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위원명단 - 대한내과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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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일차 재관류 치료를 받지 못하였거나, 성공적인 혈전 용해제<br />
치료를 받은 이후의 선택적 PCI<br />
2005 PCI 지침 개정 권고안 2007 PCI 일부 개정 권고안 비고<br />
Class I<br />
해부학적으로 용이하고, 심근경색 재 1. 해부학적으로 용이하고, 심근경색 유지<br />
발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환자의 경 재발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환자의 경<br />
우 PCI가 시행되어야 한다(증거수준: 우 PCI가 시행되어야 한다(증거수준:<br />
C).<br />
C).<br />
해부학적으로 용이하고, ST 분절상승<br />
심근경색의 회복기에 자발적 심근허<br />
혈 혹은 부하검사에서 중등도 또는 중<br />
증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 PCI<br />
가 시행되어야 한다(증거수준: B).<br />
2. 해부학적으로 용이하고, ST 분절<br />
상승 심근경색의 회복기에 자발적 심<br />
근허혈 혹은 부하검사에서 중등도 또<br />
는 중증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<br />
PCI가 시행되어야 한다(증거수준: B).<br />
유지<br />
해부학적으로 용이하고, 심인성 쇽이<br />
나 혈역학적 불안정을 보이는 경우<br />
PCI가 시행되어야 한다(증거수준: B).<br />
3. 해부학적으로 용이하고, 심인성 쇽<br />
이나 혈역학적 불안정을 보이는 경우<br />
PCI가 시행되어야 한다(증거수준: B).<br />
Class IIa<br />
좌심실 구혈율이 40% 미만이거나 중 1. 좌심실 구혈율이 40% 미만이거나<br />
증의 심실성 부정맥이 있는 경우 일 중증의 심실성 부정맥이 있는 경우 일<br />
반적으로 PCI 치료가 바람직하다(증 반적으로 PCI 치료가 바람직하다(증<br />
거수준: C).<br />
거수준: C).<br />
급성기에 임상적으로 증명된 심부전<br />
이 동반된 경우, 좌심실구혈율이 40%<br />
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PCI<br />
가 권고된다(증거수준: C).<br />
PCI는 혈전용해제 치료 후에 침습적<br />
치료전략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<br />
(증거수준: C).<br />
2. 급성기에 임상적으로 증명된 심<br />
부전이 동반된 경우, 좌심실구혈율이<br />
40%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<br />
로 PCI가 권고된다(증거수준: C).<br />
Class IIb<br />
1.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발생 24시<br />
간 이상이 지났고, 심근경색 관련 혈<br />
관에 의미 있는 협착이 남아있는 경우,<br />
PCI가 고려될 수 있다(증거수준: B).<br />
Class III<br />
1.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발생 24시<br />
간 이상이 지났고, 심근경색 관련 혈<br />
관이 완전히 막혀있는 경우에, 증상이<br />
없고, 혈역학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안<br />
정적이고, 심한 심근허혈의 증거가 없<br />
는, 단일 혹은 두혈관 질환이라면 PCI<br />
는 권장되지 않는다(증거수준: B).<br />
PCI: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<br />
유지<br />
유지<br />
유지<br />
수정<br />
신규<br />
관동맥 확장성형술의 개정판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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