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不動産强制競賣에 관한 硏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安 孝 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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博士<strong>學</strong>位論文<br />

<strong>不動産强制競賣에</strong>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硏究</strong><br />

-押留·賣却節次를 中心으로-<br />

指導敎授 蘇 在 先<br />

<strong>慶熙大<strong>學</strong>校</strong> <strong>大<strong>學</strong>院</strong><br />

<strong>法</strong> <strong>學</strong> <strong>科</strong><br />

<strong>安</strong> <strong>孝</strong> <strong>殯</strong><br />

2004年 8月 日


<strong>不動産强制競賣에</strong>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硏究</strong><br />

-押留·賣却節次를 中心으로-<br />

指導敎授 蘇 在 先<br />

이 論文을 博士<strong>學</strong>位 論文으로 提出함.<br />

<strong>慶熙大<strong>學</strong>校</strong> <strong>大<strong>學</strong>院</strong><br />

<strong>法</strong><strong>學</strong><strong>科</strong> 民<strong>法</strong>專攻<br />

<strong>安</strong> <strong>孝</strong> <strong>殯</strong><br />

2004年 8月 日


<strong>安</strong><strong>孝</strong><strong>殯</strong>의 <strong>法</strong><strong>學</strong>博士<strong>學</strong>位 論文을 認准함<br />

主審敎授 印<br />

副審敎授 印<br />

副審敎授 印<br />

副審敎授 印<br />

副審敎授 印<br />

<strong>慶熙大<strong>學</strong>校</strong> <strong>大<strong>學</strong>院</strong><br />

2004年 8月 日


第1章 序 論 1<br />

第1節 <strong>硏究</strong>의 必要性과 目的 1<br />

Ⅰ. <strong>硏究</strong>의 必要性 1<br />

1. 債權의 增加 1<br />

2. 不實債權의 增加 2<br />

Ⅱ. <strong>硏究</strong>의 目的 3<br />

1. 押留 및 賣却 節次의 合理化 및 迅速化 3<br />

2. 賣却率의 提高 4<br />

第2節 <strong>硏究</strong>의 方<strong>法</strong>과 範圍 5<br />

Ⅰ. <strong>硏究</strong>方<strong>法</strong> 5<br />

1. 事例中心 5<br />

2. <strong>學</strong>說 등 6<br />

Ⅱ. <strong>硏究</strong> 範圍 7<br />

1. 不動産의 範圍 7<br />

2. 押留에 대한 範圍 8<br />

3. 賣却節次의 範圍 8<br />

第2章 執行要件과 執行開始要件 및 停止 10<br />

第1節 執行要件 10<br />

Ⅰ. 執行權原 10<br />

1. 判決 10<br />

2. 判決에 준하는 執行權原 11<br />

Ⅱ. 執行文 14<br />

1. 執行文 14<br />

2. 執行文 付與申請 15<br />

3. 執行文付與에 대한 不服 17<br />

第2節 執行開始의 要件 및 停止 18


Ⅰ. 積極的 要件 18<br />

1. 執行權原과 承繼執行文의 送達 18<br />

2. 條件의 成就 21<br />

3. 反對義務의 履行 22<br />

Ⅱ. 消極的 要件 22<br />

1. 破産과 和議 및 會社整理節次, 個人債務回生節次 22<br />

2. 執行債權의 押留 등 23<br />

Ⅲ. 執行停止 24<br />

1. 執行停止·制限 事由 24<br />

2. 問題點 25<br />

第3章 押留 節次 27<br />

第1節 押留不動産 27<br />

Ⅰ. 土地와 建物 27<br />

1. 土地 27<br />

2. 建物 27<br />

Ⅱ. 未登記不動産 28<br />

1. 未登記土地 28<br />

2. 未登記建物 29<br />

Ⅲ. 特殊不動産 30<br />

1. 登記對象이 되는 擬製不動産 30<br />

2. 登錄對象이 되는 擬製不動産 31<br />

第2節 强制競賣申請과 裁判 34<br />

Ⅰ. 申請 및 添附書類 34<br />

1. 强制競賣의 申請 34<br />

2. 添附할 書類 36<br />

Ⅱ. 裁判 및 賣却開始決定 37<br />

1. 이미 賣却開始決定 登記가 있는 境遇 38<br />

2. 處分禁止 登記 또는 假登記가 있는 不動産 39<br />

3. 破産, 和議, 會社整理節次, 個人債務回生開始決定의 登記가 된 不動産 41


4. 滯納處分된 不動産 42<br />

5. 押留를 할 수 없는 不動産 44<br />

6. 登記 44<br />

Ⅲ. 一括賣却決定 46<br />

1. 一括賣却事件의 倂合 46<br />

2. 一括賣却節次 48<br />

第3節 競賣開始決定의 效力 52<br />

Ⅰ. 債務者등에 대한 效力 52<br />

1.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의 規定 52<br />

2. 相對的 處分禁止 53<br />

3. 申請債權者에 대한 效力 54<br />

Ⅱ. 押留後의 債權者에 대한 效力 55<br />

1. 節次的 相對效說과 個別的 相對效說 55<br />

2. 節次的 相對效說과 個別的 相對效說의 區別 56<br />

Ⅲ. 押留의 競合時의 效力 59<br />

1. 二重競賣의 申請 59<br />

2. 押留의 競合時의 效力 61<br />

Ⅳ. 目的物에 대한 效力 62<br />

1. 附合物과 從物에 대한 效力 63<br />

2. 果實 64<br />

第4節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 66<br />

Ⅰ. 異議申請 66<br />

1. 異議의 事由 66<br />

2. 異議의 時期 67<br />

Ⅱ. 裁判 68<br />

1. 裁判 68<br />

2. 裁判의 效力 68<br />

第4章 競賣 準備 節次 70<br />

第1節 配當要求終期決定과 利害關係人에 대한 通知 70


Ⅰ. 配當要求終期決定 70<br />

1. 配當要求終期와 관련한 問題點 70<br />

2. 終期決定<br />

3. 配當要求終期의 變更<br />

71<br />

Ⅱ. 利害關係人의 通知 71<br />

1. 利害關係人 72<br />

2. 催告할 內容 74<br />

第2節 現況調査 76<br />

Ⅰ. 調査命令 76<br />

1. <strong>法</strong>院의 命令 76<br />

2. 調査할 內容과 調査權 77<br />

Ⅱ. 調査報告와 異議申請 78<br />

1. 調査報告 78<br />

2. 異議申請 78<br />

Ⅲ. 現況調査의 問題點 79<br />

1. 問題點 79<br />

2. 執行官의 權限 및 義務强化 80<br />

第3節 價格決定 80<br />

Ⅰ. 鑑定人의 選任과 評價命令 80<br />

1. 鑑定人의 選任 80<br />

2. 評價命令 82<br />

Ⅱ. 評價方<strong>法</strong> 82<br />

1. 附合物과 附屬物 83<br />

2. 從物 및 未分離天然果實 83<br />

3. 評價方<strong>法</strong>과 評價書 提出<br />

4. 小結<br />

84<br />

Ⅲ. 價格決定과 物件明細書 作成 86<br />

1. 最低價格의 決定 86<br />

2. 賣却物件明細書 作成 87<br />

第4節 引受主義와 剩餘主義의 評價 89<br />

Ⅰ. 引受主義의 評價 89


1. 登記權利 89<br />

2. 登記對象外의 權利<br />

3. 批判<br />

95<br />

Ⅱ. 剩餘主義의 評價 117<br />

1. 剩餘與否의 判斷 117<br />

2. 無剩餘時의 措置 118<br />

第5節 賣却公告와 記錄備置 125<br />

Ⅰ. 賣却 公告와 內容 125<br />

1. 賣却公告 125<br />

2. 公告內容 125<br />

Ⅱ. 記錄의 備置 127<br />

1. 記錄의 種類 127<br />

2. 備置方<strong>法</strong> 128<br />

Ⅲ. 內覽制度 128<br />

1. 日本의 內覽制度 128<br />

2. 導入方案 檢討 130<br />

第6節 不動産侵害行爲 防止措置와 地料代納 131<br />

Ⅰ. 不動産侵害行爲防止措置 申請과 裁判 132<br />

1. 申請 132<br />

2. 要件과 裁判 133<br />

Ⅱ. 不動産侵害行爲防止措置 執行方<strong>法</strong> 135<br />

1. 行爲命令 및 禁止命令 135<br />

2. 執行官 保管命令 136<br />

Ⅲ. 地料의 代納 節次 137<br />

1. 地料의 代納에 대한 規定 137<br />

2. 地料 代納의 必要性과 節次 137<br />

Ⅳ. 小結 141<br />

1. 日本의 경우 141<br />

2. 比較·檢討 143<br />

第5章 賣却節次 144


第1節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 144<br />

Ⅰ. 賣却 方<strong>法</strong> 144<br />

1.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의 種類 145<br />

2.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의 지정<br />

3.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의 限界<br />

148<br />

Ⅱ. 代案<br />

1. 日本의 特別賣却制度 150<br />

2. 特別賣却制度의 導入方案 154<br />

第2節 入札<br />

Ⅰ. 期日入札 144<br />

1. 期日入札의 方<strong>法</strong> 145<br />

2. 保證金額 148<br />

3. 期日入札의 節次<br />

4. 呼價競賣의 期日入札 준용<br />

Ⅱ. 期間入札<br />

1. 入札期間의 指定 150<br />

2. 入札節次<br />

Ⅲ. 呼價競賣<br />

Ⅳ. 不賣却의 경우<br />

1. 價格의 低減<br />

2. 押留債權者를 위한 保全 및 買受申告<br />

3. 賣却의 展望이 없는 경우의 停止<br />

4. 小結<br />

第3節 買受申請 156<br />

Ⅰ. 買受申請의 資格 156<br />

1. 買受申請人의 能力 156<br />

2. 買受 制限 157<br />

Ⅱ. 買受申告人 決定 159<br />

1. 最高價買受申告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 159<br />

2. 共有者優先買受 162<br />

3. 共同買受申告 163


4. 買受申告制度의 改善方案<br />

第4節 賣却許否決定과 抗告 166<br />

Ⅰ. 賣却許否決定 166<br />

1. 賣却許否決定과 效力 166<br />

2. 賣却許可에 대한 異議 167<br />

Ⅱ. 抗告 171<br />

1. 卽時抗告 171<br />

2. 抗告 節次 173<br />

第5節 代金納付 177<br />

Ⅰ. 代金納付節次와 效果 177<br />

1. 支給期限의 通知 177<br />

2. 代金納付의 效果<br />

3. 代金納付에 있어서 特殊한 問題<br />

179<br />

Ⅱ. 特別한 支給方<strong>法</strong> 181<br />

1. 債務引受 181<br />

2. 相計<br />

3. 代金의 貸出連繫<br />

182<br />

Ⅲ. 代金不納時의 再賣却 183<br />

1. 再賣却이 되는 경우 183<br />

2. 前買受人의 負擔 183<br />

Ⅳ. 押留 및 賣却節次에 있어서 配當節次의 問題點 184<br />

1. 特別<strong>法</strong>上 賃借債權 競合時의 問題 185<br />

2. 假裝債權者의 問題 185<br />

3. 少額保證金 優先辨濟制度의 惡用 187<br />

4. 押留債權의 侵害 問題 187<br />

第6節 不動産引渡 192<br />

Ⅰ. 不動産引渡命令 申請 192<br />

1. 占有者 192<br />

2. 引渡命令의 申請 194<br />

Ⅱ. 裁判과 引渡執行 195<br />

1. 裁判 195


2. 引渡命令의 執行 195<br />

Ⅲ. 批判 196<br />

1. 問題點 196<br />

2. 日本의 明渡催告制度 導入方案 197<br />

第6章 結 論 200<br />

ABSTRACT 213


對抗力 있는 賃借人 分析 事例 1 111<br />

對抗力 있는 賃借人 分析 事例 2 112<br />

對抗力 있는 賃借人 分析 事例 3 114


Ⅰ. <strong>硏究</strong>의 必要性<br />

1. 債權의 增加<br />

第1章 序 論<br />

第1節 <strong>硏究</strong>의 必要性과 目的<br />

韓國의 經濟規模는 2000年 國內總生産 4,574억달러로 世界 13位이고, 1인당<br />

國民所得은 9,628달러로 世界 36位이다. 이러한 經濟規模를 뒷받침하기 위한<br />

企業의 資本調達은 2000年 貸出金 31.8%, 會社債 22.7%, 株式 18.2%, 기타<br />

27.3%로 구성돼 있다. 1) 이로서 家計를 포함한 2001年末 總貸出金은 357조<br />

3,835억원으로 10년 전(102조7,970억원)에 비해 3.5배로 급격히 增加하고 있는<br />

狀況이다. 2) 여기서 重要한 것은 貸出金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고, 投資와 生<br />

産을 위한 金融流通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. 다시 말해 바로 이러<br />

한 資金의 流動性이 韓國經濟와 社會의 基本根幹으로 變化되고 있음을 알 수<br />

있다. 必要할 때 調達하고, 갚아야 할 때 갚아 줌으로서 景氣는 活性化가 되<br />

고, 國家와 國民 모두의 資産環境은 더욱 풍요로워지고, 國家의 競爭力은 높아<br />

지는 것이다. 이러한 相互信用을 바탕으로 하는 債權·債務의 活性化를 가로<br />

막는 것중의 하나가 첫째는, 債務者의 意圖的 債務不履行이며, 또한 債務者의<br />

詐害行爲이다. 둘째는, 기존 債務者의 資産에 대한 强制執行 즉 押留와 賣却에<br />

상당한 時間과 費用이 소모되고 있으며, 買受希望者들의 圓滑한 參與를 가로<br />

막는 節次上 또는 實體上의 流動的 危險이 執行節次內에 制度的으로 자리잡고<br />

있어 賣却이 圓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點이다. 결국 이로 인하여 債權<br />

者의 實質債權回收率은 턱없이 낮아지면서 不實債權이 發生하고 있는 것이다.<br />

이로 인하여 企業과 國家, 個人 모두의 信用이 떨어져 窮極的으로 韓國이라는<br />

1) 東亞日報, 2002年 3月 10日 "韓銀 2000年 國際指標 比較".<br />

2) 韓國銀行, 2002年 8月 13日, "92∼2001年 10年間 通貨흐름 分析".<br />

- 1 -


國家自體의 流動性을 惡化시키는 結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. 本 <strong>硏究</strong>는 이러<br />

한 時代的 狀況속에서 債權回收의 核心節次인 不動産의 押留節次와 賣却節次<br />

에 重點을 두고 또는 限定하여 現實的 比較·<strong>硏究</strong>에 의한 그 問題點과 改善方<br />

案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.<br />

2. 不實債權의 增加<br />

本 <strong>硏究</strong>의 直接的 必要性은 우선 첫째, 不實債權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<br />

點이다. 감정가격대비 落札價格의 比率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70%수준이<br />

다. 3) 즉 30%의 가격이 깍여서 賣却이 된다는 점이다. 이로 인하여 이의 적절<br />

한 債權回收를 위하여 迅速하고 合理的인 押留 및 賣却節次를 要求하고 있다.<br />

韓國經濟<strong>硏究</strong>院에서는 2000年 7月 18日 내놓은 報告書에서 金融圈의 不實債權<br />

의 規模를 110조원에서 120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. 만일 이것이 事實이라면<br />

2001年末 總貸出金規模가 357조원대이므로 總債權의 30%정도가 不實債權이라<br />

는 것이 된다. 또한 아래의 <strong>法</strong>院競賣에서 賣却되는 不動産의 價格이 鑑定價格<br />

대비 全國平均 71%이고, 서울지역평균이 82%라는 점은 나머지가 不實資産으<br />

로 처리되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다. 이러한 大規模의 不實債權의 最小化를<br />

위한 方<strong>法</strong>중 하나는 回收節次의 迅速化를 追求하는 것이다.<br />

둘째는, 行政力의 浪費를 피하고, 債務者의 意圖的이고 惡意的인 妨害行爲를<br />

제거할 수 있는 方案이 더욱 必要해지고 있다. 最近 低金利를 이용하여 투기<br />

적 세력들이 貸出을 통한 不動産投資를 한 후 意圖的으로 履行을 하지 않고<br />

低價로 담합한 세력들에게 賣却을 하여 讓渡稅등을 脫漏하고 동시에 제3자를<br />

내세워 低價로 落札받게 함으로서 賣却節次와 그 秩序를 混亂케 하는 無秩序<br />

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. 正常的인 賣却物件에 대하여 故意的으로 欠缺을<br />

내어 意圖的인 유찰을 하기도 하는등 押留 및 賣却節次에 대한 妨害行爲가 늘<br />

3) 鑑定價格對比 落札價格 比率 推移<br />

구 분 2003년 1월 2003년 4월 2003년 7월 2003년 10월 2004년 2월 평 균<br />

전국 71% 71% 80% 66% 67% 71%<br />

서울 78% 77% 87% 90% 78% 82%<br />

※ 자료: 태인부동산경매정보.<br />

- 2 -


어나고 있어 해당 節次에 대하여 全般的, 多角的인 側面에서의 檢討를 要求하<br />

고 있는 實情이다.<br />

이에 韓國의 <strong>法</strong>制와 現實을 類似한 日本의 <strong>法</strong>制와 比較·檢討하여 行政力의<br />

浪費를 줄임과 동시에 惡意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節次들에 대하여 <strong>硏究</strong><br />

하여 새로운 方案을 모색하여 보겠다.<br />

Ⅱ. <strong>硏究</strong>의 目的<br />

1. 押留 및 賣却 節次의 合理化 및 迅速化<br />

不動産競賣物件은 계속적으로 增加하여 일정한 規模로 市場을 形成하고 있<br />

다. 이러한 競賣物件의 急增은 향후에도 持續될 전망인데, 이렇게 增加중인 4)<br />

物件에 대한 처리절차의 合理化는 必須的이라 할 수 있다. 특히 不動産强制執<br />

行의 骨格은 押留段階와 賣却段階이며, 그리고 그후의 配當節次로 終結되는데,<br />

특히 押留節次와 賣却節次는 債權回收의 가장 전제되는 條件이다. 따라서 押<br />

留와 賣却이 圓滑하다면 債權回收도 圓滑할 수 밖에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 債<br />

權回收도 상당히 길어질 수 밖에 없다. 따라서 押留 및 賣却節次의 合理化와<br />

迅速化를 위하여 현행 押留 및 賣却의 節次의 각 段階를 나누어 살펴보고,長<br />

點과 問題點을 分析하여 나아가겠다. 그리고 特別하게 日本의 制度를 比較할<br />

만한 部分에 대하여는 해당 制度의 現況과 特性을 分析하여 韓國에서의 導入<br />

方案 내지는 參考할 만한 部分등을 分析하면서 代案을 提示하고자 한다.<br />

특히 重點을 두어 <strong>硏究</strong>하고자 하는 것은, 滯納處分節次와의 競合時 이의 調<br />

整, 각 權利등에 대한 明示方<strong>法</strong>의 强化,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 明示方<strong>法</strong>, 配當要求의<br />

終期變更, 買受者의 地位讓渡 등에 <strong>관한</strong> 내용이다.<br />

4) 全國의 賣却物件 推移<br />

구 분 2003년 1월 2003년 4월 2003년 7월 2003년 10월 2004년 2월<br />

대상물건수 22,007 24,784 27,475 31,492 31,355<br />

상 승 율 13% 11% 15% -1.37%<br />

※ 자료 : 태인부동산경매정보.<br />

- 3 -


그밖에 配當節次에 대하여는 本 論文의 주된 <strong>硏究</strong>範圍에서는 제외시켰다.<br />

그러나 배당절차도 押留와 賣却節次 못지 않게 중요한 節次임에는 재론의 여<br />

지가 없다. 따라서 본 <strong>硏究</strong>論文의 주된 범위는 아니지만, 目的이 바로 押留 및<br />

賣却節次의 迅速化라는 점에 비추어 配當節次에서의 問題點도 아울러 살펴보겠다.<br />

2. 賣却率의 提高<br />

賣却物件의 規模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, 賣却이 되는 비율은<br />

매우 저조한 편이다. 특히 韓國과 日本의 賣却率을 비교하여 보면 懸隔한 差<br />

異가 나고 있다. 韓國은 日本에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. 5) 日本의 競賣物<br />

件에 대한 賣却率은 韓國에 비하여 매우 높은데, 그것은 賣却節次에 있어서<br />

賣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執行節次<strong>法</strong> 및 規則의 改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<br />

라고 思料된다. 本 <strong>硏究</strong>의 核心은 원활한 賣却을 沮害하는 要素를 分析하고<br />

5) ▷ 東京地裁 本廳 開札結果狀況<br />

구 분<br />

平成8년<br />

(64회)<br />

平成9년<br />

(60회)<br />

- 4 -<br />

平成10년<br />

(60회)<br />

平成11년<br />

(60회)<br />

平成12년<br />

(52회)<br />

낙찰 물건 3,823 5,143 4,758 4,526 4,231<br />

대상물건수 6,653 8,397 9,077 7,465 6,300<br />

총입찰수 15,892 21,378 20,690 24,824 23,346<br />

낙 찰 율 57% 61% 52% 61% 67%<br />

※ 資料 : 山田純男·戶田浩介, 競賣不動産の上手な入手<strong>法</strong>, 太洋社, 2001年, 173p.<br />

▷ 全國의 落札率 推移<br />

구 분 2003년 1월 2003년 4월 2003년 7월 2003년 10월 2004년 2월<br />

대상물건수 22,007 24,784 27,475 31,492 31,355<br />

낙찰건수 6,077 7,358 7,864 9,097 9,389<br />

낙 찰 율 28% 30% 29% 29% 30%<br />

※ 資料 : 태인부동산경매정보<br />

▷ 서울의 落札率 推移<br />

구 분 2003년 1월 2003년 4월 2003년 7월 2003년 10월 2004년 2월<br />

대상물건수 1,499 1,909 1,729 1,628 1,903<br />

낙찰건수 435 586 574 468 560<br />

낙 찰 율 29% 31% 33% 29% 29%<br />

※ 資料 : 태인부동산경매정보.


이의 改善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특히, 共有者優先買受申告制<br />

度, 次順位買受申告制度, 代金納付時 貸出制度의 活性化, 特別賣却制度 및 其<br />

他節次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, 그 밖에도 각종 侵害行爲 및 買受<br />

希望者들의 不動産事實確認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<br />

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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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<strong>硏究</strong>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第2節 <strong>硏究</strong>의 方<strong>法</strong>과 範圍<br />

韓國의 不動産 押留 및 賣却節次는 계속 增加함에 있으나, 體系的 <strong>硏究</strong>가 未<br />

備하여 이와 관련된 論文이 많지 않은 狀態이다. 이에 問題가 되고 있는 部分<br />

에 대하여 事例를 통한 問題의 構造를 이해하고, 이에 대한 紛爭의 爭點 및<br />

解決되고 있는 判決의 結果를 가지고 照明해 보고, 아울러 <strong>學</strong>者나 <strong>硏究</strong>機關의<br />

理論的 提案內容들과 <strong>法</strong>律的 手段을 살펴보겠다.<br />

1. 事例中心<br />

押留節次上의 不合理한 要素들과 遲延要素들에 대한 節次的 問題點들에 대<br />

하여 실제 發生한 事例를 中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. 押留 및 賣却節次와<br />

관련하여서는 판례를 통한 解決過程에 대하여 <strong>硏究</strong>하는 것이 意味가 있을 것<br />

이다. 왜냐하면 權利의 實現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直接的으<br />

로 判斷·確認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實際 實務에서 일어나고 있고, 행해<br />

졌던 또는 행해지고 있는 事例 등을 提示하고, 이를 통하여 그 解決過程에 있<br />

어서의 節次들이 어떤 位置에 있으며, 그 效力과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比較可<br />

能한 日本의 事例와 比較·<strong>硏究</strong>등을 함으로서 實務的 適定節次에 중점을 두고<br />

<strong>硏究</strong>·檢討할 要點을 도출해 나가겠다.<br />

提起된 여러사례들의 構造 및 問題들과 類似한 事例들이 司<strong>法</strong>的으로 어떻게<br />

展開되고, 또한 權利를 行使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 역시 必要하다고 생각한<br />

다. 분쟁이 發生하면 그것에 대한 <strong>法</strong>規의 解釋이나 權益保護與否가 窮極的으<br />

로 裁判에 의하여 確定된다는 점에서 역시 判例는 매우 重要한 <strong>硏究</strong>方<strong>法</strong>이 될<br />

것이기 때문이다. 특히, 押留節次의 特性이 實體<strong>法</strong>上의 權利關係라기보다는 節<br />

次上의 權利의 實現過程이기 때문에 節次<strong>法</strong>의 規定이 實體<strong>法</strong>上의 權利를 얼마<br />

나 適確하게 實現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를 裁判이 제기된 事例와 그 結果를<br />

검토해 보겠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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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<strong>學</strong>說 등<br />

民事執行節次와 관련하여 <strong>學</strong>界에서 중요하게 <strong>學</strong>說的으로 <strong>硏究</strong>되는 것은 아<br />

니다. 그만큼 實務節次가 共通化내지 絶對化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<br />

도 있지만 워낙 多樣한 事例들에 대한 다소간의 節次上의 不均衡에 대하여 實<br />

體<strong>法</strong>上의 <strong>法</strong>原則의 적용에 의한 解決이나 또는 實體上의 權利關係의 解釋主義<br />

의 偏向的 深化가 作用된 면도 있다. 따라서 形式論理에 의한 實體上의 權利<br />

關係를 뛰어 넘어 그 實現過程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現實과 乖離<br />

되는 <strong>法</strong>執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 어쨌든 이와 관련된 意見을 提<br />

示하고 있는 現行 <strong>學</strong>者나 實務者들이 주장하고 또 내세우고 있는 意見들을 參<br />

考하여 現行 制度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, 그런 경우 問題는 없는가 만일<br />

있다면 어떤 方向으로 定立이 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理論的 방향을 제시할<br />

생각이다.<br />

<strong>法</strong>律的 接近은 本 論文의 構造와 節次展開 過程에서의 틀을 제공해 주는 核<br />

心的 役割을 하게 된다. 이와 관련하여 執行一般에 있어서는 一部 民事訴訟<br />

<strong>法</strong>을 인용하여 分析하여 나갈 것이고 押留 및 賣却節次와 관련하여서는 民事<br />

執行<strong>法</strong>에 대한 分析을 그 核心 手段으로 활용할 豫定이다. 따라서 각종 押留<br />

나 賣却節次등이 直·間接的으로 規定이 되어 있는 國稅徵收<strong>法</strong>이나 각종 破産<br />

<strong>法</strong>, 會社整理節次<strong>法</strong> 등은 본 論文에서 採擇하지 않기로 하겠다.<br />

Ⅱ. <strong>硏究</strong> 範圍<br />

本 論文의 目的은 私<strong>法</strong>上의 金錢債權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이다. 이를<br />

위하여 그 手段으로서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上 押留·賣却節次의 범위에서 <strong>硏究</strong>하도록 하<br />

겠다.<br />

1. 不動産의 範圍<br />

不動産은 基本的으로 民<strong>法</strong>上의 槪念을 바탕으로 한다. 따라서 土地와 定着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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物로서 狹義의 不動産이 그 對象이 된다. 여기에서 준부동산으로 取扱하는 登<br />

記나 登錄이 可能한 財産(立木이나 自動車, 航空機 등)들이 있는데, 本 <strong>硏究</strong>에<br />

서는 이와 같은 準不動産으로 取扱되는 것은 다루지 않으려 한다. 왜냐하면,<br />

自動車强制執行이나 航空機强制執行은 별도의 執行節次가 있기 때문이다. 그<br />

리고 그러한 財産들의 强制執行節次는 比較的 不動産에 비하여 迅速하고 移動<br />

性이 강하기 때문에 押留時에 직접 執行機關에서 保管이 可能하므로 執行의<br />

實效를 그만큼 거두고 있다는 側面이 있다. 반면 不動産은 押留를 하더라도<br />

여전히 使用하고 있는 것은 債務者이며, 대부분이 債務者가 保管하고 있는 형<br />

편이라서 節次的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比較的 많기 때문에 그만큼 <strong>硏究</strong>할 價<br />

値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.<br />

2. 押留에 대한 範圍<br />

押留節次에서의 주요 <strong>硏究</strong>範圍는 押留申請節次와 押留할 수 있는 執行權原<br />

및 押留決定의 效力이 第1次的 對象이다. 특히 押留決定의 效力이 債權者나<br />

債務者 그리고 目的不動産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를 分析하는 것은 利害關係<br />

人이나 買受人의 側面에서 매우 重要한 부분일 것이다. 따라서 本 <strong>硏究</strong>의 押<br />

留에 대한 <strong>硏究</strong>範圍에서 그 中心은 押留決定의 效力이 될 것이다. 그리고 押<br />

留決定에 대한 不服의 手段과 그 效果는 어떤 것이며, 누가 할 수 있는지를<br />

검토한다.<br />

第3章에서 押留의 對象不動産과 强制競賣申請과 裁判 및 賣却開始決定의 效<br />

力, 賣却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 등에 대하여 論할 計劃이다.<br />

그리고 第2次的으로 押留後의 賣却을 위한 準備節次에 대하여도 누가, 언제,<br />

어떻게, 무엇을 準備하는지에 대하여 檢討할 必要가 있다. 이를 위하여 第4章<br />

에서 配當要求 終期決定과 利害關係人에 대한 通知節次, 現況調査 및 鑑定評<br />

價를 비롯한 여러절차에 의한 價格決定, 引受主義와 剩餘主義 制度등을 論하<br />

겠다. 그리고 賣却公告와 賣却記錄의 作成과 備置에 대하여 알아봄과 동시에<br />

押留할 不動産의 경우 그 占有는 債務者의 소관하에 있기 때문에 이 점과 관<br />

련한 侵害行爲防止措置등의 制度에 대하여도 <strong>硏究</strong>하고자 한다.<br />

다만, 押留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들로서 執行要件과 執行開始要件 등에 대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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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는 第2章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.<br />

3. 賣却節次의 範圍<br />

(1) 賣却種類上의 範圍<br />

賣却의 種類에는 强制競賣와 任意競賣로 나누어지는데, 强制競賣를 하기 위<br />

한 押留節次 및 强制競賣節次에 重點을 두고 <strong>硏究</strong>를 進行시켜 나갈 豫定이다.<br />

競賣의 種類로만 본다면 任意競賣의 比率이 높지만 任意競賣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法</strong>이 따<br />

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, 强制競賣節次<strong>法</strong>을 대부분 準用하고 있어 節次<strong>法</strong>의<br />

<strong>硏究</strong>는 결국 强制競賣를 中心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判斷에서이다.<br />

(2) 賣却段階에서의 範圍<br />

賣却節次에서 가장 核心部分이 바로 賣却의 方<strong>法</strong>이다.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의 決定은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이 하게 되는데, 어떠한 方<strong>法</strong>들이 있으며, 長·短點과 그 執行節次를 <strong>硏究</strong><br />

하도록 하겠다. 또한 買受申請의 方<strong>法</strong> 및 買受申告人 決定節次를 <strong>硏究</strong>範圍에<br />

包含할 것이다. 다음으로 賣却節次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賣却許否決<br />

定과 이에 대한 不服節次이다. 이는 賣却節次의 迅速性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<br />

다. 그리고 代金納付節次를 살펴보면서 특히 特別納付制度에 대하여 관심을<br />

기울이고자 한다. 본래 代金納付가 終了되면 곧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는 配當節次에 들어<br />

가게 되는데, 이 配當節次가 賣却節次에 影響을 일부 미치기도 하는 부분이<br />

있기 때문에 配當節次를 賣却節次의 <strong>安</strong>定性을 해치는 側面을 중심으로 검토하<br />

고자 한다. 마지막으로 買受人과 관련하여 最終的으로 직접관련이 있음과 동<br />

시에 賣却節次에서 역시 중요한 節次라고도 볼 수 있는 不動産引渡節次에 대<br />

한 申請과 執行節次의 領域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하겠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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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2章 執行要件과 執行開始要件 및 停止<br />

第1節 執行要件<br />

執行의 要件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. 즉 執行當事者, 執行權原, 執<br />

行文이다. 이중 執行當事者는 執行債權者와 執行債務者를 意味하는 것으로서<br />

執行適格者이어야 하며, 訴訟能力이 있어야 한다. 본 <strong>硏究</strong>에서는 執行當事者의<br />

適格性을 전제로 執行權原과 執行文에 대하여 細部的으로 檢討하기로 한다.<br />

Ⅰ. 執行權原<br />

1. 判決<br />

(1) 確定判決<br />

押留할 수 있는 執行權原의 가장 代表的인 것은 上訴期間이 경과되어 確定<br />

된 終局判決이다. 確定된 判決중에서도 性格上 形成判決이나 確認判決보다는<br />

履行判決이라고 할 것이다. 또한 履行判決에 있어서 全部判決이나 혹은 一部<br />

判決이어도 押留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. 6)<br />

즉 履行判決로서 上訴期間이 경과가 되어 確定이 된 경우가 代表的인 執行<br />

權原이 된다. 또한 當事者가 上訴權을 抛棄하거나 아니면 上訴를 하였다하더<br />

라도 그 裁判에서 棄却 또는 却下되어 이 裁判이 確定이 된 경우등이 强制執<br />

行을 할 수 있는 執行權原이 된다. 또한 上訴를 하지 않기로 當事者가 合意한<br />

경우에도 執行權原이 될 수 있다. 7)<br />

그러나 確定判決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후에 再審의 訴나 上訴의 追後補完申<br />

請으로 判決이 取消될 경우에는 執行權原이 될 수 없다. 그러므로 유효한 確<br />

6) <strong>法</strong>院行政處,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Ⅰ), 執行總論, 2003, 166면.<br />

7) "불항소의 合意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排除하여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하고자 하는<br />

當事者의 意思를 존중하여 認定되는 제도이므로 當事者의 일방만이 抗訴를 하지 아니<br />

하기로 約定하는 合意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合意로서의 效力이 없다"; 大<strong>法</strong>院<br />

1987.6.23선고 86다카2728 판결 [공806.1226(23)]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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定判決을 전제로 執行한 强制執行도 더 이상 執行할 수 없으며 執行節次도 取<br />

消하여야 한다.<br />

다만, 위와 같은 再審 또는 追後補完申請이 제기 됐다는 理由만으로 確定判<br />

決의 執行力이 바로 喪失되는 것은 아니고 再審이나 上訴追後補完申請의 裁判<br />

이 確定되어야 喪失되는 것이므로 確定時까지는 집행기관은 執行을 계속하여<br />

야 한다. 8)<br />

(2) 假執行宣告附 判決 등<br />

다음으로 假執行宣告附 終局判決이 있다. 假執行宣告는 終局判決에 대하여<br />

判決이 確定되기 전에 미리 執行力을 인정하는 形成判決이다. 假執行宣告 있<br />

는 終局判決에 따른 强制執行은 確定된 終局判決에 따른 强制執行과 같이 本<br />

執行이다. 다만 이것이 確定判決에 따른 强制執行과 다른 점은 假執行에 따른<br />

債務辨濟의 效力이 確定的이지 않다는 점과 만약 뒤에 가서 本案判決이나 假<br />

執行宣告가 取消 혹은 變更되지 않을 것을 解除條件으로 한다는 점이다. 9)<br />

그러므로 假執行宣告附 終局判決은 本案訴訟에서 債務者가 勝訴를 하는 경<br />

우에 그 한도안에서 執行한 것은 效力이 없다.<br />

(3) 外國<strong>法</strong>院의 確定判決과 仲裁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 仲裁判定은 <strong>法</strong>院의 執行判決을<br />

받을 경우에 통상의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인정되고 있다.<br />

執行判決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判定이나 判決로 執行文을 付與받<br />

을 수도 없으며, 執行判決이 確定이 되어야 한다. 10)<br />

8) 박두환,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, 법률서원, 2003, 115면.<br />

9) "假執行宣告 終局判決은 判決이 確定되기 전에 미리 執行力만을 認定하는 判決으로서<br />

本案判決의 宣告時 假執行判決과는 달리 變更이 되면 그 한도에서 效力을 상실하게 되<br />

고 또 執行力도 消滅하게 된다. 그러나 本案判決이 上訴審에서 取消되거나 變更되어 假<br />

執行宣告의 效力이 消滅하여도 民事執行節次가 完了되었다면 執行行爲가 遡及하여 消<br />

滅하는 것은 아니다. 다만, 이때에는 不當利得의 返還이나 不<strong>法</strong>行爲에 기한 損害賠償이<br />

問題로 될 따름이다"; 강대성,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, 삼영사, 2003년, 33면.<br />

10) "執行機關과 權利判定機關을 分離하는 體制下에 과연 그 外國判決이나 仲裁判定이 執<br />

行權原으로서의 資格이 있는 것인지 어떤지 하는 問題를 判定하는 것을 執行文付與機<br />

關에 맡기기에는 適當하지도 아니하고 <strong>安</strong>心이 되지 아니한다. 그리하여 이 問題는 좀더<br />

愼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<strong>法</strong>院이 判決로서 判定하도록 하였다. 그리고 이 判決을 執行<br />

判決이라 부른다"; 박두환, 前揭書, 11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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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判決에 준하는 執行權原<br />

(1)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<br />

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는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도 執行權原이 될 수 있다고<br />

하는데, 여기에는 訴訟費用額 確定申請에 의한 確定決定, 不動産引渡命令, 强<br />

制管理開始決定, 破産宣告決定, 非訟事件節次費用의 裁判 등이 있다. 11) 이는<br />

判決以外의 裁判인 決定이나 命令으로서 <strong>法</strong>律에 의하여 不服할 수 있는 手段<br />

이 오직 抗告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말한다. 주의 할 점은, 抗告로만 不服<br />

할 수 있는 모든 裁判이 다 執行權原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. 즉 決定이나 命<br />

令 중에서 履行을 命하는 것들로서 强制執行이 可能한 內容의 것이어야 할 것<br />

이다.<br />

(2) 確定된 支給命令<br />

一種의 督促節次인 支給命令이라는 것이 있다. 支給命令은 債務者와 債權者<br />

의 出席이 없이 簡易하게 裁判을 할 수 있는 制度인데, 이 支給命令決定이 確<br />

定이 되는 경우에는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이 있다. 12) 이 制度는 債務者를 審<br />

問하지 않고 決定으로 裁判하며, 債務者가 支給命令을 送達받은 날부터 2주이<br />

내에 異議申請을 하지 않으면 確定이 되는 方式이다. 따라서 異議申請期間內<br />

에 異議가 없거나 또는 異議申請을 하였다가 이를 取下하거나 却下決定이 確<br />

定된 경우에는 執行權原이 된다.<br />

(3) 公正證書<br />

또한 公證人이 一定한 金額의 支給이나 代替物 또는 有價證券의 一定한 數<br />

量의 給與를 目的으로 하는 請求에 관하여 작성한 公正證書 13)로서 債務者가<br />

11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Ⅰ), 執行總論, 2003, 174면.<br />

12) 이시윤, 新民事訴訟<strong>法</strong>, 박영사, 2002, 789면.<br />

13) "公正證書가 執行權原이 될 수 있기 위하여는 가. 公證人, <strong>法</strong>務<strong>法</strong>人 또는 公證認可 合<br />

同<strong>法</strong>律事務所가 그 權限에 기하여 <strong>法</strong>令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자신이 작성한 證書일<br />

것 나. 일정한 金額의 지급이나 代替物 또는 有價證券의 일정한 수량의 給與를 目的으<br />

로 하는 請求에 관하여 작성한 證書일 것 다. 債務者가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<br />

는 强制執行을 당하더라도 異議가 없다는 뜻의 債務者의 意思表示가 기재되어 있어야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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强制執行을 승낙한 趣旨가 적혀 있는 것도 執行權原이다.<br />

公正證書가 執行權原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다음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.<br />

첫째, 公證人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任命된 자이거나 辯護士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,<br />

법무법인이 스스로 作成한 것이어야 한다. 즉 他人이 作成한 私文書에 대하여<br />

事實確認을 하여 주는 證書(사서증서)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<br />

둘째, 一定한 金錢의 支給이나 他의 代替物 등에 대한 給與를 目的으로 하<br />

여야 한다.<br />

셋째, 公證人 등이 作成한 執行證書만을 가지고 그대로 强制執行을 하여도<br />

異議가 없다는 것이 記載되어야 한다(집행수락약관).<br />

(4) 和解調書 14)<br />

訴訟上의 和解調書는 訴訟을 진행하던 중에 和解가 이루어져 그 內容이 强<br />

制執行을 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<strong>法</strong>院이 當事者의 양<br />

보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. 또한 訴訟을 제기하기 전에 提訴前 和解<br />

申請을 하여 <strong>法</strong>院의 관여하에 調書가 작성된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된다.<br />

(5) 認諾調書<br />

辯論이나 辯論準備節次에서 債務者 즉 被告가 原告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<br />

여 인정하는 진술을 담은 調書이다. 따라서 債務者가 이미 그 內容을 인정하<br />

였기에 그 內容에 따라 强制執行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면 執行權原이<br />

된다.<br />

(6) 調停調書<br />

民事調停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 民事調停申請에 대하여 <strong>法</strong>院이 當事者들의 意思를 확인<br />

하고 이를 調停하여 합의안이 성립된 경우, 이를 調書에 기재하게 되면 역시<br />

强制執行의 權原이 된다. 그 외에 家事訴訟<strong>法</strong>에 따른 家事調停調書도 執行에<br />

한다"; 박두환, 前揭書, 126면.<br />

14) "裁判上和解에는 提訴前和解와 訴訟上和解가 있다. 裁判上和解는 <strong>法</strong>院의 관여하에 成<br />

立되기 때문에 裁判外의 和解와 달리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이 發生한다. 新<strong>法</strong>은 이 밖<br />

에 和解의 促進을 위해 서면화해제도와 화해권고제도를 신설하였는바, 그 效力은 訴訟<br />

上 和解와 같다"; 이시윤, 前揭書, 18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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適合한 것이라면 執行權原에 해당된다.<br />

(7) 그 밖의 執行權原<br />

少額事件審判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 <strong>法</strong>院의 확정된 履行勸告決定도 確定判決과 동일한<br />

效力이 있으며, 破産<strong>法</strong>에 의거한 破産債權者表와 會社整理<strong>法</strong>上의 會社整理債<br />

權者表, 會社整理擔保權者表 및 仲裁<strong>法</strong>上의 仲裁判定에 대한 執行判決, 罰金,<br />

沒收, 追徵, 費用賠償의 裁判에 대한 檢事의 命令, 非訟事件節次의 費用의 裁<br />

判, 非訟事件節次<strong>法</strong>上의 過怠料의 裁判에 대한 檢事의 命令 등이 執行權原에<br />

해당이 된다. 그 외에도 有罪判決의 宣告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, 특허법, 실<br />

용신안법, 의장법, 상표법에 의거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의 심<br />

판, 항고심판,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<br />

정한 대가에 관하여 確定된 決定등도 執行權原이다.<br />

Ⅱ. 執行文<br />

1. 執行文<br />

(1) 通常의 執行文<br />

執行文은 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第1審 <strong>法</strong>院의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 내어 주며,<br />

訴訟記錄이 上級審에 있는 때에는 그 <strong>法</strong>院의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 내어 주는 것이<br />

다. 執行文은 判決이 確定되거나 假執行의 宣告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(민<br />

사집행법 제30조 1항). 즉 執行文付與申請은 假執行의 宣告를 받지 않는 한<br />

判決이 確定되지 않은 狀態에서는 받을 수 없다. 判決外에 인정되는 執行權原<br />

등에 대하여도 執行文을 付與 받아야 한다. 다만, 執行節次의 迅速性이나 簡易<br />

性을 고려한 假押留, 假處分, 支給命令과 같은 경우 承繼와 條件成就의 경우에<br />

만 執行文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執行文이 필요없다. 왜냐하면 이<br />

들 命令은 그 자체가 執行力 있는 權原과 同一하여 즉시 執行할 수 있기 때문<br />

이다. 15)<br />

15) "그 외에도 迅速히 執行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는 <strong>不動産强制競賣에</strong> 있어서 債權者의<br />

申請에 의한 侵害行爲防止를 위한 措置나 賣却許可決定 後의 管理命令에도 執行文이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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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으로서는 執行權原만이 제출이 되면, 해당 執行權原이 確定이 된 것<br />

인지를 알 수 없다. 그러므로 執行權原에 執行力이 있음과 아울러 執行의 當<br />

事者를 公證할 必要가 있는데, 이를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 行하여 表示하는 것이다.<br />

보통 執行文은 執行權原의 끝에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 "재판사무에 <strong>관한</strong>문서의 양식<br />

에 <strong>관한</strong> 예규(송일 92-6)"에 따라 부기하여 적는다.<br />

(2) 承繼執行文<br />

判決文에 表示된 原告와 被告 즉 債權者와 債務者가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<br />

承繼人을 위하여 執行文을 받아야 하는데, 이때에는 裁判長의 命令이 있어야<br />

한다(법 제32조 1항). 먼저 當事者가 死亡한 경우인데, 이 경우에는 戶籍騰本<br />

등을 提出하여 相續人에 대하여 承繼執行文을 받으면 된다. 이때 相續人이 2<br />

인 이상인 경우가 問題인데, 2인이상에 대하여 共同으로 承繼執行文을 付與申<br />

請하였다면 큰 問題가 없겠으나 1인만 한 경우에는 問題가 있다. 이는 債權이<br />

어떤 種類의 것인가? 즉 可分債權인가 不可分債權인가에 따라 달리 볼 것이라<br />

는 견해가 우세하다. 따라서 不可分債權인 경우에는 全員을 위하여 承繼執行<br />

文을 付與할 수 있다고 본다. 또한 相續과 관련하여 相續人들이 相續抛棄를<br />

할 수 있는 期間이 있는데, 이 期間中에도 相續人들을 대상으로 承繼執行文을<br />

申請할 수 있는가의 問題가 있다. 이 부분에 대하여도 確定的으로 意見을 내<br />

기는 어려운 側面이 있으나, 어차피 相續人들이 相續을 하든 안하든 債務者의<br />

財産에 대하여 執行하는 것이고, 相續人들이 抛棄하는 경우 當事者變更을 하<br />

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可能하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 相續人이 누구인지<br />

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相續財産管理人의 選任을 家庭<strong>法</strong>院에 申請하여<br />

이를 定한 후 管理人에 대하여 承繼執行文을 求하면 될것이다. 當事者인 <strong>法</strong>人<br />

의 合倂으로 新設되거나 旣存의 <strong>法</strong>人으로 흡수 통합된 경우에도 死亡과 같이<br />

包括承繼에 해당되므로 <strong>法</strong>人登記簿謄本을 證明書面으로 提出하여 承繼執行文<br />

付與 申請을 하면 된다.<br />

判決에 表示된 債權을 債權者의 제3債權者가 轉付받았을 경우에는 承繼執行<br />

文을 付與 받아야 하는데, 이런 경우에는 轉付命令의 正本등을 提出하면 되고,<br />

必要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"; 박두환, 前揭書, 159면.<br />

- 15 -


債權讓渡時에는 讓渡證書 및 債務者의 承諾書나 債務者에게 通知한 內容證明<br />

郵便을 제출하면 充分할 것으로 思料된다.<br />

代位辨濟者 즉 債務者를 위하여 執行權原上의 債權者에게 변제한 자는 代位<br />

辨濟한 債權者로부터 執行權原을 교부받았는지의 여부를 떠나 承繼執行文을<br />

부여받아 債務者에 대하여 執行할 수 있다. 16)<br />

(3) 條件成就執行文<br />

判決의 執行에 있어서 條件이 있는 경우의 執行文은 裁判長의 命令이 있어야<br />

내어 줄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32조 1항). 債權者는 條件의 成就를 證明하여야<br />

한다. 보통 條件에는 停止條件, 不確定期限, 債權者의 催告 등이 있다.<br />

(가) 不確定期限의 到來<br />

相對方이 死亡한 때에 一定額을 支給키로 하는 경우처럼 期限을 확정시키지<br />

않은 경우 不確定期限이 도래하였음을 證明하여야 執行文을 부여받을 수 있<br />

다.<br />

(나) 停止條件<br />

一方이 特定한 履行을 할 때까지 履行하지 않고 있다가 特定한 履行을 하면<br />

履行하기로 하는등의 約定을 한 경우에는 역시 이를 證明하여야 執行文을 부<br />

여받을 수 있다.<br />

(다) 債權者의 催告<br />

債權者의 催告가 먼저 先行이 되어야 支給을 하도록 하는 條件일 경우에는<br />

債權者의 催告가 있었음을 證明하여야 한다.<br />

(라) 確定期限과 擔保提供 條件<br />

一定한 期限까지 一定額을 支給하라는 경우처럼 期限이 確定된 경우나 債權<br />

者가 一定한 擔保를 提供하여야 假執行할 수 있다는 경우의 判決에 대하여 執<br />

行文을 내어 줄 때는 이를 證明하지 않아도 된다. 왜냐하면 이들은 條件에 해<br />

당하지 아니하여 집행문부여시에 그 履行의 證明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<br />

다. 17) 이는 집행의 개시요건이기 때문이다.<br />

16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Ⅰ), 執行總論, 2003, 195면.<br />

