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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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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미국의사협회</strong> <strong>윤리위원회의</strong><br />

<strong>구성과</strong> <strong>기능</strong><br />

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<br />

권복규


<strong>미국의사협회</strong>(AMA)<br />

(AMA)의 개요<br />

• 1847년 창설<br />

• 30만명<br />

가입(미국의사의<br />

30%) + 의대생 4만명<br />

• 주요 활동<br />

- 의료/보건에<br />

관한 최신 정보의 습득과 보급<br />

- professionalism의 확립과 의료윤리, 임상<br />

의료의 표준(standard)<br />

(standard)확립<br />

- 의료에 있어 의사와 환자의 입장을 대변


AMA의 기구<br />

• 이사회(Board of Trustees)<br />

• 대의원회(House of Delegates)<br />

• 평의원회(Councils)<br />

1 The Council on Medical Education : 의학교육에 대<br />

한 정책 형성.<br />

2 The Council on Medical Service : 의료의 사회경제<br />

적 영향에 관한 정책 형성<br />

3 The Council on Long Range Planning and<br />

Development : AMA의 장기 목표들에 대한 모색 및 권고<br />

4 The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: AMA의 의과학 발<br />

전에 관한 입장 정립.<br />

5 The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: 의료윤<br />

리 및 법률적 문제


AMA의 윤리원칙(Principles)<br />

• “의사의<br />

영예로운 행동의 본질을 규정하는 수행 표준<br />

(Standards of conduct which define the essentials of honorable<br />

behavior for the physician)”<br />

• 우리의 “한국의사윤리강령”에 해당.<br />

• 모두 9개의<br />

조항으로 구성<br />

-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것<br />

- 프로페셔널리즘의 표준을 지키고 정직할 것<br />

- 법률을 준수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지지할 것<br />

-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환자, 동료, 기타 의료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<br />

- 과학지식의 연구, 응용,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<br />

-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의료를 제공할지 자유<br />

롭게 선택할 수 있음<br />

-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공중보건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<br />

- 환자 진료 중 환자를 최우선으로 선택할 책임<br />

- 모든 사람의 의료접근권을 위해 노력할 것


의료윤리지침(Code of Medica Ethics)<br />

• “원칙” + 원칙을 해설한 “의견(opinion)”<br />

• 윤리법사평의회(CEJA)<br />

(CEJA)가 의견을 제시<br />

• 보고(report),<br />

혹은 권고(recommendation)<br />

(recommendation)의 형태로<br />

CEJA가 제안하면 대의원회에서 채택 여부 결정<br />

• 대의원회가 채택하면 code of medical ethics에 포함됨<br />

• 매년 부분적으로 개정, 혹은 갱신됨


AMA 의료윤리지침의 내용<br />

서문(Preface)<br />

역사(History)<br />

E-0.00<br />

원칙(Principles)<br />

E-1.00<br />

소개(Introduction)<br />

E-2.00<br />

사회정책에 관한 의견(Opinions on Social Policy Issues)<br />

E-3.00<br />

전문직역간 관계에 관한 의견(Opinions on Interprofessional<br />

Relations)<br />

E-4.00<br />

병원 관계에 관한 의견(Opinions on Hospital Relations)<br />

E-5.00<br />

비밀보장, 홍보, 대중매체광고에 관한 의견(Opinions on<br />

Confidentiality,<br />

Advertising, and Communications Media Relations)<br />

E-6.00<br />

의료비에 관한 의견(Opinions on Fees and Charges)<br />

E-7.00<br />

의무기록에 관한 의견(Opinions on Physician Records)<br />

E-8.00<br />

의료행위에 관한 의견(Opinions on Practice Matters)<br />

E-9.00<br />

의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의견<br />

(Opinions on Profession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)<br />

E-10.00<br />

의사-환자관계에<br />

관한 의견(Opinions on the Patient- Physician<br />

Relationship)


“의견(opinion)”의 예<br />

E-8.0501<br />

프로페셔널리즘과 계약관계(Professionalism and Contractual<br />

Relations)<br />

의사들은 광범위한 계약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. 그러나 의사는 환자<br />

의 복지를 옹호하는 윤리적 의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들어간 계<br />

약은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. 그러므로 직간접적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줄<br />

