격으로 반복하면서, 200 mg 하루<br />

한번 투약이나 최대용량까지 증량하는 것도 신중한 방법이 될 수 있다. 저심<br />

박출이나 심부전, 쇼크에서 회복된 경우와 같은 고위험 환자에서 경구 베타차<br />

단제를 서서히 증량하여 장기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2차 예방 측면에서 강력<br />

하게 추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(Class I, Level of Evidence: A). 8)<br />

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개정판<br />

표 2. 베타차단제<br />

2004 STEMI 권고안 2007 STEMI 권고안 주요 갱신 사항 주<br />

금기증이 없는 한, 혈전용해제를<br />

투여한 환자나 일차적 관동맥 중<br />

재술을 시행한 환자 모두에서 경<br />

구 베타차단제를 투여해야 한다<br />

(Level of Evidence: A).<br />

Class I<br />

1. 다음과 같은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안<br />

환자들은 초기 24시간 이내에 경구 베타 보완<br />

차단제를 투여하도록 한다: 1) 심부전의<br />

증후, 2) 저박출 상태라는 증거, 3) 심인<br />

성 쇼크의 고위험 환자*, 4) 기타 베타차<br />

단제 사용에 대한 상대적 금기증(PR 간<br />

격이 0.24초 이상, 2도 내지 3도 방실전<br />

도 장애, 활동성 천식, 반응성 기도 질환<br />

이 있는 경우)(Level of Evidence: B)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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