- 16 -


2. 執行文 付與申請<br />

(1) 付與申請<br />

執行文 또는 承繼執行文은 書面申請하여야 하는데(민사집행법 제4조), 書面<br />

에는 債權者와 債務者 및 執行權原의 表示, 各種 證明申請등의 內容을 表示하<br />

여 하여야 한다. 또한 確定되어야 效力이 있는 執行權原에 대하여는 확정증명<br />

원을 添附하여야 한다.<br />

申請書가 接受되면, 부여기관은 執行權原이 形式上 有效하게 存在하는지와<br />

더불어 그 內容이 執行에 適切한 것인지를 調査한다. 그리고 裁判이 確定된<br />

것인지 아니면 假執行宣告가 有效한지 등을 事件記錄 등을 比較하여 檢討한<br />

다.<br />

執行文을 付與하는 경우에는 執行權原 正本의 끝에 "이 正本은 被告 아무개<br />

또는 原告 아무개에 대한 强制執行을 實施하기 위하여 原告 아무개 또는 被告<br />

아무개에게 준다."라고 적고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 記名·捺印함으로서 付與節次가 終<br />

了된다(민사집행법 제29조 2항).<br />

執行文을 付與함에 있어서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 獨自的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<br />

있다. 위에서 살펴본 執行權原에 條件이 붙어있는 경우와 當事者의 承繼가 있<br />

는 경우 및 여러 통의 執行文을 申請하거나 前에 내어 준 執行文을 돌려주지<br />

않고 다시 執行文을 申請한 때에는 裁判長의 命令이 있어야 한다. 裁判長은<br />

그 命令에 앞서서 書面이나 말로 債務者를 審問할 수 있으며, 債務者를 審問<br />

하지 않고 여러 통의 執行文을 내어 주거나 다시 執行文을 내어 준 때에는 債<br />

務者에게 그 事由를 通知한다(법 제32조).<br />

(2) 數通付與<br />

債權者가 債務者가 갖고 있는 財産 하나하나에 대하여 또는 한 地域에서 각<br />

각 한 가지의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强制執行을 하여도 모두 辨濟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<br />

17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Ⅰ), 執行總論, 2003, 199면~191면.<br />

- 17 -


있다. 이런 경우에는 여러 통의 執行力 있는 正本을 갖고 債務者의 財産이 있<br />

는 각 地域別로, 또는 각 財産別로 同時에 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. 가령 債務<br />

者의 財産이 있는 所在地가 서울, 부산, 광주등지에 分散되어 있다든가 아니면<br />

不動産 뿐 만 아니라 다른 地域에 自動車나 有體動産도 있는 경우에는 각각<br />

別個의 執行權原을 갖고 있어야 동시에 執行할 수 있다. 이런 경우에 執行文<br />

의 數通付與申請 節次를 활용하여 여러통의 執行權原을 獲得하면 된다. 다만,<br />

이렇게 執行權原이 많아지면 二重의 强制執行可能性과 더불어 債務者에게 부<br />

당한 侵害가 일어날 수 있어 裁判長의 命令이 있어야 한다(민사집행법 제35조<br />

1항). 다만,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同時에 執行을 하여야 한다. 이는 異時에<br />

執行을 할 경우에 後行執行對象이 되는 財産을 債務者가 隱匿이나 毁損時 執<br />

行文이 付與된 執行權原의 執行不能이 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.<br />

3. 執行文付與에 대한 不服<br />

(1) 執行文付與 拒絶處分에 대한 異議申請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나 公證人 및 <strong>法</strong>務<strong>法</strong>人이 執行文을 내어달라고 申請한 것에<br />

대하여 거절을 하는 경우에 執行債權者의 立場에서 異議를 提起하는 것이다.<br />

異議申請은 書面이나 口述로도 可能한데, 異議를 提起하는 理由는 크게 執行<br />

文付與를 拒絶한 行爲가 違<strong>法</strong>하다거나 執行文付與에 欠缺이 없음에도 불구하<br />

고 拒絶하였다는 것 등이 될 수 있다. 債權者는 언제든지 이익이 있다면 執行<br />

文付與의 拒絶處分에 대하여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. 18)<br />

管轄<strong>法</strong>院은 該當執行文 付與機關을 管轄하는 地方<strong>法</strong>院이며, 해당 <strong>法</strong>院은 辯<br />

論을 거쳐 決定으로 裁判을 한다.<br />

(2)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申請<br />

이는 執行을 당하는 債務者의 입장에서 執行文의 付與가 適<strong>法</strong>하지 않다는<br />

것을 理由로 異議를 申請하는 것이다. 즉 條件의 不成就, 期限의 未到來, 判決<br />

의 未確定, 證明書의 不分明등이 事由가 될 수 있으며, 管轄<strong>法</strong>院은 역시 執行<br />

18) 김성룡, 執行文付與등에 대한 不服에 <strong>관한</strong> 諸問題, 强制執行·任意競賣에 <strong>관한</strong> 諸問題<br />

(上), <strong>法</strong>院行政處, 1987, 128면.<br />

- 18 -


文을 付與한 機關이 속한 곳의 <strong>法</strong>院이다.<br />

債務者는 執行文이 付與된 後일 경우에는 언제든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,<br />

裁判은 任意的 辯論을 거쳐 決定으로 하게 된다. 그 후 해당 決定에 대하여<br />

債權者와 債務者가 각각 不服을 할 수 있다.<br />

위의 異議申請의 效力은 일단 執行되고 있는 競賣節次에는 影響이 없다. 그<br />

러므로 裁判長이 職權으로 停止를 시키거나 아니면 當事者가 <strong>法</strong>院의 職權發動<br />

을 促求하는 意味에서 執行停止假處分을 申請하고 있다.<br />

(3) 執行文付與의 訴<br />

債權者의 입장에서 執行文을 付與받으려면, 條件成就등을 證明하여야 하는<br />

데, 그것을 證明할 수 없는 경우에는 執行權原의 現存事實을 토대로 判決을<br />

받음으로서 執行文을 付與받기위한 制度이다.<br />

이는 執行文付與申請을 하였으나 拒絶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付與申請節次<br />

없이 막바로 訴訟을 提起할 수도 있다. 訴訟을 提起하여야 할 <strong>法</strong>院은 本案을<br />

管轄하는 1심법원 또는 執行權原을 받은 <strong>法</strong>院이다. 裁判은 一般的 訴訟節次에<br />

따라 進行하게 되며, 判決로서 執行文付與與否를 命하게 된다.<br />

(4)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의 訴<br />

債務者의 입장에서 債權者의 執行文付與의 訴에 대응한 節次이다. 즉 執行<br />

文을 付與한 것이 違<strong>法</strong>하다는 것 또는 證明할 書類의 不分明등이 있음에도 불<br />

구하고 執行文이 付與되어 强制執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沮止할 目的으<br />

로 하는 것이다.<br />

訴訟提起의 始期는 우선 執行文이 付與된 後로부터 執行이 終了되기 前까지<br />

할 수 있으며, 管轄은 執行權原이 속한 <strong>法</strong>院이다. 裁判은 역시 辯論으로 하여<br />

進行이 되며, 判決로서 宣告가 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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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積極的 要件<br />

第2節 執行開始의 要件 및 停止<br />

1. 執行權原과 承繼執行文의 送達<br />

强制執行은 이를 申請한 사람과 執行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判決이나 이에<br />

덧붙여 적은 執行文에 表示되어 있고 判決을 이미 送達하였거나 동시에 送達<br />

한 때에만 開始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39조 1항).<br />

또한 判決의 執行이 그 趣旨에 따라 債權者가 證明할 事實에 매인 때 또는<br />

判決에 表示된 債權者의 承繼人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判決에 表示된 債務<br />

者의 承繼人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執行할 判決 외에, 이에 덧붙여 적은<br />

執行文을 强制執行을 開始하기 전에 債務者의 承繼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.<br />

證明書에 의하여 執行文을 내어 준 때에는 그 證明書의 謄本을 强制執行을 開<br />

始하기 전에 債務者에게 送達하거나 强制執行과 동시에 送達하여야 한다.<br />

送達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에 대하여는 民事訴訟<strong>法</strong>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야 하<br />

는데, 送達의 事務處理 주체는 原則的으로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 등이고, 送達의 實施機<br />

關은 執行官과 郵便集配員이다. 19) 물론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 등이 <strong>法</strong>院內에서 送達받을<br />

자를 만나 直接 交付하면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 등도 送達實施機關이 될 수 있을 것이<br />

다. 여기서 考慮할 것은 送達받을 者와 받을 者를 만나지 못한 경우이다. 우선<br />

送達받을 者는 受領名義人으로서 能力者이어야 한다. 그러므로 受領名義人이<br />

訴訟無能力者일 경우에는 반드시 <strong>法</strong>定代理人에게 하여야 하고, <strong>法</strong>人일 경우에<br />

는 代表者에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訴訟無能力者라하더라도 未成年者가 婚姻을<br />

하였거나 勤勞基準<strong>法</strong>上의 勞動提供에 의한 賃金請求의 경우에는 本人에게 送<br />

達하여야 한다. 送達의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는 實施機關 즉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나 郵便集配員,<br />

執行官이 직접 만나서 交付하는 交付送達이 原則이나 送達을 받을 사람이 정<br />

당한 事由없이 送達交付받기를 拒否하는 때에는 送達로서, 送達할 場所에 書<br />

19) 이시윤, 前揭書, 362면.<br />

- 20 -


類를 놓아두는 遺置送達 20)에 의할 수도 있다. 問題는 送達받을 者를 직접 만<br />

나지 못한 경우이다. 이때에는 補充送達이라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 있다. 補充送達은 그 事<br />

務員, 雇傭人(예컨데, 운전기사나 가정부 등) 또는 同居人으로서 事物을 분별<br />

할 知能이 있는 사람에게 交付하는 것이다. 이는 事務員 등에게 訴訟書類를<br />

交付한 때에 送達의 效力이 생긴다. 送達받을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<br />

送達의 效力에 관계없다. 21)<br />

이보다 더 큰 問題는 補充送達도 할 수 없는 경우이다. 즉 아무도 만나지<br />

못한 경우인데, 이 경우에는 登記郵便에 의한 發送送達을 할 수 있다. 즉 最後<br />

住所地에 送達書類를 發送함으로서 效力을 얻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나 이 送達方<strong>法</strong>은 매우<br />

制限的으로 認定이 되고 있다. 보통 發送送達은 交付送達이나 補充送達, 遺置<br />

送達이 不可能한 경우로써 通常의 送達을 實施한 후 不能이 된 일이 있고, 다<br />

시 送達을 實施하여도 그 實現可望性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採擇되고 있다.<br />

一般的으로 送達을 하기 위하여는 送達받을 者가 있고, 그 者의 住所를 아<br />

는 경우이다. 그러나 送達받을 者의 住所를 알 수 없어 交付送達이나 補充送<br />

達, 遺置送達등을 애초에 할 수 없는 特殊한 경우가 있다. 그러한 경우에는 公<br />

示送達의 方<strong>法</strong>이 있다. 債務者의 最後住所地만을 알고 있었는데, 그곳에 債務<br />

者가 살지 않고 이사간 후 어디로 갔는지 또는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居所를<br />

閉鎖하고 아무도 없다든가 하는 경우 등에 活用할 수 있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나 實務上으<br />

로는 通常의 送達을 行하였으나 送達不能이 된 경우에 通常的으로 活用되고<br />

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裁判長의 命令이 있어야 한다. 公示送達을 申請함에<br />

있어서 申請者인 채권자는 相對方의 行方이 不明하다는 것을 立證할 수 있어<br />

야 한다. 그런데, 이때 지나치게 嚴格한 소명자료를 要求하고 公示送達申請을<br />

20) "遺置送達의 條件은 送達받아야 할 자들이 가령 "일없다. 갖고 가라"는 등 일부러 안받<br />

고 拒否하는 경우인데, 여기에는 사무원, 피용자, 동거인의 거부도 包含한다"; 이시윤, 上揭<br />

書, 367면.<br />

21) "여기에서 事物을 分別할 知能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送達의 意義를 이해하고 送達을<br />

받을 사람에게 交付를 期待할 수 있을 정도의 能力을 갖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<br />

成年者임을 요하지 아니한다. 判例는 초등학교 3학년 재학의 만 8세 10개월의 학생, 15세<br />

7개월의 가정부도 포함된다 하였다"; 이시윤, 上揭書, 36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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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받아 주면 行方을 감추며 도망다니는 사람에 대한 訴訟이나 執行이 어렵게<br />

될 수 있고, 반대로 지나치게 緩和하여 그 送達申請을 받아주면 住所가 뚜렷<br />

한 債務者임에도 行方不明者로 取扱되어 그에 대한 判決騙取의 우려와 節次權<br />

侵害의 危險이 생길 수 있다. 22) 소명자료에는 보통 送達받을 자의 최후 주소<br />

지의 통·반장이나 인근거주자의 隣友保證書 즉 불거주확인서, 近親者 작성의<br />

確認書가 提出된다. 23) 이러한 公示送達은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하되, <strong>法</strong>院<br />

이 職權으로 할 수도 있다. 公示送達은 公示送達決定에 의하여 送達할 書類를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 등이 보관하고, <strong>法</strong>院揭示板에 揭示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하게 되며,<br />

揭示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면 效力이 생긴다. 다만, 外國에서 할 送達에<br />

대한 公示送達은 2월이 경과하여야 한다.<br />

執行權原의 送達없이 이미 이루어진 執行行爲의 效力은 어찌 되는가? 이에<br />

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執行權原의 送達制度는 사실상 債務者를 保護하기 위<br />

한 性格이 강하다. 그러므로 債務者가 이를 黙認하거나 아니면 別途로 取消를<br />

시키지 않는 한 有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24)<br />

2. 履行期日의 도래 및 擔保提供<br />

(1) 履行日時의 도래<br />

執行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時日에 이르러야 그 債務를 履行하게 되어 있는<br />

때에는 그 時日이 지난 뒤에 强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다. 여기서 問題가 되는<br />

것은 到來前에 한 執行行爲의 效力이다. 이는 違<strong>法</strong>한 것으로 無效이나 執行에<br />

<strong>관한</strong> 異議나 卽時抗告등에 의하여 取消되기 前에 그 期限이 到來하였다면 그<br />

瑕疵는 치유된 것으로 보게 되어 執行에 影響을 미치지 않게 된다. 25)<br />

22) 이시윤, 上揭書, 369면.<br />

23) <strong>法</strong>院行政處,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(上), 1996, 228면.<br />

24) "從來의 通說은 取消說 즉 取消할 수 있는 瑕疵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取消되지 아니<br />

하는 한 有效이고 送達 또는 責問權의 抛棄가 있으면 瑕疵는 치유된다"; 박두환, 前揭<br />

書, 189면.<br />

25) "確定期限 도래전에 착수한 執行行爲는 違<strong>法</strong>이므로 執行에 <strong>관한</strong> 異議申請 또는 卽時抗<br />

告에 의하여 取消된다. 만일 取消前에 期限이 도래하면 外形上 存在하는 執行行爲의 瑕<br />

疵는 치유된다고 볼 것이다"; 박두환, 上揭書, 19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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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擔保提供證明書의 提出과 그 등본의 송달<br />

執行이 債權者의 擔保提供에 매인 때에는 債權者는 擔保를 제공한 證明書類<br />

를 提出하여야 한다. 이 境遇의 執行은 그 證明書類의 謄本을 債務者에게 이<br />

미 送達하였거나 同時에 送達하는 때에만 開始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債務<br />

者에게 送達을 하지 않게 되면 違<strong>法</strong>한 것이나 債務者의 異議申請에 의하여 取<br />

消되기 전에 그 送達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瑕疵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. 그러<br />

나 擔保의 제공이 없이 執行이 開始된 경우에는 强制執行節次가 取消되기 前<br />

에 擔保를 提供하면 有效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과 擔保를 提供하여도 無效라<br />

는 입장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狀態이다. 26)<br />

3. 反對義務의 履行<br />

反對義務의 履行과 同時에 執行할 수 있다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執行權原<br />

의 執行은 債權者가 反對義務의 履行 또는 履行의 提供을 하였다는 것을 證明<br />

하여야만 開始할 수 있다.<br />

反對義務 履行의 提供없이 執行이 되었다면 그 執行行爲의 效力은 어떻게<br />

되는가? 反對義務의 履行이 없으면 執行을 할 수 없는 것이고, 따라서 그러함<br />

에도 불구하고 執行이 되었다면 이는 無效가 된다. 또한 反對義務를 履行하는<br />

것이 不可能하게 된 경우이면 마찬가지로 執行도 不可能한 것이 된다고 보아<br />

야 할 것이다. 27) 反對義務履行에 관하여 어떻게 이를 證明하여야 하는가? 이<br />

점에 대하여는 <strong>法</strong>에 明示되어 있지 않다. 즉 特別한 형식을 要求하는 것은 아<br />

니라고 볼 것이다. 그러므로 公文書이든 私文書이든간에 <strong>法</strong>院에 提出하여 認<br />

定받을수 있을 정도로라면 可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28)<br />

Ⅱ. 消極的 要件<br />

26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Ⅰ), 228면.<br />

27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Ⅰ), 229면.<br />

28) "反對義務移行 또는 履行提供의 證明方<strong>法</strong>에 관하여는 公文書나 私文書에 의해도 좋고,<br />

또 書面에 한하지 않고 執行官과 동행하여 反對給與를 이행한 경우에는 執行官의 認識으<br />

로도 足할 것이다"; 남기정, 新强制執行<strong>法</strong>(上), 법률문화원, 2000, 215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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消極的 要件으로는 執行에 障碍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. 즉 執行에 障碍가<br />

있을 경우에는 執行의 開始나 續行을 할 수가 없다.<br />

1. 破産과 和議 및 會社整理節次, 個人債務回生節次<br />

破産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면 債務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債務者의 財産에 대하<br />

여 個別的으로 强制執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. 그럴 경우 債權者는 破産<br />

財團에 대한 破産債權者로서 平等하게 債務의 辨濟를 받을 뿐이다. 즉 强制執<br />

行이나 保全節次를 취하여 놓은 債務者의 財産이 破産財團에 속할 경우에 그<br />

效力을 잃는다(제61조).<br />

和議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면 역시 破産前의 和議節次가 開始되었을 경우에도 和議의 成<br />

立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債務者의 財産을 個別的으로 强制執行할 수 없다<br />

(제40조). 이외에 會社整理<strong>法</strong>과 個人債務者回生<strong>法</strong>이 있는데, 該當<strong>法</strong>들에서도<br />

債務者인 株式會社에 대하여 會社整理節次 開始決定이 있은 後에는 該當 會社<br />

財産에 대하여 强制執行 또는 保全處分과 擔保權實行 등이 안되며, 이미 行하<br />

여지고 있는 强制執行도 中止된다(제67조).<br />

個人債務者回生<strong>法</strong>上의 個人債務者의 回生財團에 대한 個人回生節次의 開始<br />

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强制執行이 禁止되며, 이미 進行중인 節次<br />

도 中止된다(제60조 1항, 2항).<br />

2. 執行債權의 押留 등<br />

執行債權者의 債權에 대하여 다른 제3의 債權者가 押留나 假押留를 한 경우<br />

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異論이 있다. 執行債權者는 그 債權<br />

의 處分과 受領이 禁止되므로 强制執行에 의한 滿足을 받을 수가 없으며, 이<br />

경우에 제3債務者는 送達받은 債權押留命令을 執行機關에 提出하여 自己에 대<br />

한 執行의 排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多數說이다. 29)<br />

그러나 强制執行이 되고 있다고 하여 곧 執行債權者가 配當을 받는 것은 아<br />

29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Ⅰ), 23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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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 제3債務者의 입장에서는 押留된 債權에 該當하는 金錢을 支給하지 않으<br />

면 되는 것이지 金錢化하는 것까지 沮止당할 必要는 없다. 즉 强制競賣는 제3<br />

債務者의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, 단지 換價하는 節次에 지나지 않은 것이<br />

다. 그러므로 換價 자체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思料<br />

된다. 30)<br />

그 외에 執行停止나 取消關聯 書面이 執行機關에 제출되면 이미 行한 執行<br />

은 停止하거나 取消하여야 한다. 執行開始前에 위와 같은 書面이 提出될 경우<br />

에는 執行開始를 하지 않아야 한다.<br />

Ⅲ. 執行停止<br />

債權者의 賣却申請이 있었다하더라도 執行機關이 執行을 할 수 없는 경우가<br />

있다. 그것은 <strong>法</strong>律上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當事者등<br />

의 態度나 權利行使次元에서 행하여지는 停止와는 다른 節次이다. 이는 開始<br />

된 執行節次가 <strong>法</strong>律上의 規定된 文書가 提出되면 반드시 停止가 되는 것이므<br />

로 執行節次와는 對立되는 妨害節次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債務者의 입장에<br />

서 보았을 때는 權利保護手段이 될 것이나 押留債權者나 買受人의 입장에서는<br />

有益하지 않은 節次가 될 것이다. 그리고 執行의 制限이란 量的으로 制限을<br />

받는 것을 意味하는데, 가령 賣却物件의 一部나 執行債權의 一部가 停止되는<br />

경우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.<br />

1. 執行停止·制限 事由<br />

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49조에는 여섯가지의 필수적 事由를 定하고 있는데, 해당되는<br />

事由證書가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 提出이 되면 반드시 停止를 하여야 한다. 이를 살펴보<br />

30) "執行債權의 押留에 관하여 大判 1989.11.24. 선고 88다카25038은 執行障害 事由가 되<br />

는 듯이 判示하였으나 그 후 大決 2000.10.2. 2000마5221은 現金化와 滿足의 段階에 이<br />

르지 아니한 押留는 可能하고 따라서 執行債權이 押留되었더라도 債權推尋命令이나 轉<br />

付命令은 不可能하지마는 押留命令은 可能하다고 判示하였다"; 박두환, 前揭書, 195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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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, 다음과 같다.<br />

첫째, 執行할 判決 또는 그 假執行을 取消하는 趣旨나, 强制執行을 許可하지<br />

아니하거나 그 停止를 명하는 趣旨 또는 執行處分의 取消를 명한 趣旨를 적은<br />

執行力 있는 裁判의 正本이 提出된 경우이다. 執行할 判決을 取消하는 趣旨의<br />

裁判正本이란 재심, 상소추완신청에 의한 파기·취소판결등이 해당되고, 假執行<br />

을 取消하는 趣旨의 裁判正本이란 假執行宣告만 取消하는 本案判決을 말한다.<br />

또한 强制執行을 許可하지 아니하는 등의 趣旨를 명한 正本은 청구이의·집행<br />

문부여에 대한 이의·제3자이의의 소 등에서 인용된 判決文 등을 말한다.<br />

둘째, 强制執行의 一時停止를 명한 趣旨를 적은 裁判의 正本,<br />

셋째, 執行을 면하기 위하여 擔保를 제공한 證明書類 ,<br />

넷째, 執行할 判決이 있은 뒤에 債權者가 辨濟를 받았거나, 義務履行을 미루<br />

도록 承諾한 趣旨를 적은 證書,<br />

다섯째, 執行할 判決, 그 밖의 裁判이 訴取下 등의 事由로 效力을 잃었다는<br />

것을 證明하는 조서등본 또는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 작성한 증서,<br />

여섯째, 强制執行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强制執行의 申請이나 委任을 取下한<br />

다는 취지를 적은 和解調書의 正本 또는 公正證書의 正本 등이다.<br />

그밖에도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51조에는 辨濟證書 등의 제출에 의한 執行停止의 제<br />

한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. 위의 여섯가지의 證書 가운데 넷째에 해당하는<br />

證書중에서 辨濟를 받았다는 趣旨를 적은 證書를 제출하여 强制執行이 停止되<br />

는 경우 그 停止期間은 2월로 한다고 規定하여 制限을 두고 있다. 또한 義務<br />

履行을 미루도록 承諾하였다는 趣旨를 적은 證書를 提出하여 强制執行이 停止<br />

되는 경우에도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도록 規定하<br />

였다.<br />

그리고 參考的으로 擔保權이 實行이 된 경우의 競賣에서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<br />

266조에 다섯가지의 문서가 규정되어 있다. 첫째, 擔保權의 登記가 말소된 등<br />

기부의 등본 둘째, 擔保權 登記를 말소하도록 명한 確定判決의 正本 셋째, 擔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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保權이 없거나 消滅되었다는 趣旨의 確定判決의 正本 넷째, 債權者가 擔保權<br />

을 實行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競賣申請을 取下하겠다는 趣旨 또는 피담보채<br />

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다섯째,<br />

擔保權 실행을 一時停止하도록 명한 裁判의 正本 등이다.<br />

2. 問題點<br />

問題는 執行停止文書의 提出이 위 Ⅱ에서 살펴본 書類들 중 첫째, 둘째, 셋<br />

째, 다섯째의 書類들은 買受人이 買受代金을 모두 支給하기 전까지 提出하면<br />

執行이 停止 또는 取消되나 넷째의 書類는 競賣期日에서 買受의 申告가 있기<br />

전에 提出하여야 하고, 그 申告가 있은 후에 提出된 경우에는 賣却을 許可하<br />

는 決定이 取消되거나 效力을 잃게 된 때는 賣却을 許可하지 아니하는 決定이<br />

確定된 때에 한하여 執行이 停止된다. 31)<br />

이는 結果的으로 債務者와 利害關係人 및 다른 브로커와 담합하여 執行停止<br />

를 받은 후 辨濟를 한다든가 하여 窮極에 가서는 賣却節次를 取消시켜 버리는<br />

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다. 결국 賣却節次의 不<strong>安</strong>定을 極大化시키는 要因중 하<br />

나로 전락하여 惡用되고 있는 셈이다. 반면 日本의 경우에는 賣却許可決定이<br />

나기 前까지 異議申請을 하도록 <strong>法</strong>規를 調整하여 賣却許可決定後에는 執行停<br />

止의 負擔이 없도록 補完을 하여 運用하고 있는데, 이러한 점들이 買受希望者<br />

들로 하여금 <strong>安</strong>定性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賣却率을 높이는 要素로 作用하<br />

고 있다.<br />

31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Ⅰ), 24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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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土地와 建物<br />

1. 土地<br />

第3章 押留 節次<br />

第1節 押留不動産<br />

土地란 地籍<strong>法</strong>上 地目이 있는 登記된 土地와 더불어 自然狀態의 未登記 土<br />

地를 包含한다. 그리고 土地에 定着된 附屬物 즉 담, 교량, 미등기 수목은 土<br />

地의 一部로 看做 32)되어 土地와 함께 押留의 對象이 된다. 分離되기 前의 果<br />

實도 역시 土地의 一部로 看做되어 土地의 押留時 效力이 미친다. 그러나 民<br />

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189條 2項 2호에 의하면 果實은 成熟前 1月內에는 有體動産으로<br />

押留할 수 있으므로 果實에 관하여는 成熟期前 1個月부터는 有體動産으로 보<br />

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.<br />

土地의 全部 뿐만 아니라 土地의 一部 즉 共有持分도 獨立하여 押留의 對象<br />

이 된다. 이 때에는 共有物 全部의 評價額을 基本으로 하여 債務者의 持分을<br />

評價하여야 하며 다른 持分者도 利害關係人이 된다.<br />

다만,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<strong>관한</strong><strong>法</strong>律 第20條에 의한 垈地權을 專有部分과<br />

分離하여 處分할 수 있다는 管理規約이 있지 않는 한 押留를 할 수는 없다.<br />

2. 建物<br />

建物은 언제나 土地와 別個로 獨立된 不動産으로 取扱되므로 賣却의 대상이<br />

32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8. 10. 28. 선고 98마1817 決定 [공1998.12.15.(72),2825]; "競賣의 대상이 된<br />

土地 위에 생립하고 있는 債務者 所有의 未登記 樹木은 土地의 構成 部分으로서 土地<br />

의 一部로 看做되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土地와 함께 競賣되는 것이므로 그 樹木의<br />

價額을 포함하여 競賣 대상 土地를 評價하여 이를 最低競賣價格으로 公告하여야 하고<br />

(大<strong>法</strong>院 1976. 11. 24.자 76마275 決定 參照),다만 입목에<strong>관한</strong>법률에 따라 登記된 立木이<br />

나 明認方<strong>法</strong>을 갖춘 樹木의 경우에는 獨立하여 去來의 客體가 되므로 土地 評價에 包<br />

含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"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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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며, 建物의 共有持分과 區分所有權도 獨立하여 賣却의 대상이 된다. 33) 建物<br />

의 基準은 最小限 기둥 및 지붕, 주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. 34) 增築된 建物이<br />

獨立된 不動産인지 旣存建物의 附合物인지는 物理的 構造, 用途와 機能, 所有<br />

者의 意思등을 綜合的으로 참고하여 判斷하여야 한다. 35)<br />

즉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上 不動産競賣의 對象 "不動産"은, 民<strong>法</strong>上의 不動産과 반드시<br />

一致하는 것은 아니며, 그 範圍가 오히려 制限되거나 擴張된다고 보아야 한<br />

다. 36) 따라서 民<strong>法</strong>上 狹義의 不動産인 土地와 建物에서 더 나아가 廣義의 不<br />

動産인 共有持分이나 建物을 所有할 目的의 不動産賃借權, 要役地와 그 地役<br />

權등이 包含된다. 37)<br />

따라서 押留對象 不動産은 債務者 所有 또는 所有임을 立證할 수 있는 登記<br />

된 土地와 定着物이거나 登記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, 여기에는 債務者<br />

所有로 되어있는 地上權이나 土地에 대한 建物所有目的의 賃借權, 要役地에<br />

종된 地役權 등으로 볼 것이다. 38) 또한 共有일 경우에는 그 持分도 不動産으<br />

로 押留의 對象이 된다고 할 것이다.<br />

Ⅱ. 未登記不動産<br />

1. 未登記土地<br />

債務者 名義로 登記할 수 있는 證明이 可能하다면 이를 强制執行할 수 있<br />

다. 現行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81條에서는 未登記不動産의 押留 및 强制執行을 더욱<br />

33) 신현기,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[各論 上 - 不動産執行], 법률서원, 2003년, 13면.<br />

34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6. 6. 14.선고 94다53006判決 [1996하, 2144]; "獨立된 不動産으로서의 建物이<br />

라고 함은 最小限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<strong>法</strong>律上 建物이라고 할 수 있<br />

다".<br />

35) 大<strong>法</strong>院은 建物이 增築된 경우에 增築 部分의 旣存 建物에 부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"<br />

增築 部分이 旣存 建物에 부착된 物理的 構造뿐만 아니라, 그 用度와 機能面에서 旣存 建<br />

物과 獨立한 經濟的 效用을 가지고 거래상 別個의 所有權의 客體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<br />

및 增築하여 이를 所有하는 者의 意思 등을 綜合하여 判斷하여야 한다"고 하고 있다(大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 1996. 6. 14.선고 94다53006判決 [1996하, 2144]).<br />

36) 中野貞一郞,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, 靑林書院, 2000, 353면.<br />

37) 中野貞一郞, 上揭書, 354면.<br />

38) "傳貰權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"; 박두환, 前揭書, 26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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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이하게 하기 위한 規定을 補完하였는데, 債務者의 所有로 登記되지 아니한<br />

不動産에 대하여는 즉시 債務者名義로 登記할 수 있다는 것을 證明할 書類를<br />

提出하도록 하고 있다.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 土地臺帳, 所有權確定判<br />

決, 39) 收用證明書 등이 있다. 土地臺帳에는 原則的으로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<br />

最初의 所有者로 登錄되어 있는 사람만이 保存登記를 할 수 있으므로 土地臺<br />

帳謄本에는 대장상의 所有者로서 記載되어 있으나 適<strong>法</strong>하게 所有者로 복구등<br />

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그 대장상의 所有者는 직접 自己의 名義로 所有<br />

權에 대한 保存登記를 할 수 없다(등기예규 899호). 確定判決은 申請人에게 所<br />

有權이 있음을 證明하는 判決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確認判決이어야 할 필요는<br />

없다. 즉 形成判決이나 履行判決이어도 무방하며 和解調書와 같은 判決에 준<br />

하는 것도 包含된다. 40)<br />

2. 未登記建物<br />

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81條에 의하면, 그 不動産이 債務者名義로 登記되지 아니한<br />

建物인 경우에는 그 建物에 대하여 즉시 債務者名義로 登記할 수 있다는 것을<br />

證明할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건물자체가 未登記狀態인 경우에는 그<br />

建物이 債務者의 所有임을 證明할 書類, 그 建物의 地番·構造·面積을 證明할<br />

書類 및 그 建物에 <strong>관한</strong>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를 證明할 書類를 提出하여<br />

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고 定하고 있다. 이를 위하여 債權者는 公的 帳簿를 주<br />

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의 事項들을 證明하여 줄 것을 請求할 수 있다. 建物의<br />

地番·構造·面積을 證明하지 못한 때에는, 債權者는 競賣申請과 동시에 그 調査<br />

를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 申請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<strong>法</strong>院은 執行官에게 그 調査를 하게<br />

하여야 한다고 定하고 있다.<br />

債務者名義로 登記할 수 있는 證明書類로는 建築物臺帳, 所有權確定判決,<br />

39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4.3.11.선고 93다57704判決 [공1994,1187]; "不動産登記<strong>法</strong> 제130조 제2호 소정<br />

의 判決은 그 內容이 申請人에게 所有權이 있음을 證明하는 確定判決이면 족하고, 그<br />

種類에 관하여 아무런 制限이 없어 반드시 確認判決이어야 할 必要는 없고, 履行判決이<br />

든 形成判決이든 관계가 없으며, 또한 和解調書 등 確定判決에 준하는 것도 包含한다".<br />

40) <strong>法</strong>院行政處, 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9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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市·區·邑·面長이 發行한 所有權證明書, 收用證明書 등이 있다. 그리고 區分建<br />

物의 一部에 保存登記를 申請하려면 1동 建物의 소재도, 각층의 평면도, 구분<br />

건물의 평면도를, 대지상에 여러개의 建物이 있으면 그 建物의 所在圖를 添<br />

附하여야 한다. 다만 無許可建物일 경우에는 問題가 되는데, 이 경우에는 우선<br />

所在를 確認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無許可建物을 强制執行할 수 있다면<br />

不<strong>法</strong>建築物이 量産되어 建築物管理의 根本 趣旨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强制<br />

執行을 할 수 없다고 본다. 市·區·邑·面長이 發行한 地方稅課稅證明書나 使用<br />

檢査畢證 등, 建築許可書 등은 즉시 債務者名義로 登記할 수 있는 書類가 아<br />

니다. 41) 또한 사실조회회보, 시방서,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등도 역시 소정의 서<br />

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判例 42)가 있다. 따라서 이러한 書類들은 債務者의 所<br />

有物임을 立證할 수 있는 證據資料에 지나지 않는다.<br />

이와 같이 未登記 不動産의 경우에는 權利關係를 公示하는 不動産登記가 存<br />

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, 그것에 대신하는 特別書類가 要求되지만, 特別書類<br />

의 種類에 대하여는 特別한 規定이 없으므로 <strong>法</strong>院이 債務者의 것임을 確信할<br />

수 있다면 足하다고 볼 수 있다.<br />

日本에서도 未登記의 경우에 債務者名義로 즉시 登記할 수 있는 書類 뿐 아<br />

니라 固定資産稅의 納付證明書, 建築許可證이라는 公文書 아니면 建築業者 혹<br />

은 地主作成證明書인 私文書도 이용되고 있으며, 이러한 私文書의 경우에는<br />

裁判所로 하여금 그 物件이 債務者의 것이라는 것을 信用하게끔 할 수 있는<br />

것이면 充分하므로 未登記不動産에 대한 强制執行時 提出할 수 있는 資料로서<br />

足할 수 있다는 見解가 43) 있다. 다만, 登記簿 開設을 위하여는 圖面이 필요한<br />

데, 이 圖面은 不動産登記<strong>法</strong>에서 規定하고 있는 圖面을 말하는 것이다. 建物의<br />

境遇에는 建物의 圖面 및 各 平面圖를 土地家屋調査士등의 資格이 있는 者가<br />

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圖面이어야 하며, 一般 私文書의 형식으로서 單純<br />

41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2.12.28. 선고 92그32決定 [공93,608]; "착공신고서, 건물현황사진, 공정확인<br />

서, 현장조사서, 건축허가서, 사실확인 서 등은 不動産登記<strong>法</strong> 제131조 소정의 書面에 該<br />

當한다고 볼 수 없다".<br />

42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5. 4. 1.선고 85마105決定 [공757,990(1)]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4.11.13.선고 84마81決定<br />

[공748, 346(1)].<br />

43) 石井正夫, 强制執行の仕方と活用<strong>法</strong>, 自由國民社, 1999, 12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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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圖面이나 確認書類 등은 안된다고 보고 있다. 44)<br />

Ⅲ. 特殊不動産<br />

1. 登記對象이 되는 擬製不動産<br />

工場財團이나 鑛業財團을 構成하는 機械, 機構 등은 비록 有體動産이지만,<br />

抵當權의 目的物로서 土地와 建物 및 鑛業權등과 함께 한 개의 不動産으로 取<br />

扱이 된다(공장저당법 제10조, 14조,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). 이러한 機械나 機<br />

構는 個別的으로 押留를 하는 것이 禁止되고, 財團을 構成하는 不動産과 함께<br />

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의 不動産强制執行編에 의하여 一括賣却이 된다.<br />

立木<strong>法</strong> 제3조 1항에 의하여 立木登記가 되는 立木은 역시 土地와 別個의 獨<br />

立된 財産이다. 그러나 立木에 대한 押留節次 및 賣却節次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<br />

따로이 定하고 있지 않다. 즉 工場財團이나 鑛業財團처럼 不動産强制執行節次<br />

에 準하여 執行이 되고 있다.<br />

登記되는 權利中 所有權 이외에 따로이 强制執行의 對象이 되는 것이 바로<br />

地上權이다. 地上權과 그 共有持分은 金錢債權에 기초한 强制執行에서 不動産<br />

으로 본다(민사집행규칙 제40조). 不動産共有持分과 마찬가지로 地上權은 現實<br />

的으로 또한 直接的으로 不動産은 아니지만, 不動産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이<br />

며, 또한 登記의 對象이 되므로 不動産執行節次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. 45) 그리<br />

고 地役權은 要役地의 所有權과 함께 强制執行이 可能하나, 抵當權은 비록 登<br />

記된 物權이기는 하나 不動産强制執行節次에 準하지 않고 金錢債權强制執行節<br />

次에 의한다.<br />

그리고 船舶<strong>法</strong>과 船舶登記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登記된 船舶이나 登記를 할 수 있는<br />

44) "본래 단순히 債務者名義에서의 보존등기만을 뺀것으로, 이른바 表信登記가 存在하고<br />

있는 境遇에는 이 登記關係의 圖面은 必要하지 않으며, 所有證明書를 添附하면 된다"; 石<br />

井正夫, 上揭書, 126면.<br />

45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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船舶도 不動産처럼 强制執行을 獨立된 節次에 의하여 執行할 수 있다. 船舶의<br />

경우에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 그 節次를 別途로 規定하고 있다. 그러나 本 <strong>硏究</strong>에<br />

서는 船舶에 대한 押留 및 賣却節次는 별도로 살펴보지는 않을 豫定이다. 그<br />

理由는 앞서도 밝힌 바 있지만, 不動産과 달리 移動性이 있어 船舶에 대한 監<br />

守保存節次라는 特別한 節次가 있을 뿐 만 아니라 傳貰權이나 賃借權등의 對<br />

象이 되기 어려워 比較的 그 權利關係가 單純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대부분의<br />

賣却節次는 不動産執行을 準用하기 때문이다.<br />

日本의 경우에도 特別<strong>法</strong>上의 不動産 등으로 工場財團, 鑛業財團, 漁業財團,<br />

港灣運送事業財團, 道路交通事業財團, 觀光施設財團 등의 不動産은 個別賣却이<br />

되는 것이 아니라 各種의 財團內의 財産과 함께 賣却이 된다는 점에서 큰 差<br />

異가 없다. 또한 立木<strong>法</strong>上의 登記된 立木, 鑛業權, 漁業權, 强制管理 중인 不動<br />

産, 登記된 採石權 등의 경우에도 個別的 賣却 대상이다. 그러나 모든 特別<strong>法</strong><br />

上의 不動産이 押留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. 관련법에 의하여<br />

最小限의 住居生活을 위한 必須的 不動産이라든가 宗敎關聯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 個別賣<br />

却이나 押留 등이 禁止되어 있는 不動産 등은 執行 대상이 될 수 없기도 하<br />

다.<br />

2. 登錄對象이 되는 擬製不動産<br />

自動車, 建設機械, 航空機에 대한 强制執行은 不動産執行 및 船舶執行의 規<br />

定에 準하여 押留 및 賣却節次가 進行된다. 自動車는 民<strong>法</strong>上으로는 動産으로<br />

取扱이 되지만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自動車管理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登錄된 自動車는 民<br />

事執行規則에서 몇가지를 따로 定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역시 不動産强制執行<br />

에 準하도록 하고 있다. 이에 該當하는 自動車들은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<br />

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등이다.<br />

建設機械는 建設機械管理<strong>法</strong>에서 定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內容과 權利關係<br />

는 대부분 自動車와 크게 다를바가 없어 自動車强制執行節次를 準用하고 있<br />

다. 여기서의 建設機械란 建設工事에 使用할 수 있는 機械들을 말한다. 航空機<br />

는 航空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登錄된 航空機만을 말하며, 그런 경우 强制執行은 船舶强<br />

制執行에 準하여 實施하되 역시 대부분의 節次가 不動産과 類似하다. 登錄되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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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않은 自動車나 航空機, 重機 등은 일단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이상 有體動<br />

産에 대한 强制執行의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한다는 說 46)이 有力하다.<br />

위 Ⅰ,Ⅱ,Ⅲ에서 檢討하여 본 押留對象 不動産은 우선 土地와 建物이다. 이<br />

土地와 建物은 基本的으로 두가지의 要件이 갖추어져야 한다. 土地와 建物이<br />

登記가 되어 있어야 한다. 두 번째는 債務者의 名義로 되어 있어야 한다. 問題<br />

가 되는 것은 그 두가지의 要件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. 먼저 土地와<br />

建物이 登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保存登記가 되어야 하는데,<br />

이를 하기 위하여는 다시 두가지 중의 한가지의 書類가 필요하다. 즉 債務者<br />

名義로 즉시 登記할 수 있는 書類나 또는 債務者의 것임을 立證할 수 있는 書<br />

類이다. 어떤 것이 債務者名義로 즉시 登記할 수 있는 書類인가에 대하여는<br />

<strong>法</strong>에 規定이 없다. 따라서 判例를 살펴보면, 확정판결이나 토지대장, 건물대장<br />

등이다. 반면 債務者의 것임을 立證할 수 있는 것에는 지방세납입증명서나 건<br />

축허가서 등 공공기관의 事實行爲와 관련한 書類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. 이러<br />

한 것 이외에 私文書는 엄격히 制限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. 따라서 競賣不動<br />

産이 再建築되거나 增築이 되어 未登記 狀態이거나 아예 債務者의 것으로 추<br />

정은 되나 위의 證明을 할 수 없다면 執行을 할 對象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<br />

할 것이다. 그리고 두 번째가 建物이나 土地가 登記는 되어 있으나 債務者의<br />

名義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登記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. 이도 반<br />

드시 債務者名義로 變更이 되어야 押留對象이 된다.<br />

다만, 이번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押留 對象 不動産에 대한 登記 및 債務者名義<br />

登記와 관련하여 두가지가 新設되었다. 먼저 債權者 스스로가 債務者의 것임<br />

을 立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證明을 請求<br />

할 수 있는 規定과 <strong>法</strong>院에 건물의 地番과 構造 및 面積을 證明하여 달라고 請<br />

求할 수 있는 權利 등 두가지이다. 이러한 規定의 新設로 債權者는 보다 용이<br />

하게 債務者의 不動産을 押留申請할 수 있어 債權者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<br />

일이나 <strong>法</strong>院의 行政力이 뒷받침이 되는지 여부와 그것이 現實的으로 적절하게<br />

活用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疑問이다.<br />

46) "未登錄의 建設機械는 有體動産執行의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執行한다";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<br />

行(Ⅲ), 125면.<br />

- 34 -


Ⅰ. 申請 및 添附書類<br />

第2節 强制競賣申請과 裁判<br />

不動産에 대한 押留 및 賣却節次는 有體動産처럼 別途의 獨立된 押留節次가<br />

있고 또 그에 의하여 賣却이 되는 것은 아니다. 强制競賣를 申請하는 것이 바<br />

로 押留를 申請하는 것이 되며, 그 인용결정을 하면 押留의 效力이 생긴다. 그<br />

후의 節次는 別途의 賣却申請節次 없이 賣却으로 進行이 된다.<br />

1. 强制競賣의 申請<br />

債權者는 債務者의 不動産이 있는 곳의 地方<strong>法</strong>院에 强制競賣申請書와 添附<br />

할 書類를 붙여 提出하면 된다. 强制競賣申請書에는 債權者·債務者와 <strong>法</strong>院의<br />

表示, 不動産의 表示, 競賣의 理由가 된 일정한 債權과 執行할 수 있는 일정한<br />

執行權原을 表示하여야 한다(민사집행법 제80조). 金錢의 지급을 命하는 執行<br />

權原과 관련되는 請求權의 一部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要求할 때는 그 趣旨와<br />

範圍를 記載하여야 한다. 47)<br />

債權者와 債務者는 添附된 執行力 있는 正本上의 當事者와 一致하여야 하는<br />

데, 承繼執行文을 받은 경우에는 一致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나 <strong>法</strong>人의 名<br />

稱의 變更이나 商號의 變更은 承繼가 아니므로 承繼執行文은 必要하지 않고<br />

新·舊名稱이나 新·舊商號間의 同一人의 것이라는 것을 證明할 수 있으면 充分<br />

하다. 不動産競賣의 管轄<strong>法</strong>院은 原則的으로 不動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<strong>法</strong>院<br />

이다(민사집행법 제79조 1항). 그러므로 <strong>法</strong>院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一致시켜<br />

야 한다. 管轄이 一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職權으로 管轄의 有無를<br />

調査한 후 管轄權이 있는 <strong>法</strong>院으로 移送한다. 만일 1개의 不動産이 수개의 管<br />

轄區域에 걸쳐서 所在하고 있을 때에는 각 地方<strong>法</strong>院이 管轄이 있으나 必要하<br />

47) "① 債權者 및 債務者의 表示, 그의 代理人 表示 ② 債務名義의 表示 ③ 强制執行의<br />

目的 不動産의 表示(債務者所有로 特定할 수 있어야 함), 强制執行의 方<strong>法</strong>에 대한 表示<br />

④ 請求債權중에서 一部執行일 경우에는 그 趣旨와 範圍를 記載하여야 한다"; 石井正夫,<br />

前揭書, 88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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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認定하는 경우 事件을 다른 管轄<strong>法</strong>院으로 移送할 수 있다(同條 2항). 不<br />

動産의 表示는 强制競賣의 對象이 될 不動産을 特定하는 것이다. 登記된 不動<br />

産은 登記簿의 表題部에 記載된대로 表示를 하여야 하고, 未登記 附屬建物이<br />

있거나 建物이 增·改築되어 實際建坪이나 構造가 登記簿의 表示와 一致하지<br />

않을 때에는 그 未登記附屬物의 實際構造와 建坪을 表示하여 <strong>法</strong>院이 職權으로<br />

保存登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. 區分所有權의 경우에는 專有部分을 알<br />

수 있도록 表示하여야 하며, 환지예정지가 指定이 된 경우일 경우에는 從前의<br />

土地에 대하여 競賣申請을 하여야 하므로 從前土地를 表示하여야 한다. 競賣<br />

原因된 일정한 債權과 執行權原을 表示하는 部分은 債權者가 辨濟를 받고자<br />

하는 金錢債權의 原因과 請求金額을 記載하여야 한다. 請求金額은 債務者名義<br />

에 表示된 債權額의 範圍內이어야 한다. 그러나 利子債權 등은 이자율을 表示<br />

하면 무방하다.<br />

이외에 代理人에 의하여 競賣申請을 하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를<br />

表示하여야 하고, 當事者가 無能力者일 경우에는 <strong>法</strong>定代理人을 表示하여야 한<br />

다. 債務者에게 <strong>法</strong>定代理人이 없을 경우에는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申請하여<br />

그 者를 表示하면 된다. 競賣申請에서 임의대리인은 오직 辯護士만이 될 수<br />

있으나 當事者와 親族등 特別關係에 있는 사람들도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를 얻어 代理<br />

人이 될 수도 있다. 48)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도 경매·공매 대행권이 인정되<br />

고 있다.<br />

2. 添附할 書類<br />

(1) 執行力 있는 正本 등의 제출<br />

强制競賣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執行할 수 있는 正本 즉 執行權原의<br />

正本을 <strong>法</strong>院에 添附書類로서 提出하여야 한다. 또한 執行權原이 반드시 債務<br />

者에게 送達이 되어야 開始할 수 있으므로(민사집행법 제39조 1항) 執行權原<br />

의 送達證明書가 添附되어야 한다. 다만, 執行權原중에서 公正證書의 경우에는<br />

公證人<strong>法</strong> 제46조와 제50조의 規定에 의하여 證書의 正本이나 謄本을 교부받은<br />

자에 대하여는 그 正本이나 謄本의 送達이 있다고 보게 됨으로 送達證明을 요<br />

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49)<br />

48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4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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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執行에 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執行文과 條件成就를 證明하는 證明<br />