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사는 전문가적 판단, 혹<br />

은 통합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, 혹은 관리 조건과 같은 조항<br />

들을 제거하거나 협상을 해야 한다. 특히 계약에 다른 보상이 진료행위의 결<br />

과에 따라 다양할 때는 더욱 그렇다(의견<br />

E-8.054, "금전적"<br />

인센티브와 의<br />

료(Financial Incentive and the Practice of Medicine)"를 참고하시오. 의사<br />

는 환자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를 인지해야만 한다.)<br />

2003년 12월에<br />

채택된 “프로페셔널리즘과<br />

계약관계”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<br />

하여 2004년 6월에<br />

발행됨


윤리법사평의회의 구성<br />

• 9명의<br />

평의원으로 구성(7<br />

(7명 개원의, , 1명1<br />

전공의,<br />

1명 의대생)<br />

• AMA회장의<br />

지명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<br />

• 평의회장/부회장은<br />

전공의와 의대생을 제외한<br />

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(임기<br />

2년)<br />

• 윤리법사평의원은 AMA의 다른 직책 겸임 금지<br />

• 정기회의 : AMA정기총회<br />

정기총회/중간총회에<br />

열림<br />

• 회장, 혹은 5인 이상 의원의 발의로 회의 소집<br />

가능


윤리법사평의회의 <strong>기능</strong><br />

1) AMA 강령, 내규, 규칙, 의료윤리 원칙에 대한 해석<br />

- AMA의 모든 강령, 내규, 규칙, 의료윤리 원칙에 대한 해석<br />

- “의견”의 제시<br />

2) 분쟁에 대한 판결<br />

- AMA의 강령, 내규, 윤리원칙 등과 관련하여 주 의사협회간에, 의사 단체간<br />

에, 또는 협회 및 단체와 의사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판결권을 가<br />

짐<br />

3) 회원가입심사<br />

- 윤리법사평의회는 AMA의 정회원, 또는 특별회원의 가입과 관련된 가입신<br />

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함<br />

4)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심판과 징계<br />

- 정회원, 임시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이 AMA의 강령과 내규, 윤리원칙을<br />

위반했을 경우에 이를 징계할 수 있음<br />

- 정회원에 대해 소속 주의사협회가 징계를 요청한 경우, 그리고 AMA가 징계<br />

를 요청하고 주의사협회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음


윤리법사평의회의 조사 절차<br />

• 조사관(investigating jury)임명<br />

–AMA회장<br />

• 조사관은 AMA 강령, 원칙, 내규 위반을 조사하여 그 보<br />

고서를 해당 회원과 윤리법사평의회로 보냄<br />

•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기소 내용 인정 간주<br />

• 윤리법사평의회는 1인 이상의 청문관을 임명하여 청문회<br />

개최<br />

• 청문회 후 청문관은 결론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모든<br />

관련자와 윤리법사평의회로 보냄 -> > 21일 이내에 서면<br />

반론 가능<br />

• 윤리법사평의회의 처분 : 무죄, 주의, 강력권고, 주의관<br />

찰, 회원자격 일시 정지, 제명


미국의 면허 관련 징계<br />

• 각 지방자치단체의 면허기구가 수행<br />

• 지방마다 면허기구의 <strong>구성과</strong> 역할이 차이가 남 – 면허관<br />

련 모든 권한/단순<br />

자문 등<br />

• 미연방의사면허기구연합(The Federation of State<br />

Medical Boards of the United States, FSMB)<br />

- 50개주<br />

면허기관+푸에르토리코<br />

푸에르토리코,괌,버진아일랜드,컬럼<br />

비아특별구+13<br />

+13개 정골요법면허기관<br />

- 현대의료법 핵심에 대한 지침(A Guide to the<br />

Essentials of a Modern Medical Practice Act)<br />

: 1956년 이래 매 3년마다<br />

개정 ; 부정행위, 비윤리적 행<br />

위를 한 의사에 대한 면허 관련 징계 내용 지침 포함


미국의 면허 관련 징계 내용<br />

1. 면허 취소<br />

2. 면허 정지<br />

3. 집행유예<br />

4. 진료 제한<br />

5. 비난(censure)<br />

6. 견책(reprimand)<br />

7. 힐책(chastisement)<br />

8. 상대에 대한 재정적 보상<br />

9. 의료적/비의료적<br />

공공봉사<br />

10. 보수교육 이수<br />

11. 벌금<br />

12. 징계 관련 비용 징수


결론<br />

• 효율적인 의료윤리 활동을 위해<br />

- 시의적절한 정책과 지침 등 실질적인 의료<br />

윤리의 내용물<br />

-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<br />

명시적인 규정<br />

- 공정하고 타당한 실질적인 징계 시스템 구축<br />

이 필요하다.<br />

• 의료윤리 -> 전문직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“기술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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