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위원명단 - 대한내과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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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l of Evidence: C). 2. 코카인 사용 후 허혈성 흉부 불편감이 있으면서 ST분절하강이나 이전에 보이지 않던 T파의 변화가 있는 환자에서, 니트로글리세린 이나 칼슘 통로 차단제가 반응이 없을 때 관동맥 조영술이 시행 가능하다면 권장된다(Level of Evidence: C). 3. 메탐페타민 사용자에서 불안정형 협심증/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의 치료 는 코카인 사용 환자와 유사하다(Level of Evidence: C). 한 시간 이내에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칼슘 통로 차단제 같은 혈관 확장제를 투여한 코카인 사용 환자에서 고혈압(수축기 혈압 150 mmHg 이상)이나 빈 맥(100회 이상)이 동반될 때는 알파와 베타 복합 차단제(예: labetalol)가 투여 가 합리적이다(Level of Evidence: C). 코카인 사용 후 흉통이 있으나 ST분절과 T파의 변화가 없으며 스트레스 테 스트와 심근 생체표지자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는 관동맥 조영술이 권장 되지 않는다(Level of Evidence: C).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개정판 G. 이형(Prinzmetal’s) 협심증 1. 흉통이 발생할 때 일시적인 심근 허혈이 있거나 ST분절 상승이 있어 관동맥 연축이 임상적으로 의심될 때 진단적 검사의 적응증이 된다(Level of Evidence: A). 2. 일시적으로 흉통이 있으면서 ST분절 상승이 동반되는 환자에서 관동맥 조영 술이 권장된다(Level of Evidence: B). 3. 관동맥 조영술에서 폐쇄성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이형 협심증 환자에서 나 이트레이트나 칼슘 통로 차단제 치료가 권장 된다. 고위험의 동맥경화 병 변이 있는 경우 위험 요소 관리가 권장 된다(Level of Evidence: B). 1. 흉통과 일시적 ST분절상승이 있으면서 유의한 관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 경 피적 관동맥 중재술을 고려하여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B). 2. 임상적으로 관동맥 연축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크나 혈관 조영술에서 관상동맥질환이 없으며 일시적 ST분절상승이 증명되지 못하였을 때, 유발 101
허헐성심질환 표준진료 권고안 검사를 고려하여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C). 이형 협심증 환자 중 관동맥 조영술에서 고도의 폐쇄성 병변이 있을 때는 유발 검사가 권장되지 않는다(Level of Evidence: B). H. 심혈관 X 증후군(cardiovascular“syndrome X”) 1. 나이트레이트, 베타 차단제, 칼슘 통로 차단제의 단독 혹은 복합을 통한 약물 요법이 심혈관 X 증후군 환자에게 추천 된다(Level of Evidence: B). 2.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이 심혈관 X 증후군 환자들에게 추천 된다(Level of Evidence: B). 1. 심혈관 X 증후군 환자에서 동맥경화증의 진행 정도와, 발견하지 못한 협 착성 병변을 평가하기 위해 관동맥내 초음파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B). 2. 흉통이 발생하였을 때 심전도가 없으며 관동맥 연축이 배제가 되지 않을 때는, 관동맥 조영술, 아세틸콜린이나 아데노신 또는 메타콜린 유발 검사, 그리고 24시간 활동 심전도를 고려하여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C). 3. 만약,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흉통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심혈관 X 증후군이 의심 되는 경우에는 침습적 생리학적 평가(예: 관동맥 혈류 예 비능 측정)를 고려하여야 한다(Level of Evidence: C). 4. CLASS I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, 지속적으로 흉통이 있는 심혈관 X 증후군 환 자들에서는 imipramine이나 aminophylline을 고려한다(Level of Evidence: C). 5. CLASS I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, 지속적으로 흉통이 있는 심혈관 X 증후 군 환자들에서는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법이나 척수 자극법을 고려한다(Level of Evidence: B). 심장에 의한 원인이 아닌 흉통 환자에서는 나이트레이트, 베타 차단제, 칼슘 통로 차단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(Level of Evidence: C). 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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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l of Evidence: C).<br />
2. 코카인 사용 후 허혈성 흉부 불편감이 있으면서 ST분절하강이나 이전에<br />
보이지 않던 T파의 변화가 있는 환자에서, 니트로글리세린 이나 칼슘 통로<br />
차단제가 반응이 없을 때 관동맥 조영술이 시행 가능하다면 권장된다(Level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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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메탐페타민 사용자에서 불안정형 협심증/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의 치료<br />
는 코카인 사용 환자와 유사하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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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시간 이내에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칼슘 통로 차단제 같은 혈관 확장제를<br />
투여한 코카인 사용 환자에서 고혈압(수축기 혈압 150 mmHg 이상)이나 빈<br />
맥(100회 이상)이 동반될 때는 알파와 베타 복합 차단제(예: labetalol)가 투여<br />
가 합리적이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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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카인 사용 후 흉통이 있으나 ST분절과 T파의 변화가 없으며 스트레스 테<br />
스트와 심근 생체표지자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는 관동맥 조영술이 권장<br />
되지 않는다(Level of Evidence: C).<br />
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개정판<br />
G. 이형(Prinzmetal’s) 협심증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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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흉통이 발생할 때 일시적인 심근 허혈이 있거나 ST분절 상승이 있어 관동맥<br />
연축이 임상적으로 의심될 때 진단적 검사의 적응증이 된다(Level of Evidence:<br />
A).<br />
2. 일시적으로 흉통이 있으면서 ST분절 상승이 동반되는 환자에서 관동맥 조영<br />
술이 권장된다(Level of Evidence: B).<br />
3. 관동맥 조영술에서 폐쇄성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이형 협심증 환자에서 나<br />
이트레이트나 칼슘 통로 차단제 치료가 권장 된다. 고위험의 동맥경화 병<br />
변이 있는 경우 위험 요소 관리가 권장 된다(Level of Evidence: B)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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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흉통과 일시적 ST분절상승이 있으면서 유의한 관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 경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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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임상적으로 관동맥 연축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크나 혈관 조영술에서<br />
관상동맥질환이 없으며 일시적 ST분절상승이 증명되지 못하였을 때, 유발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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