書謄本이 債務者에게 送達이 되어야 하며, 承繼執行文이 부여된 경우에는 역<br />

시 債務者에 대하여 送達이 되어야 하므로 送達證明書가 添附되어야 한다(민<br />

사집행법 제39조 2항). 다만, 통상의 경우에는 執行文送達證明書를 별도로 添<br />

附할 必要는 없다.<br />

(2) 擔保提供의 證明書와 그 謄本의 送達證明書<br />

執行이 債權者의 擔保提供에 매인 때에는 債權者는 擔保를 提供한 證明書類<br />

를 提出하여야 한다. 이 경우의 執行은 그 證明書類의 謄本을 債務者에게 이<br />

미 送達하였거나 동시에 送達하는 때에만 開始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40조<br />

2항). 擔保提供이 執行에 있어서 前提條件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<br />

우에는 執行은 당연히 無效가 된다. 그러나 擔保를 제공한 證明書類 謄本의<br />

送達만이 미비된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집행 취소전에 送達이 있으면<br />

瑕疵가 치유된다. 50)<br />

(3) 反對義務의 履行이나 履行의 提供을 證明하는 書面<br />

反對義務의 이행과 동시에 執行할 수 있다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執行權原의<br />

執行은 債權者가 反對義務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證明하<br />

여야만 開始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41조 1항).<br />

그러나 賃借權者의 保證金 返還請求訴訟에 의한 執行權原으로 執行하는 경우<br />

에는 反對義務의 履行을 要하지 않으므로 이의 證明書面을 添附하지 않더라도<br />

執行이 可能하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 1항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1<br />

항)<br />

(4) 債務者의 名義로 즉시 登記할 수 있는 書類<br />

添附할 書類에는 執行力 있는 正本 외에 債務者의 所有로 登記된 不動産에<br />

대하여는 登記簿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. 債務者의 所有로 登記되지 아니한<br />

不動産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言及한 바 있는데, 즉시 債務者名義로 登記할 수<br />

있다는 것을 證明할 書類를 添附하면 되는데, 未登記土地時에는 土地臺帳, 判<br />

決正本, 收用證明書 등을 붙여야 한다. 未登記建物의 경우에는 所有權保存登記<br />

를 하기 위해서는 最小限의 要件인 所有者의 證明과 登記能力 있는 不動産表<br />

49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8면.<br />

50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9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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示가 特定되지 아니하면 不可能하다. 따라서 이러한 保存登記의 目的을 充足<br />

할 수 있는 書類의 提出이 必要한데, 建築物臺帳謄本이나 지방세과세증명서<br />

등이 인정된다. 51)<br />

(5) 債務者의 所有임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<br />

地方稅<strong>法</strong>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받은 納稅完納證明書, 民願事<br />

務處理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法</strong>令에 의하여 交付받은 稅目別課稅證明書, 財産稅納稅證明書<br />

나 納稅完納證明書, 建築<strong>法</strong>施行令 第17條 第3項의 臨時使用承認書, 着工申告書<br />

등 債務者가 建築主임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이면 足하다 할 것이며 이와 함<br />

께 所有者의 住民登錄番號와 住所를 알 수 있는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. 52)<br />

그러나 그러한 書類들이외에도 債務者의 所有物임을 <strong>法</strong>院이 認定할 수 있다면<br />

이를 添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.<br />

그 외에 建物의 地番·構造·面積을 證明하려면 각종 設計圖書, 建築許可書,<br />

建築申告書등이 該當한다고 볼 수 있으며, 위의 債務者의 所有임을 證明하지<br />

못하거나 地番·構造·面積을 證明하지 못한 때에는, 債權者는 競賣申請과 동시<br />

에 그 調査를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 申請할 수 있다.<br />

또한 强制競賣를 申請하는 경우에 債權者는 債權者나 債務者가 無能力者인<br />

경우에는 이를 代理할 수 있는 資格證明書와 訴訟代理인의 경우에 委任狀, 執<br />

行에 必要한 費用으로서 <strong>法</strong>院이 정하는 金額을 미리 내야 한다. 비용에는 鑑<br />

定料, 신문공고료, 賣却手數料, 送達 또는 送付費用, 公告費用, 現況調査手數料<br />

등이며, 53) 이는 執行에 있어서 共益費用으로 處理된다.<br />

51) "大<strong>法</strong>院判例에 의한 地方稅<strong>法</strong> 第196條 規定에 의하여 作成된 財産課稅臺帳에 기초하여<br />

발급된 財産稅課稅證明書, 建築物使用承認書와 建築工事完了 뒤에 交付된 建築物의 使<br />

用檢査畢證 등이다";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, 삼호사, 2003, 291면~293면.<br />

52) "所有者의 所有임을 證明할 書面에는 債務者가 建築主임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이면<br />

足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함께 所有者의 住民登錄番號와 住所를 알 수 있는 書面으로<br />

서 통상 住民登錄謄本 등을 提出하면 되고, <strong>法</strong>人이나 外國人의 경우에는 不動産登記用<br />

登錄番號를 提出하여야 한다";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上揭書, 294면.<br />

53) 양원도·송형모, 民事執行訴訟申請書 作成과 實務, 법률정보센타, 2003, 181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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添附書類와 관련하여 日本의 節次에서는 建物이나 立木에 대해서는 그 建物<br />

이나 立木이 所在하는 土地의 登記簿謄本, 54) 不動産에 대해서 부과되는 租稅<br />

그 외의 公課의 額 55)을 證明하는 文書(日本 民事執行規則 제23조)를 追加的으<br />

로 함께 提出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韓國과 다른 점이다. 또한 不動産과 관련<br />

되는 不動産登記<strong>法</strong> 第17條의 地圖 및 建物 所在圖의 寫本, 債務者의 住民表의<br />

寫本 그 외 그 住所를 證明하기에 充分한 文書, 不動産의 所在地에 이를때까<br />

지의 통상의 경로 및 方<strong>法</strong>을 記載한 圖面, 申請債權者가 不動産의 現象의 調<br />

査 또는 評價를 했을 경우에 해당 調査의 結果 또는 評價를 記載한 文書를 保<br />

有할 때에는 그 文書를 提出하는 것(日本 民事執行規則 第23條의 2)으로 하고<br />

있다.<br />

日本의 경우 비교적 提出書類가 細密한 점이 特徵이라 할 수 있는데, 특히<br />

不動産買受希望者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나 價格의 把握 및 稅<br />

54) 執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른 土地 또는 建物에 <strong>관한</strong> 登記簿謄本의 제출도 義務化<br />

하고 있다. 이것은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 成否, 土地의 利用關係를 明確하게 하기 위해서 必要한<br />

것이기 때문에 必要的 添附書類로서 取扱되고 있다는 점이다. 그렇기 때문에 目的不動<br />

産의 登記簿謄本 交付를 받을 시에는 지상건물이든 저지이든 둘다의 登記簿謄本을 준<br />

비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.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해당 不動産의 登記簿謄本만 要求<br />

하고 있어 가령 土地를 競賣申請하는 境遇 그 위에 地上物이 있다면 이의 登記簿謄本<br />

은 要求하지 않고 있다. 결국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與否를 <strong>法</strong>院이 判斷할 수 없게 되고, 結果的으<br />

로 현황조사서등의 자료를 토대로 買受人이 일괄하여 危險을 負擔하고 있어 競賣의 效<br />

率性이 떨어지는 한 要因이 되고 있다.<br />

55) "公課證明書라는 것은 固定資産稅나 都市計劃稅 등으로서 不動産이 負擔하는 稅額을<br />

記錄한 證明書로 해당 不動産에 소재지를 管轄하는 관청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. 이 서류는<br />

買受人이 負擔하게 될 公課額을 公示해서 買受申請에 參考하기 위해서 要求되어 지는 것<br />

으로써 稅額이 記載되어 있는 것이 必要하기 때문에 評價額만을 기재한 평가 증명서만으<br />

로는 불충분하다. 發行하는 관청쪽에서도 잘 틀리기 때문에 경매신청첨부용 公課證明書라<br />

고 申請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. 이 公課證明書를 교부 받는 것이 좀 복잡한 데, 이는 原則<br />

的으로는 土地所有者 本人 내지는 그 사람으로부터 委任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發行을 하<br />

지 않고 있기 때문에, 債權者가, 交付申請을 하면 순순히 發行해 주지 않는 境遇가 많다.<br />

그래서 債權者가 교부 받기 위해서는 不動産競賣申請書를 複寫하여 사본을 준비해서, 申請<br />

書에 添附를 위하여 必要하다는 요지의 이유를 제시 및 증명하는 것이 必要하게 된다. 따<br />

라서 競賣申請時 사전준비할 書類라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지만, 실제로는 공과증명서만은,<br />

申請書가 完成된 후에 裁判所에 提出하기 전에 교부 받는 順序가 된다. 또한, 該當不動産<br />

에 대해서는 稅金이 부과되어 있지 않을 때는 非課稅라는 요지의 또는 新築直後등으로 價<br />

格 決定이 되어있지 않은 때는 미과세라는 요지의 各各의 증명서를 公課證明書에 대신하<br />

여 添附하는 것으로 대체된다"고 한다; 石井正夫, 前揭書, 8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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金의 負擔등에 대한 정도를 보다 용이하게 把握할 수 있다. 그로 인하여 賣却<br />

이 圓滑해질 것이고, 買受希望者, 債權者 및 債務者 모두에게 有益한 것이라<br />

하겠다. 따라서 韓國에서도 보다 폭넓은 添附書類 즉 土地競賣申請時 建物에<br />

<strong>관한</strong> 書類 또는 建物競賣申請時 土地에 <strong>관한</strong> 書類와 각종 公課證明書, 滯納된<br />

公課金의 現況書 등의 多樣한 書類의 補完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賣却이 圓滑<br />

해 질 것으로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.<br />

Ⅱ. 裁判 및 競賣開始決定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競賣申請을 받은 後 앞에서 살펴본 申請書의 記載 및 각각의 添附書<br />

類에 대한 一般的 要件등에 대하여 形式的 審査를 하게 된다. 判決節次에서와<br />

같은 實質的 審査는 必要치 않으며, 審問이나 辯論을 열수도 있으나 審問 없<br />

이 書面에 의하여 審理하는 것이 通常의 方<strong>法</strong>이다. 56) 그리고 管轄의 一致與否,<br />

執行力있는 正本이 執行力이 있는지, 不動産의 所有權이 債務者와 一致하는지,<br />

押留禁止不動産은 아닌지 등과 더불어 處分禁止등 다른 제약이 있는지에 대하<br />

여 判斷을 하게 된다. 그리고 判斷의 結果, 競賣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하는<br />

境遇에 競賣節次를 開始하는 決定을 하게 되고 同時에 그 不動産의 押留를 命<br />

한다.<br />

이 押留는 債務者에게 그 決定이 送達된 때 또는 競賣開始決定에 따른 기입<br />

등기가 된 때에 效力이 생긴다(민사집행법 제83조 4항). 57) 그중 먼저된 시점에<br />

押留의 효력이 發生한다. 그러나 보통의 경우 送達을 하기에 앞서 登記를 먼<br />

저하는 것이 一般的이다. 왜냐하면 債務者가 送達을 먼저 받은 후 不動産에<br />

侵害行爲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. 58) 債務者가 競賣開始決定正<br />

本을 送達받지 않은 경우에는 登記가 되었다 하더라도 押留의 效力이 發生하<br />

지 않아 競賣를 進行할 수 없게 된다. 따라서 債務者의 送達節次는 登記가 먼<br />

저 되었다하더라도 必須的 要件으로 認識하여야 한다. 59) 問題는 競賣開始決定<br />

56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36면.<br />

57) 곽용진, 不動産引渡命令의 問題點, 전남대학교 대학원 碩士論文, 1983, 27면.<br />

58) "實務上 記入登記가 先行되므로 이 때에 押留效力이 생긴다";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<br />

揭書, 302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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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해야 할 不動産에 다른 登記들이 되어 있을 때이다. 代表的인 것으로 이미<br />

다른 競賣開始決定登記가 있거나 滯納處分登記, 假處分登記, 破産관련 登記 등<br />

이 있는 경우이다.<br />

1. 이미 競賣開始決定 登記가 있는 境遇<br />

强制競賣節次 또는 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를 開始하는 決定을 한 不<br />

動産에 대하여 다른 强制競賣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다시 競賣開始決<br />

定을 하고, 먼저 競賣開始를 한 執行節次에 따라 賣却한다(민사집행법 제87조<br />

1항). 그리고 먼저 競賣開始決定을 한 競賣申請이 取下되거나 그 節次가 取消<br />

된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剩餘主義規定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競賣開始<br />

決定에 따라 節次를 이어받아 계속 進行하여야 한다(동조 2항). 이 境遇에 뒤<br />

의 競賣開始決定이 配當要求의 終期 이후의 申請에 의한 것인 때에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은 새로이 配當要求를 할 수 있는 終期를 정하여야 하고, 앞서의 賣却節次<br />

에서 配當要求 또는 債權申告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別途로 告知 또는 催告를<br />

하지 않는다(동조 3항).<br />

그리고 먼저 競賣開始決定을 한 賣却節次가 停止된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申請에<br />

따라 決定으로 뒤의 競賣開始決定(配當要求의 終期까지 행하여진 申請에 의한<br />

것에 한한다)에 基礎하여 節次를 계속하여 進行할 수 있다(동조 4항). 다만,<br />

먼저 競賣開始決定을 한 賣却節次가 取消되는 경우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105條 第1項<br />

제3호의 記載事項이 바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동조 4항 단서). 60) 先行節<br />

次가 停止된 경우 續行決定은 반드시 申請에 의하여야 하고 職權으로는 할 수<br />

없다. 왜냐하면, <strong>法</strong>院이 先行節次의 取消 또는 속행여부를 判斷할 수 없는 상<br />

59) "債務者 겸 所有者에 대하여 競賣開始決定正本 및 競賣期日通知書가 適<strong>法</strong>히 送達되지<br />

않았다면 競賣目的物에 대하여 押留의 效力이 發生하지 아니하므로 競賣<strong>法</strong>院은 그 이후의<br />

競賣節次를 進行할 수 없다 할 것이다(大<strong>法</strong>院 1970.4.30.선고 70마162[민결집 51-593])".<br />

60) "後行節次는 先行節次의 續行이므로 先行節次에서 행해진 現況調査, 評價등은 後行節<br />

次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, 後行節次에서는 그 나머지 節次만 續行하면 된다. 그러므<br />

로 後行節次에 그대로 이용된 先行節次의 節次에 <strong>관한</strong> 先行節次의 債權者가 지출한 執<br />

行費用은 共益費用으로서 先行競賣申請債權者에게 당연히 優先辨濟된다. 따라서 競賣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은 先行節次의 申請債權者에게도 配當期日을 통지하여야 하고 配當期日에 出席하지<br />

않으면 그 費用額을 供託하여야 한다";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揭書, 395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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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에서 職權으로 執行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각 利害關係人에게 많은 影響<br />

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이에 대한 判斷을 <strong>法</strong>院이 職權으로 하기<br />

보다는 利害關係人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. 61) 二重競賣開始決定<br />

에 대하여는 제3절에서 詳細하게 檢討하기로 한다.<br />

2. 處分禁止 登記 또는 假登記가 있는 不動産<br />

假處分登記가 되어 있는 不動産에 대하여도 强制競賣의 申請을 할 수 있다<br />

는 것이 多數說이며 다만, 假處分 登記가 되어 있어도 押留節次인 强制競賣申<br />

請의 記入登記까지만 할 수 있고 換價節次까지는 취할 수 없다는 見解와 換價<br />

節次도 할 수 있다는 見解가 對立하고 있다. 62) 處分禁止假處分이 假押留보다<br />

먼저 登載되어 있는 경우 즉 최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假押留權者는<br />

假處分權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. 그러므로 假處分權者가 本案에서 勝訴 確定<br />

判決을 받아 所有權移轉登記를 하게 되면 假押留登記는 抹消될 運命에 처하게<br />

된다. 또한 이러한 경우 賣却節次의 買受人 역시 假處分權者에게 對抗할 수<br />

없으므로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競賣申請記入登記만을 마치고 假處分 本案訴<br />

訟의 結果가 나올때까지 賣却節次의 進行을 사실상 停止하고, 本案訴訟의 結<br />

果에 따라 處理할 것이다. 63)<br />

이와 반대로 假押留가 先行하고 그 이후에 處分禁止假處分이 있다면 이러한<br />

경우에는 假押留에게 處分禁止假處分의 效力을 主張할 수 없다. 따라서 假處<br />

分權利者가 本案訴訟에서 勝訴를 하였다하더라도 先行하는 假押留의 押留를<br />

막을 수 없다. 따라서 處分禁止假處分이 있다하더라도 그 이전에 假押留가 있<br />

61) "理由는 執行이 停止된 先行節次가 後에 續行이 될는지 혹은 節次가 取消될런지는 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이 알 수 없고, 節次가 續行되어 賣却된 경우와 그 節次가 終局的으로 取消된 경우와는<br />

債權者, 買受人등의 地位에 큰 差異가 생기므로 그 先行事件의 귀추를 보아 그 結果가 確<br />

實하여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필요없이 節次를 續行할 것인지를 後行押<br />

留의 債權者가 決定하도록 맡기는 것이 合理的이기 때문이다"; 박두환, 前揭書, 302면.<br />

62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42면.<br />

63) 김병학, 不動産競賣節次에 있어서 登記의 效力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硏究</strong>, 전주대 대학원 博士<strong>學</strong>位論<br />

文, 2001, 5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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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면 執行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, <strong>法</strong>院은 節次를 執行하여야 한다. 64)<br />

實務的으로도 處分禁止 登記가 있다하더라도 對抗할 수 없는 경우에는 賣却<br />

節次를 進行시키고 對抗할 수 있는 假處分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假處分이 取<br />

消될 때까지 節次를 停止시켜 두고 있다. 65)<br />

民事執行節次에서 第3者를 위해서 所有權移轉의 假登記가 되어진 債務者 所<br />

有의 不動産에 대해서도 强制競賣의 申請이 可能할 것인가가 問題인데, 假登<br />

記는 일단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確定的 效力이 있는 것은 아니다. 단지 順<br />

位保全을 위한 豫備登記로서의 效力만 있는 것이다. 따라서 處分을 制限하는<br />

것이 아니기 때문에 强制競賣申請에 의한 執行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볼 것이<br />

다. 66)<br />

그러므로 强制競賣 申請에 있어서 債權者는 假登記의 存在를 認識할 必要없<br />

이 競賣를 申請하면 된다. 다만 競賣節次에 의해서 假登記 權利者가 어떻게<br />

처우를 받을것인지를 살펴보면, 假登記 權利者의 種類에 따라 달라짐을 確認<br />

할 수 있다. 優先 假登記 權利者는 2種類로 區分할 수 있다. 하나는 非擔保 目<br />

的의 本來의 假登記이며, 다른 하나는 이른바 假登記擔保로 불리워 지고 있는<br />

擔保目的의 假登記이다. 後者의 경우에는 債務擔保를 위하여 抵當權과 병용되<br />

어지는 것이 많고, 代物辨濟 豫約 내지 停止條件附 代物辨濟契約을 原因으로<br />

서 所有權移轉請求權 假登記 내지 停止條件附 所有權移轉請求權 假登記라는<br />

形式이 취해지는 것이 一般的이다. 그렇지만 이 假登記는 競賣節次가 進行되<br />

어지면 最終的으로는 消滅하는 운명을 맞고 買受人은 어떠한 負擔도 없는 不<br />

動産을 얻을 수 있게 된다. 그러나 非擔保 目的의 本來 假登記에 있어서는 競<br />

64) "處分禁止假處分을 하기 전에 假押留를 한 債權者는 本案勝訴判決을 받아 나중에 집행<br />

된 假處分을 무시하고 强制執行을 申請할 수 있으며, 만일 그 假押留보다 나중에 執行<br />

된 假處分權者가 이보다 먼저 本案訴訟에서 勝訴하여 確定判決을 받아 自己名義로 所<br />

有權移轉登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假押留權者는 本案의 勝訴判決을 받아 强<br />

制執行을 할 수 있다"; 김병학, 上揭論文, 60면.<br />

65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42면.<br />

66) "假登記는 未來에 행해질 本登記를 위해서 그 順位를 保全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<br />

며 따라서 假登記 그대로는 第3者에 대한 對抗力까지 認定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假登<br />

記가 있는 狀態의 債務者 所有物은 押留할 수 있는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"; 深澤利一,<br />

民事執行の實務(上), 新日本<strong>法</strong>規出版, 1997, 20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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賣節次에서 買受人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 假登記는 存續하며, 買受人은 이것<br />

을 引受한 후에 假登記 權利者에 대해서 本登記 承諾義務를 負擔해야만 하며,<br />

最終的으로는 假登記의 順位保全的 效力에 의하여 最後에는 自己 所有權移轉<br />

이 否定되어지게 된다. 즉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時 後順位의 買受人이 取得한<br />

所有權이 消滅된다는 것이다. 67)<br />

賣買豫約을 위한 假登記에 대하여 整理하여 보면, 現實的으로 買受者가 나<br />

타나지 않아 無益한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假登記 자체의 效力을 보았을 때 處<br />

分禁止의 效力을 發揮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押留債權者의 賣却申請에 대하<br />

여 沮止할 根據가 없다. 그러므로 假處分과 달리 假登記以後에 競賣開始決定<br />

의 登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競賣節次의 執行을 하는 것도 問題가 될<br />

것은 없다 할 것이다.<br />

"假登記擔保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法</strong>律" 第16條 第1項에는 "所有權의 移轉에 <strong>관한</strong> 假登記<br />

가 되어 있는 不動産에 대한 競賣등의 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假登<br />

記權利者에 대하여그 假登記가 擔保假登記인 때에는 그 內容 및 債權(利子 기<br />

타의 附隨債權을 包含한다)의 存否·原因 및 數額을, 擔保假登記가 아닌 경우에<br />

는 그 內容을 <strong>法</strong>院에 申告할 것을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催告하여야 한다."고<br />

정하고 있다. 이는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 假登記가 擔保目的인지 아닌지를 登記上으로는<br />

判斷할 수 없기 때문이다. 결국 假登記가 어떤 種類의 것인지에 대한 判斷은<br />

오직 假登記權利者의 自發的 申告에만 依存하고 있다. 韓國이나 日本 모두 假<br />

登記權利者가 申告하지 않을 경우에는 登記의 外形上으로는 어떤 種類인지를<br />

判斷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競賣節次에 있어서 問題인 것이다. <strong>法</strong>院이 判斷<br />

을 할 수 없는 마당에 一般 買受希望者들이 申告하지 않은 假登記에 대하여<br />

정확하게 分析한다는 것은 想像하기 어려운 것이다.<br />

따라서 不動産登記<strong>法</strong>을 改正하여 假登記擔保의 경우에는 擔保目的의 假登記<br />

라는 점과 함께 債權額, 辨濟期 등을 表示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<br />

67) "그로인하여 本登記에 의한 所有權을 取得할 目的의 假登記가 있는 不動産에 대하여<br />

競賣申請을 許容한다하더라도 賣却이 되겠는가라는 점에서 살펴보면, 現實的으로 特殊<br />

한 事情이 있지 않는한 肯定하기 어렵다"; 石井正夫, 前揭書, 131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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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破産, 和議, 會社整理節次, 個人債務回生開始決定의 登記가 된 不動産<br />

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債務者가 破産宣告를 받으면 破産債權은 破産節<br />

次에 의해서만 行使하여야 한다. 破産宣告以後에는 破産財團에 속한 財産에<br />

대하여 새로이 强制執行이나 假押留, 假處分을 開始할 수 없고, 이미 이루어진<br />

强制執行 등도 破産財團에 대하여 당연히 效力을 상실한다. 和議節次 중에는<br />

債務者의 財産에 대한 强制執行, 假押留 또는 假處分을 할 수 없다. 그리고 和<br />

議開始前에 債務者의 財産에 대하여 한 强制執行, 假押留 및 假處分은 和議節<br />

次 중 이를 中止한다. 和議節次가 開始되면 强制執行節次는 中止되거나 續行<br />

이 停止되기 때문에, 從前의 强制執行行爲는 效力을 維持한다. 和議節次開始에<br />

따라 中止된 强制執行節次는 和議開始決定의 取消에 의하여 續行되고, 和議認<br />

可決定이 確定되면 그 效力은 喪失한다. 위에 위반하여 開始 또는 續行된 强<br />

制執行은 無效이다.<br />

會社整理節次 開始決定이 있으면 이 경우에도 個別的으로 强制執行을 할 수<br />

없다. 특히 會社整理節次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면 이미 이루어진 强制執行 등도 中止되며,<br />

個人債務回生決定도 마찬가지이다. 그러므로 押留登記를 할 수 없다.<br />

4. 滯納處分된 不動産<br />

(1) 滯納處分과의 競合<br />

國稅나 地方稅의 滯納으로 인하여 押留가 된 不動産에 대하여도 押留를 하<br />

여 競賣를 할 수 있는가에 <strong>관한</strong> 問題이다. 이에 대하여 日本과 獨逸의 경우<br />

에는 調停<strong>法</strong>이 完全하게 具備되어 있으나, 68) 韓國의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이나 國稅徵收<br />

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競合時에 이를 調停할만한 아무런 規定이 없는 狀態이다. 그로인하<br />

여 여러 가지 說이 있는데, "滯納處分에 의한 押留가 先行하더라도 民事執行<br />

68) "不動産에 대한 滯納處分에 관하여 獨逸의 경우에는 "租稅基本<strong>法</strong>"에서 滯納處分節次는<br />

强制執行의 原則에 입각하여 實施한다고 정하여, 징세기관의 自力執行이라는 性格은 없<br />

고, 오히려 執行債權者로서의 입장에서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 執行을 申請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.<br />

반면 日本의 경우에는 "滯納處分과 强制執行등과의 節次의 調停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法</strong>律"이 제정되<br />

어 동일 財産에 대하여 滯納處分, 强制執行 등 일방의 節次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 타방<br />

의 節次 즉 押留는 할 수 있되, 더 이상 進行할 수 없게 停止된 상태로 두고 先行의 節<br />

次를 優先 進行시켜 -以下省略-"; 李炳魯, 前揭論文, 50면∼55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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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法</strong>上의 債權押留는 可能하다는 見解와" 69) 그러나 "그 이후의 現金化시키는 節<br />

次까지도 可能한가에 대하여는 肯定說과 否定說이 對立하고 있다." 70) "假押留<br />

가 先行된 경우나 滯納處分이 先行된 경우 모두 兩者의 競合은 認定되고 어느<br />

경우이든 滯納處分에 의한 換價가 認定된다." 71) 또한 判例 72)도 競合을 認定하<br />

고 있다. 認定하는 根據는 첫째, 執行機關과 規定<strong>法</strong>規가 다르며 둘째, 滯納處<br />

分된 不動産에 대하여 强制競賣를 申請할 수 없다고 한다면 一般債權者의 權<br />

利가 侵害될 수 있다는 것이다. 결국 押留할 不動産에 이미 滯納處分에 의한<br />

公賣가 進行이 되고 있다하더라도 强制競賣가 可能하게 됨으로서 行政力의 浪<br />

費 및 債務者의 執行節次 중복에 의한 負擔 및 債權者들의 債權申告 중복 등<br />

不合理한 점이 매우 많다. 게다가 最近에는 不動産競賣나 公賣가 投資의 한<br />

手段으로 變化되면서 많은 一般 買受希望者들이 買受를 하기 위하여 競賣나<br />

公賣不動産에 대하여 調査와 分析등의 多樣한 努力들을 기울이고 있다. 이러<br />

한 狀態에서 競賣에 入札을 하기 위하여 充分한 準備를 기울이고 당일에 出席<br />

하여 買受하고자 하였으나 直前에 公賣에 의하여 이미 賣却이 된 경우나 또는<br />

公賣에서 먼저 賣却이 된 것을 모르고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 競賣를 進行하여 추후 買受效<br />

力이 없음이 밝혀지게 된다면 보통의 問題가 아닐 수 없다.<br />

69) 조정래, 債權에 대한 强制執行에 있어서 多數 債權者의 競合, 裁判資料 제36집, <strong>法</strong>院行<br />

政處, 1987, 448면.<br />

70) 조보행, 金錢債權執行에 있어서 押留의 競合과 配當,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碩士論文,<br />

2002, 49면.<br />

71) 곽용진, 强制執行制度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硏究</strong>, 전남대 대학원 博士<strong>學</strong>位論文, 1997, 155면.<br />

72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61.2.9.선고 4293민상124 判決 [집9(1민).15.]; "그러나 滯納處分에 의한 公賣節<br />

次와 競賣節次와는 그 執行機關이 다를뿐 아니라 그 의거할 <strong>法</strong>規가 다르므로 民事訴訟<strong>法</strong><br />

제604조의 기록첨부방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은 물론 만일 競賣節次를 不許한다고 하<br />

면 一般債權者는 공수방관하고 滯納處分에 의한 押留의 解除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또<br />

公賣節次를 進行하지 하니하고있는 경우에 一般債權者로서는 그 進行을 强制할 방도가 없<br />

을뿐 아니라 債權者가 국세징수자측과 협의하여 債權者의 競賣를 일시 방지하는 술책으로<br />

고의로 소액의 滯納國稅의 押留登記로서 債權者의 債權實現을 不可能케 하는 弊端이 없다<br />

할 수 없고 더욱 競賣節次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락후의 配當節次에 있어서 國稅를<br />

優先的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國稅의 우선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를<br />

禁止한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서상의 短點과 長點을 比較할지라도 그 短點보다 長點이 많<br />

다 할 수 있으므로 比例의 原則에도 위배된다 할 수 없다."고 하여 양절차의 독자적 집행<br />

을 인정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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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日本의 경우<br />

日本에서는 "1957년 獨逸과는 달리 兩節次의 執行機關, 節次의 內容 등 異質<br />

性을 유지한 채 兩節次를 調整하는 內容의 "滯納處分과 强制執行 등과의 節次<br />

의 調停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法</strong>律"(이하 調停<strong>法</strong>)을 制定하여 위 問題를 立<strong>法</strong>的으로 解決하<br />

였다." 73) 그러나 위의 <strong>法</strong>律은 완전히 새로운 新<strong>法</strong>規라고 볼 수는 없다. 단지<br />

兩節次를 인정함속에서 調停에 必要한 限度에서 旣存의 각 節次를 擴充하거나<br />

變更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. 그러므로 위 調停<strong>法</strong>이 정하는 節次에 관<br />

한 것이라도 規定이 없는 事項에 관하여는 역시 韓國과 마찬가지로 各各의 節<br />

次에 따라 旣存<strong>法</strong>들의 규정하에 집행이 된다. 調停<strong>法</strong>의 內容은 滯納處分과 强<br />

制執行의 競合을 許容하여 어느 一方의 節次가 執行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절<br />

차에 의한 押留는 할 수 있다. 다만, 그 後의 節次는 더 이상 進行할 수 없도<br />

록 하여 사실상 停止된 狀態로 두고, 先行의 節次를 優先 進行시키고 그 先行<br />

의 節次가 정상적으로 換價되면 後行하는 節次의 債權者는 선행절차의 賣却代<br />

金에서 自己의 債權을 配當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그러나 先行의 節次가<br />

押留物을 換價함이 없이 완결하는 때에는 相互 이를 後行節次의 執行機關에<br />

通知하여 後行節次가 원활하게 續行될 수 있도록 하였다. 이러한 節次上의 調<br />

停을 위하여 滯納節次든 强制執行節次든간에 相互間에 押留를 한 때에는 이를<br />

先行의 執行機關에 通知하며, 二重押留가 된 財産의 滯納處分에 의한 賣却代<br />

金에 관하여 滯納者에게 交付하여야 할 殘餘가 생긴 때에는 이를 <strong>法</strong>院 또는<br />

執達官에게 交付하고, 先行의 節次가 <strong>法</strong>令上 또는 事實上 進行하지 않는 때에<br />

는 裁判에 의하여 後行의 節次를 續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74)<br />

(3) 改善方案<br />

滯納處分된 不動産, 또는 强制競賣중인 不動産에 대하여 滯納處分을 하는 경<br />

우에 있어서 앞에서 擧論한 여러 가지의 問題들이 있으므로 이를 調整하기 위<br />

한 制度的 補完을 서둘러야 한다.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<br />

73) 李炳魯, 滯納處分과 强制執行의 競合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硏究</strong>,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, 1996,<br />

53면∼55면.<br />

74) 李炳魯, 上揭論文, 55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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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있다. 먼저 滯納處分節次에서 一般債權者의 配當參加를 許容할 것인가를<br />

明確히 하여야 한다. 滯納處分節次든 아니면 民事執行節次이든간에 國稅나 地<br />

方稅의 경우에는 一般債權에 優先하므로 굳이 滯納處分節次에서 一般債權의<br />

配當參加를 許容한다 할지라도 國稅나 地方稅의 優先權은 侵害되지 않으므로<br />

이에 대하여 制限함으로서 節次에 기여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<br />

一般債權의 侵害程度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든다. 그러므로 滯納處分節次에서<br />

一般債權의 配當參加 즉 假押留를 통한 配當參加는 許容되어져야 할 것이다.<br />

그리고 두 번째로 獨立된 執行<strong>法</strong>을 만들것인가 從前의 國稅徵收<strong>法</strong>과 民事執<br />

行<strong>法</strong>을 改正할 것인가이다. 滯納處分節次와 强制競賣節次가 대부분 類似하므<br />

로 별도로 떼어내는데도 큰 問題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, 엄격히 債權의 性格<br />

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必要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. 그러므로 從前의 <strong>法</strong><br />

을 改正하여 執行申請을 받은 機關에 이미 다른 執行이 있음이 登記된 경우에<br />

執行決定만을 獨自的으로 내린후 그 이후의 節次는 先行執行處分에 竝合하도<br />

록 移送하는 特例規定을 만들어 두는 方案이 合理的이라고 생각이 된다.<br />

國家機關이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國民의 財産을 强制로 賣却하는 節次를<br />

統一한다는 意味에서 稅務官署는 滯納處分으로서 對象財産에 대하여 押留만을<br />

할 수 있게 하고 競賣節次는 執行機關이 執行節次에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이<br />

바람직하다는 見解 75)도 있으며,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節次로 統一하자는 見解 76)도 있다.<br />

그러나 어느 見解든 간에 관련법의 現在의 差異點을 糾明하고, 이를 補完하는<br />

事前的 節次와 段階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.<br />

5. 押留를 할 수 없는 不動産<br />

75) 이재성, 强制執行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, 强制執行·任意競賣에 <strong>관한</strong> 諸問題(上),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行政處, 1987, 39면.<br />

76) "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 의한 執行節次와 滯納處分에 의한 執行節次는 모두가 똑같은 强制換價節<br />

次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節次를 統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런데 兩 節次를 比較하면 執<br />

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執行節次가 滯納處分보다 월등히 精緻하다. 따라서 兩 節次中 하나를 택하여야<br />

한다면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節次를 택하는 것이 合理的이다"; 박두환, 前揭書, 304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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目的不動産이 다른 <strong>法</strong>律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가 禁止되어 있을 경우에는<br />

賣却을 할 수 없다. 예를 들면 <strong>學</strong>校<strong>法</strong>人이 <strong>學</strong>校敎育에 직접 사용하는 校地와<br />

校舍등의 財産은 賣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財産은 競賣<br />

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(사립학교법 제28조 2항). 이에 대한 根抵當權設定登記<br />

나 强制競賣登記는 "私立<strong>學</strong>校<strong>法</strong>"에 의하여 無效이므로 <strong>學</strong>校敎育에 직접 사용<br />

되는 財産이라면 결국 競賣開始決定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. 77) "국가유공<br />

자등예우및지원에<strong>관한</strong>법률"에 의하여 貸付金으로 取得한 不動産에 대하여는<br />

제58조에서 强制執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. 그러나 主務官廳의 許可가<br />

없으면 處分할 수 없는 財産 가령 <strong>學</strong>校<strong>法</strong>人의 基本財産, 寺刹所有의 不動産에<br />

대하여는 경매신청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. 왜냐하면 主務官廳의 許可는 買受<br />

者의 所有權 取得의 要件이지 競賣開始의 要件은 아니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<br />

競賣申請時에 그 處分許可書를 提出하지 않더라도 賣却을 申請할 수는 있다고<br />

볼 것이다. 78) 또한 目的不動産이 工場財團, 鑛業財團을 構成하고 있는 경우에<br />

도 해당법에 따라 個別執行이 禁止되므로 이에 대한 個別競賣申請은 許容되지<br />

않는다.<br />

6. 登記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이 競賣開始決定을 하면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은 즉시 그 事由를 登記簿에 記<br />

入하도록 登記官에게 囑託하여야 한다. 登記官은 囑託에 따라 競賣開始決定<br />

事由를 登記簿에 記入한 후 謄本을 <strong>法</strong>院에 보내야 한다. 다만, 登記官은 登記<br />

簿上 債務者의 所有物이 아님이 明白하거나 또는 各種 工場이나 鑛業財團에<br />

속하는 一部에 대하여 登記囑託이 있을 경우등에는 登記를 할 수 없음에 대한<br />

事由를 <strong>法</strong>院에 通知하여야 한다.<br />

그 通知內容을 토대로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는 取消를 하거나 아니면 申請債權者에게 보<br />

정을 命하는 등의 措置를 취한다.<br />

(1) 未登記인 경우<br />

未登記不動産의 경우에는 登記公務員은 위에서 살펴본 認定되는 證明書類를<br />

基礎로 職權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한다.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債務<br />

77) 손창환,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實務<strong>硏究</strong>, 법률정보센타, 2002. 16면.<br />

78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4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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者가 新築하는 등 最初로 取得한 境遇를 말하는 것으로 保存登記를 한 후 그<br />

다음에 押留登記를 한다. 79) 未登記建物이 建築<strong>法</strong>上 使用承認을 받아야 할 建<br />

物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登記官은 登記簿 중 표시란에 그 事實을<br />

적어야 하며, 以後에 이에 대한 登記는 所有者가 記載登記를 抹消한다. 80)<br />

또한 不動産登記는 되어 있으나 債務者名義로 登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<br />

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, 目的不動産의 所有名義 變更<br />

이 必要하지만, 債務者가 協力을 해줄 것이 요구되나 이러한 협력을 기대할<br />

수 없으므로 債權者代位權에 根據하여 所有權의 移轉登記를 請求하거나 詐害<br />

行爲에 대한 債權者取消權을 行使하여 所有名義를 復歸시키는 방법을 생각하<br />

여 볼 수 있다. 81)<br />

그리고 또 問題가 될 수 있는 것이 해당 不動産을 相續에 의해서 承繼取得<br />

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相續登記를 거치지 않은 채 被相續人의 名義 그대<br />

로인 경우이다. 이런 경우에도 그 狀態 그대로는 强制競賣를 申請할 수 없다.<br />

이 경우에는 債權者는 해당 不動産에 관해서 相續登記를 하는 것을 必要로 한다.<br />

이 相續登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역시 問題이다. 債權者는 債務者의 協<br />

力없이도 債務者를 代位하여 競賣申請을 할 때 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<br />

添附하여 申請할 수 있다. 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類에는 除籍謄本이나 각종<br />

判決文 등을 添附하면 될 것이다. 82) 그리고 代位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는 債<br />

權者가 보유하고 있는 執行權原이나 擔保權을 立證할 수 있는 登記簿謄本이<br />

다. 83)<br />

相續登記는 單獨相續의 境遇에는 債務者 單獨所有名義로 되므로 그대로 하<br />

79) "未登記 不動産에 대하여 押留 登記囑託이 있었을 경우에는 登記官은 우선 表示登記를<br />

행한 후 保存登記를 한다. 그리고 나서 押留登記를 하여야 한다"; 中野貞一郞, 前揭書.<br />

360면.<br />

80) "未登記建物로서 該當事由를 登記한 후에 使用承認이 이루어진 때에는 所有權登記 名<br />

義人은 1月內에 使用承認을 받지 않았다는 記載登記를 抹消申請하여야 한다"; 박두환, 前<br />

揭書, 279면.<br />

81) 石井正夫, 前揭書, 129면.<br />

82) "戶籍·除籍謄本 등으로 債務者의 相續關係가 證明된다면 債務者 協力 없이 債權者가<br />

單獨으로 申請할 수 있지만 代位原因證明으로서 强制競賣提起의 受理證明書를 登記申<br />

請하는데 있어서 添附해야만 한다"; 石井正夫, 上揭書, 130면.<br />

83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39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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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되겠으나 共同相續의 경우에는 原則的으로는 <strong>法</strong>定相續分에 따른 각 債務者<br />

들의 共同所有(共有)名義로 된다. 그러므로 變更後의 不動産 登記簿謄本의 交<br />

付를 받아서 그러한 후에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 대해서 强制競賣 신청을 하는 順序를 거<br />

쳐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. 이 경우 共同相續이므로 債務者가 取得한 不動産의<br />

所有持分에 대해서만 强制競賣가 인정되고 다른 相續人의 몫은 押留할 수 없<br />

을 것이다. 84)<br />

結果的으로 債務者의 所有物이라 하더라도 推定力만을 갖고 있는 狀態에서<br />

는 押留를 할 수 없고, 그것이 外形上 債務者所有의 登記의 形式을 모두 갖추<br />

고 있어야 한다.<br />

Ⅲ. 一括賣却決定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여러 개의 不動産의 位置·形態·利用關係 등을 考慮하여 이를 一括買<br />

受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또는 利害關係人의<br />

申請에 따라 一括賣却하도록 決定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98조 1항). 85) 또한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不動産을 賣却할 경우에 그 位置·形態·利用關係 등을 考慮하여 다른<br />

種類의 財産(金錢債權을 제외한다)을 그 不動産과 함께 一括買受하게 하는 것<br />

이 알맞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따라 一括賣<br />

却하도록 決定할 수 있다(同條 2항). 이와 같은 一括賣却決定은 그 目的物에 대<br />

한 賣却期日 以前까지 할 수 있다.<br />

1. 一括賣却事件의 倂合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각각 競賣申請된 여러 개의 財産 또는 다른 <strong>法</strong>院이나 執行官에 係屬<br />

84) 中野貞一郞, 前揭書, 353면.<br />

85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1.12.16.선고 91마239결정 [공914.633(2)]에 의하면, "競賣目的物은 垈地와 그<br />

地上建物로서 相互 利用上의 牽聯性이 있다 할 것이고, 이를 분할 경매하여 所有者를<br />

달리하게 되면 垈地와 建物間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制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<br />

不動産의 經濟的 價値를 減少시킬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買受人에게 귀속시키는 것<br />

이 妥當하다고 보여진다"고 하여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동일인에게 매수시킴이 타당<br />

한 경우에 일괄매각결정을 허용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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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 競賣事件의 目的物에 대하여 一括賣却의 決定을 할 수도 있다. 각 不動産<br />

의 所有者가 다르더라도 一括賣却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, 각 不動産마<br />

다 抵當權 등의 權利者가 다르다거나 그 順位가 다른 때에도 一括入札을 할<br />

수 있다. 86) 다만, 競賣申請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一括賣却決定을 할 수<br />

없다는 判例가 87) 있고 또한 提示外 物件에 대한 取扱에 있어서 가령 土地를<br />

競賣申請하였으나 그 위에 建物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, 이는<br />

土地의 附合物이나 從物이라면 競賣目的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<br />

에는 競賣目的物이 될 수 없다고 實務에서는 보고 있으므로 88) 이는 一括賣却<br />

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<br />

다른 <strong>法</strong>院이나 執行官에 係屬된 競賣事件의 目的物에 대하여 一括賣却을 決<br />

定하면, 그 다른 <strong>法</strong>院 또는 執行官은 一括賣却決定을 한 <strong>法</strong>院에 事件을 移送<br />

한다. 이러한 경우에 <strong>法</strong>院은 그 競賣事件들을 倂合한다.<br />

2. 一括賣却節次<br />

(1) 競賣申請件에 대한 一括賣却<br />

一括賣却決定에 따른 不動産 競賣節次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의 規定에 따라 행한다.<br />

다만, 不動産 외의 財産의 押留는 그 財産의 種類에 따라 해당되는 規定에서<br />

정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行하고, 그 중에서 執行官의 押留에 따르는 財産의 押留는<br />

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이 執行官에게 이를 押留하도록 命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行한다.<br />

86) "執行裁判所를 同一視 하는 複數의 不動産으로서 다만, 그들이 押留債權者 또는 債務<br />

者를 다르게 하고 强制競賣와 擔保競賣를 포함하여 혹은 각 不動産上의 物的負擔에 대<br />

해 權利者와 順位를 달리하는 경우도 좋다"; 近蕂崇晴·大橋寶明·上田正俊, 前揭書, 42면.<br />

87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7.6.10.선고 97마 814결정 [공 97.8.15. [40, 2253]에 의하면, "垈地使用權이 存<br />

在함에도 그에 대한 競賣申請이 없다는 理由로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이 垈地使用權의 존부 등에 관하<br />

여 調査를 함이 없이 專有部分 및 共用部分에 대하여만 競賣節次를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<br />

도, 垈地使用權에 대하여 분리 처분이 가능한 規約이나 公正證書가 없는 때에는 專有部分<br />

에 대한 競賣開始決定 및 押留의 效力이 그 垈地使用權에도 미치므로 一括競賣를 할 必要<br />

가 없고" 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內容의 規約이나 公正證書가 있는 때에는 "專<br />

有部分에 대한 競賣開始決定 및 押留의 效力이 垈地使用權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垈地<br />

使用權이 競賣 目的物에서 제외되어 一括競賣의 要件을 充足하지 아니하므로 一括競賣를<br />

할 수가 없으므로" 라고 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 있는<br />

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.<br />

88) 양원도·송형모, 前揭書, 54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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競賣節次에서 각 財産의 代金額을 특정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각 財産에<br />

대한 最低賣却價格의 比率을 定하여야 하며, 각 財産의 代金額은 總代金額을<br />

각 財産의 最低賣却價格比率에 따라 나눈 金額으로 한다. 각 財産이 負擔할<br />

執行費用額을 特定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.<br />

가령 有體動産과 不動産, 自動車가 있는 境遇에 그 해당 財産위의 權利者가<br />

모두 다른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. 즉 有體動産에 押留債權者 甲이 1,000원,<br />

不動産에 押留債權者 乙이 2,000원, 自動車에 丙이 1,500원일 경우에 각 財産<br />

의 最低賣却價格이 有體動産은 500원,不動産은 2,000원,自動車는 1,500원이었<br />

다. 그리고 一括賣却에 의한 賣却價格이 3,000원일 境遇 그 3,000원을 각 財産<br />

의 最低賣却比率로 割當·區分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. 그로 인하여 有體動産은<br />

4,000원분의 1,000원이므로 750원이 몫이 되고, 不動産은 4,000원분의 2,000원<br />

이므로 1,500원이며, 自動車는 4,000원분의 1,500원이므로 1,125원이 된다. 이렇<br />

게 割當한 後 各 財産別 債權者들이 配當을 받아가게 된다.<br />

여러 개의 財産을 一括賣却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一部의 賣却代金으로 모<br />

든 債權者의 債權額과 强制執行費用을 辨濟하기에 充分하면 다른 財産의 賣却<br />

을 許可하지 않을 수도 있다. 다만, 土地와 그 위의 建物을 一括賣却하는 경우<br />

나 財産을 分離하여 賣却하면 그 經濟的 效用이 顯著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<br />

債務者의 同意가 있다면 關係없이 一括賣却을 할 수 있다. 여러개의 財産중<br />

一部만으로도 充分하다면 이 경우에 債務者는 그 財産 가운데 賣却할 것을 指<br />

定할 수 있다.<br />

(2) 民<strong>法</strong>規定에 의한 一括賣却<br />

民<strong>法</strong> 第365條에는 土地를 目的으로 抵當權을 設定한 後 그 設定者가 그 土<br />

地에 建物을 築造한 때에는 抵當權者는 土地와 함께 그 建物에 對하여도 競賣<br />

를 請求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. 즉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 獨立된<br />

地上物에 대하여도 一括賣却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債務者의 詐害行爲 및 買<br />

受希望者들에 대한 負擔을 줄여 賣却率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. 다만, 그 建<br />

物의 賣却代價에 對하여는 土地에 設定된 抵當權者는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<br />

없으며, 賣却代價를 역시 위(1)처럼 區分하여야 配當이 이루어진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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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債務者 등에 대한 效力<br />

1.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의 規定<br />

第3節 競賣開始決定의 效力<br />

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은 "제3자는 權利를 取得할 때에 競賣申請 또는 押留가 있다는<br />

것을 알았을 境遇에는 押留에 對抗하지 못한다(제92조 1항)."고 規定하고 있으<br />

며, "不動産이 押留債權을 위하여 義務를 진 境遇에는 押留한 뒤 所有權을 取<br />

得한 제3자가 所有權을 取得할 때에 競賣申請 또는 押留가 있다는 것을 알지<br />

못하였더라도 競賣節次를 繼續하여 進行하여야 한다(同條 2항)."고 定하고 있<br />

다. 따라서 韓國의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은 絶對的 處分禁止의 效力이 아닌 相對的 處分<br />

禁止의 效力을 89) 明示하고 있는 것이다. 즉 處分行爲는 可能하며 단지 押留와<br />

의 關係에서만 對抗을 못한다고 解釋할 수 있다.<br />

2. 相對的 處分禁止<br />

(1) 槪觀<br />

위의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을 基礎로 살펴보면 所有者에 대한 處分의 自由가 絶對的으<br />

