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
미국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미국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
“의견(opinion)”의 예 E-8.0501 프로페셔널리즘과 계약관계(Professionalism and Contractual Relations) 의사들은 광범위한 계약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. 그러나 의사는 환자 의 복지를 옹호하는 윤리적 의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들어간 계 약은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. 그러므로 직간접적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사는 전문가적 판단, 혹 은 통합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, 혹은 관리 조건과 같은 조항 들을 제거하거나 협상을 해야 한다. 특히 계약에 다른 보상이 진료행위의 결 과에 따라 다양할 때는 더욱 그렇다(의견 E-8.054, "금전적" 인센티브와 의 료(Financial Incentive and the Practice of Medicine)"를 참고하시오. 의사 는 환자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를 인지해야만 한다.) 2003년 12월에 채택된 “프로페셔널리즘과 계약관계”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 하여 2004년 6월에 발행됨
윤리법사평의회의 구성 • 9명의 평의원으로 구성(7 (7명 개원의, , 1명1 전공의, 1명 의대생) • AMA회장의 지명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 • 평의회장/부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제외한 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(임기 2년) • 윤리법사평의원은 AMA의 다른 직책 겸임 금지 • 정기회의 : AMA정기총회 정기총회/중간총회에 열림 • 회장, 혹은 5인 이상 의원의 발의로 회의 소집 가능
- Page 1: 미국의사협회 윤리위원회
- Page 4 and 5: AMA의 기구 • 이사회(Board o
- Page 6 and 7: 의료윤리지침(Code of Medica E
- Page 10 and 11: 윤리법사평의회의 기능 1)
- Page 12 and 13: 미국의 면허 관련 징계 •
- Page 14 and 15: 결론 • 효율적인 의료윤
윤리법사평의회의 구성<br />
• 9명의<br />
평의원으로 구성(7<br />
(7명 개원의, , 1명1<br />
전공의,<br />
1명 의대생)<br />
• AMA회장의<br />
지명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<br />
• 평의회장/부회장은<br />
전공의와 의대생을 제외한<br />
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(임기<br />
2년)<br />
• 윤리법사평의원은 AMA의 다른 직책 겸임 금지<br />
• 정기회의 : AMA정기총회<br />
정기총회/중간총회에<br />
열림<br />
• 회장, 혹은 5인 이상 의원의 발의로 회의 소집<br />
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