로 制限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相對的 處分禁止의 效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.<br />

押留는 押留債權者의 債權의 實現을 위해서 所有者의 不動産을 換價하는 것을<br />

目的으로 하는 것이고, 不動産의 換價時까지는 상당한 時日이 소요되며, 중도<br />

에 競賣申請取下 등에 의해서 節次가 終了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所有者의 財<br />

産處分의 自由를 완전히 剝奪하여 그의 處分行爲를 絶對的으로 無效로 하는<br />

것은 所有者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. 90)는 立場이다. 따라서 제3자의 權利는 押<br />

89) "押留에 의한 處分禁止效는 相對的이다. 즉 處分當事者 사이에는 有效하나 단지 押留<br />

債權者에 대한 關係人에 대하여만 無效로서 그에게 對抗하지 못할 뿐이어서 새로운 抵<br />

當權者와 같은 債權者는 그 處分을 무시하고 競賣節次를 進行할 수 있다. 그런데 押留<br />

뒤의 處分行爲는 그 前에 이미 賣却節次에 참가하고 있는 押留, 配當參加債權者등에게<br />

만 對抗하지 못하는 個別相對效說이 判例 및 實務의 立場이다";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<br />

揭書, 30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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留한 競賣申請者에 대한 關係에서만 效力이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. 이로 인하<br />

여 押留 以後에 所有權移轉登記를 받은 제3자는 善意·惡意를 가리지 아니하고<br />

押留의 處分禁止的 效力에 對抗할 수 없다. 따라서 所有者로서 異議를 제기할<br />

수 있는 手段인 제3자이의의 소는 許容되지 않으며 競賣節次는 그대로 執行된<br />

다. 이후 競賣節次에서 買受人이 賣却代金을 完納하면 適<strong>法</strong>하게 所有權을 取<br />

得하게 되고 제3자명의의 所有權登記는 職權으로 抹消된다고 보아야 한다. 91)<br />

즉 所有權의 賣買契約은 處分當事者 사이에는 有效하나 단지 押留債權者에 대<br />

한 關係人에 대하여만 無效일 뿐이어서 그 외의 새로운 抵當權者와 같은 債權<br />

者는 그 處分을 무시하고 競賣節次를 進行할 수 있다. 92) 즉 債務者가 押留 후<br />

에 행한 處分行爲는 執行 節次에 대한 關係에서 效力이 없다. 93)94)<br />

그러나 競賣節次가 押留債權者에 의하여 取下되거나 執行取消決定에 의하여<br />

消滅하게 된다면 그 處分行爲는 完全히 有效하게 된다. 95)<br />

(2) 批判<br />

競賣開始決定이 押留의 效力이 있는 것인데, 이 점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<br />

면 먼저 所有權을 押留하였다기 보다는 所有權의 處分權을 押留한 것이라 볼<br />

수 있다. 그러므로 不動産에 대한 使用과 管理는 여전히 債務者에게 있다고<br />

하는 것이다. 그러나 處分權은 押留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處分權의 보유자는<br />

90) "따라서 所有者가 押留後 賣買, 擔保權設定등의 處分行爲를 하면 이것을 競賣申請人<br />

및 競落人에게 對抗할 수 없으나 競賣節次가 取下 또는 取消되어 終了하면 讓受人은<br />

완전한 所有權을 取得한다 할 것이다"; 석호철, 强制執行·任意競賣에 <strong>관한</strong> 諸問題(上),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行政處, 1987년, 629면.<br />

91) 석호철, 上揭書, 634면.<br />

92)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揭書, 303면.<br />

93) "먼저 債權者 甲이 債務者 所有의 特定 不動産에 대해 强制競賣를 申請함으로써, 開始<br />

決定이 되고 押留登記도 實行되었다. 그후 이 不動産의 所有者 즉 執行債務者는 임의의 賣<br />

買에 의해 買受人 제3자에게 不動産 所有權을 讓渡했다는 사안을 상정해 보자. 執行債務者<br />

와 제3자간에는 押留後부터 賣買契約 혹은 그 履行으로 所有權이 이전 해도 그것이 處分<br />

禁止에 위반되어 있으나 無效가 될 수는 없다. 押留에 의한 相對的 處分禁止란 그러한 것<br />

이었다"; 住吉博, 民事執行·民事保全, <strong>法</strong><strong>學</strong>書院, 1992, 157면~158면.<br />

94) "제3자가 押留發效前에 債務者의 處分에 의해 權利를 取得한 경우에도 押留登記 前에<br />

對抗要件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, 그 權利取得을 押留債權者 내지 買受人에게 對抗할 수 없<br />

다"; 最高裁判所 昭和 35年6月2日, 判示 裁判集民事42号65頁.<br />

95) 박두환, 前揭書, 28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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債務者가 아니라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 處分權을 保管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, 이<br />

를 債務者가 조건없이 自由롭게 行使할 수 있다고 하면 競賣節次에 있어서 負<br />

擔이 생길 여지가 있다. 즉 債務者가 계속적인 處分行爲를 하게 된다면 不動<br />

産의 負擔은 더욱 커질 수 있고, 그것이 비록 買受人에게 對抗을 못하는 權利<br />

들이라 할지라도 買受人은 潛在된 危險可能性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<br />

다. 따라서 얼마든지 執行妨害를 할 수 있는 處分行爲나 假裝債權들이 많이<br />

나올 수 있는 問題點이 있다.<br />

또한 絶對的 剝奪이 아니고 정지조건부 행위로 그 處分行爲를 인정하고 있으<br />

므로 이를 토대로 債務者는 買受希望者들이 겁을 먹을 수 있도록 利害關係가<br />

매우 복잡한 不動産인 것처럼 다른 여러 僞裝處分行爲를 해놓을 可能性이 많<br />

다. 가령, 競賣開始決定의 등기 후에 根抵當이나 假處分, 假登記 등을 하여 놓<br />

는다면 買受希望者들은 선뜻 買受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다. 그리고 만일에<br />

所有權移轉登記를 제3자명의로 해놓게 되면, 善意의 一般債權者들이 假押留를<br />

하여 配當參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假押留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<br />

를 가져오게 된다. 따라서 相對的 處分禁止의 效果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<br />

그 안에서 다시 나누어 部分的으로 수용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할 必要가 있<br />

다고 생각한다.<br />

3. 申請債權者에 대한 效力<br />

競賣開始決定은 競賣를 申請한 債權者의 債權에 대한 消滅時效가 中斷되는<br />

效力이 있다. 96) 그러나 强制競賣節次가 權利者의 取下나 <strong>法</strong>律의 規定에 의하<br />

여 取消된 때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다(民<strong>法</strong> 第175條). <strong>法</strong>院은 最<br />

低賣却價格으로 押留債權者의 債權에 優先하는 負擔과 費用을 변제하고 남을<br />

것이 없다고 인정하여 競賣節次를 取消하는 경우 역시 時效中斷의 效力은 생<br />

96) 民<strong>法</strong> 제168조에 消滅時效의 中斷事由로서 3가지가 規定되어 있다. 첫째, 請求 둘째, 押<br />

留 또는 假押留, 假處分 셋째, 承認이다. 그밖에도 최근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"재산명<br />

시신청"이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,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168조 2항에 "재산명<br />

시신청"이 추가되었다. 競賣開始決定은 押留의 效力이 있으므로 消滅時效가 中斷이 되<br />

는 것으로 理解를 할 수 있을 것이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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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 97) 押留節次속에서 根抵當權者가 있을 경우, 根抵<br />

當權者의 債權額이 確定되는 時期는 언제인가가 관건인데, 競賣開始決定을 基<br />

準으로 하여 그 以前에 생긴 債權은 모두 最高額에 包含된다고 보는 것이 妥<br />

當할 것이다. 98)<br />

押留와 더불어 執行債權 내지 實行擔保權의 債權에 대해 競賣 申請時를 基<br />

準으로 消滅時效 中斷의 效力이 發生한다. 物上保證人에 대한 擔保權 實行의<br />

競賣에서는 押留發效 後에 競賣開始決定의 正本이 債務者에게 送達된 경우에<br />

債權의 時效中斷의 效力이 發生한다.<br />

最高額을 超過한 金額의 債權을 請求債權으로 하는 根抵當權의 實行時에는<br />

時效中斷의 效力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것인가도 역시 관심이 아닐 수<br />

없다. 이 경우에는 당해 最高額의 範圍에 머물지 않으며 請求債權으로 表示된<br />

債權의 全部에 대하여 發生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. 99)<br />

또한 節次에서 申請債權者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 대한 適定·迅速·正確·公正한 執行<br />

節次遂行請求權을 가지므로, 이를 게을리하면 適當한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職權遂行을 促<br />

求할 수 있고, 이에 不應하면 執行異議를 할 수 있다. 위의 債權者는 賣却期<br />

日·賣却決定期日·配當期日에의 出席權 및 賣却決定期日·配當期日에서의 異議<br />

陳述權, 賣却代金에서의 平等配當受領權, 買受人에 대한 目的不動産 所有權移<br />

轉 前까지의 賣却申請取下權 등이 있다. 100)<br />

따라서 申請債權者에 대하여는 競賣開始決定은 消滅時效의 中斷과 더불어<br />

債權額의 확정이라는 큰 效果를 발생시키는 셈이다. 그리고 競賣開始決定이<br />

97) "그리고 <strong>法</strong>院은 最低賣却價格으로 押留債權者의 債權에 優先하는 不動産의 모든 負擔<br />

과 節次費用을 辨濟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認定한 때에는 競賣節次를 取消하여야 하는<br />

데, 이 경우에도 <strong>法</strong>律의 規定에 따르지 아니하여 押留가 取消된 때에 해당하므로 역시 時<br />

效中斷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"; 강대성, 前揭書, 281면.<br />

98) 곽윤직, 物權<strong>法</strong>, 박영사, 1997년, 659면.<br />

99) 最高裁判所 平成11年9月9日 判示1689号74頁 ; 中野貞一郞, 前揭書. 364면.<br />

100) "申請債權者는 그 外에도 建物에 대한 競賣開始決定이 있는때에 그 建物의 所有를 目<br />

的으로 하는 地上權 또는 賃借權에 관하여 債務者가 地料나 借賃을 支給하지 아니하는<br />

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를 받아 債務者를 대신하여 미지급된 地料 또는 借賃을 辨濟할 수<br />

있으며, 위의 許可를 받아 지급한 地料 또는 借賃은 執行費用으로 한다"; 남동현·이시윤<br />

감수, 前揭書, 30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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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려짐으로서 그 이후부터는 競賣節次에서의 利害關係人으로서의 節次<strong>法</strong>에 規<br />

定된 權利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<br />

Ⅱ. 押留後의 債權者에 대한 效力<br />

1. 節次的 相對效說과 個別的 相對效說<br />

앞에서도 擧論하였듯이 압류는 不動産에 대한 處分權을 債務者로부터 剝奪<br />

하여 執行機關에 부속시키는 處分으로서 押留後에 債務者는 不動産에 대하여<br />

行使할 수 있었던 處分權이 消滅되므로 讓渡하거나 制限物權을 設定하는 등의<br />

行爲를 할 수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處分行爲를 하였다면 이는 押留權者에<br />

대한 相對的 觀點에서 對抗을 못하고 效力을 主張할 수 없는 것이다. 그 效力<br />

을 主張할 수 없는 것은 무슨 意味인가? 이는 押留가 先行하는 不動産에 債務<br />

者의 第3債權者 등이 그후 押留를 하여도 그것에 의하여 影響을 받을 수 없다<br />

는 節次上의 意味로 解釋이 된다. 그렇다면 押留以後에 發生하는 處分行爲 등<br />

이 停止條件附的 性質을 띈 것이라 할 것인데, 이 處分行爲가 특히 問題가 되<br />

는 것은 配當에 관여하면서이다. 이와 관련하여 보는 視覺이 두가지인데, <strong>學</strong>說<br />

은 節次相對效說과 個別相對效說로 나뉘어지고 있다. 즉 節次全般에서 押留權<br />

者에게 效力이 없으므로 實體<strong>法</strong>上의 優先辨濟權을 갖는 權利들이라도 그것을<br />

主張할 수 없게 되어 단순히 債權者平等主義의 한 一員이 되는 것에 지나지<br />

않는 것인지, 그러하지 않고 個別的으로 取扱을 하여 押留에 대한 關係에서만<br />

優先辨濟權 등을 行使할 수 없고, 그 以後의 個別的 關係에서는 實體<strong>法</strong>上의<br />

權利를 主張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 區分하고자하는 것이다.<br />

2. 節次的 相對效說과 個別的 相對效說의 區別<br />

(1) 節次相對效說<br />

節次相對效說은 押留 뒤의 債務者의 處分行爲는 執行節次와의 關係에서 無<br />

效이므로 處分行爲 前의 押留債權者는 물론이고 處分行爲가 있고 난 뒤의 押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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留債權者나 配當要求債權者에 대하여도 對抗할 수 없다고 하는 見解이다. 따<br />

라서 强制競賣後 抵當權이 있고, 그 후 强制競賣申請이 되었을 경우 先行强制<br />

競賣後 抵當權은 節次上 全體的으로 無效이기 때문에 후에 있을 强制競賣에<br />

대한 관계에서도 優先辨濟權을 行使할 수가 없다.<br />

이 說은 現在 日本에서 입법으로 채용하고 있다. 101) 그러므로 日本의 경우에<br />

는押留登記 이후의 權利들은 效力이 없으며, 결국은 모두 같은 一般的 債權者<br />

의 입장에서 債權者平等主義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. 이러한<br />

이유 때문에 日本에서는 韓國에 비하여 공모한 債權들의 物權的 效力이 없으<br />

므로 僞裝債權者의 發生可能性이 다소 낮은 편이다.<br />

(2) 個別相對效說<br />

個別相對效說 102)에 의하면, 個別的이기 때문에 抵當權은 후행 强制競賣에<br />

대한 관계에서는 有效하므로 優先辨濟權을 行使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. 즉<br />

强制競賣開始決定의 登記後에 있어서 處分行爲는 强制競賣開始決定登記 前의<br />

權利者들에 대하여서만 對抗할 수 없는 것이고, 該當 競賣登記以後에 處分에<br />

의하여 取得한 各各의 權利들 사이에서는 個別的 關係로서 有效하게 各各의<br />

權利 내지는 效力을 주장하고 또한 行使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. 103)<br />

(3) 比較<br />

예를 들어 A라는 債務者의 不動産을 B가 1,000원을 받기 위하여 押留를 하<br />

여 競賣를 申請하여 1,000원에 賣却이 되었다고 하자. 그후 C가 抵當權을 설<br />

정하여 1,000원을 要求하였고, 다시 D가 1,000원을 받기 위하여 押留를 하였을<br />

경우를 보면, 節次相對效說에 의할 경우에는 B의 押留後의 모든 債權者들은<br />

101) 中野貞一郞, 前揭書. 367면; 住吉博, 前揭書, 157면.<br />

102) "개별상대효설은 押留後의 處分行爲는 그 處分行爲 이전의 押留債權者나 配當要求등<br />

으로 이미 節次에 참가하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서만 對抗할 수 없는 것일 뿐 處分行<br />

爲後에 새로 출현한 押留債權者나 配當要求債權者에 대하여서는 그 處分行爲의 效力을<br />

對抗할 수 있다고 한다"; 박두환, 前揭書, 287면.<br />

103) "즉 押留後의 處分行爲는 그 處分行爲 以前의 押留債權者나 配當要求등으로 이미 節<br />

次에 參加하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서만 對抗할 수 없는 것일 뿐 處分行爲後에 새로 出<br />

現한 押留債權者나 配當要求債權者에 대하여서는 그 處分行爲의 效力을 對抗할 수 있다고<br />

한다"; 박두환, 上揭書, 28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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節次上에서 效力을 主張할 수 없게 되어 모두 債權者平等主義에 包含이 된다.<br />

그러므로 결국 B·C·D는 總債權額인 3,000원에서 各自의 比率로 賣却代金인<br />

1,000원을 比率配分을 받게 될 것이다. 그러나 個別相對效說에 의하면, C는 D<br />

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의 效力을 主張할 수 있게 되어 D의 비율배당 몫인 333<br />

원을 흡수해 오게 되어 결국은 D는 하나도 配當을 받지 못하게 되고, C는 最<br />

初의 배당몫인 333원에 흡수하여 온 333원까지 합하여 총 666원을 配當받게<br />

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.<br />

(4) 考慮할 事項<br />

節次相對效說은 押留後의 處分行爲를 認定하지 않게 되는데, 이로 인하여<br />

押留 以後의 處分行爲者들에 대하여는 韓國의 <strong>法</strong>制가 確固하게 維持하고 있는<br />

債權者平等主義를 根幹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. 반면 個別相對效說은 押留 以<br />

後의 處分行爲者들도 서로 個別的인 關係로 보기 때문에 優先辨濟權이 있는<br />

경우라면 優先主義가 適用이 되는 것이다. 104)<br />

平等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韓國의 <strong>法</strong>制에서는 節次相對效說이 妥當할 것이<br />

지만, 그러나 平等主義를 採擇함으로서 發生하는 弊端을 고려하여 多數說 및<br />

判例는 個別相對效說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 105)<br />

그러나 2002年 7月 1日 制定되어 施行되고 있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의 <strong>法</strong>規定 106)을<br />

갖고 個別相對效說을 버리고 節次相對效說을 採擇한 것이라는 입장 107)이 있다.<br />

104) 곽용진, 前揭論文, 79면.<br />

105) 강대성, 前揭書, 276면.<br />

106) 민사집행법 제91조 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, 地上權·地役權·傳貰權 및 登記된 賃借權<br />

은 抵當權·押留債權·假押留債權에 對抗할 수 없는 경우에는 賣却으로 消滅된다는 것이<br />

며, 4항에는 3항의 경우 외의 地上權·地役權·傳貰權 및 登記된 賃借權은 買受人이 引受<br />

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다만, 그중 傳貰權의 경우에는 傳貰權者가 제88조에 따라 配當要<br />

求를 하면 賣却으로 消滅된다고 하고 있다. 제148조 4호에는 저당권·전세권, 그 밖의<br />

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競賣開始決定登記前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<br />

가진 債權者는 배당받을 수 있는 債權者라고 하고 있다.<br />

107) "이번에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節次相對效說을 뒷받침해주는 規定을 新設하였다. 제91조<br />

3항 ,4항과 제148조 4호의 規定이 바로 그것이다. 이는 다음과 같다. 즉 押留以後에 설정된<br />

傳貰權, 登記된 賃借權은 賣却으로 消滅되므로, 그러한 傳貰權者나 賃借權者도 配當要求終<br />

期까지 配當要求를 할 수는 있지만, 配當要求終期 以後에는 配當要求를 할 수 없다. 이는<br />

押留뒤에 이들 優先辨濟權이나 對抗力을 認定하지 않겠다는 節次相對效說의 立場을 지지<br />

하는 조문으로 볼 수 있다. - 中略 - 民事執行節次에서 平等主義를 어차피 버릴 수 없는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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整理하여 보면, 韓國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절차상대효설을 채택하였다가 폐<br />

기하였다. 이로인하여 實務 108)와 判例 109)가 個別相對效說을 취하고 있다. 어떠<br />

한 說이 옳은지를 判斷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問題이다. 다만, 個別相對效說<br />

을 취할 경우 競賣登記 以後에 債務者와 談合한 惡意的 擔保權이 設定될 경우<br />

에 强制競賣를 申請한 押留債權者를 侵害할 여지가 많으며, 窮極的으로 競賣<br />

登記後 擔保權이 設定이 된 후 다른 一般債權者가 相當하게 많은 金額을 請求<br />

하기 위하여 假押留를 한 후 配當要求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押留債權者보다<br />

擔保權者가 더욱 많은 金額을 配當받아가게 되는 不當함이 나타날 수 있는 問<br />

題가 있으나, 현행 韓國의 <strong>學</strong>說과 判例는 個別相對效說을 계속 維持하고 있으<br />

며, 특히 複雜한 利害關係構造를 지극히 單純하고 簡單·明瞭하게 取扱하는 節<br />

次相對效說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많은 편이다.<br />

Ⅲ. 押留의 競合時의 效力<br />

1. 二重競賣의 申請<br />

(1) 申請時의 裁判 및 時期的 制限에 대한 考慮<br />

强制執行節次는 特定 債務者의 不動産에 대하여 特定의 債權者가 競賣申請<br />

을 하여 單獨으로 執行終了가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여러명의 債<br />

權者가 順序를 달리하여 競賣申請을 할 수도 있다. 이때 여러명의 債權者를<br />

위하여 同時에 競賣를 하는 共同競賣 110)라는 것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여러명<br />

형편이라면, 節次相對效說에 따라 處理하는 것이 理論的으로나 實務的으로 合理的이라 보<br />

는데, 이는 歡迎할 일이다"; 강대성, 前揭書, 278면.<br />

108)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揭書, 303면; 박두환, 前揭書, 289면.<br />

109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2.3.27 선고 91다44407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2.2.11. 선고 91누5228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0.4.10.<br />

선고 90다카2403.<br />

110) "債務者의 同一한 不動産에 관하여 同時에 數人의 債權者가 競賣申請한 경우, 먼저<br />

된 競賣申請에 대하여 아직 開始決定 前에 다른 競賣申請이 있는 경우에 競賣實施를<br />

위하여서는 訴訟經濟上 數個의 競賣申請을 竝合하여 1개의 競賣開始決定을 하여야 한<br />

다. 競賣節次는 각 債權者를 위하여 각별로 進行되므로 각 債權者는 獨立하여 利益을<br />

받게 되고, 어느 債權者의 執行停止나 取消事由, 取下등은 다른 債權者에게 아무런 影響<br />

이 없다"; 신현기, 前揭書, 8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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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債權者의 각각의 申請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. 이를 가르켜 二<br />

重競賣의 申請 또는 3重, 4重競賣의 申請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. 現行 民<br />

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二重競賣나 3重競賣의 申請에 制限이 전혀 없다. 이미 제2절<br />

에서 언급한 것처럼 强制競賣節次 또는 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를 開始<br />

하는 決定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 다른 强制競賣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<br />

다시 競賣開始決定을 하고, 먼저 競賣開始決定을 한 執行節次에 따라 競賣한<br />

다(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87조 1항).<br />

그런데 생각해볼 문제는 二重競賣의 申請에 대한 時期的 制限도 없으며, 現<br />

行 債務者所有의 不動産에 대하여는 競賣의 進行 節次의 程度나 競落與否에<br />

關係없이 競賣를 申請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. 이 점과 관련하여 實益과 節次<br />

의 <strong>安</strong>定性 모두를 考慮하여 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 規定대로 買受人이 代金納付時까지 二<br />

重競賣를 申請할 수 있다는 立場과 그렇지 않고 先行競賣의 配當要求 終期까<br />

지 競賣를 申請할 수 있다는 立場으로 나뉘어 있는 狀態이다. 그런데 관련하<br />

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 競賣申請은 可能하다하더라도 먼저 競賣開始決定을 한<br />

先行競賣節次에 의하여 執行이 된다는 점이다. 그러므로 先行競賣節次가 有效<br />

하게 終結이 된다면 配當에 參與하기 위하여는 先行賣却의 配當要求終期까지<br />

競賣申請을 하는 것이 適合하다고 볼 것이다. 다만, 先行競賣節次가 取消되거<br />

나 取下될 경우에 後行競賣節次가 이를 續行하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押留의<br />

效力 發生 基準 時點이 變更된다. 가령, 2004년 3월 1일에 强制競賣申請이 있<br />

었고, 이에 대하여 2004년 5월 1일에 또 다른 强制競賣의 申請이 있다고 볼<br />

때 利害關係人 입장에서는 2004년 4월 1일에 된 登記를 하였거나 또는 引渡와<br />

轉入申告를 한 경우에 押留의 效力 發生時點의 기준일에 變動이 오게 된다.<br />

先行競賣節次에서는 不動産위의 權利者로서 權利申告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<br />

保護받지 못하고, 少額保證金에 해당이 되더라도 資格條件 111)이 되지 않았다.<br />

그러나 後行競賣節次를 基準으로 따지게 되면 登記簿의 權利者가 되거나 少額<br />

保證金의 保護對象이 되는 매우 큰 節次上의 地位變動이 일어나게 된다. 그러<br />

므로 二重競賣申請은 僞裝債權者나 다른 利害關係人의 地位變動을 일으키지<br />

111)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소액보증금일 경우라 하더라도 對抗力의 要件이 모두 賣却開<br />

始決定의 등기이전에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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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으려는 債權者들의 입장에서 매우 意味있고 중요한 절차라 할 것이다.<br />

그러므로 二重競賣申請은 반드시 先行競賣의 配當要求 終期까지만 하도록<br />

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.<br />

(2) 後行競賣의 續行<br />

앞서의 제2절에서 역시 擧論한 바처럼 競賣開始決定을 한 競賣申請이 取下<br />

되거나 그 節次가 取消된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剩餘主義規定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<br />

안에서 뒤의 競賣開始決定에 따라 節次를 이어받아 계속 進行하여야 한다. 이<br />

경우에 뒤의 競賣開始決定이 配當要求의 終期 이후의 申請에 의한 것인 때에<br />

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은 새로이 配當要求를 할 수 있는 終期를 정하여야 하고, 앞서의<br />

競賣節次에서 配當要求 또는 債權申告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別途로 告知 또<br />

는 催告를 하지 않는다.<br />

그리고 먼저 競賣開始決定을 한 競賣節次가 停止된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申請에<br />

따라 決定으로 뒤의 競賣開始決定(配當要求의 終期까지 행하여진 申請에 의한<br />

것에 한한다)에 基礎하여 節次를 繼續하여 進行할 수 있다. 다만, 먼저 競賣開<br />

始決定을 한 競賣節次가 取消되는 경우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105條 第1項 제3호의 記<br />

載事項이 바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12)<br />

2. 押留의 競合時의 效力<br />

二重競賣를 申請하여 競賣開始決定이 내려지면 두 개의 押留效力이 存在하<br />

게 되는데, 이를 가르켜 押留가 競合한다고 하는 것이다. 이미 제2절에서도 살<br />

펴보았듯이 現行<strong>法</strong>에 따르면 먼저 競賣開始決定을 한 競賣申請이 取下되거나<br />

그 節次가 取消된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제91조 1항의 規定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限<br />

度 안에서 뒤의 競賣開始決定에 따라 節次를 계속 進行하여야 한다고(民事執<br />

112) "後行節次는 先行節次의 續行이므로 先行節次에서 행해진 現況調査, 評價등은 後行節<br />

次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, 後行節次에서는 그 나머지 節次만 續行하면 된다. 그러므<br />

로 後行節次에 그대로 이용된 先行節次의 節次에 <strong>관한</strong> 先行節次의 債權者가 지출한 執<br />

行費用은 共益費用으로서 先行競賣申請債權者에게 당연히 優先辨濟된다. 따라서 競賣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은 先行節次의 申請債權者에게도 配當期日을 통지하여야 하고 配當期日에 出席하지<br />

않으면 그 費用額을 供託하여야 한다";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揭書, 395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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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<strong>法</strong> 제87조) 되어 있다. 이는 先行競賣가 제대로 進行되고 있는 限度에서는<br />

競賣節次를 別途로 進行시키지 않되, 그 節次가 取下나 取消된 경우에는 지금<br />

까지 潛在되어 있던 뒤의 競賣節次가 全面으로 나오게 되어 뒤의 競賣開始決<br />

定에 따라 節次를 계속 進行하여야 한다. 113) 그리고 뒤의 競賣開始決定이 先<br />

行競賣의 配當要求의 終期 以後의 申請에 의한 것인 때에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은 새로<br />

이 配當要求를 할 수 있는 終期를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미 제84조 2항<br />

또는 4항의 規定에 따라 配當要求 또는 債權申告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<br />

항의 告知 또는 催告를 하지 아니한다. 그리고 먼저 競賣開始決定을 한 節次<br />

가 取下나 取消가 된 경우가 아니고 停止된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申請에 따라 決定<br />

으로 뒤의 競賣開始決定(配當要求의 終期까지 행하여진 申請에 의한 것에 한<br />

한다)에 基礎하여 節次를 계속하여 進行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87조 4항).<br />

先行競賣節次가 停止되었다하더라도 配當要求의 終期까지 競賣申請을 한 경우<br />

라면 債權者의 規模가 從前의 競賣節次에서 이미 包含이 된 것이므로 큰 變動<br />

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또 先行競賣節次가 停止되었다가 取消된다 하더라도<br />

權利關係에 變動이 없다할 것이므로 後行競賣節次가 執行을 하게 되는 것이<br />

다.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競賣開始決定을 한 競賣節次가 取消<br />

되는 경우에 있어서 登記된 不動産에 대한 權利 또는 假處分으로서 賣却으로<br />

效力을 잃지 아니하는 것등 登記上의 權利變動이 일어나 賣却物件明細書의 記<br />

載事項이 바뀔 때에는 先行競賣가 停止中이라하더라도 執行을 할 수 없다. 이<br />

경우에는 先行競賣의 停止事由가 終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負擔이 생<br />

기게 된다. 配當要求의 終期以後에 競賣開始決定을 한 경우에도 先行競賣가<br />

停止된 경우에는 執行되지 않게 된다. 停止된 경우 後行競賣申請에 의한 裁判<br />

에 대하여는 利害關係人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.<br />

Ⅳ. 目的物에 대한 效力<br />

競賣開始決定을 한 不動産과 實際의 現況이 다른 경우에는 그 同一性이 認<br />

定되는 限度에서 效力이 미친다. 즉 建物이 增築된 경우에도 增築後의 建物과<br />

從前의 建物이 同一性이 114) 인정된다면 押留의 效力은 增築後의 建物 全部에<br />

113) "물론 이때에도 앞의 競賣開始決定에 따라 節次를 進行할 때와 마찬가지로 剩餘主義<br />

의 制限을 받게 된다"; 강대성, 前揭書, 28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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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친다.<br />

1. 附合物과 從物에 대한 效力<br />

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취득하고 抵當權<br />

의 效力도 附合物에 미치므로 押留의 效力은 당연히 附合物에 미친다. 따라서<br />

目的不動産과 結合하여 去來觀念上 不動産의 一部分이 되었다고 認定되는 것<br />

즉 目的物을 毁損하거나 過多한 費用을 支出하지 않고서는 分離할 수 없을 정<br />

도로 부착, 합체되어 있는 것에는 押留의 效力이 미친다. 土地에 대한 樹木이<br />

나 建物에 대한 增築建物, 附屬建物등이 附合物의 典型的인 例인데 競賣實務<br />

에서는 增築建物이 많이 問題되고 있다. 그런데, 競賣開始決定後에 附合된 物<br />

件에도 效力이 미치느냐가 問題인데, 일단 肯定하여야 한다고 본다. 왜냐하면<br />

客觀的 性質上 附合된 物件이라고 認定되면 <strong>法</strong>律上 당연히 附合物에도 所有權<br />

이 미치므로 押留後에 附合되었다고 하여 구태여 이를 排斥할 合理的인 理由<br />

가 없고, 從來 任意競賣에 있어서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目的物의 範圍에<br />

관하여 通說 및 判例가 그 附合의 時期가 抵當權設定前·後의 어느때이던 이를<br />

묻지 않고 效力이 미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解釋이 妥當할 것<br />

으로 본다.<br />

現行 民<strong>法</strong>上의 抵當權의 效力은 從物에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類推하<br />

여 解釋하면 附合物과 같은 脈絡에서 押留의 前後를 불문하고 效力이 미친다<br />

114) "建物이 增築된 경우에 增築部分의 旣存建物에 附合 여부는 增築部分이 旣存建物에<br />

부착된 物理的 構造뿐만 아니라, 그 用度와 機能의 면에서 旣存建物과 獨立한 經濟的<br />

效用을 가지고, 去來上 別個의 所有權의 客體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增築하여 이를<br />

所有하는 자의 意思 등을 綜合하여 判斷하여야 한다"(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4.6.10.선고 94다11606<br />

[공1994,1935]); "建物의 增築部分이 旣存建物에 附合하여 旣存建物과 分離하여서는 別<br />

個의 獨立物로서의 效用을 갖지 못하는 이상 旣存建物에 대한 根抵當權은 民<strong>法</strong> 제358<br />

조에 의하여 附合된 增築部分에도 效力이 미치는 것이므로 旣存建物에 대한 競賣節次<br />

에서 競賣目的物로 評價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競落人은 附合된 增築部分의 所有<br />

權을 取得한다"(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2.12.8.선고 92다26772, 26789 [공93,429]); "事件 住宅은 시멘<br />

트 벽돌조 함석지붕 2층 住宅 1층 41.59평방미터, 2층 23.80평방미터의 기존건물에다가<br />

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.6 4평방미터 , 2층 11.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增築한<br />

建物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는데, 그 전 체 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지<br />

붕으로 된 建物로서 기존 建物部分은 방 3개와 주방, 욕실 및 거실로, 增築建物部分은<br />

방1개와 부엌으로 각 區分되어 있으나, 構造上 獨立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<br />

통하여 인접함으로서 각 유지 존립에 있어 不可分의 一體를 이루고 있고, 위 增築建物<br />

部分을 增築한 자도 이를 旣存建物과 個別의 建物로 할 意思로써 增築한 것이 아니라<br />

면, 旣存建物部分과 增築建物部分이 基礎狀態나 築造形態 및 建築資材가 다르다든지 ,<br />

前者는 增築한 자의 居住用으로 後者는 賃貸用으로 하고 있어 그 用度를 달리 하고 있<br />

다고 하더라도 1개의 建物로 볼 것이다"(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0. 1. 12. 선고 88다카28518 판결 [공<br />

867.460(20)])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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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보아야 할 것이다. 따라서 建物이나 地上物에 대하여 押留가 될 경우, 이의<br />

從物에 해당이 되는 土地에 대한 權利에도 特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效力이<br />

미친다고 보아야 한다. 執行債務者가 借地權을 갖는 他人所有의 敷地上에 建<br />

物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, 이 建物이 競賣開始決定으로 押留되면, 그 借地權도<br />

押留의 效力 範圍 내에 들어가며, 建物과 함께 競賣節次에서 賣却되게 된다.<br />

賃借 土地上의 建物競賣에서는 建物 押留의 效力은 原則的으로 그 土地에 대<br />

한 債務者가 보유하고 있는 土地利用權에 미치며, 競賣에 의하여 買受한 買受<br />

人은 賣却建物의 所有權과 더불어 土地利用權도 함께 取得한다. 115)<br />

따라서 不動産이 押留되면, 地上權, 賃借權, 傳貰權, 地役權등의 從된 權利까<br />

지도 效力이 미친다.<br />

2. 果實<br />

押留의 效力은 原則的으로 天然果實에는 影響이 없다. 왜냐하면 天然果實은<br />

物件의 使用用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 것이므로, 이에 대하여까지 效力이 미친다고 한다면<br />

所有者의 使用·收益할 權能을 侵害하는 結果가 나오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러<br />

한 原則을 無制限的으로 適用하게 된다면 債務者가 天然果實을 取得하기 위하<br />

여 競賣節次를 意圖的으로 遲延시킬 可能性이 높아지므로 押留가 있은 後의<br />

天然果實에는 그 效力이 미친다고 民<strong>法</strong> 제359조는 規定하고 있다. <strong>法</strong>定果實은<br />

天然果實과 달리 解釋하여야 할 것이라는 主張 116)도 있으나, "<strong>法</strong>定果實을 天然<br />

果實과 달리 解釋할 合理的인 理由가 없을 뿐만 아니라 民<strong>法</strong> 第359條가 果實<br />

을 天然果實에 限定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<strong>法</strong>定果實도 天然果實과 同一하게 解<br />

釋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韓國의 通說" 117)이라고 한다. 天然果實은 使用<strong>法</strong>에<br />

의하여 使用權과 관련한 것이고, <strong>法</strong>定果實은 所有權과 관련한 것인데, 押留는<br />

所有權에 대한 處分制限 및 窮極的으로 所有權을 剝奪하여 賣却으로 進行하는<br />

것을 目的으로 한다. 그런 점에서 所有權者가 얻고 있었던 從前의 <strong>法</strong>定果實이<br />

115) 中野貞一郞, 前揭書. 362면.<br />

116) "<strong>法</strong>定果實 즉 地料나 建物賃貸料 등이 있는데, 押留 및 抵當權의 效力이 <strong>法</strong>定果實에<br />

미치지 않으므로 평가대상이 아니다"; 신현기, 前揭書, 143면.<br />

117) 석호철, 前揭書, 64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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押留의 效力에서 제외된다면 押留한 意味가 없게 된다. 그러므로 <strong>法</strong>定果實도<br />

역시 效力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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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異議申請<br />

1. 異議의 事由<br />

第4節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<br />

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은 執行에 <strong>관한</strong> 異議의 性質을 가지고 있으므<br />

로 競賣申請要件의 欠缺, 競賣開始要件의 欠缺 등 開始決定에 <strong>관한</strong> 節次上의<br />

瑕疵를 理由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實體上의 理由를 가지고는 異議事<br />

由로 할 수 없다. 118) 즉 賣却申請方式의 適否, 申請人의 適格與否, 代理權의<br />

存否, 目的不動産 表示의 不一致, 執行力 있는 正本의 不一致, 執行債權의 期<br />

限未到來 등은 異議 事由로 되나 執行債權의 消滅등은 異議事由가 되지 않는<br />

다. 그러나 가령 執行權原이 請求異議의 訴 등의 節次에서 失效되었을 때에는<br />

비록 開始決定後에 失效되었다 하더라도 開始決定에 대한 異議事由로 할 수<br />

있도록 하여야 한다. 왜냐하면 이는 强制競賣의 基礎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<br />

다. 119) 그리고 擔保權의 實行에 의한 任意競賣에서는 執行債權의 消滅과 같은<br />

實體上의 理由도 異議申請의 事由가 된다(민사집행법 제265조). 120)121)<br />

申請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, 書面으로 하는 경우에는 申請人과 被申請人의<br />

姓名, 住所, 申請趣旨, 申請理由, 申請日時, <strong>法</strong>院등을 表示하여 제출하면 되나,<br />

異議申請權者의 債權者가 代位하여 異議를 할 수는 없다. 122)<br />

2. 異議의 時期<br />

118) "예컨대 債務者가 不動産에 대한 單獨所有權者가 아니라거나 辨濟供託으로 執行債權<br />

이 消滅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事由"; 강대성, 前揭書, 272면.<br />

119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97면.<br />

120) "피담보채권의 불성립,무효 또는 변제,변제공탁에 의한 消滅등이며, 競賣開始決定前의<br />

擔保權消滅 및 開始決定後의 擔保權消滅도 異議事由이다"; 홍용표, 不動産競賣入札訴訟技<br />

術, 동민출판사, 1998, 250면.<br />

121) "債務名義의 不存在, 擔保權設定契約의 無效나 擔保權設定登記가 僞造書類에 의하여<br />

경료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擔保權이 不存在한 경우에는 이에 기한 競賣節次 역시 當然<br />

無效이다"; 윤경, 不動産競賣의 實務(下), 법률정보센타, 2000, 281면.<br />

122) 윤광민, 改正<strong>法</strong>令에 의한 實務民事執行, 법률서원, 2003, 19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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利害關係人은 賣却代金이 모두 支給될 때까지 <strong>法</strong>院에 競賣開始決定에 대한<br />

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86조 1항). 그러나 競賣開始決定 이후 賣<br />

却代金이 完納될 때까지 언제나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許容되는 것<br />

은 아니다. 즉 利害關係人은 賣却決定期日로부터 賣却許可決定을 할 때까지<br />

賣却許可에 대한 異議를 陳述할 수 있고, 賣却許可與否의 決定에 따라 損害를<br />

볼 경우에는 그 決定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賣却申請이<br />

賣却許可 없이 마쳐진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 등은 競賣開始登記의 抹消登記를 登<br />

記官에게 囑託하여야 한다. 따라서 위와 같이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<br />

이들 方<strong>法</strong>에 따라 競賣節次에 不服할 수 있을 따름이고 競賣開始決定에 대한<br />

異議申請을 할 수는 없다. 따라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든지 賣<br />

却代金을 買受者가 納付할 때까지 自由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<br />

이다. 즉 競賣開始決定日로부터 賣却期日까지, 그리고 賣却許可決定의 確定日<br />

로부터 賣却代金納付時까지라고 볼 수 있다. 123)<br />

執行異議는 申請의 利益이 있는 期間內에 있다면 언제든지 異議를 申請할 수<br />

있다. 그러나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執行異議에 관해서는 賣却許可決定이 確定되<br />

면 이미 그 節次上의 瑕疵를 주장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 왜<br />

냐하면 賣却許可決定 確定前까지는 執行異議가 可能하지만 그 以後는 이미 節次<br />

가 다른 決定에 의하여 執行이 되므로 다른 手段에 의하여 許容될 뿐이고 이의<br />

는 可能하지 않다고 解釋(判例-不動産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에 대해서<br />

특별히 期間에 대한 規定이 없다고 하더라도 賣却許可決定이 이미 確定되어진<br />

이상 異議申請은 결국, 無益하기 때문에 각 해당사항의 決定이 確定된 後는 그<br />

異議申請을 行하는 것을 利得을 얻을 수 있는 것은 自明하다)되어진다. 124)<br />

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利害關係人은 競賣節次上의 利害關係人에 限하며 不<br />

動産위의 權利者는 그 權利를 證明함과 동시에 開始決定에 대한 異議를 제기<br />

할 수 있다. 이의 申請權者의 債權者가 申請權者를 代位하여 異議를 할 수 없<br />

다는 것이 通說이다. 125)126)<br />

123) 박두환, 前揭書, 285면; 강대성, 前揭書, 272면.<br />

124) 執行.保全手續<strong>硏究</strong>會, 執行.保全手續實務錄, 新日本<strong>法</strong>規, 1983, 1613면.<br />

125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9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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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裁判<br />

1. 裁判<br />

異議申請의 管轄<strong>法</strong>院은 執行에 대한 異議이므로 마땅히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이다. 抗告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이나 再抗告<strong>法</strong>院은 管轄權이 없다. 127)<br />

異議의 裁判은 辯論을 열거나 열지 아니하고 決定으로 하되, 辯論을 열지<br />

아니하는 경우에도 當事者, 利害關係人 기타 參考人을 審問할 수 있다.<br />

實務에서는 辯論을 여는 例는 없으나 정식으로 證據調査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<br />

反對의 利害關係人을 相對方으로 정하여 辯論을 여는 정도일 것이다. 128)<br />

審理를 終結하고 그 結果를 判斷하건대, 異議를 提起한 理由가 妥當하다고<br />

判斷을 하면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은 競賣開始決定을 取消하고 賣却申請을 棄却하게 된다.<br />

그러나 異議申請이 不適<strong>法</strong>하거나 理由가 없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異議申請을<br />

棄却하거나 却下를 하게 된다.<br />

2. 裁判의 效力<br />

(1) 效力<br />

異議申請에 <strong>관한</strong> 却下·棄却·認容裁判은 確定되어야 效力이 있으며, 抗告는<br />

異議申請에 대한 裁判의 告知가 있은 후 1주일 以內에 提起하여야 하며, 執行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에 抗告狀을 提出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한다.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이 이의신청인 이유있다고<br />

하면 취소결정을 내리게 되며, 그 取消決定을 登記原因으로하여 職權으로 抹<br />

消登記費用을 競賣申請債權者가 負擔토록 한 후 競賣申請記入登記의 抹消를<br />

囑託하여야 한다. 129)<br />

異議申請 裁判中 開始決定을 取消하는 決定의 경우 確定이 되어야 하는데,<br />

이에 대하여 抗告가 提起되면 確定이 되지 않으므로 執行節次는 理論上 影響<br />

126) 오윤덕, 執行方<strong>法</strong>에 關한 異議와 卽時抗告, 强制執行·任意競賣에 <strong>관한</strong> 諸問題(上), 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行政處, 1987, 187면.<br />

127) "가령 賣却許可決定에 대하여 利害關係人이 卽時抗告를 하여 執行記錄이 抗告<strong>法</strong>院에<br />

있는 경우에도 그 抗告<strong>法</strong>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는 없다"; 강대성, 前揭書, 272면.<br />

128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97면.<br />

129)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揭書, 30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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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받지 않고 執行이 되어야 할 것이다.<br />

(2) 執行停止<br />

異議申請의 效力을 살펴보면, 그 자체만으로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없다. 다<br />

만 <strong>法</strong>院은 異議申請에 대한 裁判에 앞서, 債務者에게 擔保를 提供하게 하거나<br />

提供하게 하지 아니하고 執行을 一時停止하도록 命하거나, 債權者에게 擔保를<br />

提供하게 하고 그 執行을 계속하도록 命하는 등 暫定處分 130)을 할 수 있다.<br />

異議申請 裁判에 대하여 利害關係人들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.<br />

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節次와 관련하여서는 韓國과 日本에 별 差異<br />

가 없는 것으로 判斷된다. 특히 異議申請만으로는 執行에 영향을 주지 않기<br />

때문에 實務上으로도 賣却의 원활한 執行을 妨害하는 要因이 되는 것은 그리<br />

많지 않다고 생각된다. 다만, 强制競賣의 경우에 있어서 異議申請의 事由가 節<br />

次上의 事由로 한정이 되고 있고, 實體上의 事由는 許容이 안되고 있는데, 이<br />

점에 대하여 疑問이 들기도 하지만, 그러나 强制競賣의 執行權原을 살펴보면,<br />

確定된 判決이나 이에 준하는 決定이나 命令에 대하여 執行文이 付與된 것이<br />

므로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서는 이를 다툴수 있는 부분이 아님은 매우 당연하다 할 것이<br />

다.<br />

130) "停止의 擔保로서는 請求金額 또는 最低競賣價格의 1/3정도의 금원을 擔保로 供託하<br />

게 하는 것이 通例인 듯 하다. 異議申請人은 <strong>法</strong>院의 職權發動을 促求하는 意味에서 停<br />

止申請을 할 수 있을 뿐 이를 申請할 權限은 없다";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<br />

執行, 98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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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4章 賣却 準備 節次<br />

第1節 配當要求終期決定과 利害關係人에 대한 通知<br />

Ⅰ. 配當要求終期決定<br />

1. 配當要求終期와 관련한 問題點<br />

競賣不動産上에는 매우 多樣한 利害關係人이 存在하는데, 이 利害關係人들<br />

의 권리의 種類와 그에 따른 配當要求與否는 서로간에 많은 影響을 미치게 된<br />

다. 따라서 權利申告와 配當要求의 終期는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 중요하다.<br />

첫째, 配當要求의 終期를 짧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하는 側面이 있다.<br />

즉 競賣節次 全般에서 언제까지로 制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. 이를 지나치게<br />

짧게 하게 되면 實體<strong>法</strong>上의 權利들을 제대로 保護하지 못하는 側面이 있고,<br />

반면에 이를 길게 설정하게 되면 權利申告가 수시로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하<br />

여 節次上 不<strong>安</strong>定性이 높아지게 되어 賣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.<br />

둘째, 配當要求의 終期를 한번 決定하고 나서 그것을 變更하여 연장할 수<br />

있도록 할것인가도 역시 중요하고 민감한 事項이다. 만일 終期를 固定하여 둔<br />

다면 역시 진정한 債權者가 해당부동산의 競賣節次에 상시적으로 주의를 기울<br />

이지 않았을 경우에 保護받지 못하게 되는데,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<br />

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하는 問題도 생기는 것이다.<br />

2. 終期決定<br />

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84조 1항에는 終期에 <strong>관한</strong> 決定의 主體와 決定時期 및 終期에<br />

대하여 規定이 되어 있다. 이를 살펴보면, 競賣開始決定에 따른 押留의 效力이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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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긴 때(그 競賣開始決定 前에 다른 競賣開始決定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)에<br />

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은 節次에 필요한 期間을 감안하여 配當要求를 할 수 있는 終期를<br />

첫 賣却期日 以前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. 따라서 決定의 主體가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임<br />

을 <strong>法</strong>律規定으로 명시하여 놓았으므로 利害關係人은 終期決定에 대하여 申請<br />

權이나 그러한 決定에 대하여 不服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 그리고<br />

終期를 決定하는 것은 押留의 效力이 생긴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前에는<br />

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. 가장 중요한 사항인 終期에 대하여는 첫매각기일 이<br />

전으로 정하고 있다. 이는 從前의 舊民事訴訟<strong>法</strong>에서 賣却決定期日 前까지도<br />

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改正한 것이다. 따라서 賣却期日중에서도 특히 첫 賣<br />

却期日 以前으로 하여 놓았는데 이는 買受希望者들에 대하여 變動可能性을 最<br />

小化한 利害關係人의 範圍를 제시함으로서 賣却을 촉진하고 동시에 賣却이 되<br />

고 난 후에 利害關係人들의 權利變動 可能性을 제거함으로서 역시 節次의 <strong>安</strong><br />

定을 꾀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改正으로 풀이된다. 그리고 同條 3항에는 配<br />

當要求 終期決定을 <strong>法</strong>院이 하여야 하는 期間을 정하고 있는데, 押留의 效力이<br />

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.<br />

問題는 配當要求의 終期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였다가 이를 變更할 수<br />

있는가이다. 同條 6항에 <strong>法</strong>院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配當要<br />

求의 終期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. 따라서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自由裁量下에<br />

연기를 할 수 있을 뿐이며,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例外的으<br />

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. 따라서 配當要求의 終期에 <strong>관한</strong> 原則은 固定的<br />

節次로 解釋을 할 수 있을 것이다.<br />

3. 配當要求終期의 變更<br />

(1) 日本의 경우<br />

그러나 配當要求 終期와 관련하여 日本의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은 韓國과 다른 形態로<br />

運營이 되고 있는데, 配當要求의 終期로부터 3개월 이내에 賣却許可決定이 이<br />

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3개월 이내에 내려진 賣却許可決定이 取消되거나 效力<br />

을 喪失하였을 때(단, 次順位 買受申請에 대해서 賣却許可決定이 이루어져, 위<br />

의 決定이 失效되는 일 없이 代金納付節次가 完了된 境遇를 제외한다) 配當要<br />

求의 終期는 그 終期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로 變更되어진 것으로 看做한다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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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日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52條)고 정하고 있다. 이는 최초의 配當要求 終期를 지키<br />

지 못하여 配當要求를 하지 못하였던 債權者들 입장에서는 다시 配當要求를<br />

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. 債務者의 一般債權者들 입장에서 最初의<br />

配當要求終期를 지키지 못하여 配當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어찌보면<br />

매우 가혹한 일이 된다.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동안에 걸쳐 賣却을 실시하였어<br />

도 賣却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다시 配當要求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<br />

공한다는 것은 폭넓게 債權者들을 保護할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. 131)<br />

(2) 韓國<strong>法</strong>에서의 수용가능성<br />

日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는 配當要求의 終期에 대한 변경의제조항이 있으나 韓國에<br />

는 당연조항이 없다. 이 부분에 있어서 韓國의 執行節次에서도 수용이 可能할<br />

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. 配當要求의 終期를 自動的으로<br />

變更 및 延長하는 制度가 節次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면, 우선<br />

債權者의 擴大로 인하여 剩餘主義에 의거한 賣却節次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.<br />

그리고 假裝債權者들의 量産을 부추길 수 있다는 側面이 있다. 그러나 配當要<br />

求의 終期를 固定시킴으로써 發生하는 問題點은 善意의 債權者의 配當參加를<br />

막는다는 점이다. 결국 債務者의 財産이 强制執行당하는 財産으로 유일하다면<br />

配當節次에서 배제된 債權者는 사실상 配當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<br />

債權者의 債權은 全部 不實債權으로 전락할 여지도 있다. 또한 配當要求를 하<br />

여 참여할 수 있었더라면 優先하는 債權으로서 辨濟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<br />

구하고 이를 遮斷당하게 되면 實體的 權利에서의 順位가 節次上에서 侵害당함<br />

으로써 後順位權利者가 먼저 保護되는 不合理한 결과가 發生하는 경우도 있<br />

다.<br />

따라서 配當要求의 終期를 첫 賣却期日 以前으로 <strong>法</strong>院이 정한날까지로 固定<br />

하여 두게 되면, 競賣開始決定후 發生한 債權者들이 配當要求를 할 수 없게<br />

되는 不均衡이 發生하므로 일정기간 賣却을 실시하기까지 賣却이 되지 않을<br />

131) "이는 配當要求의 終期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賣却되지 않을 境遇에 期間을<br />

固定해 두는 것은, 債權者 平等主義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自動的인 終期의 更新을<br />

정한 것이다"; 執行.保全手續<strong>硏究</strong>會, 前揭書, 1692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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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한하여 配當要求의 終期變更을 인정할 必要가 있다. 다만, 配當要求를<br />

할 수 있는 債權者들을 競賣開始決定 以前에 債權을 취득한 자로 한정시켜 놓<br />

아야 한다. 만일 取得時期 제한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假裝債權者들의 增加를<br />

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.<br />

Ⅱ. 利害關係人의 通知<br />

그리고 配當要求의 終期가 정하여진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競賣開始決定을 한 趣旨<br />

및 配當要求의 終期를 公告하고, 利害關係人들에게 이를 告知한다(민사집행법<br />

제84조 2항).<br />

1. 利害關係人<br />

利害關係人에게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節次에서 自身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. 利<br />

害關係人이 節次에서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內容들은 크게 競賣開始決定에<br />

대한 異議申請權(민사집행법 제86조), 不動産에 대한 侵害行爲를 방지하기 위<br />

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申請權(민사집행법 제83조 3항), 賣却期日과 賣却決<br />

定期日을 통지받을 權利(민사집행법 제104조 2항), 最低賣却價格外의 賣却條件<br />

의 변경에 대하여 合意를 할 수 있는 權利(민사집행법 제110조), 賣却許可與否<br />

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를 할 수 있는 權利(민사집행법 제129조)등이 있다. 132)<br />

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90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賣却節次에 있어서의 利害關係人은 다<br />

음과 같다.<br />

(1) 押留債權者와 執行力 있는 正本에 의하여 配當을 要求한 債權者<br />

132) "執行異議, 不動産에 대한 侵害防止,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, 配當要求나 競合押留<br />

때 <strong>法</strong>院의 通知, 賣却期日과 賣却決定期日의 通知, 最低賣却價格外 賣却條件의 變更에<br />

合意, 賣却期日에 出席하여 賣却期日調書에 서명날인, 賣却決定期日에 出席하여 賣却에<br />

<strong>관한</strong> 意見陳述, 賣却許否決定에 卽時抗告, 配當期日 通知, 配當期日에 出席하여 配當表<br />

에 <strong>관한</strong> 意見陳述, 配當期日에 出席하여 配當에 <strong>관한</strong> 合意등을 할 수 있는 權利가 있다<br />

"; 최한수, 前揭書, 172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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押留債權者란 賣却申請을 한 者를 말하며, 先行競賣事件의 配當要求終期까<br />

지 賣却申請을 한 者도 執行力 있는 正本에 의하여 配當을 要求한 債權者로<br />

取扱이 되나 先行競賣事件의 配當要求終期 以後의 賣却申請者는 해당되지 않<br />

는다고 보인다. 그러나 先行競賣事件이 取下, 取消가 될 경우에는 後行競賣事<br />

件이 續行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配當要求終期以後의 競賣申請者는 押留<br />

債權者에 해당이 된다고 볼 것이다.<br />

(2) 債務者 및 所有者<br />

債務者 및 所有者란 基本的으로 執行債務者와 競賣開始決定 當時의 目的不<br />

動産의 所有者를 意味한다. 破産財團에 대하여 任意競賣가 進行이 될 경우에<br />

는 破産管財人이 所有者가 된다.<br />

(3) 登記簿에 記入된 不動産 위의 權利者<br />

登記簿에 記入된 不動産 위의 權利者란 傳貰權者, 地上權者, 登記된 賃借權<br />

者와 같은 用益權者 및 抵當權者, 抵當權에 대한 質權者 등의 擔保權者 등으<br />

로 競賣開始決定登記 時點을 基準으로 그 當時에 이미 登記되어 있는 사람을<br />

말한다. 133)<br />

그 외에 다음의 자는 利害關係人이 아니다.<br />

(가) 假押留를 한 者<br />

假押留를 한 者는 競賣節次에서 利害關係人이 아니라는 것이 判例 134)의 입<br />

장이다. 그러므로 假押留를 한 者는 登記簿에 記入된 不動産위의 權利者라고<br />

볼 수 없다. 다만, 競賣開始決定登記 前의 假押留權者는 配當要求가 없더라도<br />

當然히 配當要求한 것과 같이 取扱이 된다. 135)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利害<br />

關係人은 아니다. 136)<br />

133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9. 11.10.선고 자 99마5901決定 [공2000.1.15(98),121].<br />

134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9. 4.9.선고 98다53240判決 [공1999.5.15(82), 845].<br />

135) 競賣節次 開始 前의 不動産 假押留權者는 配當要求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配當要<br />

求를 한 것과 同一하게 取扱되므로, 그러한 假押留權者가 債權計算書를 제출하지 않았다<br />

하여도 配當에서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5.7.28.선고 94다57718 [공<br />

95.9.1,999(33)]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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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假處分을 한 者<br />

競賣不動産에 대한 假處分權者는 利害關係人에 該當하지 아니한다. 137) 그러<br />

므로 競賣節次에서 賣却許可決定에 대하여 卽時抗告나 異議申請, 配當要求 등<br />

을 提起할 수 있는 利害關係人에 속하지 않는다. 競賣不動産에 대하여 豫告登記<br />

를 하고 處分禁止假處分登記를 한 자는 경매법상의 利害關係人이라고 할 수 없다. 138)<br />

그러므로 豫告登記權利者도 利害關係人이 아니다.<br />

(4) 不動産 위의 權利者로서 그 權利를 證明한 사람<br />

執行力있는 正本을 가진 債權者 및 民<strong>法</strong>, 商<strong>法</strong> 그 밖의 <strong>法</strong>律에 의하여 優先<br />

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이다. 그리고 競賣開始決定登記 後에 所有權移轉登<br />

記를 마친 者는 제3取得者가 아니라 不動産 위의 權利者로서 그 權利를 證明<br />

한 者에 해당이 된다. 139) 따라서 競賣進行中 다른 사람에게 競賣不動産의 所有權移<br />

轉登記를 경유하여 줌으로써 所有權을 喪失하게 된 자는 본조 제3항의 利害關係人의<br />

지위도 상실한다. 또한 競賣開始決定登記 後에 登記된 押留權者, 抵當權者 등의<br />

擔保權者와 用益權者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. 그 외에 留置權者, 占有權者, 特<br />

殊地役權者, 建物登記있는 土地賃借人 및 對抗力을 갖춘 住宅 및 商街建物賃<br />

借人 등이다.<br />

2. 催告할 內容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첫 競賣開始決定登記 前에 登記된 假押留債權者, 抵當權·傳貰權, 그<br />

밖의 優先辨濟請求權으로서 첫 競賣開始決定登記 전에 登記되었고 賣却으로<br />

消滅하는 權利를 가진 債權者 및 租稅, 그 밖의 公課金을 주관하는 공공기관<br />

에 대하여 債權의 有無와 限度(원금·이자·비용,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)<br />

를 配當要求의 終期까지 <strong>法</strong>院에 申告하도록 催告한다. 140) 催告의 方<strong>法</strong>과 시기<br />

136) 신현기, 前揭書, 76면.<br />

137) 競賣不動産에 대한 假處分權者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利害關係人에 해당하지<br />

아니한다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4.9.30선고 94마1534결정 [공1994,2829].<br />

138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68.1.15. 선고 67마1024決定 [카7783].<br />

139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67.8.31선고 67마615決定 [카7656].<br />

140) 첫 押留登記前에 登記된 假押留權者에게도 配當要求의 終期를 催告한다; 박두환, 前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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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대하여는 <strong>法</strong>에 명문의 규정으로 定한 바가 없으나 통상 書面에 의하여 配<br />

當要求終期決定과 동시에 催告를 하고 있으며 적어도 配當要求의 終期決定日<br />

로부터 3일이내에 催告하도록 하고 있다. 141)<br />

이 催告에 대한 申告를 하지 않으면 그 債權者의 債權額은 登記簿謄本 등<br />

執行記錄에 있는 書類와 證憑에 따라 計算하는데, 이 경우에는 추후 다시 權<br />

利者가 債權額을 追加하지 못한다(민사집행법 제84조 5항). 142)<br />

揭書, 340면.<br />

141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17면.<br />

142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17면에는 競賣開始決定의 등기전에 등기된<br />

근저당권자가 配當要求를 하지 않을 경우, 특별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 등기된 債權最高<br />

額을 配當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, 實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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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調査命令<br />

1. <strong>法</strong>院의 命令<br />

第2節 現況調査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競賣開始決定을 한 뒤에 바로 執行官 143)에게 不動産의 現狀, 占有關<br />

係, 借賃 또는 保證金의 額數, 그 밖의 現況에 관하여 調査하도록 命하여야 한<br />

다(민사집행법 제85조 1항). <strong>法</strong>院의 調査命令은 一般的으로 競賣開始決定登記<br />

를 한 후에 행하여진다. 登記가 되기 전에 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處分行爲 또<br />

는 詐害行爲를 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. 이러한 이유에서 競賣開始決定登<br />

記 後 또는 同時에 조사명령을 하는 것이 一般的이다. 144) 調査命令의 受命者<br />

는 執行官이므로 執行官 以外에 다른 자는 調査命令을 수행할 수 없다. 그것<br />

은 執行官이 調査命令을 수행하면서 質問을 要求하거나 잠긴문을 여는 등의<br />

措處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判斷된다(민사집행법 제82조 전문)<br />

2. 調査內容과 調査權<br />

(1) 調査內容<br />

調査할 內容은 不動産의 現況과 占有關係이다. 예를 들면 競賣할 不動産에<br />

대한 物理的 現況, 즉 구조와 면적, 용도, 시설상태 등에 대하여서 包括的으로<br />

143) 執行官은 <strong>法</strong>院組織<strong>法</strong>에 근거하여, 10년이상 법원주사보,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<br />

보이상의 직에 있던 者중에서 地方<strong>法</strong>院長이 任命한다(집행관법 제3조). 執行官의 任期<br />

는 4년단임이며, 정년은 61세이다(同<strong>法</strong> 제4조 2항, 3항). 執行官은 當事者의 委任에 의<br />

하여 고지와 최고 및 동산의 경매,거절증서의 작성업무를 하며(同<strong>法</strong> 제5조) <strong>法</strong>院 및 檢<br />

事의 命令에 의하여 書類와 物品의 송달,벌금·과료·과태료·추징 또는 공소에 <strong>관한</strong> 소송<br />

비용의 裁判의 執行 및 몰수물의 賣却, 영장의 집행등을 하며(同<strong>法</strong> 제6조), 특히 民事執<br />

行節次에서는 調査를 위하여 建物에 出入할수 있고 債務者나 建物을 占有하는 제3자에<br />

게 質問하거나 文書를 提示하도록 要求할수 있다. 이를 위하여 執行官은 建物에 出入하<br />

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잠긴문을 여는등 적절한 處分을 할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5<br />

조).<br />

144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25면에는 "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2~3<br />

일 뒤에 조사명령을 하는 것이 무난할 것"이라고 한다.<br />

- 79 -


調査하여야 할 것이고, 占有者에 대하여도 占有者의 權原과 占有狀態 등을 調<br />

査하여야 한다. 占有者가 賃借人이면, 借賃과 保證金 등에 대하여 調査를 하여<br />

야 한다. 執行官에 대하여 調査命令을 내린 目的은 不動産에 대한 綜合的 파<br />

악과 평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執行官의 調査內容은 보다 具體<br />

的이고 正確하여야 한다.<br />

日本의 경우에는 現況調査의 對象 範圍는 競賣不動産의 共有持分, 登記된<br />

地上權 및 建物과 垈地와의 關係 등에 이르며, 不動産의 形象, 占有現況, 占有<br />

者의 權原, 物的 權利關係에 대하여 調査하도록 하고 있는데, 比較的 韓國에<br />

비하여 조사대상이 詳細하다. 예를 들어 土地의 경우 좀 더 詳細하여 土地의 形狀<br />

과 面積, 範圍, 正確한 거리 등의 측정을 요구하며, 登記上의 地積과 同一한지, 地形과<br />

利用關係, 周邊土地의 形狀, 境界, 通行權有無, 現況地目, 道路關係 등이 조사대상에 포<br />

함된다. 土地 占有者에 대하여는 그 權原有無 및 權原의 內容, 引渡의 難易, 占有開始<br />

時期, 土地 위의 建物의 種類, 構造, 面積,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 有無 등을 調査하여야 한다. 建<br />

物의 경우에는 建物의 種類, 構造, 面積, 占有者의 表示와 占有現況, 占有權原, 買受人<br />

에 대한 對抗力有無, 賃貸借契約時에는 그 內容 등이다. 145)<br />

(2) 調査權<br />

調査命令은 執行官에 대한 職務命令이므로, 그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補助機關으로<br />

서 現況調査 職務를 수행한다. 二重押留의 경우에도 재차 調査를 하여야 하는<br />

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規定이 없으나, 일단 同一한 不動産에 同一한 內容의<br />

調査를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할 必要는 없을 것으로 思料된다. 그러나 二重押<br />

留나 三重押留가 되었을 경우에 先行押留가 取下 또는 取消되거나 停止되어<br />

後行押留에 의하여 競賣를 하는 경우에는 調査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. 왜냐<br />

하면 押留의 기준일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利害關係人들의 範圍가 넓어지고 地<br />

位가 變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가령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이나 商街建物賃貸<br />

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少額保護對象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인적<br />

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變數들을 재차 調査를 하여야 함은<br />

당연하다 할 것이다. 先行押留의 節次에서 現況調査命令이 發하여진 때에는<br />

後行押留의 開始決定을 하였더라도 現況調査命令을 다시 할 必要는 없으나 先<br />

145) 東京地載民事執行書記官實務<strong>硏究</strong>會, 前揭書, 174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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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押留가 取下, 取消 등이 되어 後行押留로 執行이 되었을 때 物件明細書의<br />

記載事項에 變動을 초래하게 되므로 다시 現況調査命令을 할 必要가 있을 경<br />

우가 있다. 146) 執行官은 <strong>法</strong>院의 現況調査命令을 받은 후 그의 職務를 수행하<br />

기 위하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5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權限을 갖는다.<br />

즉 (1) 不動産에 出入할 수 있고, (2) 債務者 또는 그 不動産占有者에게 質問<br />

할 수 있으며, 또는 書類의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. (3) 不動産을 出入함에 있<br />

어서 必要한 때에는 잠긴문을 여는 등의 處分을 할 수 있다. 이와 같은 업무<br />

수행에 있어서 抵抗을 받은 때에는 警察 또는 國軍에 원조를 구할 수 있다(민<br />

사집행법 제5조 2항). 그러나 實務에서 보면, 執行官이 强制權을 行使하여 强<br />

力하게 調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.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경우에 財産과<br />

관련하여 損害賠償이나 紛爭에 휘말릴 念慮가 있기도 하고 또 占有者들이 强<br />

하게 拒否하거나 抵抗하는 경우에도 公權力의 도움을 받아 現況을 調査하는<br />

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現實이다.<br />

執行官의 調査權과 關聯하여 日本의 경우에는 民事執行規則을 改正하여 占有<br />

者에 대한 陳述義務를 보다 强化하여 執行官의 實際調査의 實效性을 높이는<br />

措置를 取하였다. 日本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205조에는 執行官의 質問 또는 文書 提出<br />

要求에 대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陳述을 하지 않거나 文書 提示를 拒否하는 경<br />

우, 또는 虛僞陳述을 하거나 虛僞記載를 한 文書를 提示한 債務者나 占有者에<br />

대하여 6월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엔 이하 罰金에 처한다고 定하고 있다.이와<br />

같은 强力한 處罰規定에 의하여 占有者들의 執行妨害行爲가 줄어들고 보다 正<br />

確한 占有者에 대한 分析이 이루어질 수 있는 基礎가 마련되어 圓滑한 賣却에<br />

寄與할 것으로 豫想된다.<br />

Ⅱ. 調査報告와 異議申請<br />

1. 調査報告<br />

執行官은 現況調査報告書를 소정의 期日까지 地方<strong>法</strong>院에 提出해야 하며, 그<br />

報告書에는 調査의 目的이 된 不動産의 現況을 알 수 있도록 도면, 사진을 添<br />

146) 박두환, 上揭書, 34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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附하여야 한다(민사집행규칙 제46조 1항, 2항). 147) 그리고 賃貸借存在與否를<br />

확인하기 위하여 調査目的의 不動産所在地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轉入申告가 되<br />

어 있는 世帶의 등본을 발급받고 또 그 밖에 賃貸借契約書 등의 客觀的 資料<br />

의 복사가 可能하면 그 寫本을 報告書에 添附한다. 148) 現況報告書에는 특히<br />

買受希望者들에게 있어서 매우 重要한 관심 事項들인 占有者들의 有無 및 權<br />

原, 그리고 建物의 現況狀態 등에 대하여 綿密하게 調査를 하여 記載하여야<br />

한다. 149) 조사보고서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과 그 이외에 命令에 의하여 조사<br />

할 사항에 대하여는 執行官의 사실상의 實體關係를 그대로 報告하는 것이지<br />

<strong>法</strong>律的 判斷을 할 必要는 없다.<br />

2. 異議申請<br />

不動産現況調査命令이 적절한 것인가 또는 命令을 받은 執行官의 調査가 正<br />

確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保障이 없다. 보통 執行官의 調査內容은 <strong>法</strong>院의<br />

價格決定등 賣却條件에 상당히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要素 중의 하나이므로<br />

그 調査內容이 잘못된 경우에는 問題가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執行官의 現況<br />

調査가 執行機關으로서 행한 職務가 아니고 단지 補助機關으로서 행하는 職務<br />

執行이므로 執行에 대한 직접적 異議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. 다만 이<br />

에 터잡아 이루어진 그 이후의 決定, 즉 最低賣却價格의 決定이나 一括賣却決<br />

定 등에 대하여 不服을 함으로서 救濟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. 150)<br />

基本的으로 現況調査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異議를 할 수는 없고, 現況調査<br />

內容을 基礎로 한 節次에 대하여는 不服에 의하여 救濟를 받을 수는 있다고는<br />

하나 이는 다분히 事後的인 구제수단일 뿐이다. 따라서 根本的으로 現況調査<br />

를 제대로 하여 買受者 등 利害關係人에게 不利益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만<br />

147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25면에 의하면 "보고서의 제출기간은 2주간<br />

으로 하고 있다"고 한다.<br />

148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30면.<br />

149) "現況記載事項에는 특히 占有現況과 建物을 對象으로 할 경우에는 그 敷地의 權利關<br />

係등에 관하여 詳細한 記載를 하여야 할 것이다"; 박두환, 前揭書, 343면.<br />

150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31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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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執行官이 한 現況調査의 잘못으로 인하여 買受者 등 利害關係人에게 不利<br />

益이나 損害가 발생하는 경우에 執行官이 이를 責任지도록 하여야 한다.<br />

Ⅲ. 現況調査의 問題點<br />

1. 問題點<br />

日本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韓國의 現況調査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안고<br />

있다. 첫째, 執行官과 利害關係人들이 結託하여 現況調査內容을 歪曲하거나 操<br />

作할 여지가 높다. 이는 執行官이 4년 임기의 한시적인 職責에 의한 것이기<br />

때문이며, 통상 執行官으로 종사한 후 <strong>法</strong>務士를 개업하고 있어 顧客管理나 顧<br />

客確保次元에서 執行官의 業務를 전횡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. 둘째, 執行官<br />

의 不動産現況調査는 책임회피적인 形式的 調査에 불과하다. 단지 <strong>法</strong>院의 命<br />

令에 따라 그것을 調査하여 報告를 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調査內容의 正<br />

確性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努力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다. 따라서<br />

보다 正確한 事實을 確認하기 위하여 執行官의 조사내용에 대한 具體的인 範<br />

圍와 內容을 제시하여야 하고, 不動産에 <strong>관한</strong> 擔保價値 및 賃借人 등에 대하<br />

여 債權者나 關聯機關 등에 事實을 照會하는 등의 努力을 기울이도록 制度的<br />

補完이 必要하다. 151) 셋째, 執行官의 無誠意한 調査로 인하여 國家賠償責任 152)<br />

의 負擔이 있다. 이는 執行官이 한 現況調査內容을 基礎로 最低價格決定이나<br />

지나치게 낮은 賣却價格 등이 發生하여 損害賠償請求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<br />

때문이다. 넷째, 占有者들의 陳述에 대한 無誠意 및 虛僞陳述의 問題 등이 있<br />

다.<br />

2. 執行官의 權限 및 義務의 强化<br />

위와 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우선 執行官의 質問權을 强化하여 虛僞<br />

의 陳述을 하거나 또는 虛僞의 資料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刑罰에 처할 수 있<br />

151) 김종규, 不動産入札制度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硏究</strong>,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碩士<strong>學</strong>位論文, 2001, 69면;<br />

한문진, 不動産競賣制度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硏究</strong>,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碩士<strong>學</strong>位論文, 2000, 136면.<br />

152) 大<strong>法</strong>院 2003.9.26. 선고 2001다52773 판결 [공2003.11.1.(189), 2049]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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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록 하여야 하며, 특히 執行官의 執行을 意圖的으로 막거나 妨害하는 行爲에<br />

대하여 制裁條項을 더욱 强化하여야 한다.<br />

그러나 執行官의 權限만을 强化하여서는 아니된다.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義<br />

務도 强化하여 調査할 內容의 細分化 및 誠實하게 調査하지 않거나 금품 향응<br />

을 제공받으면서 虛僞로 記載하여 報告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역시 刑罰을<br />

强化하여 그 責任을 분명히 하는 制度的 補完이 必要하다고 하겠다. 또한 執<br />

行官이 행한 調査內容에 대하여 瑕疵가 있거나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損害를<br />

發生시킬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擔保로서 執行官에 임명을 하거나 不動産競賣<br />

의 담당집행관으로 지명이 된 경우에 일정한 保證을 제공하는 方案도 檢討할<br />

만하다고 하겠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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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鑑定人의 選任과 評價命令<br />

1. 鑑定人의 選任<br />

第3節 價格決定<br />

鑑定人의 選任 역시 重要한 節次에 해당한다. 鑑定人의 價格算定이 <strong>法</strong>院의<br />

입장에서는 專門的인 價値判斷으로 取扱하여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대부분<br />

最初의 賣却價格으로 定하는 것이 一般的인 狀況이기 때문이다. 그런데, 이 重<br />

要한 鑑定人의 選任에 대한 細細한 規定은 찾아볼 수 없다. 단지 鑑定人에게<br />

不動産을 評價하게 하고 그 評價額을 참작하여 最低賣却價格을 정하여야 한다<br />

(민사집행법 제97조 1항)고 規定하고 있을 뿐이다.<br />

鑑定人의 資格 및 選任에 관하여는 <strong>法</strong>에 아무런 制限이 없으므로 不動産評<br />

價에 專門知識과 풍부한 經驗을 가진 자로서 당해 不動産을 公正하게 評價할<br />

能力과 資質이 있는 者 중에서 <strong>法</strong>院이 自由로운 의견으로 選任할 수 있다. 153)<br />

執行官에 의한 鑑定評價도 適<strong>法</strong>하다는 判例 154)가 있다. 현재 鑑定人들의 선임<br />

은 <strong>法</strong>院의 선임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. 155)<br />

選任된 鑑定人의 權限은 執行官의 權限과 類似하다. 즉 目的不動産의 鑑定<br />

評價를 위하여 당해 建物에 出入할 수 있고, 債務者 또는 建物을 占有하는 제<br />

153) 남기정, 前揭書, 271면.<br />

154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1.2.27 선고 81마46決定 [민결집 98-415]에서 "<strong>法</strong>院主管의 競賣事件에서 財<br />

産의 鑑定을 鑑定評價에 <strong>관한</strong> 법률(89.4.1. 법률 제4120호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<br />

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)에 따른 鑑定業者가 아니하였다 하여 違<strong>法</strong>하다고 할 수 없으며 競<br />

賣<strong>法</strong>院이 鑑定能力을 認定한 執達官에 의한 競賣不動産의 鑑定評價도 適<strong>法</strong>하다"고 하였고,<br />

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0. 1. 14.자 79마334 決定 [공1980,12539])에서도 역시 "競賣目的物의 鑑定을 위<br />

한 鑑定人의 資格에 관하여는 <strong>法</strong>律上 어떤 制限이 없으므로 競賣<strong>法</strong>院이 그 소속 執達吏<br />

를 資格者로 보고 鑑定을 하게 하였어도 違<strong>法</strong>이 아니다"고 하고 있다.<br />

155) 현재 鑑定人은 "不動産의 市價등 鑑定人의 選定 등에 <strong>관한</strong> 例規"에 근거하여 <strong>法</strong>院行<br />

政處가 작성한 "鑑定人選定電算프로그램"에 의하여 選定되고 있으며, 從前의 金融機關의<br />

연체대출금회수를 위한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"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에 <strong>관한</strong> 特別措置<br />

<strong>法</strong>"에 따라 韓國鑑定院을 鑑定人으로 選定하였으나 1999.4.1부터 廢止되었다고 한다; 申請·<br />

執行實務<strong>硏究</strong>會, 申請·執行의 實務, 한국사법행정학회, 2000, 192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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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에게 質問하거나 文書를 提示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97조 2<br />

항, 제82조 1항). 156) 또한 鑑定人은 執行官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의<br />

許可를 얻어서 評價業務를 수행할 수도 있다(민사집행법 제97조 3항). 이는 鑑<br />

定人으로 하여금 적정한 評價를 할 수 있도록 資料收集에 있어서의 일정한 權<br />

限을 준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鑑定人이 한 質問이나 指示要求에 不應하거나<br />

虛僞內容을 제시한다고 하여 處罰의 對象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 그것<br />

은 특히 執行官과 같이 補助機關인데다 執行官처럼 强制力을 사용할 수도 없<br />

기 때문이다.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에 의하여 執行官이 鑑定人을 원조한 경우 그<br />

수수료는 鑑定人이 지급하여야 하고, 이는 결국 평가수수료에 산입하게 된<br />

다. 157)<br />

2. 評價命令<br />

評價命令에는 目的不動産을 特定하여 評價를 命하고, 評價書의 提出期限을<br />

定하는 외에 評價할 때의 유의사항을 지시할 것이다. 評價書의 提出期間은 2<br />

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. 158) 評價命令時期에 관하여 아무 제한도 하지<br />

않고 있기 때문에 理論上으로는 開始決定 後 最低賣却價格決定 前까지 사이에<br />

만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, 따라서 登記公務員의 登記簿謄本 및 執行官의 現<br />

況調査報告 後 그것들을 참작하여 評價命令을 하는 것이 理想的이나 事件處理<br />

가 遲延될 念慮가 있다. 159) 이 점에 있어서 賣却의 迅速한 進行을 위하여는<br />

基本的으로 鑑定評價命令의 時點을 限定시키는 방안도 考慮해볼만 하다. 가령,<br />

競賣開始決定이 登記됨과 동시에 鑑定을 한다면 理想的이지 않을까 한다. 왜<br />

냐하면, 債務者의 財産이 이미 押留登記가 되었으므로 그 以後부터는 賣却을<br />

前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. 現在 實務는 强制競賣는 登記畢證 接受日부터,<br />

任意競賣는 競賣開始決定日부터 각 3일내에 命令하도록 하고 있다. 160) 迅速하<br />

게 評價命令을 내렸으나 그 以後에 問題가 있거나 한다면, 鑑定評價를 하고<br />

156) 한국감정원, 不動産競賣와 鑑定評價, 1996, 148면.<br />

157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42면.<br />

158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37면.<br />

159) 남기정, 前揭書, 272면.<br />

160) 大<strong>法</strong>院例規 송민91-5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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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鑑定人에 대하여 中斷이나 變更 등의 命令을 하는 것으로도 補完될 수<br />

있을 것이다. 161)<br />

賃借權의 存在 有無·對抗力의 有無·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 成立有無 등에 대하여는<br />

<strong>法</strong>律的인 判斷을 하여야 하는데, 鑑定人이 이러한 事項에 대하여는 評價時에<br />

이를 전제로 評價하도록 指示하여야 한다. 評價를 할 內容에 대한 具體的인<br />

지시를 함에 있어서 形式에 制限이 있는 것은 아니며, 評價人도 <strong>法</strong>院에 대하<br />

여 評價할 事項에 대하여 質問할 수 있다. 162)<br />

Ⅱ. 評價對象과 評價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鑑定人에게 不動産을 評價하게 하고 그 評價額을 참작하여 最低賣却<br />

價格을 정하는데(민사집행법 제97조 1항), 評價의 對象은 賣却目的不動産 및<br />

買受人이 그 不動産과 함께 取得할 모든 物件 및 權利들이다.<br />

1. 附合物과 附屬物<br />

鑑定評價는 押留의 效力範圍와 一致한다. 따라서 不動産의 構成部分은 不動<br />

産의 一部가 되어 당연히 押留의 效力이 미치므로 이를 評價의 對象으로 삼아<br />

야 한다. 163) 押留後에 構成部分으로 된 物件도 마찬가지이다. 다만 他人의 權<br />

原에 의하여 附合시킨 경우에는 그것이 獨立된 存在를 갖는 경우에는 他人의<br />

所有物에 속하므로 押留對象이 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評價의 對象이 되지<br />

않는다. 土地上의 立木이 있는 경우에는 立木登記가 되어 있지 않거나 立木에<br />

<strong>관한</strong> 明認方<strong>法</strong>을 實施하지 않았다면 土地와 一體로 評價된다. 164) 建物의 增築<br />

部分도 獨立하여 區分所有의 對象이 되지 않는 한 從前 建物과 함께 評價한<br />

161) "評價命令後 執行障碍事由를 發見하면 즉시 鑑定人에게 評價留保를 지시하여 鑑定評<br />

價書作成을 中斷시켜야 한다"; 大<strong>法</strong>院例規 송민97-1.<br />

162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37면에 의하면 그러한 지시는 指示는 "반<br />

드시 評價命令書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말로 또는 別紙로 指示할 수 있으며, 鑑定<br />

人 역시 수시로 質問할 수 있다"고 한다.<br />

163) 최한수, 不動産競賣實務要論, 한국사법행정학회, 1999, 164면.<br />

164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76.11.24.선고 76마275決定 [공551.9634(12)]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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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그러나 任意競賣에 있어서 抵當權設定行爲에 다른 約定이 있는 경우에는<br />

부합물이라하더라도 評價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(민법 제358조 단서). 또한 工<br />

場抵當<strong>法</strong>이나 鑛業財團抵當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 경우에는 附合物이 아니어도 評價對象이<br />

될 수 있다.<br />

2. 從物 및 未分離天然果實<br />

(1) 從物<br />

從物 역시 附合物이나 附屬物과 마찬가지로 評價의 對象이 된다고 보아야<br />

한다. 抵當權의 效力이나 押留의 效力이 이에도 미치기 때문이다(민법 제359<br />

조). 165) 從物 뿐만 아니라 從的인 權利도 押留時와 마찬가지로 評價의 對象이<br />

되는데, 가령 建物을 評價할 때 地上權이 있으면 이를 함께 評價하고, 土地에<br />

地役權이 있으면 역시 評價를 한다.<br />

不動産과 관련된 權利中에서 問題가 되는 것이 土地賃借權이다. 建物이 賣<br />

却되는 경우에 해당 土地에 대한 使用權인 賃借權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?<br />

이는 賃貸人의 承諾有無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. 賃借權의 경우 民<strong>法</strong>에서<br />

賃貸人의 承諾없이 무단으로 讓渡나 轉貸를 할 수 없다고 定하고 있으므로 賃<br />

借權은 賃貸人의 承諾이 없으면 讓渡할 수 없으므로 이를 評價할 必要가 없<br />

다. 166) 다만, 賃貸人의 承諾이 있으면 評價의 對象이 된다. 167) 그 외에 地上物<br />

이 賣却됨으로 장래에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을 取得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利益도 評價의<br />

對象이 되어야 한다.<br />

(2) 未分離天然果實<br />

未分離天然果實은 土地의 構成部分이므로 明認方<strong>法</strong>을 具備하여 제3자에게<br />

讓渡된 경우가 아니면 原則的으로 評價의 對象으로 되나, 그것이 賣却許可時<br />

까지 成熟期에 달하여 債務者에 의하여 收取될것이 豫想되는 경우에는 押留의<br />

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評價의 對象에서 除外된다. 168) 그러나 任意競賣의<br />

165) 한국감정원, 前揭書, 150면.<br />

166) 최한수, 前揭書, 165면.<br />

167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51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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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抵當權의 效力은 抵當不動産에 대한 押留가 있은 후에 抵當權設定者<br />

가 그 不動産으로부터 取得한 果實 또는 收取할 수 있는 果實에 미치고 있으<br />

므로(민법 제359조) 天然果實까지 考慮하여 評價를 하여야 하며 强制競賣에서<br />

도 이에 準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<strong>法</strong>定果實은 評價의 對象이 되지<br />

아니한다. 169)<br />

3. 評價의 方<strong>法</strong>과 評價書 提出<br />

(1) 評價의 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不動産評價는 基本的으로 物理的인 現況에 의하여 評價를 해야 한다. 公簿<br />

上에 內容보다는 實質的인 使用價値나 現況狀態에 의하여 評價의 基準이 되어<br />

야 한다. 즉 鑑定評價는 登記簿謄本, 土地臺帳 및 建築物管理臺帳上의 地目,<br />

用途, 構造 등과 現實 利用狀態 등이 相異한 경우에는 現況대로 評價하여야<br />

한다. 170) 예를 들어 地目이 "田"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現況이 宅地이<br />

면 宅地로 評價하여야 한다. 171)<br />

鑑定人은 評價時의 時點을 基準으로 價格을 評價하면 족하고, 競賣不動産<br />

위에 買受人이 인수하여야 할 擔保權이 있는 경우 예컨대 留置權이 존재하고<br />

있는 경우에는 그 負擔이 있는 不動産價格을 評價하여야 한다. 왜냐하면 買受<br />

人은 그 留置權으로 擔保되는 債權을 辨濟할 責任이 있기 때문이다. 對抗力<br />

있는 賃借權이나 賣却不動産에 假處分의 登記 또는 假登記가 되어 있는 경우<br />

에도 評價時 이를 考慮하여야 한다.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<br />

지예정지의 위치, 평수, 형상 기타의 사정도 從前의 土地의 評價時에 참작되어<br />

야 하며, 公<strong>法</strong>上의 制限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事情도 考慮하여야 한다. 172)<br />

不動産上의 負擔으로 인하여 減額이 될 수 있다. 예를 들어 土地에 제3자의<br />

地上權이 存在하여 그 地上權이 競賣에서 消滅되지 않을 경우에는 買受人이<br />

買受土地의 使用價値를 享有할 수 없는 損害額을 減額하여야 한다. 마찬가지<br />

168)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揭書, 300면; 윤경, 前揭書, 167면.<br />

169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52면.<br />

170) 최한수, 前揭書, 165면.<br />

171) 한국감정원, 前揭書, 153면.<br />

172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55면; 최한수, 前揭書, 16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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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競賣目的土地가 承役地로서 地役權이 設定된 경우에는 承役地가 負擔하는<br />

損害, 留置權이 存在하고 있을 경우에는 買受人이 留置權의 被擔保債權을 辨<br />

濟할 責任이 있기 때문에 그 責任相當額을 減額하여야 한다. 또한 配當要求하<br />

지 않은 最先順位의 傳貰權과 抵當權, 押留債權, 假押留債權보다 먼저 이루어<br />

져 對抗力 있는 登記된 賃借權, 地上建物이 登記된 土地賃借權, 引渡와 住民登<br />

錄된 住宅賃借權, 引渡와 事業者登錄을 마친 商街建物賃借權 등의 부담을 평<br />

가하여야 한다. 173) 建物의 경우 그 內部를 肉眼으로 確認한 다음 내부수리 등<br />

으로 인한 價値增加와 마모로 인한 價値減少의 정도를 評價하여야 한다. 174)<br />

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공부에 의한 形式的 鑑定을 하는 것은 違<strong>法</strong>의<br />

소지가 높다. 175)<br />

鑑定價格은 最低入札價格의 出發點으로서 이후 入札의 核心的인 基礎가 되<br />

므로 鑑定書는 可能한 한 正確하고 細細할 必要가 있다. 그러기 위하여는 鑑<br />

定書에는 最小限 鑑定價格의 決定을 뒷받침하고 應札者의 이해를 도울 수 있<br />

도록 鑑定價格算出根據, 評價要項表, 位置圖, 建物內部構造圖, 寫眞 등을 添附<br />

하여야 한다. 176)<br />

日本에서도 競賣不動産의 評價를 物件의 現況에 입각하여 評價를 하는 방식<br />

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데, 177) 日本民事執行規則 第29條의 2에는 評價人의 評<br />

價方<strong>法</strong>을 提示하고 있다. 同規則에 따르면, 評價人은 評價를 함에 있어서 不動<br />

産이 位置하는 場所의 環境, 그 種類, 規模, 構造 등에 대하여 去來事例比較<br />

<strong>法</strong>, 178) 收益還元<strong>法</strong>, 179) 原價<strong>法</strong> 180) 그 외의 評價의 方<strong>法</strong>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<br />

173) 신현기, 前揭書, 145면.<br />

174) 申請·執行實務<strong>硏究</strong>會, 前揭書, 193면.<br />

175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40면.<br />

176) 손창환, 前揭書, 158면.<br />

177) 大澤 晃·小谷芳正, 金融<strong>法</strong>務事情 1534号, 金融財政<strong>硏究</strong>所, 1998.12.25.<br />

178) 去來事例比較<strong>法</strong>은 不動産의 市場價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. 賣買事例와 賃貸事例<br />

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市場價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장 一般化되어 있는 방<br />

식이다. 특히 아파트나 주택등에 많이 적용이 된다.<br />

179) 수익환원법은 대상부동산을 운영하였을 경우 收益이 발생하게 되는데, 이 收益의 規<br />

模에 따라 價値를 판단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다.<br />

180) 原價<strong>法</strong>이란, 평가대상부동산을 다시 建築하는데 들어가는 原價를 산정하여 평가하는<br />

방식이다. 基本的으로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현재의 鑑定價格을 산정하게 되는 방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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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면 안되며, 이 경우에 評價人은 强制競賣의 方<strong>法</strong>에 따르는 不動産의 賣却을<br />

實施하기 위한 評價인 것을 充分히 考慮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. 이 점을<br />

비교하여 보면 韓國의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이나 規則에는 具體的 方<strong>法</strong>까지 提示하고 있<br />

지는 않고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이 命令에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. 評價를 鑑定評價士가 아<br />

니어도 할 수 있는 狀況에서 鑑定評價의 方<strong>法</strong>을 具體的으로 提示하는 方案은<br />

必要하다고 생각된다.<br />

(2) 評價書의 提出<br />

規定에 따라 不動産을 評價한 鑑定人은 事件의 표시, 不動産의 표시, 不動産<br />

의 평가액과 평가일, 不動産이 있는 곳의 환경, 評價의 目的이 土地인 境遇에<br />

는 지적·법령에서 정한 規制 또는 制限의 有無와 그 內容 및 公示地價·그 밖<br />

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, 評價의 目的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種類·構造·平面<br />

積,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評價에 참고가 된 사항, 評價額 算出<br />

의 과정 및 그 밖에 <strong>法</strong>院이 命한 사항을 적은 評價書를 정하여진 날까지 <strong>法</strong>院<br />

에 提出하여야 한다(민사집행규칙 제51조 1항). 또한 評價書에는 不動産의 모<br />

습과 그 주변의 環境을 알 수 있는 圖面寫眞 등을 붙여야 한다(민사집행규<br />

칙 제51조 2항). 이와 같이 鑑定人이 작성한 評價書의 內容에 대하여는 作成<br />

잘못에 대한 直接的인 不服은 할 수 없다. 그것은 이미 前述한 況調査報告書<br />

에서 처럼 독립된 職務行爲가 아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역시 이를 基礎로 한<br />

價格의 決定등의 執行節次에 대하여는 利害關係人이 不服할 수 있다.<br />

4. 小結<br />

競賣不動産의 鑑定評價는 現況에 의한 評價를 原則으로 負擔과 利益을 감안<br />

하여 正確한 評價가 이루어져야 한다. 競賣不動産이라는 特性上 다른 一般的<br />

인 不動産에 比하여 비교적 負擔이 더욱 많으며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一般買<br />

受人들은 權利分析등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事實이다. 그러므로 鑑定人<br />

의 鑑定價格의 산정은 鑑定 以上의 意味를 갖는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<br />

식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빌딩등의 建築物에 적용이 많이 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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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國의 現實은 登記에 公信力이 認定되어 있지 않은 狀態에서 實質的인 權利<br />

分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등기되지 않은 負擔을 감안하지 않<br />

은 狀態로 不動産을 評價하고 있다. 181) 또한 諸般權利關係가 잘 반영되지 못<br />

하는 점과 評價額의 算出根據 및 그 決定에 <strong>관한</strong> 意見의 記載가 抽象的, 常套<br />

的일 뿐 具體的인 根據나 判斷 資料를 提示하지 않고 있는 것도 問題點으로<br />

지적될 수 있다. 182) 그러므로 鑑定評價時에 實質的이고 客觀的인 評價가 될<br />

수 있도록 評價節次와 方式을 補完할 必要가 있다. 특히 鑑定評價를 함에 있<br />

어서 2개 이상의 評價機關에 의뢰하여 評價한 金額을 算術平均하여 그 金額<br />

을 가지고 最低賣却價格을 決定하는 등의 方<strong>法</strong> 등을 <strong>硏究</strong>해 볼 必要가 있<br />

다. 183)<br />

또한 評價에 대한 잘못으로 買受人 등 利害關係人들에게 損害를 發生시켰을<br />

경우 이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등을 民<strong>法</strong>이나 평가업관련 법규에 기초한 것 이<br />

외에 直接的으로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 特殊規定을 例外的으로 新設하는 것도 考慮하<br />

여 볼 必要가 있다.<br />

Ⅲ. 價格決定과 物件明細書 作成<br />

1. 最低價格의 決定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鑑定人의 評價額을 참작하여 最低價格을 決定한다(민사집행법 제97<br />

조 1항). 이에 따르면 <strong>法</strong>院은 鑑定人의 評價額을 참작할 뿐이지 拘束되는 것<br />

은 아니므로 鑑定價格은 곧 最低價格이 되는 것은 아니다. 184) 그러나 評價價<br />

格을 참작하여 그와 다른 最低價格으로 결정하려면, 合理的 理由나 根據를 提<br />

示하여야 한다. 결국 鑑定價格時에 評價한 理由를 반박할 수 있는 合理的 理<br />

181) 한국감정원, 前揭書, 155면.<br />

182) 박길식, 不動産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,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碩士<strong>學</strong>位論文, 2002,<br />

83면.<br />

183) 김종규, 前揭論文, 73면; 한문진, 前揭論文, 140면.<br />

184) 최한수, 前揭書, 17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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由가 없다면 사실상 鑑定價格이 最低價格이 되는 셈이다. 그리고 合理的 理由<br />

가 있다 하더라도 <strong>法</strong>院 스스로가 正確하게 價格, 즉 價値를 判斷하고 決定할<br />

수 있어야 한다. 만일 그러한 根據가 없다면 再評價命令을 내려 評價方<strong>法</strong>이나<br />

節次, 內容, 範圍, 手段 등을 變更하여 合理的 價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<br />

다. 185) 實務에서는 原則的으로 鑑定人의 評價額을 그대로 最低賣却價格으로<br />

정하고 있는 것이 通例이나, 예컨대, 評價에 違算이 있는 경우와 같이 再評價<br />

를 命하지 않더라도 <strong>法</strong>院이 바른 評價額을 이끌어 낼수 있을 때에는 評價額과<br />

다른 額을 最低賣却價格으로 定할 수 있다. 186)<br />

2. 賣却物件明細書 作成<br />

(1) 作成內容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賣却申請을 한 押留債權者가 提出한 書類들과 더불어 不動産 위의<br />

權利者들 중에서 그 權利를 申告한 者들 및 執行官의 現況調査報告書, 鑑定人<br />

이 作成한 鑑定評價書 등의 여러 가지 資料들을 토대로 賣却할 不動産의 明細<br />

에 대하여 作成을 하게 된다. 이 賣却物件明細書는 作成의 主體가 <strong>法</strong>院이라는<br />

점에서 買受希望者라든가 그 外의 利害關係人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重要한 意<br />

味를 갖는 執行記錄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인바, 作成하여야 할 內容은 民事<br />

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105조에 따라 不動産의 表示, 不動産의 占有者와 占有의 權原, 占有<br />

할 수 있는 期間, 借賃 또는 保證金에 <strong>관한</strong> 關係人의 陳述, 登記된 不動産에<br />

대한 權利 또는 假處分으로서 賣却으로 效力을 잃지 아니하는 것, 賣却에 따<br />

라 設定된 것으로 보게 되는 地上權의 槪要등의 事項들이다.<br />

賣却物件明細書에 위의 記載事項들을 細部的으로 살펴보면, 우선 不動産의<br />

表示는 賣却할 不動産의 範圍와 規模를 表示하므로 자칫 公簿와 差異가 있거<br />

나 제시외 187) 不動産을 包含할 경우에는 債務者나 所有者의 不服을 가져올 수<br />

있는 部分이다. 그리고 不動産의 占有者와 占有의 權原은 무엇보다도 賣却後<br />

185) 남기정, 前揭書, 276면.<br />

186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58면.<br />

187) 제시외란 押留債權者 즉 競賣申請者가 競賣를 신청한 것을 제외한 다른 不動産이나<br />

物件을 의미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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占有를 移轉받아야 하는 買受希望者들 입장에서 대단히 重要한 부분이라 아니<br />

할 수 없다. 占有者가 누구이며 어느정도의 規模가 되며, 어떤 權原을 갖고 있<br />

는가는 買受希望者들의 引受負擔 내지는 明渡負擔을 決定짓기 때문이다. 다음<br />

으로 登記된 權利나 假處分으로서 效力을 잃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는 모두<br />

買受人이 역시 引受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대단히 예민<br />

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. 마지막으로 賣却에 따라 設定된 것으로 보게 되는 地<br />

上權의 槪要는 바로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을 意味하는 것인바, 土地의 買受希望者와 建<br />

物의 買受希望者 모두에게 重大한 利害가 걸린 부분이라 할 것이다.<br />

(2) 批判<br />

賣却物件明細書 작성과 관련하여 賣却物件明細書의 內容이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 대부분<br />

形式的으로 作成이 되어 提示된다는 것이 問題點으로 지적될 수 있다. 특히<br />

登記된 權利 또는 假處分에 <strong>관한</strong> 경우라든가 賣却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<br />

는 地上權의 存在與否에 관하여 어떠한 內容도 表示하지 않고 沈黙으로 一貫<br />

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<br />

따라서 買受希望者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判斷하여야 하는 負擔이<br />

있다. 이 점은 行政便宜主義的 發想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. 占有者 및 權<br />

利의 消滅與否, 地上權成立 可能性 등에 대한 有無를 명확하게 記載하여 提示<br />

할 수 없다면 最小限 이를 判斷할 수 있는 충분한 資料를 添附하여 閱覽할 수<br />

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하여는 우선 賣却目的不動産에 대한 충분한 資料<br />

를 확보하기 위하여 利害關係人들의 權原立證書類의 提出義務强化 및 執行官<br />

의 調査權强化, 押留債權者의 任意的 資料提出을 擴大하는 制度등이 뒷받침되<br />

어야 한다. 또한 買受希望者들이 적절한 價格을 決定하는 데 必要한 각종 費<br />

用 특히 不動産에 부과되었던 과거의 租稅 및 公課金등에 대한 기재와 관련자<br />

료들을 첨부할 必要가 있다. 188)<br />

188) 日本 民事執行規則 第36條 1항에는 入札期日등이 정해졌을 때는, 裁判所 書記官은 入<br />

札期日의 2주일전까지 법 제 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事項外에 (1) 事件의 表示 (2) 賣<br />

却 決定 期日을 여는 日時 및 場所 (3) 買受申告 保證의 額 및 제공의 方<strong>法</strong> (4) 법<br />

제 61조의 規定에 의해 不動産을 一括해 賣却하는 것을 정했을 때는 그 趣旨 (5) 제33<br />

조의 規定에 의해 買受의 申告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의 資格을 制限했을 때는 그 制限의<br />

內容 (6) 不動産에 대해서 부과되는 租稅 그 외의 公課의 額 (7) 物件明細書, 現況調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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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引受主義의 評價<br />

第4節 引受主義와 剩餘主義의 評價<br />

引受主義와 剩餘主義評價는 競賣不動産의 節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<br />

다. 왜냐하면, 買受人에게 不動産 登記簿上의 또는 不動産위의 權利들이 消滅<br />

하지 않고 引受될 경우에는 價格이 그만큼 떨어지면서 동시에 賣却이 쉽게 이<br />

루어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引受主義에 해당하는 權利들에는<br />

무엇이 있으며, 그러한 權利들이 買受人에게 負擔이 되는 경우에 이를 節次上<br />

에서 어떻게 取扱을 하고 公示를 하는지 등에 대하여 分析할 必要가 있다. 또<br />

한 剩餘主義는 競賣申請者에게 剩餘가 있어야 競賣를 한다는 것으로 剩餘가<br />

있고 없고에 따라 競賣節次가 계속 進行이 되거나 또는 取消가 되는 것으로서<br />

節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事案이다. 따라서 各各의 內容을 살펴보고 問題點<br />

을 檢討하여 改善方案을 모색할 必要가 있다고 思料된다.<br />

1. 登記權利<br />

먼저 登記된 權利들이 買受人에게 引受가 되는지 또는 消滅되는지를 살펴보<br />

면, 우선 競賣不動産 위에 登記된 모든 抵當權은 賣却으로 消滅된다(민사집행<br />

법 제91조 2항). 地上權·地役權·傳貰權 및 登記된 賃借權은 抵當權·押留債券·<br />

假押留債權에 對抗할 수 없는 경우에는 賣却으로 消滅된다(同條 3항). 그러나<br />

위의 경우 외의 地上權·地役權·傳貰權 및 登記된 賃借權은 買受人이 引受하여<br />

야 한다(同條 4항). 다만, 引受하여야 할 傳貰權의 경우에 傳貰權者가 配當要<br />

求를 하면 賣却으로 消滅된다(同條 4항 단서). 따라서 引受하지 않고 賣却으로<br />

消滅하는 傳貰權에 對抗할 수 없는 地上權·地役權·賃借權 또한 消滅된다고 이<br />

해할 수 있을 것이다. 舊民事訴訟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引受하여야 할 傳貰權이 期間이 滿<br />

了되거나 期間이 競賣開始決定日로부터 6월내에 滿了되면 消滅한다고 規定하<br />

였으나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 改正하였다. 따라서 引受하여야 할 傳貰權은 登記簿謄<br />

本에서의 存續期間이 終了되었다하더라도 別途의 配當要求를 하지 않았다면<br />

査報告書 및 評價書의 寫本이 入札期日의 1주일전까지 執行 裁判所에 대해 一般의 閱<br />

覽에 제공하기 위하여 놓여지는 趣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. 또한 2항에는 이를 不動<br />

産 所在地의 시읍면에 대하여 公告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해당 시읍면의 揭示場에 揭示<br />

하도록 入札期日의 2주일전까지 囑託하도록 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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消滅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다. 위의 登記된 權利에 대한 引受與否 및 消滅<br />

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 2항의 抵當權만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다른 登記<br />

權利들이 있을 경우 특히 抵當權에게 登記順位에서 對抗할 수 없는 경우와 對<br />

抗할 수 있는 경우 동조 3항에 따라 押留와 假押留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경우<br />

와 있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.<br />

(1) 抵當權만 있는 경우<br />

競賣不動産에 있는 權利들이 만일 擔保物權인 抵當權이나 根抵當權만이 있<br />

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? 이는 金錢債權에 <strong>관한</strong> 權利들이므로 剩餘主義의<br />

보호한도에만 適合하다면 賣却이 되고, 賣却이 된 후에는 모두 消滅한다고 보<br />

면 된다. 抵當權의 目的인 物件 즉 不動産이 處分된 것이므로 그 交換價値를<br />

支配하는 抵當權의 속성상 換價代金으로 그 效力이 轉換하면서 不動産에서는<br />

消滅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 抵當權이 있고, 그후 다른 抵當權이나 根抵當權이<br />

있는 가운데 1순위 抵當權이 競賣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2순위나 3순위에 있는<br />

抵當權이나 根抵當權이 競賣를 신청하였다하더라도 引受主義에 따라 順位를<br />

가리지 않고 消滅하게 된다. 따라서 買受人의 입장에서는 金錢債權의 配當滿<br />

足與否 및 金錢債權의 消滅與否를 判斷할 필요없이 競賣不動産을 取得하더라<br />

도 抵當權이나 根抵當權은 消滅하게 되므로 별도의 負擔이 없다.<br />

(2) 抵當權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경우<br />

地上權이나 地役權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? 金錢債權을 被保全權利<br />

로 하지 않는 負擔들이 되는데, 이 경우에는 引受主義의 規定에 의하여 抵當<br />

權에게 對抗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判斷하여야 한다. 가령, 抵當權이 1<br />

순위에 있고 그 후 2순위에 地上權, 3순위에 地役權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抵<br />

當權이 地上權이나 地役權보다 優先하기 때문에 抵當權에게 對抗할 수 없으므<br />

로 모두 消滅한다. 그러므로 競賣를 申請한 順位를 떠나 抵當權이 최선순위일<br />

경우에는 買受人에게 負擔이 없다. 그러나 買受人이 代金을 納付하기 전에<br />

99.1.1 抵當權이 抹消된다면 地上權과 地役權은 抹消되지 않는 부담이 따른<br />

다. 189) 競賣開始決定은 押留의 效力이 있는데, 所有權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<br />

189) "단, 代金을 納付한 후 配當期日前에 債務者의 임의변제에 따라 抹消된 경우에는 地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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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므로 抵當權의 抹消를 막을 수가 없다. 이러한 權利變動은 競賣節次를 매<br />

우 不<strong>安</strong>定하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.<br />

(3) 押留債權에 對抗할 수 없는 경우<br />

傳貰權이나 地上權, 地役權과 같은 用益物權이나 賃借權과 같은 使用·收益<br />

負擔들의 경우 가장 重要한 것은 金錢債權들에게 對抗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<br />

의하여 競賣不動産에서 消滅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決定이 된다. 따라서 金<br />

錢債權이 갖고 있는 從된 權利로 物權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要素가 아니<br />

다. 예를 들어, 一般債權이 押留를 하여 强制競賣開始決定의 등기가 된 상태에<br />

서 그 후에 傳貰權이 2순위로, 地上權과 地役權이 각각 3순위, 4순위로 등기가<br />

된 경우처럼 物權이 아닌 債權으로서 押留가 傳貰權이나 地上權, 地役權보다<br />

優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權利들이 抵當權보다는 앞선다하더라도 消滅<br />

한다. 즉 金錢債權에 對抗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. 역시 그러한 경우<br />

에도 買受人은 登記된 權利의 引受負擔이 없다. 그러나 押留가 取消나 取下되<br />

어 消滅된다면 引受負擔이 높아질 수 있다.<br />

(4) 假押留債權에 對抗할 수 없는 경우<br />

앞서의 3의 事例에서는 押留 즉 確定된 債權에 의한 競賣節次일 때인데, 그<br />

렇다면 確定되지 않은 단지 保全節次일 때에는 어떠한가? 가령 假押留가 1순<br />

위이고 그 후 2순위에 地上權이 있고 3순위에 假登記가 있으며, 4순위에 抵當<br />

權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地上權이나 假登記는 消滅한다. 왜냐하면, 抵<br />

當權뿐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假押留나 押留도 消滅하기 때문에 假押留의<br />

處分禁止效力 以後에 있는 地上權과 假登記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의 規定에 의하여 假<br />

押留에게 對抗할 수 없기 때문에 賣却으로 消滅한다고 보는 것이다. 즉 保全<br />

節次 後의 本案의 訴訟에서 勝訴 또는 敗訴는 引受主義에서 고려하지 않는다<br />

는 점이다. 그렇다면 本案의 訴訟에서 假押留가 敗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<br />

되는가이다. 이 경우 敗訴에 따라 代金納付를 하기 전에 假押留登記가 抹消된<br />

다면 對抗力은 喪失되지 않는다고 抵當權의 例에 비추어 類推解釋할 수 있다.<br />

上權과 地役權登記는 抹消囑託에 의하여 抹消할 수 있다"; 윤경, 前揭書, 45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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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假押留가 前所有者의 假押留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? 이 경우 前所<br />

有者의 假押留債權은 配當에 參加할 수 없으므로 假押留登記는 유지되는 것이<br />

아니라 假押留된 財産에 대하여 所有權의 範圍를 구분함으로서 假押留에 대하<br />

여 請求金額을 支給하고 消滅시킨다고 한다. 190)<br />

(5) 抵當權에게 對抗할 수 있는 경우<br />

그렇다면 傳貰權, 地上權, 地役權등이 對抗할 수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<br />

가? 1순위에 地上權이 登記되어 있고 2순위에 根抵當權이 登記되어 있다면,<br />

이러한 경우의 地上權은 後順位의 根抵當權들에게 對抗할 수 있다. 그러므로<br />

競賣節次에서 根抵當權이 消滅하는 것에 影響을 받지 않고 地上權은 買受人이<br />

引受되게 된다. 그러므로 買受人의 입장에서는 地上權의 引受負擔이 있다. 만<br />

일에 買受人이 이를 認識하지 않고 取得하여 그 후에 認識하였다면 買受를 抛<br />

棄할 수도 있다. 따라서 競賣節次는 계속 지연이 될 可能性이 있다. 그러한 意<br />

味에서 引受될 登記權利에 대한 정확한 分析能力이 없어도 買受를 할 수 있도<br />

록 公示의 方<strong>法</strong>이 좀 더 改善이 되어야 필요가 있다.<br />

다만, 地上權이 抵當權의 效力을 保護하기 위한 目的으로 土地에 대한 使用<br />

目的없이 동시에 設定하는 경우라면 그 基本이 되는 抵當權이 消滅하면 地上<br />

權의 목적도 消滅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. 191)<br />

(6) 押留債權에 對抗할 수 있는 경우<br />

地上權이나 地役權 등의 負擔이 押留나 抵當權 등에 對抗할 수 있는 경우에<br />

는 이를 買受人이 引受하여야 한다. 根抵當이 3순위이고, 그보다 押留 즉 强制<br />

競賣가 먼저 되어 2순위이나 1순위에 地上權이 있다면, 地上權은 根抵當이나<br />

押留보다 優先하여 引受된다. 그러나 이 경우가 아니라 强制競賣보다 늦은 地<br />

190) "配當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抹消될 수 없다는 견해와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8.11.10 선고 98다<br />

43441判決에 의한 <strong>法</strong>院의 見解와 같이 "누구"所有의 財産에 대한 競賣申請인가의 問題<br />

를 "어느 範圍까지가 前所有者의 財産인가"로 解釋하여 前所有者에 대한 假押留를 抹消<br />

하고 假押留權者에게 配當을 하되, 다만 配當方<strong>法</strong>을 달리하여 前所有者의 假押留債權에<br />

게 먼저 請求金額의 範圍內에서 配當한 다음은 남은 금원을 現所有者의 債權者들에게<br />

配當하면 되고 假押留登記도 抹消對象이 된다는 見解가 있다. 後者의 見解가 實務의 見<br />

解이다"; 김진호, 競賣不動産의 配當과 權利分析의 <strong>硏究</strong>, 법률서원, 2003, 357면.<br />

191) 김진호, 上揭論文, 34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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上權이나 또는 그 밖의 다른 權利들은 消滅될 것이다.<br />

(7) 假押留債權에 對抗할 수 있는 경우<br />

確定된 債權에 의한 押留나 抵當權과 같은 擔保物權보다 더 앞서서 假押留<br />

가 있는 경우에는 地上權이나 地役權과 같은 負擔들의 경우 抵當權이나 押留<br />

보다 앞선다고 하여 引受되는 것은 아니다. 抵當權이나 押留보다 앞선 保全節<br />

次인 假押留보다도 더 앞서서 假押留에게도 對抗할 수 있어야 買受人이 引受<br />

할 權利가 되는 것이다.<br />

押留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用益權이지만 다른 假押留가 더 先行하면<br />

어떻게 될 것인가? 이 점에서 假押留의 先行效力에 對抗할 수 없으며 동시에<br />

假押留가 競賣節次에서 消滅하는 것이므로 對抗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. 192)<br />

가령, 假押留가 1순위에 있고, 地役權이 2순위, 地上權이 3순위에 있으며 그<br />

후에 4순위에 根抵當權이, 5순위에 押留가 있다고 하면, 이 경우에 地役權과<br />

地上權이 비록 根抵當이나 押留보다는 앞서므로 對抗할 수 있으나 先行하는<br />

假押留가 있기 때문에 1순위의 假押留에게 對抗할 수 없다. 그러므로 假押留<br />

의 消滅과 함께 地役權과 地上權도 競賣不動産에서 消滅하여 買受人에게 負擔<br />

이 되지 않는다. 그러나 假押留가 代金納付前에 抹消된다면 역시 地役權과 地<br />

上權은 消滅하지 않게 된다.<br />

(8) 對抗할 수 있는 傳貰權이 消滅하는 경우<br />

引受主義에 있어서 매우 流動的인 權利가 있다. 다름 아닌 傳貰權인데, 配當<br />

要求 여부에 의하여 다른 많은 權利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. 가령, 1순위에 傳<br />

貰權이 있고, 2순위에 地上權이 있으며, 3순위에 假押留가 있는 경우를 예를<br />

들수 있다. 이 때 傳貰權이 配當要求를 하면 그 이후의 地上權과 假押留 모두<br />

消滅된다. 이로 인하여 地上權도 消滅되는 傳貰權에게 對抗하지 못하게 되는<br />

것이다. 만일 傳貰權이 配當要求를 하지 않는다면 傳貰權과 地上權은 모두 假<br />

押留나 다른 후순위의 權利에 對抗할 수 있는 地位에 놓이게 되어 모두 買受<br />

人에게 引受될 수 있는 것이다. 따라서 傳貰權이 최선순위에 있을 경우 配當<br />

192) "押留에 先行한 假押留가 있고, 그 假押留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用益物權은 賣<br />

却에 의해 본안 소송의 귀추를 거치지 않고 消滅한다고 보아야 한다"; 林屋札二, 民事執<br />

行<strong>法</strong>, 靑林書院, 1996, 141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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要求를 하는가 아니면 하지 않는가가 權利들의 引受나 消滅에 많은 영향을 미<br />

치게 된다. 문제는 전세의 存續期間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配當要求를 하지 않<br />

은 경우이다. 그렇게 된다면 소멸된 傳貰權을 引受하게 되는 結果를 가져오게<br />

되며, 이 점에 대하여 建物傳貰權의 경우에는 黙示的 更新을 傳貰權者가 주장<br />

하고 이에 반하여 買受人은 전세금반환채무만의 인수를 主張하며 분쟁이 생길<br />

可能性이 높다. 193) 그리고 土地傳貰權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허용되지 않으므<br />

로 전세금반환채무만을 인수하게 되는데, 이를 굳이 買受人의 負擔으로 하는<br />

것에 대하여 疑問이다. 왜냐하면 消滅된 傳貰權의 경우, 配當節次에서 배당하<br />

여 주고 消滅시키는 것이 買受人의 引受負擔도 덜고 權利分析의 負擔도 덜어<br />

賣却이 보다 圓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.<br />

(9) 日本과의 比較<br />

日本의 경우에도 擔保權은 種類를 가리지 않고 賣却으로 消滅한다는 것에<br />

異見이 없다. 强制競賣와 擔保競賣를 가리지 않고, 押留債權者의 權利와의 優<br />

先하는지 또는 優先하지 않는지 또한 被擔保債權이 賣却代金에 의해 滿足을<br />

줄 수 있는지의 與否에 상관없이 모두 賣却에 의해 消滅되며, 買受人은 부담<br />

이 없는 不動産을 取得한다. 賣却에 의해 消滅하는 권리들의 消滅時點에 대하<br />

여는 대체로 賣却許可決定의 確定時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와 그렇지<br />

않고 代金納付時에 消滅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. 194)<br />

買受人의 代金納付가 있으면 職權으로 이러한 擔保權의 抹消登記 囑託이 이<br />

루어지며, 押留登記 前에 登記된 이러한 擔保權을 갖는 債權者는 그 順位에<br />

따라 賣却代金에서 配當을 받을 수 있다. 195) 賣却代金에서 필수적 196)으로 配當<br />

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擔保權에 包含되는 권리들 가령 抵當權, 根抵當權, 共<br />

193) "傳貰權이 期間이 終了된 경우에는 傳貰金返還債權만이 買受人에게 引受된다"; 김진<br />

호, 前揭論文, 353면.<br />

194) 中野貞一郞, 前揭書. 382면; "抵當權 등의 消滅時期의 解釋에 대해서는 ① 賣却許可<br />

決定의 確定時로 하는 說과 ②와 代金納付 때로 하는 說로 나뉘어져 있는데, <strong>法</strong> 第79條<br />

의 規定 趣旨에서 代金納付時에 抵當權 등은 消滅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상당하다"; 深<br />

澤利一, 前揭書, 191면.<br />

195) 中野貞一郞, 前揭書. 382면.<br />

196) 필수적이라는 것은 配當要求를 하든 하지 않든 各各 配當에 참여할 수 있는 利害關係<br />

人으로서 取扱이 된다는 意味이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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同抵當, 擔保假登記 등의 경우에는 競賣가 有效하게 終結이 됨으로서 모두 消<br />

滅하게 된다. 따라서 日本의 인수주의도 韓國의 <strong>法</strong>과 다를 바가 없다. 특히 權<br />

利變動의 可能性 및 매수희망자들이 分析할 수 있는 公示資料와 公示內容 등<br />

에 있어서도 差異가 없다. 따라서 인수주의의 인수여부에 대한 判斷과 權利變<br />

動可能性 등에 대한 부담은 모두 買受하고자 하는 者에게 있다.<br />

2. 登記對象外의 權利<br />

(1) 留置權<br />

留置權은 <strong>法</strong>律上의 一定한 要件이 있을 경우 당연히 생기는 <strong>法</strong>定擔保物權인<br />

데, 이는 留置權으로 擔保되는 債權을 辨濟받을 때까지 引渡를 拒絶할 수 있<br />

는 物權이다(민법 제320조 1항). 競賣節次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바로 民事執<br />

行<strong>法</strong> 第91條 第5項 때문이다. 同規定을 보면, "買受人은 留置權者에게 그 留置<br />

權으로 擔保하는 債權을 辨濟할 責任이 있다"고 되어 있다. 즉 留置權으로 擔<br />

保되는 債權을 買受者가 引受하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留置權者의 競賣節<br />

次上의 申告 등 각종의 義務事項등에 대하여는 規定이 없다는 점이다.<br />

즉 買受者 입장에서 競賣不動産에 留置權이 存在한다면 이는 매우 큰 負擔<br />

이 될 것이다. 留置權은 基本的으로 不動産이라고 하는 目的物에 관하여 생긴<br />

債權으로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辨濟期가 到來하였고, 해당 不動産에 대하<br />

여 占有를 하고 있어야 한다. 이 條件을 充足하면서 유치권 발생배제특약이<br />

없을 경우에는 <strong>法</strong>定擔保物權者인 留置權者로 成立된다. 그러한 경우 留置權者<br />

는 占有를 계속하면서 引渡를 拒絶할 수 있다.<br />

(가) 留置權의 危險性<br />

이러한 性質의 留置權이 賣却不動産에 最終的으로 成立된다면, 해당 債權은<br />

買受者가 모두 引受할 수 밖에 없다. 그러므로 買受하고자 하는 者의 입장에<br />

서 보면 그 危險性은 말할 必要도 없다. 특히 留置權者는 配當要求權者로 나<br />

타나지도 아니하고, 둘째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바 없다. 셋<br />

째, 賣却代金 납부 후에 目的物을 인도받으려는 순간 留置權이 등장하는 등의<br />

危險이 있다. 債權을 辨濟하지 않는 한 引渡받지 못하므로 取得의 目的을 達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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成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. 또한 建物賃借人이 建物에 <strong>관한</strong> 有益費償還請求權<br />

에 터잡아 取得하게 되는 留置權은 賃借建物의 使用에 必要한 範圍內에서 賃<br />

借垈地에까지도 效力이 미치므로 197) 그 負擔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. 따라<br />

서 買受希望者의 입장에서는 目的物에 留置權의 成立與否를 正確히 分析하여<br />

야 하고, 留置權이 성립하는 경우 인수할 金錢債權의 規模를 判斷하여야 하는<br />

負擔이 따르게 된다.<br />

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部分이 留置權의 成立時期이다. 押留 以後에도 債權<br />

의 發生에 의한 留置權成立이 可能하다고 한다면 惡意的 留置權이 얼마든지<br />

發生할 수 있을 것이다. 이에 대하여 단순히 占有者의 主觀的 事情을 基準으<br />

로 留置權의 발생 與否를 論할 것이 아니라, 押留의 效力을 배려하는 <strong>法</strong>·制度<br />

間의 適合性을 充足하고 있는지 등의 綜合的인 判斷에 의해 解釋을 해야 한<br />

다. 198)<br />

그렇게 解釋을 한다고하더라도 그것은 事後的인 구제책에 불과하고, 競賣節<br />

次에서의 問題點들은 留置權發生時期와 留置權者의 執行節次上의 申告義務에<br />

<strong>관한</strong> 事項등을 補完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.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<br />

않을 경우에는 買受者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. 實<br />

體<strong>法</strong>上의 權利라 하더라도 그 權利의 基礎인 不動産이 强制賣却되는 狀況에서<br />

는 해당 節次에 의하여 留置權의 存在가 確認되고 認識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<br />

다.<br />

(나) 日本의 留置權에 대한 取扱<br />

日本의 留置權에 있어서 韓國과 마찬가지로 引受主義를 취하고 있다. 買受者<br />

에게 引受토록 하는 原則이 왜 妥當한지에 대하여는 實體<strong>法</strong>上 優先辨濟權이<br />

賣却代金에 대하여 認定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. 199) 또한 留置權은 押留<br />

가 되어 그 不動産이 處分制限의 效力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影響을 받<br />

지 않으며, 押留後에도 留置權發生을 막을 수 없고, 留置權의 被擔保債權은 一<br />

197) "建物賃借人이 建物에 <strong>관한</strong> 有益費償還請求權에 터잡아 取得하게 되는 留置權은 賃借<br />

建物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範圍內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그 效力이 미친다"; 大<strong>法</strong>院<br />

1980.10.14.선고 79다1170判決 [민판집 274-22].<br />

198) 關武志, 不動産競賣における買受人の債務と留置權の主張(下), 判例時報 1615号, 165면.<br />

199) 林屋札二, 前揭書, 14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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般的으로 共益的 性質을 갖는 한편 登記에 의한 對抗要件 등 具備方<strong>法</strong>이 없으<br />

므로 다른 登記와 先後關係 判斷이 困難한 점 등을 들고 있다. 200)<br />

그런데 이 경우 留置權으로 擔保되는 債權의 경우 賣渡人인 債務者의 경우<br />

에는 어떻게 되는가? 賣却이 됨으로써 辨濟의 責任을 免하게 되는가에 관하여<br />

考慮해볼 必要가 있다.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의 規定을 해석하건데, 免責的 債務引受의<br />

槪念으로서 解釋되기 보다는 重疊的 債務引受의 槪念으로 解釋을 하는 경향이<br />

있다고 한다. 즉 留置權이 引受되는 경우의 買受人은 執行債務者와 竝存的으<br />

로 피담보채무를 지며, 兩者間에 連帶債務의 關係가 생긴다고 解釋한다. 201) 또<br />

한 民<strong>法</strong>上의 留置權이건 商<strong>法</strong>上의 商事留置權 등을 불문하고 또한 抵當權 設<br />

定과 押留와의 時間的 前後關係도 따지지 않는다. 따라서 日本의 경우에도 留<br />

置權에 의한 賣却의 妨害行爲 可能性이 매우 높다.<br />

(2)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<br />

土地와 建物을 別個로 보고 있기 때문에 問題가 되는 부분이다. 즉 土地의<br />

所有者와 建物의 所有者가 다른 경우에 約定地上權이 없이도 <strong>法</strong>에서 정하고<br />

있는 要件만 갖춘 경우라면 土地를 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인정하는 것이다.<br />

<strong>法</strong>에서 定하고 있는 要件은 다음과 같다.<br />

(가)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法</strong>律規定<br />

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은 建物의 傳貰權과 관련하여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을 規定하고(민법 제305<br />

조) 있고, 抵當物의 競賣로 인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속한<br />

경우(同<strong>法</strong> 제366조), 土地 또는 建物에 대하여 假登記擔保權者가 淸算節次에<br />

의한 所有權을 取得하거나 擔保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행하여진 경우(假登記<br />

擔保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法</strong>律 第10條)와 立木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法</strong>律에도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 規定이 있다<br />

(第6條)..<br />

위의 <strong>法</strong>律들을 정리하여 보면, 建物에 傳貰權을 設定한 경우에 傳貰權者를<br />

保護하기 위하여 建物所有者인 傳貰權設定者에게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을 인정하고 있지<br />

만, 그 전제는 土地와 建物이 同一所有者에게 속한 경우이다. 결국 土地所有者<br />

200) 深澤利一, 前揭書, 192면.<br />

201) 中野貞一郞, 前揭書. 38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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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建物所有者가 同一한 狀態에서 建物이나 土地에 있어서 競賣, 淸算 등의<br />

事由로 所有者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, 土地에 地上權이 設定된 것으로 보게<br />

되는 것이다. 202)<br />

위의 <strong>法</strong>에서 定하고 있는 要件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土地와 建物이 同一人<br />

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賣買 기타의 一定原因으로 각각 所有者를<br />

달리하게 된 때에, 그 建物을 撤去한다는 特約이 없으면 建物所有者가 당연히<br />

地上權을 取得하게 되는 慣習<strong>法</strong>上의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도 判例 203)는 認定하고 있다.<br />

이는 당초에 地上權을 登記할 수 없는 構造 즉 土地와 建物所有者가 같다는<br />

것을 共通的으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따라서 賣買 등에 의하<br />

여 특별히 撤去한다는 特約이 없다면 土地의 使用權을 黙示的으로 인정하는<br />

것으로 解釋하여야 한다고 思料된다.<br />

(나)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 成立時의 效力<br />

土地위에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하는 地上物을 所有하게 되면 <strong>法</strong>定最小年限을<br />

主張할수 있으며, 使用期間에 대한 更新請求權과 더불어 更新을 拒絶당하는<br />

경우, 地上物의 買受請求를 土地所有者에게 主張할 수 있다. 따라서 土地의 買<br />

受者 입장에서는 地上物의 負擔을 안게 되는 것이고, 반대로 建物의 買受者<br />

입장에서는 土地를 所有하지 않고도 使用할 수 있는 權限을 確保하게 되는 셈<br />

이다.<br />

(다)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 成立要件<br />

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되는 경우는 賣買, 競賣時 土地와 建物의 所有者가 同一<br />

한 狀態에서 어느 한쪽의 所有者가 變更되는 경우에 認定이 되는데, 特約으로<br />

撤去 등의 條項이 있어서는 안된다.<br />

첫째, 土地와 建物所有者가 당초에는 서로 달랐으나 處分될 당시에 土地와<br />

地上建物이 同一人이면 족하다. 즉 原始的으로 同一人으로 持續되어야 할 必<br />

202) "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 成立要件을 살펴보면, 土地와 建物中에서 어느 一方에 抵當權이 設定<br />

이 될 것, 抵當權設定時 土地와 建物의 所有者가 同一할 것, 抵當權設定時(强制競賣時에<br />

는 押留時) 土地上에 建物이 存在할 것, 賣却의 결과 兩者가 各各의 所有者를 달리할<br />

것이다; 山田純男·戶田浩介, 競賣不動産の上手な入手<strong>法</strong>, 週刊住宅新聞社, 2001, 126면.<br />

203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62.4.18.선고 4294민상1103 [집10(2민). 149]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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要는 없는 것이다. 204) 따라서 競賣의 경우 最初의 所有者는 다르더라도 抵當<br />

權이 設定될 당시에 所有者가 同一人이거나 强制競賣가 되어 賣却이 될 때 所<br />

有者가 同一人이었을 경우에는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 성립여지가 높다.<br />

둘째, 地上建物은 반드시 登記된 建物이거나 아니면 許可를 받아서 築造하<br />

여 建築物에 <strong>관한</strong> 臺帳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. 즉 未登記된 建物이거나<br />

無許可 建物이라하더라도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된다고 보아야 한다. 205)<br />

셋째, 所有者가 同一한지에 대한 기준은 적법한 登記上의 명의를 기준으로<br />

한다. 그러므로 名義信託 등을 통하여 실제로는 所有者가 同一하다할지라도<br />

登記상의 所有者가 다르므로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을 주장할 수는 없다. 206) 특히, 現在는<br />

不動産實名制<strong>法</strong>이 施行이 되고 있어 <strong>法</strong>에서 特別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<br />

고는 名義信託自體가 不<strong>法</strong>이므로 이를 保護해 줄 必要는 없을 것이다.<br />

넷째, 土地가 共有인 狀態에서 다른 土地共有者들의 承諾을 얻어 地上物을<br />

土地共有者중 1인이 取得하였다하더라도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되는 것은 아니<br />

다. 207)208) 그러므로 土地가 共有일 경우에는 地上建物의 取得에 있어서 주의를<br />

204) "慣習<strong>法</strong>上의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되기 위하여는 土地와 建物 중 어느 하나가 處分될 당<br />

시에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同一人의 所有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原始的으로 同一人의<br />

所有였을 必要는 없다(大<strong>法</strong>院 1970.9.29.선고 70다1454 판결 참조)"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5.7.24.<br />

선고 95다9075判決 [공95.9.1. 999(*36)].<br />

205) "建物은 반드시 登記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無許可建物 이라고 하여도<br />

상관이 없다고 할 것"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1.8.13.선고 91다16631判決 [공905.2354(32)].<br />

206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1.5.24.선고 91다7200判決 [공900.1757(29)]을 보면 信託했다 하더라도 受託<br />

者以外의 제3자에게 自己의 所有임을 주장하여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을 취득할 수 없다고 判示하<br />

면서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.<br />

207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4.1.28.선고 93다49871 判決 [공1994,828]을 보면, 垈地를 각자 特定하여 買<br />

受하여 排他的으로 占有하여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特定部分에<br />

상응하는 持分所有權移轉登記만을 경료한 경우에 그 垈地의 所有關係는 처음부터 區分<br />

所有的 共有關係에 있다 할 것이고, 따라서 특정인 所有의 建物部分은 당초부터 建物<br />

과 土地의 所有者가 서로 다른 경우에 該當되어 그에 관하여는 慣習上의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<br />

成立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.<br />

208) "土地의 共有者중의 1인이 共有土地위에 建物을 所有하고 있다가 土地 持分만을 전매<br />

함으로써 단순히 土地共有者의 1인에 대하여 慣習上의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된 것으로 볼 事<br />

由가 發生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土地自體 에 관하여 建物의 所有를 위한 慣習上의 <strong>法</strong>定<br />

地上權이 成立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, 이는 마치 土地共有者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共有<br />

者의 持分에 대하여서까지 地上權設定의 處分行爲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<br />

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土地에 관하여 建物의 所有를 위한 慣習上의 <strong>法</strong><br />

定地上權이 成立될 수 없다"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188 판결 [공1987,1218]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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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울여야 한다.<br />

다섯째, 競賣節次에 의하여 所有權이 變更이 되는 경우에는 任意競賣인가<br />

强制競賣인가에 따라 所有者의 同一時點을 달리 取扱하여야 한다. 民<strong>法</strong>에서는<br />

抵當物의 競賣로 바뀌는 경우만을 明示하고 있고, 또한 이를 토대로 判例 209)<br />

가 나오고 있다.<br />

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任意競賣일 경우에는 抵當權設定當時에 地上建物이<br />

있어야 하고 土地의 所有者와 建物所有者가 同一人인 경우에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<br />

立되는 것이다. 그러나 假押留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. 210) 이러한 論理를<br />

들어 大<strong>法</strong>院 71다1631판결도 계속하여 假押留의 處分禁止效力을 認定치 않고<br />

있다. 즉 假押留를 할 당시에 土地의 所有者와 建物의 所有者가 달라도 假押<br />

留를 한 후 土地所有者와 建物所有者가 同一人이 되어 매각당시에도 所有者가<br />

같다면 土地를 强制競賣에 의하여 매수한 買受者에게 建物所有者는 계속 <strong>法</strong>定<br />

地上權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렇다면 抵當權은 설정시에 土地와 建物<br />

의 所有者가 同一하여야 하고, 假押留는 假押留時에 土地와 建物所有者가 同<br />

一人이 아니어도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認定된다고 하는 것이다.<br />

(라)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 問題點<br />

첫째, 競賣時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에 <strong>관한</strong> 告知內容 不完全<br />

强制執行을 통한 債權回收節次에서 중요한 것 중 한가지가 적절한 價格에<br />

買受者가 나타나 買受代金을 신속히 納付하는 것이다. 問題는 사고자하는 買<br />

受人의 입장에서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되는 地上物이 있는지 없는지를 正確히 判<br />

斷할 수 없다는 점이다. 즉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上 土地만 押留하는 경우, 地上物을 押<br />

留時點을 기준으로 그 有無를 正確히 提示토록 하는 規定이 없으므로, 形式的<br />

인 現況調査와 鑑定評價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. 따라서 대부분을<br />

買受하고자 하는 者가 직접 답사하여 地上物의 有無를 判斷하여야 하고, 이를<br />

209) 大<strong>法</strong>院 65다1404; 大<strong>法</strong>院 69다344; 大<strong>法</strong>院 71다1238; 大<strong>法</strong>院 73다1485; 大<strong>法</strong>院 78다<br />

630.<br />

210) 판례에 의하면, "强制競賣로 인한 경우에 그 强制競賣를 위한 押留가 있은 때로부터<br />

(또는 그 押留에 선행한 假押留가 있은 경우에는 그 假押留가 있은 때로부터) 競落에<br />

이르는 期間중 계속하여 그 土地 및 建物이 所有者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요하는 것은<br />

아니다"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70.9.29. 선고 70다1454判決 [집18(3민).119]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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갖고 窮極的으로 撤去訴訟 등을 하여야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 成立有無가 가려진다는<br />

점이다. 따라서 土地위에 地上物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訴訟이 전제가 되는<br />

것이고, 結果的으로 買受者들은 訴訟負擔으로 인하여 地上物이 있는 土地에<br />

대하여 數回以上 유찰을 기다리거나 買受를 忌避할 수 밖에 없다. 따라서 適<br />

正한 價格에 賣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할 수 있는 地上物<br />

이 存在하는지, 그렇지 않은지를 明確하게 告知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.<br />

둘째, 競賣節次에서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 成立을 判斷할 수 있는 資料 不充分<br />

土地위의 地上物에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現實的으로 正<br />

確하게 公示하여 놓기 어렵다면 買受希望者들이 스스로 判斷할 수 있도록 充<br />

分한 資料의 提示가 必要하다. 이를 통하여 買受希望者들은 스스로의 負擔을<br />

判斷하여 適切한 買受價格을 算定할 것이고, 買受者의 資産運用 原則이 세워<br />

질 수 있다. 그러므로 地上物이 所在하고 있다고 明示하는 것으로만 그치게<br />

되면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할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判斷하기가 매우 어렵<br />

다. 가령 建築物의 存在時期 및 所有者 등에 <strong>관한</strong> 資料가 提示되어야 한다. 특<br />

히 判例 211)에 따르면 建築物이 存在하다가 滅失하고 다시 再建築이나 增築 등<br />

을 한 경우에도 前建物을 標準으로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한다고 한다. 그렇다면<br />

新建物의 建築物臺帳이나 登記簿謄本만을 갖고 判斷해서도 안되며, 당연히 이<br />

미 滅失된 建物의 存在時期와 그 당시의 所有者關係를 把握하여야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<br />

成立有無를 判斷할 수 있다. 그러므로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하는지 그 與否를 判<br />

斷하기 위한 資料도 아울러 提示되어야 하지 그저 地上物의 存否만 表示하는<br />

것만으로는 競賣節次의 迅速과 適切한 買受者를 찾기에 限界가 있는 것이라<br />

하겠다.<br />

셋째, 賣却遲延<br />

위 첫째, 둘째의 事由로 인하여 土地를 買受하려고 하는 者는 土地를 使用<br />

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된다 하더라도 長期間에 걸<br />

친 土地賃貸負擔과 더불어 地料에 관하여도 當事者가 解決할 수 없을 경우,<br />

請求에 의하여야 하는 負擔을 안게 되어 선뜻 買受에 나서지 않게 된다. 結果<br />

的으로 앞서도 指摘하였듯이 유찰이 持續되면서 土地의 價格은 계속 減額되<br />

211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0. 7. 10. 선고 90다카6399 判決 [공879.1691]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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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節次는 그만큼 遲延이 되므로 인하여 不實債權이 增加하게 되는 結果를<br />

초래하고 있다.<br />

넷째, 債務者의 惡意的 活用<br />

더욱 큰 問題中 한가지가 土地의 所有者인 債務者가 이를 惡意的으로 活用<br />

할 可能性이 높다는 점이다. 土地의 抵當權者의 同意를 받지 않고 建物을 新<br />

築하거나 또는 立木 등을 登記하여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. 그리고 適<strong>法</strong>한 地<br />

上物을 完全하게 設置하지 않더라도 任意로 無許可 地上物을 設置하여 놓고,<br />

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을 主張하며 對抗하는 경우가 있다. 이 모두가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을 빌미<br />

로 抵抗하는 것인데, 결국 訴訟에 의하여 撤去하라는 判決이 내려져도 撤去를<br />

하지 않을 경우, 强制撤去까지 가야하는 등의 負擔이 따르므로 債權者의 입장<br />

이나 買受者의 입장에서는 큰 負擔이 되는 것이다.<br />

(3) 墳墓基地權<br />

墳墓基地權이란 墳墓가 있는 基地를 使用할 수 있는 權利이다. 그 전제는<br />

他人의 土地이며, 결국 이는 他人土地에 대한 排他的 使用權인 用益物權과 유<br />

사한 權利라고 볼 것이다. 212)<br />

따라서 墳墓基地權은 일종의 用益物權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<br />

土地의 買受者의 立場에서는 역시 매우 큰 危險負擔이 따르게 된다. 왜냐하면,<br />

墳墓基地權이 成立되는 部分에 대하여는 使用 및 收益을 할 수 없을 수가 있<br />

기 때문이다.<br />

(가) 成立要件<br />

墳墓基地權은 慣習<strong>法</strong>上의 特殊한 使用權으로서 判例에 의하여 다음의 세가<br />

지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成立된다.<br />

첫째, 所有者의 承諾을 얻어 그의 所有地 안에 墳墓를 설치한 경우에는 墳墓<br />

基地權이 成立된다. 土地所有者의 承諾이 있었다는 것은 當事者 사이에 土地<br />

에 대한 사용에 <strong>관한</strong> 合意 즉 契約이 成立하였음을 意味하는 것이라 볼 것이<br />

212) "他人의 土地에서 墳墓라는 特殊한 工作物을 設置한 者가 있는 경우에, 그 者가 그<br />

墳墓를 所有하기 위하여 墳墓의 基地部分의 他人所有土地를 使用할 수 있는 權利로서,<br />

地上權에 비슷한 性質을 갖는 일종의 物權이라고 할 수 있다"; 곽윤직, 前揭書, 429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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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213) 둘째, 他人所有의 土地에 承諾없이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公然하고<br />

平穩하게 墳墓基地를 占有하였을 경우에도 取得한다. 214) 셋째, 自己所有의 土<br />

地에 墳墓를 設置한 者가 特約없이 土地를 讓渡時에 讓受人에 대하여 墳墓基<br />

地權을 取得한다. 215)<br />

(나) 存續期間<br />

墳墓基地權으로서 成立이 되었을 때 그 存續期間이 問題이다. 이 부분에 대<br />

하여 大<strong>法</strong>院은 "그 存續期間에 관하여는 民<strong>法</strong>의 地上權에 <strong>관한</strong> 規定에 따를<br />

것이 아니라 當事者 사이에 約定있는 등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<br />

이며, 그런 事情이 없는 경우에는 權利者가 墳墓의 수호와 봉사를 繼續하는<br />

한 그 墳墓가 存續하고 있는 동안은 墳墓基地權은 存續한다고 解釋함이 타당<br />

한바, -省略-" 216)으로 判斷하고 있다. 결국 墳墓基地權의 存續期間은 當事者<br />

사이의 特約이 優先하고,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墳墓가 存續하면서 수호와 봉<br />

사를 계속하는 한 墳墓基地權은 消滅되지 않는다.<br />

(다) 範圍<br />

大<strong>法</strong>院은 墳墓基地權의 範圍에 관하여 "墳墓守護者가 그 墳墓에 대하여 가<br />

지는 慣習에 의한 地上權類似의 物權은 비단 그 墳墓의 基地 뿐만 아니라 그<br />

墳墓의 設置目的인 墳墓의 守護 및 祭祀에 필요한 範圍內에서 墳墓基地 주위<br />

의 空地를 포함한 地域에까지 미치는 것인 바 - 中略 - 墳墓守護者가 墳墓<br />

213) 곽윤직, 上揭書, 430면.<br />

214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57. 10. 31.선고 57다539판결 [집5(3)민033면]; "他人의 土地에 그 承諾을 얻<br />

지 않고 墳墓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平穩 또는 公然하게 墳墓의 基地를 占有한 때<br />

에는 時效로 인하여 他人의 土地 위에 地上權에 類似한 일종의 物權을 取得하는 것이고<br />

여사한 權利에 대하여는 登記 없이 이를 제3자에 對抗할 수 있는 것이 慣習이다".<br />

215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67. 10. 12. 선고 67다1920 판결 [집15(3)민212] ; "自己 所有土地에 墳墓를<br />

設置하고 이를 他에 讓渡하는 경우에 있어서, 그 墳墓가 평장된것으로서 外部에서 認識할<br />

수 없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當事者間에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으면, 他人의 承諾을<br />

얻어 그 所有地內에 墳墓를 설치하면, 他人의 土地에 대하여 地上權類似의 物權을 취득하<br />

는 것에 준하여 판 사람은 그 墳墓를 所有하기 위하여 산 사람의 土地에 대하여 地上權類<br />

似의 物權을 取得한다고 解釋함이 妥當하다".<br />

216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2.1.26. 선고 81다1220 판결 [집30(1)민045,공1982 301]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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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대하여 가지는 地上權 類似의 物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의 行使範圍가<br />

위 <strong>法</strong>令이 規定한 墳墓 1기당 基地面積인 20평방미터이내로 制限된다고 본<br />

원심판단은 不當하다." 217)<br />

따라서 墳墓의 基地뿐 아니라 봉묘하기 위하여 必要한 주위의 공지까지도<br />

包括的으로 해당이 되며, 장사등에<strong>관한</strong>법률 제16조의 면적한도에도 영향을 받<br />

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. 218)<br />

(라) 危險性<br />

土地의 買受者立場에서 墳墓基地權의 危險性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<br />

있다. 첫째, 墓地에 대한 槪要와 內容을 正確하게 確認하기 어렵다는 側面이<br />

있다. 墓地臺帳 등을 制度的으로는 갖추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<br />

는 거의 活用되지 않고 있다. 墳墓基地權이 成立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<br />

判斷하려면 墓地에 대한 緣故者, 設置時期 등을 確認하여야 하나 이를 確認할<br />

수 있는 明確한 方<strong>法</strong>이 現實的으로 없기 때문에 負擔이 높다. 둘째, 墳墓基地<br />

權이 成立하면 그 墳墓가 사실상 없어질 때까지 認定이 되므로 219) 土地所有者<br />

의 所有權이 상당한 制限을 받게 된다. 셋째, 墳墓基地權이 成立하면 사실상<br />

地料를 받을 수 없다는 側面이다. 220)<br />

따라서 競賣節次에서 買受人의 경우 土地에 墳墓基地權이 成立될 수 있는<br />

墳墓의 有無 및 분묘기지권성립여부 등에 대한 分析과 評價의 負擔을 안아야<br />

한다.<br />

217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6.3.25.선고 85다카2496 判決 [공1986,701]<br />

218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8. 2. 23. 선고 86다카2919 판결[공1988,572]; "同一 宗孫이 所有管理하는 누<br />

대의 墳墓가 集團設置된 경우의 그 墓地所有를 위한 地上權 類似의 物權이 미치는 地<br />

域은 그 宗孫이 그 集團된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範圍를 참작하<br />

여 包括的으로 정하는 것이 위 物權의 效力을 인정하는 慣習의 취지라고 解釋된다".<br />

219) 장사등에<strong>관한</strong>법률이 2001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, 이 법률시행후부터는 모<br />

든 묘지는 60년이상을 설치할 수 없다.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적용받지<br />

않으므로 제한이 없다.<br />

220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5.2.28.선고 94다37912判決 [공1995,1462]; "地上權에 있어서 地料의 支給은<br />

그 要素가 아니어서 地料에 <strong>관한</strong> 約定이 없는 이상 地料의 支給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<br />

추어 보면, 墳墓基地權을 時效取得하는 경우에도 地料를 支給할 必要가 없다고 解釋함이<br />

상당하다"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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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對抗力있는 住宅賃借權<br />

(가)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 規定<br />

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는 對抗力과 관련하여 第3條에서 4개항을 規定하여 놓고<br />

있다. 먼저 賃貸借는 그 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賃借人이 住宅의 引渡와 住民<br />

登錄을 마친 때에는 그 翌日부터 제3자에 대하여 效力이 생긴다. 이 경우 轉<br />

入申告를 한 때에 住民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(1항). 그리고 賃借住宅의 讓受人<br />

(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包含한다)은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 것으<br />

로 본다(2항). 또한 民<strong>法</strong> 제575조제1항·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<br />

하여 賃貸借의 目的이 된 住宅이 賣買 또는 競賣의 目的物이 된 경우에 이를 준<br />

용한다고 하고 있다(3항). 이중 1항은 對抗力의 要件과 더불어 效力發生時期를<br />

規定하고 있고, 2항은 對抗力의 <strong>法</strong>律的 效果를 그리고 나머지 條項은 民<strong>法</strong>의<br />

賣渡擔保責任에 <strong>관한</strong> 準用規定을 담고 있다.<br />

주택·상가건물의 경우에는 配當要求를 한 자만이 배당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<br />

에 留置權者만큼 危險한 存在는 아니며, 買受人이 引受主義에 의하여 인수되<br />

는 賃借人은 저당권설정전의 賃借人에 한한다는 점에서 留置權者와 다른 점이<br />

있다.<br />

(나) 對抗力의 要件<br />

위의 <strong>法</strong> 제3조 1항에는 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 즉 轉入申告가 要件임을 明<br />

示하고 있다. 따라서 引渡와 轉入申告 둘 중의 하나라도 缺如가 된다면 對抗<br />

力을 行使할 수 없다. 住宅賃貸借契約을 登記하지 않는 대신 公示의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<br />

不動産을 引渡받을 것과 轉入申告를 함으로서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<br />

한다는 점이다. 그러므로 轉入申告는 하였지만 引渡받지 않거나 引渡는 받았<br />

으나 轉入申告를 하지 않는다면 公示의 充分한 條件을 갖추지 않게 되는 것이다.<br />

또한 對抗力의 要件을 갖추고 이 狀態에서 變動이 없어야 한다. 특히, 賃借<br />

人 입장에서 보았을 때 保證金을 모두 辨濟받을 때까지 維持를 하고 있어야<br />

한다. 221)<br />

221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7. 2. 24. 선고 86다카1695 判決 [공1987, 524]에 의하면, "公示方<strong>法</strong>이 없는<br />

住宅賃貸借에 있어서 住宅의 引渡 및 住民登錄이라는 對抗要件은 그 對抗力 取得時에<br />

만 具備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, 그 對抗力을 維持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存續하고 있<br />

어야 한다고 解釋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"고 판시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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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다) 建物의 引渡와 轉入申告의 基準<br />

建物의 引渡와 轉入申告의 基準은 賃借人으로 契約한 사람이 아니라 賃借人<br />

의 配偶者나 직계존비속도 무관하다. 그러므로 契約書上의 賃借人의 轉入申告<br />

보다 그 配偶者 등의 轉入申告日字가 앞선다면 그것이 對抗力의 基準이 될 수<br />

있다. 222)<br />

또한 賃借人의 配偶者와 자녀들이 동생가족들과 함께 먼저 入住하면서 동생<br />

을 世帶主로 構成한 후 그 이후에 賃借人이 轉入申告를 하여 世帶主를 構成하<br />

였다하더라도 당초 配偶者 등이 要件을 具備하였다면 이를 基準으로 對抗力을<br />

判斷하여야 한다는 判例 223)도 있다.<br />

따라서 住宅을 買受하고자하는 사람은 取得하기 전에 賃借人들의 對抗力 效<br />

力日字를 判斷하여야 한다. 賃貸借契約書上의 賃借人의 住民登錄만 確認을 하<br />

여서는 안되고, 사실상 轉入申告를 하고 있는 占有者 모두를 確認하여 判斷하<br />

여야 한다.<br />

(라) 對抗力의 效力日字<br />

對抗力의 要件인 建物의 引渡와 住民登錄을 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<br />

대하여 效力이 있다고 하고 있다. 즉 對抗力의 效力日字는 轉入申告日 다음날<br />

부터 發生한다. 따라서 引渡日字가 앞서고 轉入申告가 늦을 경우 또는 引渡日<br />

字와 轉入申告日字가 같은날인 경우에는 다음날 이후의 제3자에게 對抗할 수<br />

가 있다. 그러므로 轉入申告日字에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<br />

는 效力을 主張할 수 없다.<br />

그리고 만일 轉入申告 다음날에 제3자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轉入申告의 다<br />

음날 "0"시를 基準으로 보기 때문에 賃借人은 제3자에 대하여 對抗力을 行使<br />

222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7. 10. 26. 선고 87다카14 판결 [공1987,1779.]은 "住民登錄이라는 對抗要件<br />

을 賃借人 本人뿐 아니라 그 配偶者의 住民登錄을 包含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"고 하<br />

여 임대차계약상의 當事者인 임차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다.<br />

223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8. 6. 14. 선고 87다카3093,87다카3094 판결 [공1988,1029]을 보면, "同居家<br />

族으로 하여 1981.12.17자로 이 사건 建物의 所在地에 住民登錄 轉入申告를 마쳤다가<br />

1982.10.12자로 被告自身의 住民登錄까지도 위 住所地에 轉入申告를 마친 다음<br />

1983.11.7자로 被告를 世帶主로 하여 피고의 처,자녀와 함께 새로운 獨立世帶를 구성하<br />

는 것으로 住民登錄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.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<br />

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<br />

의 違<strong>法</strong>이 있다고 할 수 없다"고 하여 역시 세대주나 임차인만을 대항력 효력일자의 기<br />

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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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수 있다. 224)<br />

(마) 賃借權 讓受時<br />

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 第3條 1항에 의한 對抗力을 갖춘 住宅賃借人이 賃貸人의<br />

同意를 얻어 適<strong>法</strong>하게 賃借權을 讓渡하거나 轉貸한 경우에 있어서 讓受人이나<br />

轉借人이 賃借人의 住民登錄退去日로부터 住民登錄<strong>法</strong>上의 轉入申告期間(申告<br />

事由 發生日로부터 14일)內에 轉入申告를 마치고 住宅을 引渡받아 占有를 계<br />

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賃借權의 讓渡나 轉貸에 의하여 賃借權의 公示方<strong>法</strong>인<br />

占有와 住民登錄이 變更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賃借人이 갖는 賃借權의 對抗<br />

力은 消滅되지 아니하고 同一性을 維持한 채로 存續한다고 보아야 한다. 그러<br />

므로 讓受人이나 轉借人이 비록 나중에 轉入申告를 하였다하더라도 退去해 간<br />

前賃借人의 最初轉入申告日字 다음날부터 對抗力의 效力은 發生한다. 225)<br />

(바) 對抗力있는 賃借人의 引受<br />

競賣節次에서 賃借人이 買受人에게 對抗力을 행사하려면 우선 對抗力의 效<br />

力日字가 抵當權, 226) 押留 또는 假押留 227)보다 앞서야 한다. 그렇지 않고 抵當<br />

權이나 假押留보다 對抗力日字가 늦을 경우에는 買受人에게 對抗할 수 없다.<br />

위의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면 對抗力 있는 賃借人을 引受하게 되면, 讓<br />

受人(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包含한다)은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<br />

224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9. 5. 25.선고 99다9981 판결 [공1999.7.1.(85),1269]은 "1996. 8. 27. 住民登錄<br />

上 轉入申告를 마쳤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翌日인 1996. 8. 28. 00:00시부터 對<br />

抗力이 있어 그 후 1996. 8. 28.자로 주간에 경료된 이 사건 抵當權에 기한 競落人인 原<br />

告에게 對抗할 수 있다고 할 것"이라고 한다.<br />

225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8. 4. 25.선고 87다카2509 판결 [공1988,893]은 "住宅賃借人의 同意를 얻어<br />

適<strong>法</strong>하게 賃借權을 讓渡하거나 轉貸한 경우에 있어서 讓受人이나 轉借人이 賃借人의<br />

住民登錄退去日로부터 住民登錄<strong>法</strong>상의 轉入申告期間內에 轉入申告 를 마치고 住宅을<br />

引渡받아 占有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賃借權의 讓渡나 轉貸에 의하여 賃借權의<br />

公示方<strong>法</strong>인 占有와 住民登錄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원래의 賃借人이 갖는 賃借權의 對<br />

抗力은 消滅되지 아니하고 同一性을 維持한 채로 存續한다고 보아야 한다"고 하여 대항<br />

력임차권의 승계취득을 인정하고 있다.<br />

226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9.4.23. 선고 98다32939; 大<strong>法</strong>院 2000.2.11.선고 99다59306.<br />

227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83. 4. 26.선고 83다카116 판결 [집31(2)민128,공1983 884]은 "不動産에 대하<br />

여 假押留登記가 마쳐진 후에 그 債務者로 부터 그 不動産을 賃借한자는 假押留執行으로<br />

인한 處分禁止의 效力에 의하여 假押留事件의 本案判決의 執行에 의하여 그 不動産을 取<br />

得한 競落人에게 그 賃貸借의 效力을 주장할 수 없다"고 한다.<br />

- 113 -


것으로 본다. 이는 特別하게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키로 한다는 特約이 없다<br />

하더라도 當然承繼로 보고 前賣渡人은 債務者의 地位에서 벗어나게 된다. 228)<br />

그러한 면에서 免責的 債務引受의 性格으로 보는 것이다.<br />

登記簿謄本<br />

賃 借 人<br />

對抗力 있는 賃借人 分析 事例 1<br />

甲 區<br />

乙 區<br />

01.9.16 所有權 노00<br />

02.7.8 假押留 중앙ZZ 3억2천<br />

03.4.4 强制競賣 신청자 甲<br />

01.6.21 根抵當 XX공업 1억 3천<br />

02.12.24 根抵當 YY문화 6000<br />

이 름 引渡 轉入申告 保證金 및 借賃<br />

최00 02.4.15 02.4.16 4,600만원<br />

장00 01.9.29 01.9.29 3,800만원<br />

김00 02.8.16 02.8.16 3,500만원<br />

이00 02.11.4 02.11.8 2,200만원<br />

최00의 경우 02.4.17에 對抗力의 效力이 發生한다. 그런데, 이 住宅은 競賣가<br />

들어간 狀態이다. 競賣節次에서 買受人에게 對抗하기 위해서는 競賣申請者 뿐<br />

아니라 登記簿謄本에 미리 登記된 다른 債權者들보다도 앞서야 한다. 그러므<br />

로 최00은 이미 XX공업의 根抵當에게 對抗할 수 없는 狀態이므로 競賣에서<br />

買受한 落札者에게도 對抗力을 行使할 수 없다. 장00의 경우에는 01.9.30이다.<br />

역시 XX공업의 根抵當에게는 對抗할 수 없으므로 競賣의 買受人인 落札者에<br />

게도 對抗할 수 없다. 김00와 이00를 살펴보면, 각각 02.8.17, 02.11.9이므로<br />

XX공업의 根抵當과 중앙ZZ의 假押留에게 對抗할 수 없으며, 역시 競賣에서<br />

落札받은 買受人에게도 對抗할 수 없게 된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買受人<br />

의 매수부담이 없다.<br />

228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6. 2. 27. 선고 95다35616판결 [공1996상,1094]을 보면, "賃借住宅의 所有權<br />

이 讓渡되어 그 讓受人이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하는 경우에는 賃貸借保證金의 返還債<br />

務도 不動産의 所有權과 結合하여 一體로서 이전하는 것이고, 이에 따라 讓渡人의 賃貸<br />

人으로서의 地位나 保證金返還 債務는 消滅하는 것"이며, 그로 인하여 "讓受人이 중첩<br />

적으로 債務를 引受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소론 주장은 獨自的인 見解에 불과하여 採<br />

用할 수 없다"고 함으로서 면책적채무인수를 명확히 하였다.<br />

- 114 -


登記簿謄本<br />

賃 借 人<br />

對抗力 있는 賃借人 分析 事例 2<br />

甲區<br />

乙區<br />

01.12.21 所有權 김00<br />

02.7.28 假押留 신한XX 5400<br />

03.2.22 强制競賣 신청자 乙<br />

02.4.16 傳貰權 최00 전세금5400 기간 04.3.15까지<br />

02.4.26 根抵當 YY은행 9000<br />

이름 引 渡 轉入申告 保證金 및 借賃<br />

김00 02.2.13 02.2.15 3,800만원<br />

이00 02.3.16 02.3.18 4,000만원<br />

노00 02.11.5 02.11.18 1,500만원<br />

박00 03.3.14 03.3.22 8,000만원<br />

김00의 對抗力 效力日字는 02.5.16이다. 그러므로 所有者 김00와 締結한 賃<br />

貸借契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對抗力이 있다. 왜냐하면 强制競賣申請者는<br />

물론이고 假押留나 傳貰權, 根抵當權者보다 빠르기 때문이다. 김00의 경우 强<br />

制競賣에서 買受한 買受者에게도 對抗力을 行使할 수 있다. 이00는 02.3.19이<br />

다. 따라서 이00의 경우에도 登記한 모든 權利者들보다 앞서므로 김00와 마찬<br />

가지로 落札者에게도 對抗力을 行使할 수 있다. 따라서 競賣不動産에서의 買<br />

受人은 김00와 이00가 配當要求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의 賃貸借契約을 承繼<br />

받아야 하며 7,800만원의 保證金 返還債務도 買受人이 引受하게 되므로 상당<br />

한 부담이 있는 不動産이 된다. 만일 사전에 충분한 分析을 하지 않거나 分析<br />

할 能力이 없다면 買受人은 損害를 입게 되고 결국에는 競賣節次의 不<strong>安</strong>定要<br />

因이 될 可能性이 있다.<br />

반면 노00의 경우 02.11.19이다. 따라서 假押留나 傳貰權, 根抵當의 權利者에<br />

게 對抗할 수 없다. 그러므로 强制競賣節次에서 假押留 등 각 權利者들의 金<br />

錢債權이 配當이 되어 消滅된다면 노00의 賃借權도 對抗할 수 없으므로 消滅<br />

이 된다. 따라서 買受者에게 賃借權으로서 對抗力을 行使할 수 없다. 이는 박<br />

00의 경우에도 말할 것 없이 적용이 되어 對抗力을 行使할 수 없을 것이다.<br />

그러나 박00의 경우에는 노00의 경우에 비하여 保證金返還의 問題가 더욱 심<br />

각하다고 볼 수 있다. 왜냐하면 保證金의 規模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. 따라서<br />

- 115 -


박00와 노00의 保證金 9,500만원의 債權은 確定日字 등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<br />

配當節次에서도 優先權이 없으므로 競賣不動産의 賣却후 配當받을 可能性이<br />

매우 낮아 買受人의 입장에서 引渡에 대한 負擔이 따르게 될 것이고, 不動産<br />

의 毁損可能性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.<br />

(5) 商街賃借權<br />

(가) 對抗力의 要件과 效力發生日<br />

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 제3조 1항에는 建物의 引渡와 事業者登錄을 申請한<br />

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效力이 發生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無登錄事業<br />

者등은 保護받을 수 없다. 그리고 對抗力效力發生日은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과 마<br />

찬가지로 다음날부터라는 規定이 있는데, 다음날 영시부터인지에 대하여는 아<br />

직까지 判例가 없는 狀態이다.<br />

(나) 商街賃借權의 前提條項<br />

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 제2조 1항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證金額을 초과하<br />

는 賃貸借에 대하여는 해당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保<br />

護對象이 되기 위하여는 大統領令의 保證金額限度以內이어야 한다. 大統領令<br />

에 의하면, 2004年 6月 現在를 基準으로 서울특별시와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<br />

시,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다. 229)<br />

또한 保證金外에 借賃이 있는 경우에는 그 借賃額에 은행법에 의한 金融機<br />

關의 貸出金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換算한 金額<br />

을 包含하여야 한다. 換算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은 (월세X{100÷1})을 하여 換算한 金額을<br />

保證金에 合算하면 되며, 合算한 總額의 規模가 위의 表에 기재된 限度金額을<br />

초과하면 保護받을 수 없다.<br />

229) *보증금 상한한도<br />

地 域 區 分 保證金額限度<br />

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이하<br />

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이하<br />

광역시(인천과 군지역 제외) 1억5천만원이하<br />

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이하<br />

- 116 -


위의 條件을 充足하면서 對抗力의 效力日字가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서 살펴본<br />

條件대로 抵當權이나 押留보다 先順位이면 買受人이 引受하여야 할 可能性이<br />

매우 높다. 그러므로 買受者는 登記上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商街建物에 賃<br />

借人의 有無 및 賃借人의 保護對象與否에 대한 判斷, 引受對象인지에 대하여<br />

까지 分析하여야 하는 負擔이 있다.<br />

對抗力 있는 賃借人 分析 事例 3<br />

位 置 인천광역시 00구 000동 000번지 근린생활시설<br />

登記簿謄本<br />

賃 借 人<br />

甲區<br />

2002년 5월 所有權 최00<br />

2004년 3월 10일 强制競賣 申請人 丙<br />

乙區 2003년 5월 15일 根抵當 AA은행<br />

이름 인 도 사업자등록신청일<br />

보증금 및 차임<br />

(단위:만원)<br />

김00 03.5.14 03.5.16 1200-50<br />

이00 03.2.20 03.4.6 월160<br />

윤00 03.3.23 03.5.11 월120<br />

정00 03.4.18 03.4.19 1억-98<br />

먼저 각 賃借人別로 換算保證金으로 轉換하여 보면, 김00는 1200만원 + (100<br />

만원 X 100)이므로 1억1200만원, 이00는 (160만원 X 100)이므로 1억6000만원,<br />

윤00는 (120만원 X 100)이므로 1억2000만원, 마지막 정00는 保證金 1억원에<br />

(98 만원 X 100)을 合算하므로 1억9800만원이 된다. 따라서 金額限度를 벗어<br />

난 정00은 保護받을 수 없다.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은 2004年 現在 1억9천만<br />

을 초과하면 해당법이 適用되지 않기 때문이다.<br />

그러므로 정00을 제외한 김00은 2003年 5月17日, 이00은 같은해 4月 7日, 윤<br />

00 역시 같은해 5月 12日을 基準으로 對抗力의 效力이 發生하므로 그 이후의<br />

제3자들에 대하여 對抗을 할 수 있게 된다. 그러나 强制競賣에서 落札받은 買<br />

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사람은 根抵當보다 앞서는 이00와 윤00이다. 따라서<br />

이들에 대하여는 買受人이 賃貸借를 承繼하여 賃貸人이 된다 할 것이다. 現在<br />

- 117 -


狀態의 사례에서는 保證金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返還債務는 없을 것이나 賃<br />

貸借契約期間에 대한 保障은 해주어야 하며, 만일 위의 예가 아니라 보증금이<br />

있는 實例가 있다면 買受人의 買受負擔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.<br />

(6) 對抗力있는 賃借權의 競賣節次에서의 問題點<br />

(가) 確認節次의 問題<br />

가장 큰 問題는 買受希望者들이 現在 누가 引渡를 받아서 占有를 하는지에<br />

대하여 確認할 수 있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 없다는 점이다. 住宅賃貸借의 경우 그나마 住<br />

民登錄<strong>法</strong>이 改正되어 競賣에 參加하려는 買受者가 이를 證明하면 住民登錄을<br />

閱覽할 수는 있으나 商街建物에 있어서 管轄稅務署에서 事業者登錄을 하고 있<br />

는 사람에 대하여 閱覽할 수 있는 <strong>法</strong>的인 根據가 없다. 또한 賃借權의 양수나<br />

전대의 경우에는 더욱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.<br />

따라서 賣却<strong>法</strong>院에서는 買受希望者들이 不動産上의 對抗力있는 賃借人有無<br />

를 判斷할 수 있도록 正確한 資料들을 具備하고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<br />

다. 그렇지 않을 경우 賣却되는 住宅이나 商街建物들에 대하여 원활한 賣却이<br />

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.<br />

(나) 地位變動의 問題<br />

對抗力이 있는 賃借人이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이나 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서<br />

規定하고 있는 契約書上에 確定日字를 받아 優先辨濟權이 있는 경우이다. 이<br />

경우 賃借人은 配當要求를 하여서도 優先辨濟權에 의하여 辨濟가 될 수 있고,<br />

그러하지 아니하고 不動産에 계속 對抗力要件을 維持하면서 買受人에 대하여<br />

引受負擔으로 選擇할 수도 있다. 이럴 경우에는 競賣不動産의 權利關係가 대<br />

단히 不<strong>安</strong>定하여 <strong>安</strong>定的인 賣却이 이루어지기 힘든 側面이 있다. 이러한 問題<br />

를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問題이다. 다만, 이번에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<br />

서 配當要求한 債權者의 撤回權에 대하여 重大한 權利變動이 일어나는 경우에<br />

는 撤回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은 그나마 評價할 만하다고 하겠다.<br />

(다) 賃借權登記의 問題<br />

- 118 -


위에서 살펴본 對抗力있는 賃借人도 危險한 變數로 작용하지만 節次를 매우<br />

不<strong>安</strong>定하게 하는 또하나의 問題가 있다. 그것은 賃借權登記命令에 의한 登記<br />

이다.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<br />

賃貸借期間이 終了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賃貸人이 保證金의 返還을 遲滯<br />

하는 경우 賃借人은 이사를 갈 수 없게 된다. 保證金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<br />

가거나 退去한다면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이나 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의 對抗力의<br />

要件을 喪失하게 되어 從前까지 保護받을 수 있던 地位가 사라지게 된다. 결<br />

국 賃借人은 이사도 못가고 계속 保證金을 返還받을 때까지 그곳에 살아야 하<br />

는데, 이런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이 바로 賃借權登記命令申請制度이다.<br />

본래 賃借權登記는 賃貸人의 協力을 얻어 賃借人이 할 수 있는 것이나 一般<br />

的으로 賃貸人이 이에 協力하는 일이 거의 드물어 賃借人은 登記를 대부분 하<br />

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. 그러나 住宅賃貸借나 商街建物賃貸借에서는<br />

特別<strong>法</strong>인 위의 <strong>法</strong>들에 賃貸借가 終了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保證金을 返還받<br />

지 못한 경우에는 賃借人이 賃貸人의 協力없이도 <strong>法</strong>院에 一方的으로 申請하여<br />

登記를 할 수 있는 規定(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 제3조의 3, 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<br />

제6조)들을 갖고 있다. 그로 인하여 賃借人이 <strong>法</strong>院의 決定으로 賃借權이 登記<br />

가 된 후에는 賃借權登記의 內容을 事實關係에서 喪失하더라도 여전히 登記된<br />

그대로 效力을 保護받게 되는 것이다. 賃借權登記命令制度는 賃借人의 權利關<br />

係를 保護할 뿐만 아니라 登記後 그곳에 살지 않고 또는 다른 곳으로 退去를<br />

하거나 비우고 또는 事業者登錄을 없애더라도 從前의 權利關係는 그대로 保護<br />

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.<br />

따라서 對抗力 있는 賃借人이 賃貸借가 終了된 후에 나중에 登記를 하여 놓<br />

고 引渡를 풀고 退去를 하여 아무도 占有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對抗力의 效<br />

力日字가 登記된 抵當權이나 押留 또는 假押留보다 앞서고 있다면 해당 登記<br />

는 消滅되지 않고 그대로 競賣不動産의 買受者에게 引受되게 된다. 즉 住宅이<br />

나 商街賃借權登記가 登記의 順序에 의하여서 效力이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<br />

위의 特別<strong>法</strong>上의 保護를 받아 각각 對抗力에 의하여 效力이 維持되므로 競賣<br />

不動産에서 買受人은 매우 큰 負擔을 引受하여야 하는 것이다. 이러한 점이<br />

競賣節次의 不<strong>安</strong>定要素이다.<br />

- 119 -


3. 比較<br />

(1) 登記權利 一部의 引受問題<br />

買受人에게 登記된 權利가 引受된다면 이는 매우 큰 負擔이다. 그러하지 아<br />

니하고 모두 賣却으로 消滅하는 경우에는 負擔이 없어 賣却이 圓滑히 이루질<br />

수 있다. 그러나 반드시 소멸이 되어야 매각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. 즉 登記된<br />

權利가 引受되는지 안되는지를 明確히 區分하고 分析하여 낼 수 있다면 설령<br />

소멸되지 않고, 引受되는 登記權利를 認定한 체로 買受에 나설 수도 있을 것<br />

이다. 즉 인수할 권리의 부담을 안고 適切한 買受價格만 제시한다면 큰 問題<br />

가 생길 것도 없다. 따라서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부분은 登記된 權利 중에서<br />

抵當權이나 押留 등의 경우에는 큰 變動可能性이 적지만, 傳貰權의 경우에는<br />

配當要求를 하였는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에 따라 매우 큰 差異가 생겨나게 된<br />

다. 따라서 買受希望者들에게 配當要求與否를 明確히 提示하여야 한다고 본다.<br />

또한 配當要求한 傳貰權이 그 態度를 달리하여 變更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마<br />

찬가지로 明確한 提示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<br />

그리고 假登記의 경우에도 그 目的이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 있어야 買受與否<br />

를 決定할 수 있을 것이다. 따라서 假登記의 種類는 담보가등기일 경우에는<br />

그 내용이 그렇지 않고 매매예약의 청구권 보전가등기일 경우에는 이에 대하<br />

여 분명하게 表示하거나 提示되어져야 한다. 그러기 위하여 不動産登記<strong>法</strong>을<br />

改正하여 擔保假登記의 登記節次를 新設하여 債權目的의 假登記라는 점, 債權<br />

額과 辨濟期, 기타 特約事項등에 대하여 登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br />

登記된 權利 중 問題는 假處分이다. 假處分의 경우, 債權者 一方이 執行하는<br />

一種의 强制執行인데, 問題는 假處分의 原因이 權利에 대한 다툼이거나 對象<br />

에 대한 다툼 등일 경우에 臨時의 地位를 定하기 위하여 한다는 점이다. 따라<br />

서 本案 訴訟의 結果에 따라 權利變動의 可能性이 있는 것이라서 一般 買受希<br />

望者들 立場에서는 不<strong>安</strong>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登記라 할 것이<br />

다. 이러한 假處分登記를 利害關係人들이 談合하여 僞裝한 것이라면 賣却節次<br />

에 있어서 대단한 問題라고 볼 것이다. 그러므로 處分禁止假處分登記가 있는<br />

경우에는 假處分의 目的과 訴訟提起與否, 訴訟의 內容 등에 대하여 買受希望<br />

者들이 最小限의 內容을 檢討할 수 있도록 一般的인 記錄들에 대하여 公開를<br />

- 120 -


할 必要가 있다.<br />

(2) 登記對象外 權利의 引受<br />

(가) 留置權<br />

留置權에 대한 경우에도 買受人負擔의 原則을 분명히 하고 있다. 그러나 問<br />

題는 引受主義만을 宣言해 놓았을 뿐 더 이상의 內容에 대하여 沈黙하고 있<br />

다. 이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인데, 왜냐하면 留置權의 性質이 <strong>法</strong>定擔保物<br />

權으로서 占有에 의하여 成立된다는 점이다. 그렇다면 占有者가 所有者가 아<br />

닐 경우의 제3자라면 留置權의 主張可能性이 얼마든지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.<br />

만일에 公示되지 않는 留置權에 대하여 買受希望者들이 事前에 留置權與否를<br />

判斷하기는 現實的으로 困難하다. 買受希望者가 實體的 關係에 대하여 調査할<br />

權限도 없을 뿐 아니라 占有者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確認할 수 없는 現實에<br />

서 위의 規定으로 인하여 留置權成立可能性이 있도록만 不動産에 措置를 취할<br />

경우 賣却은 事實上 이루어지기 어렵다. 결국 留置權을 갖고 執行妨害와 이를<br />

통한 無秩序 및 債權不實의 빌미를 提供하게 되는 것이다.<br />

改善方案으로서 첫째, 留置權者의 申告義務化이다. 競賣不動産에 開始決定이<br />

내려지면 <strong>法</strong>院의 命令으로 執行官이 이를 調査하고 그 위에 占有者들에게 이<br />

를 告知하며, 폐문일 경우 잠긴문을 열거나 文書의 提示를 要求하여 確認·告<br />

知하여야 할 것이다. 또한 留置權者가 債權의 發生時期, 內容, 證明書類등을<br />

提出하지 않으면서 申告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留置權으로 申告된 자가 없다<br />

는 것을 正確히 表示할 必要가 있다. 또한 신고시에는 留置權의 피담보채권을<br />

입증할 수 있는 具體的인 書類들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립여부 및 금전채권의<br />

규모 등에 대하여 買受希望者들이 判斷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둘째, 留置<br />

權으로 申告된 者가 없다고 表示를 하였으나 後日에 留置權者가 있을 경우에<br />

는 어떻게 할 것인가? 實體的 權利關係가 存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擔<br />

保責任을 물어 債務者 또는 配當債權者들을 상대로 賣却許可決定을 取消하여<br />

代金을 回收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더불어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도록 보다<br />

確實한 規定을 만들어야 한다. 아니면, 公示催告節次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신<br />

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留置權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制度도 檢討할<br />

필요가 있다. 셋째, 留置權으로 主張하는 者가 訴訟結果, 留置權者가 아닌 것<br />

- 121 -


으로 判明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한 損害賠償은 勿論이고 假裝한 경우에는 刑事<br />

的 處罰의 수위도 높여 妨害行爲를 豫防하는 것이 方<strong>法</strong>이라 할 것이다.<br />

(나)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과 墳墓基地權<br />

買受人이 土地를 取得하는 데에는 그 土地를 活用하고자 하는 目的이 있을<br />

것인 바, 만일에 取得한 土地에 대하여 그 위의 地上物 所有者에 대하여 使用<br />

및 收益하는 것을 排除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? 土地所有者는 權利를<br />

取得한 目的에 있어서 意味가 없어질 뿐 아니라 使用치 못함으로서 상당한 財<br />

産上의 損害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. 게다가 地上物의 構造가 堅固한 建物이<br />

거나 立木일 경우에는 그 使用期間이 最短 30年이다. 장기간 土地의 所有權者<br />

로서 使用을 할 수 없게 되는데다 期間終了後에 買受請求를 당할 危險도 있<br />

다. 따라서 買受豫定 土地에 地上物이 存在하는지 與否를 判斷할 수 있도록<br />

하여 주어야 하고, 그 地上物이 對抗力이 있는지 없는지, 對抗力이 있다면 <strong>法</strong><br />

定地上權이 成立될 수 있는지, 對抗力이 없으나 買受請求를 할 수 있는지 등<br />

을 判斷할 수 있도록 根據 및 관련 資料들의 提示가 充分하여야 할 것이다.<br />

韓國의 執行 現實은 거의 그러하지 못하다는 데 買受希望者들의 不<strong>安</strong>과 苦悶<br />

이 있는 것이며 결국은 買受抛棄로 이어져 不實債權의 量産에 한 몫을 하고<br />

있는 問題가 있다. 따라서 이를 改善하여야 할 여지가 높은데, 그 方案을 살펴<br />

보면, 다음과 같다.<br />

첫째, 一括賣却을 强化하는 方案이다. 그러나 자칫 他人의 權利에 대한 侵害<br />

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다 不服할 可能性 등 더욱 節次가 遲延될 여지가<br />

있다. 그러므로 이에 대한 判斷은 좀 더 愼重하여야 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<br />

여겨진다.<br />

둘째, 관련된 利害關係人들에 대한 所有權 및 公示關聯 公文書에 대한 提出<br />

을 義務化하는 方案이다. 가장 現實的인 方案이라 여겨진다. 즉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의<br />

成立與否를 判斷하려면, 土地와 地上物의 所有者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, 그 存<br />

續時點이 重要하다 할 것이다. 그러므로 競賣申請者에 대하여 抵當權을 設定<br />

할 時點 또는 押留하는 時點에서의 地上物의 存否 및 所有者關係에 대한 確認<br />

書를 提出토록 하고, 동시에 土地나 建物 어느 한쪽이 競賣申請이 들어왔다하<br />

- 122 -


더라도 반드시 土地와 地上物 모두의 公示公簿를 提出토록 하여야 한다. 아울<br />

러 地上物이나 土地所有者에게도 通知하여 事實關係를 確認할 수 있도록 文書<br />

의 提出을 하도록 한다면 買受希望者의 입장에서 權利關係의 把握 및 分析이<br />

容易하여 원활한 賣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.<br />

墳墓基地權에 대하여도 現行 장사 등에 <strong>관한</strong> 법률이 制定되어 施行되고 있다<br />

하더라도 問題는 <strong>法</strong>施行前의 墳墓에 대하여는 適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.<br />

따라서 墳墓基地權이 成立되기만 한다면 無制限으로 無料로 土地를 占有할 수<br />

있으므로 <strong>法</strong>施行前의 墳墓인지 아닌지를 區分할 수 없도록 하면 되는 맹점이<br />

있다. 현재 航空寫眞 등을 鑑定하여 이를 분간해 낼 수 있는 制度가 갖추어졌<br />

다고는 하나 現實的으로 이를 이용하여 區分하고 있는 例는 거의 없다. 그러<br />

므로 墳墓基地權의 存續期間을 장사 등에 <strong>관한</strong> 법률 施行前後를 불문하고 <strong>法</strong><br />

律不遡及의 原則을 侵害하면서 最長 60年으로 하는 方案이 모색되어지든가 아<br />

니면 行政力을 强化하여 每期別로 寫眞撮影 및 無登錄墓地 設置時의 處罰强化<br />

등을 하든지 조속히 對策이 마련되어져야 한다.<br />

(다) 對抗力 있는 賃借權<br />

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買受人에게 對抗力을<br />

行使함으로서 買受人이 賃貸借契約을 承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 이 때<br />

賃借人의 對抗力 要件은 引渡 및 轉入申告 또는 引渡 및 事業者登錄申請의 각<br />

각의 要件을 갖춘 상태에서 登記된 抵當權이나 押留 또는 假押留보다 優先하<br />

여야 한다. 따라서 買受人의 입장에서는 우선 첫째, 不動産에 保護對象 賃借人<br />

들이 引渡받아 占有를 하고 있는지, 언제부터 引渡가 되었는지를 確認하여야<br />

하는 負擔이 따른다. 둘째, 轉入申告 또는 事業者登錄을 하고 있는지, 하였다<br />

면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를 判斷할 수 있어야 한다. 셋째, 登記된<br />

위의 權利와 比較를 하여 分析하여야 한다.<br />

그러므로 위의 첫째, 둘째 부분이 明確해져야 하는데, 現實的으로 그러한 判<br />

斷을 직접 할 수 있는 調査權이나 閱覽權이 없는 狀態이다. 따라서 不動産의<br />

圓滑한 賣却을 妨害하고자 利害關係人들이 마음을 먹는다면 對抗力이 있을 법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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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狀態를 만들어 매우 不明確하게 해놓을 경우 특히 對抗力이 있을 것처럼<br />

僞裝하여 놓은 狀態에서 保證金의 規模와 契約의 條件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<br />

는 그 누구도 買受에 나설 수가 없게 된다. 왜냐하면 자칫 買受人이 되었다가<br />

엄청난 規模의 保證金을 主張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.<br />

이러한 不明確性을 除去하는 일이 不動産賣却의 圓滑化를 기하는 가장 基本<br />

的인 일들이 될 것인바, 改善方案을 檢討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. 먼저 住宅賃<br />

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의 對抗力條項을 改正하여 轉入申告時에<br />

賃借人인지 아닌지를 해당기관에 함께 申告토록 하며, 賃借人일 경우에는 해<br />

당기관에 賃貸借契約書寫本을 提出토록 하고 해당기관에서 이를 閱覽할 수 있<br />

도록 하여야 한다. 商街建物賃貸借의 경우에는 해당법에 閱覽할 수 있는 利害<br />

關係人에 競賣에서의 希望買受者도 包含을 시켜 事前에 閱覽할 수 있도록 하<br />

여야 한다. 또한 競賣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 賃借人의 申告義務를 强化하여 거짓이나 담<br />

합에 의한 잘못된 內容을 申告할 경우 이에 대한 處罰을 强化하는 方案을 補<br />

完하여야 할 것이다. 그 權利에 比하여 義務負擔이 낮은 特別<strong>法</strong>上의 對抗力賃<br />

借人 부분은 반드시 均衡있게 調整이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통하여 賣却節次<br />

의 合理化 및 適正한 迅速性이 確保될 수 있을 것이다.<br />

賃借權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改善하여야 할 부분으로 賃借權登記에 대한<br />

處理問題이다. 各各의 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면, 賃貸借가 終了된 후 保證金을<br />

返還받지 못한 경우에 <strong>法</strong>院에 申請에 의하여 賃借權登記命令을 決定받아 登記<br />

를 할 수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는데, 그렇게 登記를 하여 놓고 對抗力要件을<br />

喪失한 狀態에서 競賣가 되었을 때, 이들이 配當要求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<br />

는 어떻게 되는가에 <strong>관한</strong> 問題이다. 아직 이에 대한 判例는 볼 수 없는데, <strong>法</strong><br />

에는 어떠한 規定도 없어 이를 그대로 買受人이 引受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<br />

없다. 그러나 買受人의 입장에서는 이미 賃貸借가 終了되었고, 단지 保證金을<br />

返還받지 못한 狀態에 지나지 않으므로 競賣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 賣却代金<br />

에서 登記된 保證金을 당연히 支給하리라 생각할 여지가 있다. 保證金을 받기<br />

위하여 登記를 한 것이 주된 目的이지 계속 登記上에 對抗力을 行使할 目的이<br />

주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러므로 역시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을 改正하여 賃<br />

貸借가 終了되어 保證金을 返還받지 못하여 登記된 住宅賃借權登記나 商街賃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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借權登記의 경우에는 配當要求가 없어도 保證金을 配當하여 주고 原則的으로<br />

對抗力이 있으면서 保證金이 充足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消滅시키는 분<br />

명한 制度的 補完이 必要하다 할 것이다.<br />

위의 불분명한 問題들에 대하여 制度的 改善이 없다면 債權回收節次 자체가<br />

또 하나의 커다란 벽이 될 것이며, 一般人들의 接近을 어렵게 함으로서 브로<br />

커들의 양산과 더불어 變則的 買受나 去來秩序 自體의 混濁을 불러올 수도 있<br />

음을 認識하여야 한다.<br />

Ⅱ. 剩餘主義의 評價<br />

1. 剩餘與否의 判斷<br />

押留債權者의 債權에 優先하는 債權에 <strong>관한</strong> 不動産의 負擔을 買受人에게 引<br />

受하게 하거나 賣却代金으로 그 負擔을 辨濟하는 데 不足하지 않다는 것이 인<br />

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不動産을 賣却하지 못한다(민사집행법 제91조 1항). 즉<br />

押留債權者는 그보다 優先하는 債權을 侵害할 수 없다는 것인데, 여기서 그<br />

優先하는 債權이 優先辨濟權이 있는 權利일 수도 있고 優先辨濟權이 없는 假<br />

押留와 같은 債權일 수도 있다. 이 두가지의 경우 그 負擔을 辨濟하는데 不足<br />

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解釋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.<br />

예를 들면 2000년 1월 1일 抵當權 1,000원, 2001년 1월1일 假押留 1,000원인<br />

경우 不動産의 賣却價格이 1,200원일 경우에는 剩餘主義의 限度에 맞으므로<br />

進行이 되나 賣却價格이 800원일 경우에는 優先하는 債權인 抵當權 1,000원의<br />

辨濟에도 不足하므로 賣却을 할 수 없게 된다. 그러나 2000년 1월 1일 假押留<br />

1,000원, 2001년 1월 1일 押留 1,000원이라면 優先하는 債權인 假押留라 하더<br />

라도 優先辨濟權이 없는 債權이라는 이유로 賣却價格이 800원인 境遇가 되어<br />

도 競賣가 되는 것이다.<br />

즉 남을 가망 與否는 先順位 物權者의 債權額, 優先辨濟權있는 賃借保證金,<br />

賃金債權 및 執行費用 등을 참작하여 判斷하게 되는데, 優先債權이란 押留債<br />

權者의 債權에 優先하여 賣却代金에서 辨濟받게 될 債權을 말한다. 230)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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根抵當權者가 執行權原을 가지고 强制競賣를 申請한 경우에는 먼저 執行權<br />

原上의 債權과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同一한 경우에는 根抵當權의 被擔保<br />

債權을 先順位債權額에서 제외하고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과 별개인 경우에는<br />

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을 先順位에 포함시켜 剩餘與否를 判斷한다. 231)<br />

2. 無剩餘時의 措置<br />

(1) 通知 및 買受申請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最低賣却價格으로 押留債權者의 債權에 優先하는 不動産의 모든 負<br />

擔과 節次費用을 辨濟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押留債權者에게<br />

이를 通知한다(민사집행법 제102조 1항). 그리고 押留債權者가 이 通知를 받은<br />

날부터 1주일내에 優先하는 負擔과 費用을 辨濟하고 남을 만한 價格을 정하여<br />

그 價格에 맞는 買受申告가 없을 때에는 自己가 그 價格으로 買受하겠다고 申<br />

請하면서 充分한 保證을 提供하지 아니하면, <strong>法</strong>院은 競賣節次를 取消하는데<br />

(同條 2항), 여기서 保證의 種類는 金錢이나 <strong>法</strong>院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有價<br />

證券 또는 銀行<strong>法</strong>의 規定에 따른 金融機關 또는 保險會社가 押留債權者를 위<br />

하여 一定額의 金錢을 <strong>法</strong>院의 催告에 따라 支給한다는 趣旨의 期限의 정함이<br />

없는 支給保證委託契約등의 文書등이 해당된다.<br />

해당 規定에 따른 通知를 받은 押留債權者가 通知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<br />

最低賣却價格으로 押留債權者의 債權에 優先하는 不動産의 모든 負擔과 節次<br />

費用을 辨濟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事實을 證明한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賣却節次를<br />

繼續하여 進行하여야 한다.<br />

예를 들어 1순위에 "甲"이라는 抵當權者가 1,000원의 債權이 있고 2순위에 "<br />

乙"이라는 抵當權者가 2,000원의 債權이 있을 경우 3순위에서 執行權原을 갖<br />

고 있는 債權者가 强制競賣를 申請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여 보자. 이때<br />

230) "剩餘可望 與否는 先順位 物權者의 債權額, 優先辨濟權이 있는 賃借保證金, 賃金債權<br />

및 豫想되는 執行費用등을 參酌하여 判斷하며, 優先債權이란 押留債權者의 債權에 優先<br />

하여 競落代金에서 辨濟받게 될 債權을 말한다. 不動産上의 負擔과 節次費用이 包含된<br />

다"(윤경, 前揭書, 184면); "押留債權者의 債權에 우선하는 不動産上의 모든 負擔에는 抵<br />

當權, 傳貰權, 假登記擔保, 租稅기타 公課金, 勞賃債權, 少額保證金中 返還債權, 제3취득<br />

자의 비용상환채권, 경매절차비용등이다"(남기정, 前揭書, 280면).<br />

231) 윤경, 前揭書, 185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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不動産의 最低價格이 2,500원일 경우에는 優先하는 債權인 3,000원의 辨濟에<br />

不足하게 되므로 당연히 競賣를 申請한 押留債權者에게는 配當이 될 것이 없<br />

게 된다. 이때 押留債權者가 <strong>法</strong>院으로부터 通知를 받고 1주일내에 剩餘가 있<br />

는 價格을 가령 3,500원을 정하여 그 價格에 買受者가 없을 경우 本人이 直接<br />

買受하겠다고 申告를 하면 그대로 節次를 進行시키게 되고, 그렇지 않은 경우<br />

에는 取消를 하는 것이다. 取消決定은 確定이 되어야 하며 確定되면 登記를<br />

抹消한다. 232)233)<br />

剩餘主義와 관련하여 日本은 다소 特別하게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을 改正(2004年 4月 1<br />

日부터)하여 施行하여 오고 있는데, 주요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.<br />

執行裁判所는 共益費用에 해당하는 執行費用과 押留債權者의 債權에 우선하<br />

는 債權을 辨濟하여 剩餘의 展望이 없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도 執行裁判所로부<br />

터 剩餘의 展望이 없다는 趣旨의 通知를 받은 押留債權者가 1주 이내에 모든<br />

優先債權을 가진 자의 同意를 얻었음을 證明했을 때에는 節次費用 및 優先債<br />

權 豫想額의 合計額을 充足시키지 못하지만 節次費用 豫想額을 超過하는 경우<br />

에는 賣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234)<br />

결국 日本에서는 共益費用인 節次費用만 나오더라도 押留債權者등이 願하면<br />

그리고 先行優先債權者가 同意를 하면 節次를 계속 進行할 수 있도록 하였다.<br />

그러나 이 制度가 節次上에 있어서 合理的인 制度인가 그리고 現實的인 制度<br />

인가에 대하여는 疑問이 든다. 왜냐하면 優先하는 債權이 侵害되는 것을 條件<br />

없이 同意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.<br />

(2) 買受申請에 의한 賣却實施<br />

押留債權者가 申告한 價格이 最低價格이 되는 것이므로 押留債權者보다 더<br />

232) "取消決定이 確定되면 <strong>法</strong>院은 職權으로 取消決定을 登記原因으로 하여 競賣申請記入<br />

登記의 抹消를 囑託한다."(윤경, 上揭書, 189면); "抹消囑託에 必要한 登錄稅와 地方敎育<br />

稅 3,600원은 押留債權者가 納付하여야 하지만, 納付가 없더라도 "登錄稅未納"이라고 附<br />

記하여 追徵措置하도록 抹消囑託해야 한다."(신현기, 前揭書, 171면).<br />

233) "다만, 위 기간 경과 후라도 取消 決定前에 適<strong>法</strong>한 買受申請 및 保證의 提供을 하면<br />

入札節次를 續行한다"; 양원도·송형모, 前揭書, 671면.<br />

234) 森田浩美, 民事執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ゐ規則の槪要, NLB, 商事<strong>法</strong>務, 2004.2.15, 6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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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은 金額의 제3자가 買受申告를 할 수 있으며 또는 押留債權者도 본인이 申<br />

告한 金額보다 더 높은 金額으로 역시 買受申告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保證金<br />

은 이미 價格을 提示하면서 그 申告價格에 맞는 保證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追<br />

加的으로 納付하여야 하는 負擔은 없다. 一般 買受申告人은 押留債權者의 買<br />

受申請金額보다 高價는 물론, 同額이라도 그 者가 最高價買受申告者가 된<br />

다. 235)<br />

그리고 押留債權者가 申告한 價格以上이거나 또는 同一한 金額의 買受申告者<br />

가 없을 경우에는 押留債權者는 이미 買受申告를 한 狀態이기 때문에 出席與<br />

否와 관계없이 最高價買受申告人이 된다. 236)<br />

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이 代金을 未納한 경우이다. 最高價買受申告人과<br />

또는 次順位買受申告人이 모두 代金을 納付하지 않았을 때에는 押留債權者가<br />

買受人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이다. 賣却許可決定이 確定이 되더라도 代<br />

金完納時까지는 押留債權者의 買受申請도 역시 이미 申請이 된 것이고, 또한<br />

別途의 買受申請效力이 喪失되는 어떠한 措置나 規定도 없으므로 押留債權者<br />

에게 賣却을 許可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효력상실이 된다는<br />

說도 있다. 237)<br />

그리고 押留債權者가 買受人이 되었으나 역시 代金을 納付하지 않았을 때<br />

再賣却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再賣却을 할 것이 아니라 競賣節次를 取<br />

消하여야 한다는 見解 238)가 있다. 節次를 取消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보인<br />

다. 왜냐하면, 押留債權者가 곧 配當받을 債權者이므로 자신이 낸 保證金도 配<br />

當金으로 算入되므로 再賣却으로 執行을 繼續할 경우 押留債權者의 입장에서<br />

代金을 納付하지 않을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.<br />

235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84면.<br />

236) "買受價格과 同額 또는 그 以上의 買受價格申告가 없는 경우에는 押留債權者가 그 기<br />

일에 出席하였느냐 與否와는 關係없이 그를 最高價買受申告人으로서 그 이름과 價格을<br />

呼唱한 後 賣却終結을 告知하여야 한다";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84<br />

면.<br />

237) "보다 높은 買受申告人에게 賣却許可를 한 이상 押留債權者가 한 買受申請은 效力을<br />

상실하게 되므로 再賣却節次를 밟아야 한다는 說로 갈린다"; 신현기, 前揭書, 170면.<br />

238) 남기정, 上揭書, 285면 ; 신현기, 前揭書, 17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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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賣却 公告와 內容<br />

1. 賣却公告<br />

(1) 公告節次<br />

第5節 賣却公告와 記錄備置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最低賣却價格으로 優先하는 負擔과 費用을 辨濟하고도 남을 것이 있<br />

다고 인정하거나 押留債權者가 買受申請을 하고 充分한 保證을 提供한 때에는<br />

職權으로 賣却期日과 賣却決定期日을 定하여 賣却期日(期間入札의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<br />

進行하는 경우에는 入札期間의 開始日)의 2주일전까지 公告하여야 한다(민사<br />

집행규칙 제56조). 公告의 性格은 不動産에 대하여 賣却條件을 제시하고 買受<br />

人을 찾는 일종의 請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. 따라서 賣却公告없이 强<br />

制競賣가 진행이 되는 것은 節次上의 중요한 흠결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.<br />

公告의 方<strong>法</strong>은 民事執行規則 제11조에 정하고 있는데, 特別한 規定이 없으<br />

면 다음의 方<strong>法</strong>중에서 選擇하여 한다.<br />

첫째, <strong>法</strong>院揭示板 揭示<br />

둘째,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<br />

셋째, 電子通信媒體를 이용한 공고<br />

위의 세가지 方<strong>法</strong>중에서 과거에 주로 採擇하였던 <strong>法</strong>院揭示板 揭示는 公告의<br />

實效性을 期待하기 어렵다는 問題로 最近까지는 주로 新聞에 揭載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을<br />

채용하였었다. 그러나 最近에 電子通信媒體가 發達하면서 公告를 大<strong>法</strong>院競賣<br />

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, 점차 印刷媒體에 대한 公告方<strong>法</strong>을 代替하여<br />

나가고 있다.<br />

(2) 批判<br />

賣却公告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살펴볼 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<br />

는 점이다. 賣却公告를 2주전부터 繼續하는 것이 競賣節次를 遲延시키는데 一<br />

助를 하는 傾向이 있다는 指摘들이 提起되고 있다. 239)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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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그러한 指摘 즉 賣却公告를 2주일의 期間동안 하는 것에 대하여 比較<br />

的 길다는 見解에 대하여는 贊成하지 않는다. 公告自體가 賣却期日을 空轉시키<br />

는 直接的 原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. 오히려 公告期間은 더욱 많이 하여<br />

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. 公告期間이 짧으면 짧을<br />

수록 賣却情報를 볼 可能性이 줄어드는 것이라서 오히려 公告期間을 2주일에서<br />

더욱 늘리는 方案을 檢討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. 公告期間이라고 하는 것은 情<br />

報를 公開하는 期間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. 그것에 대하여 1주일을 公開하든 3<br />

주일을 公開하든 競賣의 基本節次에는 별 큰 影響을 주지 않는다. 다만, 競賣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의 공개관련 管理業務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<br />

사람들에게 充分히 檢討하고 檢索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.<br />

또한 公告手段으로 보았을 때 日本의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36조 2항에<br />

公告의 內容을 不動産所在地의 市·邑·面에 대하여도 揭示하도록 하고 있다. 이<br />

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公告를 볼 수 있도록 하여 賣却의 圓滑化 또는 賣却促<br />

進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. 따라서 韓國도 보다 多樣하고 積<br />

極的인 公告方<strong>法</strong>을 모색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.<br />

2. 公告內容<br />

民事執行規則 제106조에는 賣却期日의 公告內容에 대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<br />

는데, 內容은 다음과 같다.<br />

(1) 不動産의 表示<br />

公告에 表示하는 不動産의 內容은 賣却目的物을 特定시킬 수 있어야 하는<br />

內容들이어야 한다. 買受希望者들은 이 公告를 보고 買受할 不動産을 認識할<br />

수 있기 때문이다. 表示의 基準은 공부상의 내용 뿐 아니라 실제상태에 <strong>관한</strong><br />

事項들도 表示를 하여야 한다.<br />

239) "요즘과 같이 交通·通信의 高速化時代에 競賣期日의 公告를 기어히 2주일동안이나 繼<br />

續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지 疑問이므로 그 公告期間은 5일정도로 줄이면 좋을 것으로<br />

생각이 되는데, 그렇게 되면 賣却期日이 空轉되더라도 한번에 10일정도의 시간소모로<br />

끝나게 될 것이다"; 이재성, 前揭論文, 29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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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强制執行으로 賣却한다는 趣旨와 그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强制執行의 申請에 따라 賣却한다는 趣旨와 동시에 賣却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을 公告하<br />

여야 한다.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은 呼價競賣, 期日入札, 期間入札의 方<strong>法</strong>중에서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<br />

이 決定한다.<br />

(3) 不動産의 占有者, 占有의 權原, 占有하여 사용할 수 있는 期間, 借賃 또<br />

는 保證金約定 및 그 額數<br />

占有者란 不動産을 實際的으로 직접 支配하고 있는 者를 가령, 賃借人이나<br />

留置權者를 말하며, 間接占有者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 240) 占有의 權原이란<br />

占有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<strong>法</strong>律上의 原因으로서 賣買契約을 통하여 所有權<br />

을 取得한 경우나 賃貸借契約에 의한 경우이면 賃借權 등이 해당될 것이다.<br />

(4) 賣却期日의 日時·場所, 賣却期日을 진행할 執行官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<br />

방법으로 賣却할 경우에는 入札期間·場所<br />

賣却期日에 하는 競賣는 이미 公告한 場所 이외의 곳에서는 할 수 없다. 執<br />

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가 있더라도 賣却期日의 公告에 記載하지 아니한 場所에서 競賣<br />

를 실시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 241)<br />

(5) 最低賣却價格<br />

最低賣却價格의 記載가 없다면 이는 節次上의 중대한 欠缺이라 할 것이다.<br />

따라서 賣却할 不動産의 最低價格의 提示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여러개의 不<br />

動産일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表示하나 여러개의 不動産을 一括할 경우에는<br />

모든 不動産의 評價額을 合算하여 最低賣却價格을 表示하여도 된다.<br />

그 외에 賣却決定期日의 日時·場所, 賣却物件明細書·現況調査報告書 및 評價<br />

書의 寫本을 賣却期日 전에 <strong>法</strong>院에 備置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提供한다<br />

는 趣旨, 登記簿에 記入할 必要가 없는 不動産에 대한 權利를 가진 사람은 債<br />

權을 申告하여야 한다는 趣旨, 利害關係人은 賣却期日에 出席할 수 있다는 趣<br />

旨 등을 公告하여야 한다.<br />

240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97면,<br />

241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98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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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記錄의 備置<br />

1. 記錄의 種類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이 備置하여야 할 記錄의 種類를 살펴보면, 우선 賣却物件明細書의 寫<br />

本을 備置하여야 한다. 賣却物件明細書의 內容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.<br />

그 외에 執行官이 作成하여 <strong>法</strong>院에 報告한 現況調査報告書의 寫本도 아울러<br />

備置하여야 한다. 또한 評價人이 作成한 評價書의 寫本도 備置하여야 한다. 이<br />

들 세가지의 記錄이 비치대상이 된다. 그 외에 執行과 관련한 利害關係人들의<br />

權利申告나 配當要求관련된 記錄들은 비치대상이 아니며, 따라서 一般人들의<br />

열람 대상이 아니다. 一般 買受希望者들은 누구든지 즉 男女老少 및 能力者<br />

無能力者를 가리지 않고 이를 볼 수 있다. 위 세가지의 記錄中에서 특히 중요<br />

한 것은 賣却物件明細書이다. 왜냐하면 이는 <strong>法</strong>院에 提出된 일체의 資料들을<br />

토대로 作成하기 때문이다. 242)<br />

특히, 明細書의 內容에 대한 作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, 이는 裁判이 아니<br />

다. 그러므로 作成內容에 대하여 <strong>法</strong>院이 判斷한 것에는 旣判力이 없고 또한<br />

形成力도 있을 수 없다. 그리고 公信力도 없다고 볼 것이다. 243)<br />

다만, 이와 관련하여 公示된 事項의 欠缺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할 수는 있<br />

다. 그러나 모든 公開된 記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이들 記錄中에서<br />

賣却物件明細書에 한하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121條에서는 作成에 重大한 欠이 있을<br />

경우에 賣却許可에 대한 異議申請事由로 인정하고 있을 뿐 다른 記錄들에 대<br />

하여는 作成에 欠缺이 있다고 하더라도 異議事由로 規定하고 있지 않다.<br />

2. 備置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民事執行規則에 의하면 賣却物件明細書現況調査報告書 및 評價書의 寫本<br />

242) "申請債權者가 申請書에 添附 提出한 登記簿謄本등 資料 이외에 現況報告書, 鑑定評<br />

價書등을 資料로 하여 作成될 터이므로 一般的으로 現況調査報告書와 鑑定評價書가 提<br />

出된 때 作成하게 될 것이다"; 박두환, 前揭書, 346면.<br />

243) 申請·執行實務<strong>硏究</strong>會, 前揭書, 20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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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賣却期日(期間入札의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進行하는 경우에는 入札期間의 開始日)마다<br />

그 1주전까지 <strong>法</strong>院에 備置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(제55조). 다만, 이 경<br />

우 <strong>法</strong>院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賣却物件明細書現況調査報告書 및<br />

評價書의 記載內容을 電子通信媒體로 公示함으로써 그 寫本의 備置에 갈음할<br />

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다.<br />

電子通信媒體에 公示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制度라 할 만하다. 그러나 간<br />

혹 電子通信媒體의 內容과 실제 記錄과의 差異가 發生하기도 하는데 그렇게<br />

되었을 경우 記錄 作成의 중대한 瑕疵를 理由로 異議를 提起할 수 있는가가<br />

問題이다. 이 부분에 대하여는 <strong>法</strong>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상태인데, 현재는<br />

일단 買受希望者들이 電子媒體에 대한 閱覽과 더불어 실제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記錄을 比<br />

較하여 確認하는 수 밖에 없다. 따라서 電子通信媒體의 記錄과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記錄이<br />

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努力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<br />

Ⅲ. 內覽制度<br />

1. 日本의 內覽制度<br />

日本에서는 2004年 4月 1日부터 改正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을 施行하면서 不動産에 대<br />

한 閱覽制度를 新設하였다. 이 制度는 買受希望者를 競賣不動産에 出入하도록<br />

하여 見<strong>學</strong>하도록 하는 節次를 말한다(日本 민사집행법 제64조의 2). 閱覽實施<br />

命令에 대한 申請은 押留債權者가 하도록 하였는데, 執行裁判所에서 執行官에<br />

대한 賣却實施命令이 發效된 時點에서 하도록 하였다(日本 민사집행규칙 제51<br />

조의 2의 2항)<br />

이처럼 押留債權者의 申請에 의하도록 한 것은 閱覽을 實施하는 것이 賣却<br />

價格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, 現場에서 問題가 發生하여 賣却價格을 낮<br />

추게 될 우려도 있으며, 이를 實施하는데 있어 一定한 費用이 必要하다는 점<br />

을 考慮하여 이를 實施할지 여부를 高價賣却에 있어 가장 利害關係가 얽혀있<br />

는 押留債權者의 意思에 따르는 것으로 解釋된다. 244)<br />

이 閱覽實施 命令은 占有者가 對抗力 있는 權原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同意<br />

244) 民事執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ゐ規則の槪要, NLB, 商事<strong>法</strong>務, 2004.2.1, 4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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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이 閱覽實施命令을 發效할 수 없도록 하였다. 그러므로 對抗力이 없거나 債<br />

務者, 所有者등이 占有하고 있는 不動産에 대하여 一定한 部分에 대하여 閱覽<br />

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이 閱覽實施命令은 그 日時등을 占有者에게 通知<br />

를 하여야 하고, 占有者는 이에 不服할 수도 있다(日本 민사집행규칙 제51조<br />

의 2의 4항).<br />

이때 買受希望者가 閱覽에 참가하기를 希望하는 경우에는 執行官에게 裁判<br />

所가 정한 날까지 書面으로 申請해야 하며(日本 민사집행법 제64조의2의 3항),<br />

이를 위하여 執行官은 申告에 앞서 申告해야할 期間 및 實施 日時를 정하고<br />

公告해야 한다(日本 민사집행규칙 제51조의3의 1항). 그리고 現場을 見<strong>學</strong>할 수<br />

있는 사람의 資格에 대하여는 日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71조 4호에 해당하는 사람<br />

들, 다른 사람의 買受의 申告를 妨害하거나 賣却의 적정한 實施를 妨害하는<br />

사람 또는 그러한 行爲를 시킨 사람, 다른 競賣節次에서 앞의 경우에 해당되<br />

는 사람이라 하여 賣却不許可決定이 내려진 사람 및 民事執行과 관련하여 刑<br />

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刑이 確定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등은 참가에 制<br />

限을 두었다.<br />

2. 導入方案 檢討<br />

不動産에 직접 들어가서 確認하는 制度는 매우 좋은 制度라 할만하지만 日本<br />

의 內覽制度의 內面을 살펴보면, 買受希望者들이 任意로 見<strong>學</strong>을 할 수 있는<br />

것이 아니다. 즉 賣却申請者의 申請이 前提되어야 한다. 그러므로 賣却申請者<br />

의 입장에서 價格을 높게하여 賣却을 시킬 수 있는 自信이 있는 物件들에 한<br />

하여 申請이 이루어질 可能性이 높다. 만일 그렇게 되면, 不動産의 現況이 불<br />

리한 것은 이용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競賣가 兩極化될 소지도 있다. 또<br />

한 占有者가 對抗力이 있는 者일 경우에는 同意를 얻어야 하는데, 問題는 對<br />

抗力이 없는 者일 경우이다. 對抗力이 있다면 見<strong>學</strong>에 대하여 比較的 관대할<br />

것이다. 왜냐하면, 누가 買受人이 되어도 自身의 權利는 保護받을 수 있기 때<br />

문이다. 그러나 對抗力이 없다면 不動産의 賣却에 대하여 그리 달가울 수만은<br />

없는 것이다. 결국 見<strong>學</strong>을 하더라도 더욱 高度化된 妨害行爲를 할 수 있을 可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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能性이 매우 높다. 반대로 見<strong>學</strong>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暴力輩들이 몰려가<br />

秩序를 어지럽히거나 占有者들과 衝突내지는 不<strong>法</strong>的 談合이나 去來가 있을 수<br />

도 있다. 그러므로 이 制度의 導入은 아직 時期的으로 이르다는 判斷이다. 그<br />

러나 그렇다하더라도 善意의 買受希望者들에게는 不動産의 現況을 제대로 把<br />

握할 수 있으므로 買受時에 보다 正確하게 判斷을 할 수 있어 賣却圓滑化에<br />

기여할 여지가 있음은 주지의 事實이다. 그러므로 본 制度에 대하여는 時間을<br />

갖고 長期的으로 韓國의 社會現實과 比較하면서 充分한 <strong>硏究</strong>·檢討를 할 必要<br />

가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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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6節 不動産侵害行爲 防止措置와 地料代納<br />

競賣節次를 開始하는 決定을 한 뒤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職權으로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<br />

請에 따라 不動産에 대한 侵害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<br />

(민사집행법 제83조 3항).<br />

Ⅰ. 不動産侵害行爲防止措置 申請과 裁判<br />

1. 申請<br />

債務者·所有者 또는 不動産의 占有者가 不動産의 價格을 현저히 減少시키거<br />

나 減少시킬 우려가 있는 行爲를 하는 때에는, <strong>法</strong>院은 押留債權者(配當要求의<br />

終期가 지난 뒤에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申請을 한 押留債權<br />

者를 제외한다) 또는 最高價買受申告人의 申請에 따라 賣却許可決定이 있을<br />

때까지 擔保를 提供하게 하거나 擔保를 提供하게 하지 않고 그 行爲를 하는<br />

사람에 대하여 價格減少行爲 등을 禁止하거나 일정한 行爲를 할 것을 命할 수<br />

있다(민사집행규칙 제44조 1항).<br />

侵害防止措置는 <strong>法</strong>院의 職權 또는 押留債權者나 最高價買受申告人 등 245) 利<br />

害關係人의 申請에 따라 決定의 형식으로 하며, 그 相對方은 目的不動産을 占<br />

有하고 있는 債務者나 所有者이며, 押留債權者나 假押留債權者, 賣却으로 消滅<br />

하는 抵當權者 등에게 對抗할 수 없는 제3의 占有者를 일컫는다. 실제로 目的<br />

不動産이 押留가 되더라도 買受者가 代金을 完納하여 占有를 得하기 이전에는<br />

實質的 使用·收益을 占有者들이 하게 되므로 不動産의 價値를 毁損하거나 의<br />

도적인 變形을 통하여 惡意的 留置權 주장 등을 막을 길이 없으므로 이러한<br />

制度가 必要한 것이다.<br />

245) "配當要求 終期前에 競賣申請한 債權者만을 意味한다. 왜냐하면, 價格減少로 配當받지<br />

못하는 경우를 保護하려는 것이므로, 配當要求 終期後의 押留債權者는 어차피 配當받지<br />

못하여 利害關係人이 아니기 때문이다. 最高價者는 自己가 나중에 買受人이 되어 目的<br />

不動産의 所有者가 될 수 있으므로, 價格減少에 대한 利害關係가 있다. 次順位者도 買受<br />

人이 될 期待可能性이 있으므로 申請權이 있다고 본다. 賣却許可決定이 선고된 후 目的<br />

物의 引渡前까지는 買受人 또는 債權者의 申請으로 管理人에게 目的不動産을 管理하도<br />

록 명할 수 있는데 이는 본 節次와는 別個이다"; 신현기, 前揭書, 72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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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要件과 裁判<br />

(1) 要件<br />

侵害行爲의 要件을 살펴보면, 目的物의 交換價値를 몹시 減少시키거나 減少<br />

시킬 우려가 있는 占有者의 行爲로서 物理的인 損傷을 가하는 行爲 및 不作爲<br />

를 말하므로 積極的 파괴는 물론 消極的 保存行爲에 必要한 수리를 하지 않고<br />

방치하는 경우도 包含되지만, 통상의 使用·收益의 過程에서 豫想될 수 있는<br />

範圍의 減少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<br />

그러므로 不動産에 지금 現在 物理的으로 破損등을 가하는 事實行爲가 일어<br />

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準備節次에 着手한 것으로 判斷이 되어 조속한 시<br />

일내에 價値를 減少시킬만한 우려가 豫想이 된다면 할 수 있다. 그리고 債務<br />

者가 아닌 제3자가 그러한 行爲를 하는 경우에도 對抗力이 없는 者일 경우에<br />

는 申請對象 要件에 맞는다고 보아야 한다. 246)<br />

그럴 경우 問題는 對抗力이 있는 제3자가 占有하면서 價値減少行爲를 하는<br />

경우에는 不動産의 侵害行爲防止措置를 申請할 수 없는가하는 부분이다. 이<br />

부분을 嚴格히 하여야 하는 것은 所有權을 아직도 債務者가 有效하게 確保하<br />

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. 그러므로 所有者와 占有者와의 關係에 利害關係人들<br />

이 所有者가 행사하고 있지 않은 權利를 대신하여 行使할 수 있는가? 그리고<br />

그것이 굳이 對抗力없는 제3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제<br />

3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가를 解決하여야 한다. 押留債權者의 입장에서 보았을<br />

때 그러한 保全節次의 必要性을 明確하게 살펴보면, 不動産의 價格이 減少되<br />

는 人爲的인 條件들에 대하여 排除 내지는 防止하고자 하는 것이며, 이는 결<br />

국 원만하게 不動産이 管理·維持된 후 적정한 賣却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趣<br />

旨이다. 그러므로 目的에 비추어 占有者에 대한 것은 附隨的인 條件이 될 수<br />

밖에 없는 것이라고 思料된다. 따라서 對抗力이 있는 者가 占有를 하고 있는<br />

狀態에서 그 者의 價格減少行爲가 明白하게 있다면 이도 역시 申請對象으로<br />

246) "侵害行爲는 주로 目的物에 物理的 損傷을 가하는 事實行爲를 말하는 것으로 建物의<br />

損壞, 土地의 採掘로 인한 침수, 제3자의 占有侵奪行爲의 黙認 따위이다. 侵害行爲의 主<br />

體는 債務者에 한하며, 제3자의 侵害行爲는, 債務者가 그것을 黙認 방치하는 行爲 自體<br />

가 그 自身의 消極的 侵害行爲로서 措置對象行爲가 된다"; 남기정, 新强制執行<strong>法</strong>(中), 법<br />

률문화원, 2000, 26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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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아야 할 것이다. 그러나 買受申告人의 입장에서는 對抗力이 있을 경우 이를<br />

引受하여야 하므로 毁損行爲에 대한 責任을 묻거나 相計 등을 할 수 있는 條<br />

件이 있으므로 이를 許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問題는 크지 않을 것으로 思料<br />

된다. 따라서 買受人의 買受負擔의 側面에서 본다면 對抗力있는 제3자에 대하<br />

여는 申請對象에서 除外하더라도 크게 問題될 것이 없다고 하겠다.<br />

(2) 裁判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이 債務者·所有者 外의 占有者에 대하여 위의 規定에 따른 決定을 하려<br />

면 그 占有者를 審問하여야 한다(민사집행규칙 제44조 3항). 다만, 그 占有者<br />

가 押留債權者·假押留債權者 또는 賣却에 따라 消滅되는 權利를 갖는 사람에<br />

대하여 對抗할 수 있는 權原에 基礎하여 占有하고 있지 않음이 明白한 때 또<br />

는 이미 그 占有者를 審問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(동항 단서). 즉 위의 두가지<br />

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審問을 해야 함이 原則이다.<br />

위 保全處分은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으로서 執行權原이므로 그 內<br />

容을 具體的으로 特定해야 하며, 申請人과 그 相對方에게 告知해야 한다(동조<br />

7항, 8항). 그리고 禁止命令과 行爲命令에는 擔保提供 여부가 問題가 된다. 이<br />

점에 대하여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 具體的 規定이 있는데, 禁止命令이나 行爲命令에<br />

대하여는 擔保提供與否가 <strong>法</strong>院의 自由裁量이다(동조 1항). 그러나 執行官에게<br />

占有를 풀고 保管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擔保를 提供하여야 한다(동조 2<br />

항). 日本의 경우에도 申請에 의한 裁判을 함에 있어서 擔保를 내게 할지 또<br />

한 어떠한 行爲를 禁止 또는 命令할지는 價格 保全의 目的에 비추어 執行裁判<br />

所가 裁量으로 決定하며, 申請 趣旨와 不動産의 通常的인 用<strong>法</strong>에는 구속받지<br />

않는다. 247)248)<br />

247) 深澤利一, 前揭書, 251면.<br />

248) "禁止·行爲命令에 따라 不動産 價格의 현저한 감소를 防止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特<br />

別 事情이 있을 때, 執行裁判所는 押留債權者의 申請에 의해 買受人이 代金을 納付할 때까<br />

지 擔保를 내게 하고 債務者에 대해 不動産의 占有를 해제하고 執行官에게 保管하게 하는<br />

命令을 발할 수 있다"; 中野貞一郞, 前揭書. 415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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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不動産侵害行爲防止措置 執行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1. 行爲命令 및 禁止命令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押留債權者(配當要求의 終期가 지난 뒤에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 實<br />

行을 위한 競賣申請을 한 押留債權者를 除外한다) 또는 最高價買受申告人의<br />

申請에 따라 賣却許可決定이 있을 때까지 擔保를 提供하게 하거나 또는 擔保<br />

를 提供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命令을 할 수 있다(민사집행규칙 제44조 1<br />

항). 즉 債務者·所有者 또는 不動産의 占有者등에 대하여 價格減少行爲등을 禁<br />

止하거나 일정한 行爲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.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<br />

어떤 行爲가 價格減少行爲인가에 <strong>관한</strong> 問題이다. 日本의 경우에는 ① 제3자에<br />

게 占有를 引渡하거나 ② 目的土地를 所有者로부터 賃借하여 이것을 다른 용<br />

도로 轉貸하는 行爲 ③ 押留後에 새로 建物을 建築하는 行爲 ④ 所有者가 賣<br />

却建物을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빈집 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行方不明인 경우<br />

⑤ 所有者가 賣却對象 建物을 人爲的으로 毁損하려는 경우 ⑥ 競賣不動産의<br />

占有를 暴力團 關係者 등으로 移轉하려는 行爲 등이다. 이러한 行爲들이 執行<br />

妨害의 目的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行爲命令 또는 禁止命令의 對象이 될 수<br />

있다. 民事執行規則에는 禁止命令과 行爲命令에 대하여 卽時抗告로 不服할 수<br />

있도록 정하고 있는데, 결국 해당명령은 卽時抗告로 不服할수 있는 執行權原<br />

이 되는 것이라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를 執行하기 위한 執行開始要件으<br />

로는 決定을 相對方에게 送達하여야 하며, 執行文을 付與받아야 한다.<br />

이 行爲命令은 賣却期日前에 申請하여 執行이 될 수도 있고, 賣却이 된 후<br />

賣却許可決定이 나기전에 執行이 될 수도 있다. 그러나 賣却許可決定이 된 후<br />

에 일정한 行爲를 명하는 命令을 執行할 수는 없다. 왜냐하면 民事執行規則에<br />

賣却許可決定이 있을 때까지 명할 수 있다고 規定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. 그<br />

러므로 行爲命令의 申請이 賣却許可決定日 以前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命令決<br />

定이 그 以後에 나게 되면 執行을 할 수 없다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. 이러한<br />

問題와 더불어 賣却許可決定이 내려진 후에 執行할 수 없도록 時期를 制限하<br />

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合理的이고 妥當한 理由를 찾기 어려운 側面이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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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執行官 保管命令<br />

不動産을 占有하는 債務者·所有者 또는 不動産의 占有者로서 그 占有權原을<br />

押留 債權者·假押留債權者 혹은 賣却에 따라 消滅되는 權利를 갖는 사람에 대<br />

하여 對抗할 수 없는 사람이 위 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으로는 不動産 價格의<br />

현저한 減少를 防止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, <strong>法</strong>院<br />

은 押留債權者 또는 最高價買受申告人의 申請에 따라 賣却許可決定이 있을 때<br />

까지 擔保를 提供하게 하고 그 命令에 위반한 사람 또는 그 行爲를 한 사람에<br />

대하여 不動産의 占有를 풀고 執行官에게 保管하게 할 것을 命할 수 있다.<br />

이러한 保管命令의 執行에 관하여는 性格上 相對方에게 送達이 되기전에도 할<br />

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(민사집행규칙 제44조 8항), 執行時期에 관하여는 <strong>法</strong>이나<br />

<strong>學</strong>說에서 모두 申請人에게 告知된 날부터 2주가 지난 경우에는 執行할 수 없다<br />

고 보고 있다(동조 7항). 249) 保全處分처럼 承繼가 있는 경우외에는 執行文付與<br />

가 必要없다. 이는 執行文付與가 必要한 不動産 引渡命令과 對比된다.<br />

그리고 이때에 發生한 費用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위해 支出된 것이므로<br />

그 不動産의 賣却節次에서는 共益費用이 된다. 따라서 押留債權者의 입장에서<br />

는 이들 費用에 대하여 優先的으로 辨濟를 받을 수 있으므로 認定받을 수 있<br />

는 證憑資料를 토대로 하여 配當期日의 終結前까지 提出하여 各各 配當要求를<br />

하여야 할 것이다. 250) 提出된 保全과 관련한 費用은 配當의 順位에서 가장 優<br />

先한다고 볼 것이다. 251)<br />

249) "이에 따른 決定은 相對方에게 送達되기 前에도 執行할 수 있으나 申請人에게 告知된<br />

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執行할 수 없다"(남기정, 前揭書, 261면); "이 引渡命令은 保<br />

全處分的 性格을 가졌으므로 相對方에게 送達되기 전에도 執行할 수 있다"; (남동현·이<br />

시윤 감수, 前揭書, 310면).<br />

250) "押留債權者는 이들 費用을 賣却代金에서 優先하여 償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, 配<br />

當期日 前에 裁判所에서 催告에 의거하여 提出하는 債權 計算書에 이들 費用을 記載하<br />

여 提出해야 한다"; 深澤利一, 上揭書, 259면.<br />

251) "保全處分의 申請費用·執行費用은 共益費用으로 債務名義 없이 不動産 競賣 配當 등<br />

의 節次에서 最優先 順位로 辨濟를 받는다"; 中野貞一郞, 前揭書. 41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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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日本의 不動産侵害行爲 防止制度<br />

日本의 競賣不動産에 대한 侵害防止措置는 <strong>法</strong>을 改正하여 크게 4段階로 나<br />

누어 强化를 함으로서 賣却을 위한 價格減少行爲 등을 初期부터 嚴格히 制限<br />

하고 있다.<br />

(1) 賣却을 위한 保全處分<br />

執行裁判所는 債務者 또는 不動産 占有者가 價格을 낮추거나 또는 낮출 우<br />

려가 있는 行爲를 할 경우에 押留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買受人이 代金을 納付<br />

할 때까지 다음의 保全處分 또는 公示處分을 할 수 있다(日本 민사집행법 제<br />

55조).<br />

첫째, 해당 價格 減少 行爲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價格 減少行爲를 禁止<br />

시키거나 일정한 行爲를 하도록 命令하는 保全處分 또는 公示處分<br />

둘째, 해당 價格 減少 行爲를 하는 자에 대하여 不動産에 대한 占有를 解止<br />

하고 執行官에게 引渡할 것을 명하는 處分<br />

셋째, 해당 價格 減少 行爲를 하는 자에 대하여 不動産 占有의 移轉을 禁止<br />

할 것을 命하는 處分 등<br />

위의 處分에 대하여 執行裁判所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審問을 할 수<br />

있으며, 해당 處分의 執行은 申請人에게 告知된 날부터 2주일이 경과되기 전<br />

에 執行을 하여야 한다. 執行은 相對方에게 해당 處分決定이 送達되기 전에도<br />

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한 위의 保全處分이나 公示處分은 相對方을 指定하기<br />

困難할 때에는 相對方을 指定하지 않고 이를 發할 수 있으며, 해당 決定의 相<br />

對方은 執行이 이루어졌을 때의 不動産占有者가 된다.<br />

(2) 買受申請을 한 押留債權者를 위한 保全處分<br />

日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68조의 2에는 賣却을 實施해도 買受 申請이 없는 경우에<br />

있어서 債務者 또는 不動産 占有者가 不動産 賣却을 어렵게 하는 行爲를 하거<br />

나 또는 그러한 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押留債權者의 申請에 의해 買<br />

受人이 代金을 納付할 때까지의 期間동안 擔保를 내게 하여 다음의 處分을 命<br />

할 수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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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債務者 또는 不動産占有者에 대하여 占有를 解止하고 執行官이나 申<br />

請人에게 不動産을 引渡하도록 하는 處分<br />

둘째, 執行官이나 申請人에게 不動産을 保管하게 하는 處分<br />

(3) 最高價買受申告人 또는 買受人을 위한 保全處分<br />

역시 日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77조에는 債務者나 不動産占有者가 價格減少行爲를<br />

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最高價買受申告人이나 買受人의 申請에 의해<br />

引渡命令 執行까지의 期間동안 買受의 申請額에 상당하는 金錢을 納付하게 하<br />

거나 또는 代金을 納付하게 하고 다음의 處分을 命令할 수 있다.<br />

첫째, 債務者나 占有者에 대하여 價格減少行爲 등을 禁止하거나 一定行爲를<br />

할 것을 명하는 處分<br />

둘째, 價格減少行爲를 하거나 그럴만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不動産에<br />

대한 占有를 解止하고 執行官에게 引渡할 것을 명하는 處分 및 公示處分<br />

(4) 擔保不動産 競賣의 開始決定以前의 保全處分<br />

日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187조에 의하면, 執行裁判所는 擔保不動産에 대한 擔保<br />

權實行의 競賣開始決定 前이라도 債務者 또는 不動産 所有者 혹은 占有者가<br />

價格減少行爲를 할 경우에는 특히 必要한 경우에 해당 不動産에 대하여 賣却<br />

申請을 하려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買受人이 代金을 納付할 때까지 行爲命令<br />

내지는 禁止命令 또는 占有移轉禁止, 不動産의 引渡命令 등의 處分을 할 수<br />

있다. 競賣開始決定前의 保全處分은 韓國의 任意競賣節次에서도 賣却率을 높<br />

이기 위하여 綿密히 <strong>硏究</strong>해 볼만한 制度라 할 것이다.<br />

日本의 不動産侵害防止措置는 段階別로 또한 申請의 主體別로 明確하게 구분<br />

이 되어 있으며, 節次全般에 걸쳐 規定이 되어 있어 한층 競賣不動産의 保全<br />

에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.<br />

- 142 -


Ⅲ. 地料의 代納 節次<br />

1. 地料의 代納에 대한 規定<br />

建物에 대한 競賣開始決定이 있는 때에 그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地<br />

上權 또는 賃借權에 관하여 債務者가 地料나 借賃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<br />

는, 押留債權者(配當要求의 終期가 지난 뒤에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 實行을<br />

위한 競賣申請을 한 押留債權者를 除外한다)는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를 받아 債務者를<br />

대신하여 未支給된 地料 또는 借賃을 辨濟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(민사집<br />

행규칙 제45조 1항). 또한 許可를 받아 支給한 地料 또는 借賃은 執行費用으<br />

로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(동조 2항). 이 規定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되고<br />

있는 新民事執行規則에 新設된 規定으로서 土地賃借權을 基礎로 한 建物賣却<br />

時에 適用되는 特殊한 경우라 할 것이다.<br />

2. 地料 代納의 必要性과 節次<br />

(1) 必要性과 地料<br />

(가) 必要性<br />

土地賃貸人의 입장에서는 地料請求權을 保有하고 있는데, 賃借人이 地料를<br />

2回 以上 延滯할 경우 契約을 解止한 후 土地를 原狀回復할 것을 請求할 수<br />

있다. 이를 다시 債權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만일 債務者인 建物의 所有者<br />

가 土地賃借人으로서의 義務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, 土地賃貸人의 權利行使에<br />

의하여 押留한 建物이 撤去되어 無益한 結論에 이를 수가 있다. 結局 그렇게<br />

된다면 債權者의 押留의 效用은 保護되지 않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<br />

는 債務者인 土地賃借人이 持續的으로 그의 義務를 다하기를 期待하여야 하<br />

나, 現實的으로 債務不履行狀態에서 土地賃借料만을 支給하여 그 관계를 持續<br />

的으로 維持하여 줄 것을 期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. 252)<br />

252) "따라서 押留債權者 입장에서는 土地賃借權의 持續的 確保를 위한 地主, 土地賃借人<br />

間에 辨濟禁止 特約이 없는 한 제3자가 辨濟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"; 深澤利一, 前揭<br />

- 143 -


(나) 地料<br />

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이 地料에는 무엇이 包含되는가이다. 부가가치세나<br />

이미 延滯된 未納分, 그리고 延滯料 등에 관하여서이다. 韓國의 事例는 現在까<br />

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, 日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. 253)<br />

첫째, 債權者에게 있어서 許可 前에 土地所有者에 대해 未支給을 제3자 辨<br />

濟로 支給한 경우, 滯納이 解消되게 된다. 따라서 이것을 滯納分에 包含하는<br />

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<br />

둘째, 이미 다른 押留債權者가 代納許可를 取得했다 해도, 現實的으로 土地<br />

所有者에 대해 代納하지 않으면 滯納이 있어도 許可할 수 있다.<br />

셋째, 建物所有者가 地料의 增額을 다투어 增額地料와의 差額支給을 拒否하<br />

고 있는 경우라도, 이것을 理由로 解除될 可能性도 있으므로 差額 部分을 滯<br />

納分으로 認定할 수 있다. 또한 增額을 正當化하는 裁判이 確定될 때까지는<br />

상당하다고 인정되는 金額의 地料를 支給하는 것으로 足하다고 되어 있어도,<br />

相當額의 認定基準에 따라 滯納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檢討할 必<br />

要가 있다.<br />

넷째, 地料의 支給方<strong>法</strong>이 반년 또는 1년분을 정리하여 先給하는 契約에 支<br />

給期日을 基準으로 滯納이 있는지를 判斷한다.<br />

다섯째, 滯納이 있는 것을 要件으로 한다는 점에서 地料의 遲延損害金도 許可<br />

의 對象이 된다. 이율은 借地契約에 따라 約定이 없으면 民<strong>法</strong>의 範圍가 된다.<br />

따라서 이미 滯納된 것에 대하여도 역시 許可를 받아 納入할 수 있으며, 이<br />

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支給許可가 내려져 있다하더라도 土地所有者에게 支給<br />

되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支給許可를 받아 다른 사람이 이를 支給할 수도 있<br />

다. 또한 建物所有者가 土地所有者의 增額要求에 同意하지 않으면서 支給하지<br />

않고 있다면 역시 이 差額에 대하여도 支給許可를 받을 수 있는 對象이라는<br />

것이다. 그와 같은 見解가 합당하다고 思料된다.<br />

(2) 要件과 節次<br />

書, 260면.<br />

253) 東京地載民事執行書記官實務<strong>硏究</strong>會, 前揭書, 141면.<br />

- 144 -


(가) 要件<br />

地價 代納許可申請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土地의 賃借契約이 有效하게 存<br />

在하여야 한다. 254) 契約이 이미 解除되어 土地賃借權이 消滅되어 있으면 代納<br />

의 必要性이 없다. 이는 결국 代納을 하여도 土地賃借權이 復活하는 것이 아<br />

니기 때문이다. 다만, 契約解除의 意思表示를 한 것에 불과한 段階에서는 일단<br />

代納許可 申請이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. 즉 地料를 支給하지 않은 理由로 契<br />

約이 解除된 後라 하더라도 代納의 許可 申請이 可能하다는 意味이다. 그것은<br />

아직 土地賃借權이 完全히 消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255)<br />

그리고 契約期間이 滿了되었지만 <strong>法</strong>定更新이 된 경우에는 역시 代納의 必要<br />

性이 認定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다만, 必要性이 있어도 土地賃借契約上,<br />

제3자 辨濟가 禁止되어 있는 경우, 土地所有者가 <strong>法</strong>定解除權을 抛棄한 경우에<br />

는 許可할 수 없다.<br />

또한 現在 滯納이 있다는 점에서 將來에 걸쳐 支給되지 않는 것이 豫想되므<br />

로, 申請時의 滯納分에 添加하여 支給 期限이 到來하지 아니한 將來分(代金納<br />

付日)을 一括하여 許可 對象으로 할 수 있다. 256)<br />

따라서 土地賃借契約이 이미 解止된 경우나 아니면 아직 完全하게 土地賃借<br />

契約이 締結되기 前일 경우에는 地料에 대한 代納許可申請이 안된다고 보아야<br />

할 것이다. 그러나 이미 締結이 된 경우에는 <strong>法</strong>定更新이 된 경우를 包含하여<br />

完全하게 解止되지 않은 狀態일 경우에는 現在는 물론이고 未來發生할 地料에<br />

대하여 代納許可를 申請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.<br />

(나) 節次<br />

押留債權者가 申請을 함으로서 節次가 開始가 되는데, 代納許可 申請은 押留<br />

한 押留債權者에 한하여 許容이 된다. 즉 다른 利害關係人이나 다른 債權者는<br />

許容되지 않는다. 257)<br />

254) "먼저 土地에 대한 借地 契約이 存在하는 것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"; 大石忠生·岡田<br />

潤·黑田直行, 前揭書, 232면.<br />

255) "그 借地權의 存在 與否는 訴訟手續에서 確定될 때까지는 執行裁判所에서는 最終的으<br />

로 確認할 수 없다"; 深澤利一, 前揭書, 261면.<br />

256) 東京地載民事執行書記官實務<strong>硏究</strong>會, 前揭書, 142면.<br />

257) "또한 配當要求의 終期 後에 强制競賣 또는 競賣 申請을 한 押留債權者는 申請을 할<br />

- 145 -


代納節次는 <strong>法</strong>院에 代納申請을 하여야 하며,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決定이 내려져야<br />

하는 節次이므로 一般的인 債權者代位節次와는 性格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.<br />

그리고 許可決定에 대하여 債務者인 土地賃借人이나 土地賃貸人이 不服할 수<br />

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規定이 없다.<br />

押留債權者가 許可를 받아 支給한 地料등은 사실상 共益費用의 性格이 있으<br />

므로 이를 執行費用으로 하여 配當節次에서 優先 辨濟를 받을 수 있다(民事執<br />

行規則 제45조 2항).<br />

그런데 共益費用으로 認定되기 위해서는 첫째, 許可에 의거하여 支給한 地<br />

料이어야 하며 둘째, 土地所有者가 이것을 受領했음을 證明해야 한다. 따라서<br />

證明이 不充分할 때에는 共益費用으로 認定되지 아니하므로, 償還節次 때에는<br />

다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 258)<br />

첫째, 地料를 許可決定 前에 支給한 경우 또는 許可 範圍를 超過하여 支給<br />

한 경우 등은 共益費用으로 認定되지 않는다.<br />

둘째, 支給方<strong>法</strong>이 直接 傳達하여 支給한 경우는 土地所有者의 受領書가 必<br />

要하게 되는데, 여기에는 土地所有者의 印鑑證明書를 添附한 文書가 必要하다.<br />

은행이체 등으로 送金할 경우는 이체서에 의해 支給을 確認하는 점에서 土地<br />

所有者가 指定한 送金處이며, 送金이 地料名目임을 證明할 수 있어야 한다. 따<br />

라서 支給許可 申請時에 地主에 대한 送金處를 提出하여 달라고 要求하여 두<br />

면 證明이 쉬워진다.<br />

셋째, 土地所有者가 代納地料의 受領을 拒絶한 것을 原因으로, 申請人이 供<br />

託한 경우는 供託書 正本 및 申請人이 作成한 供託金 回復 請求權 抛棄書(印<br />

鑑證明書 添附)의 提出에 의해 土地所有者의 受領으로 看做된다.<br />

넷째, 申請人이 代納을 途中에 中止한 경우, 또는 支給을 했음에도 불구하고<br />

土地賃借契約이 解除된 경우에도 支給한 金額은 共益費用으로 認定되는 것에<br />

는 변함이 없다.<br />

다섯째, 申請人에게 承繼했을 때에 費用 償還을 받는 사람이 누구로 되어<br />

있는지, 押留債權者의 承繼 節次 때에 明確히 해둘 必要가 있다.<br />

수 없다"; 上野隆司·高山 滿, 前揭書, 132면.<br />

258) 東京地載民事執行書記官實務<strong>硏究</strong>會, 前揭書, 143면.<br />

- 146 -


地料代納節次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를 檢討하여야 한다. 强制執行節次가 1,2<br />

個月정도로 終了된다면 큰 問題는 없을 수 있겠지만, 만일 수개월동안 執行이<br />

되고, 그로인하여 買受者가 賣却代金을 모두 納付할 때까지 여러개월에 걸쳐<br />

借賃을 支給하여 結局은 執行費用이 매우 많아질 수가 있다. 그로인하여 押留<br />

債權者에게 無剩餘가 생길 수도 있는데, 그렇게 되면 競賣가 取消가 되어야<br />

한다. 만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등의 多樣한 側面의 問<br />

題가 제기되고 있으나 實務的 事例나 <strong>硏究</strong>事例는 찾아볼 수 없는 現實이다.<br />

- 147 -


Ⅰ. 賣却 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1.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의 種類<br />

第5章 賣却節次<br />

第1節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不動産에 대한 賣却의 方<strong>法</strong>은 집행법원이 정하는데, 賣却期日에 하는 呼價競<br />

賣, 賣却期日에 入札 및 開札하게 하는 期日入札 또는 入札期間내에 入札하게<br />

하여 賣却期日에 開札하는 期間入札의 세가지 方<strong>法</strong>이 있다(민사집행법 제103<br />

조 1항, 2항).<br />

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의 種類는 경매제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이 方<strong>法</strong>은 賣却을 實施함에<br />

있어서 比較的 즉시적이고 편리하게 執行을 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. 그러나<br />

呼價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느정도의 價格에 買受申告를 하는지<br />

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이나 매수방해가능성이 높은 短點이 있어<br />

현재는 不動産執行에서 이를 採擇하고 있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거의 없다. 259) 期日入札은<br />

지정된 日時에 <strong>法</strong>院의 入札場에 출두하여 入札을 한 후 그 場所에서 最高價<br />

買受申告人을 決定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다.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다. 期日入<br />

札은 入札表를 작성하여 투찰하므로 누가 얼마에 入札하는지를 他人이 알 수<br />

없어 담합행위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長點이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<br />

고 入札時間의 촉박함, 當日出席의 필요성등과 더불어 입찰기록의 閱覽에 대<br />

한 妨害行爲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短點이 있다. 이에 기일입찰의 단점을<br />

줄이고자 금번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260)에서 期間入札을 도입하였는데, 期間入札이라는<br />

259) 日本의 경우에도 民事訴訟<strong>法</strong>下에서는 競賣가 많이 쓰여 졌으나, 여러종류의 병폐가<br />

지적되어 새로운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으로 바뀐 現在는 많은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 原則的으로 入札의 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으로 不動産을 賣却하고 있다.<br />

260) 2002년 7월 1일 시행.<br />

- 148 -


것은 1주간이상 1월이내의 期間동안 入札을 하고 開札期日은 入札期間의 滿了<br />

後 1주일이내의 期日에 開札을 하는 것으로서 期間入札의 경우에는 執行官에<br />

게 직접 提出하여도 되고 郵便으로 郵送하여도 되는 方式이다. 보다 많은 買<br />

受希望者들에게 買受에 充分한 時間을 提供하고 出席하여야 하는 불편함도 없<br />

앰과 동시에 期日入札에서의 入札妨害行爲 등을 除去할 수 있는 長點이 있을<br />

것으로 판단된다. 특히 "매각장소 내외에서의 담합등의 부정행위도 방지할 수<br />

있어 일반인도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장점" 261)이 있다고 한다.<br />

2.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의 지정<br />

不動産의 賣却은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이 정한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에 따른다(민사집행법 제103조 1<br />

항). 즉 不動産賣却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呼價競賣를 할 수도 있고, 期日入札<br />

또는 期間入札을 할 수도 있다. 不動産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언제까<br />

지 決定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規定이 없다. 賣却命令을 발<br />

하면서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<strong>法</strong>院의 實務라 한다. 262) 그러나 賣却<br />

方<strong>法</strong>등에 대하여 賣却公告에 表示하여야 하므로 賣却公告前에는 決定이 되어<br />

야 할 것이다.<br />

不動産에 대한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의 種類는 利害關係人들에게 매우 중요한 事項이다.<br />

그럼에도 불구하고 利害關係人들이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을 어떠한 것으로 하여달라고 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<strong>法</strong>院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利害關<br />

係人들이 요구한 방식이 채택되지 않았다하더라도 <strong>法</strong>院의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 결정에 대<br />

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.<br />

3. 賣却 方<strong>法</strong>의 限界<br />

현행 韓國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면, <strong>法</strong>院이 지정한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 즉 위에서 제시한<br />

261) 박두환, 前揭書, 352면.<br />

262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188면.<br />

- 149 -


세가지의 方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賣却을 실시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일정횟수이상 賣却<br />

을 실시하였어도 賣却이 되지 않는 不動産들의 경우에는 賣却을 어떻게 하여<br />

야 하는가에 <strong>관한</strong> 規定은 없다. 賣却을 신청한 債權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<br />

形態로든 賣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公開賣却이 되지 않을 경우 무잉여시<br />

까지의 賣却을 지켜본 후 債權者 스스로 買受申請을 하거나 또는 取消되는 節<br />

次外에는 方案이 없다는 限界가 있다.<br />

특히, 현행 公開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은 利害關係人들의 담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<br />

問題點도 포함하고 있다. 왜냐하면, 一般公開賣却에서 여러번 賣却이 되지 않<br />

아 價格이 많이 떨어져 있는 不動産일 경우에 一般人들의 입장에서는 潛在된<br />

特別한 危險이 도사리고나 있지 않을까 하여 買受를 忌避하게 되고, 이는 더<br />

욱 價格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押留債權者가 買受申請을 하지 않는 한<br />

무잉여로 인하여 競賣節次가 取消되거나 債務者등의 利害關係人들이 低價에<br />

買受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.<br />

따라서 매각의 活性化를 위하여서는 一般公開賣却의 形態만을 고집하여서는<br />

안될 것이며, 特別한 賣却代案의 보완이 시급하다. 이와 관련하여 日本의 特別<br />

賣却制度를 參考할 必要가 있다.<br />

Ⅱ. 代案<br />

1. 日本의 特別賣却制度<br />

(1) 特別賣却制度<br />

日本의 경우에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은 韓國과 마찬가지로 呼價競賣, 期日入札, 期間入札<br />

의 方<strong>法</strong>중에서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이 정하고 있음은 다를 바가 없다. 263) 그러나 그러한<br />

통상의 方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賣却을 실시하였어도 賣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特別<br />

賣却이 필요하다. 特別賣却은 目的 不動産과 관련된 賃借人이나 이웃등에게<br />

263) 日本 민사집행법 제64조 2항에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. 민사집<br />

행규칙 제34조 전문에는 입찰의 경우, 기일입찰과 기간입찰로 나누어 規定하고 있다.<br />

- 150 -


執行官이 個別的으로 교섭하여 賣却하는 것이다. 入札이나 競賣를 하였으나<br />

賣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후속 대안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이다.<br />

공공의 경쟁에 의한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은 아니나 이러한 方<strong>法</strong>에 의해서도 賣却이 比較<br />

的 활발하며, 그 比率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. 264)<br />

(2) 特別賣却命令<br />

日本 民事執行規則 第51條에 特別賣却制와 관련한 內容들이 規定되어 있는<br />

데, 入札 또는 競賣의 方<strong>法</strong>에 의해 賣却을 實施하여도 265) 適<strong>法</strong>한 買受의 申告<br />

가 없는 경우에는 執行裁判所는 執行官에 대하여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<br />

를 제외하고 3月 以內의 期間을 정해 다른 方<strong>法</strong>에 의해 不動産의 賣却을 實施<br />

하도록 하는 趣旨의 命令을 할 수 있다(1항). 이 경우에 있어서 賣却實施의 方<br />

<strong>法</strong> 및 期限 그 외의 條件을 부여할 수 있다(1항 단서).<br />

또한 執行裁判所는 買受申告의 保證의 額 및 保證의 提供은 金錢 또는 執行<br />

裁判所가 상당하다고 認定하는 有價證券을 執行官에게 提出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에 따라<br />

야 할 趣旨도 定하여야 한다(3항).<br />

그러한 決定에 대하여 裁判所 書記官은 각 債權者 및 債務者에 대해 그 趣<br />

旨를 通知해야 하며(4항), 競賣申請 時點에서 入札實施 後 特別賣却에 대해 미<br />

리 押留債權者의 意見을 聽取해 두는 것도 許容되지만, 그것을 하지 않는 경<br />

우에 特別賣却의 實施를 命令하기 전에 押留債權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(2<br />

항). 266) 最低賣却 價額은 直前의 入札 등과 같은 額이다. 그 외 賣却의 一般<br />

264) 東京의 期間入札과 特別賣却의 比率 - 東京辯護士會, 前揭書, 8면.<br />

區 分 期間入札件數 特別賣却件數<br />

平成10年 4,757 1,192<br />

平成9年 5,113 1,227<br />

平成8年 3,819 1,052<br />

平成7年 2,174 701<br />

平成6年 1,187 258<br />

平成5年 951 242<br />

平成4年 876 195<br />

265) 中野貞一郞, 前揭書, 432면에는 "特別賣却은 補充的인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이며, 入札 또는 競賣<br />

를 적어도 1回는 實施했지만 適<strong>法</strong>한 買受 申請이 없었을 때에 實施한다."고 하고 있다.<br />

- 151 -


規定 適用은 있지만, 賣却期日의 指定과 그 公告·通知에 대하여는 一般 賣却規<br />

定의 適用이 없고, 買受申請이 있었을 때에만 作成된 調書의 提出을 거쳐 執行<br />

裁判所가 賣却決定期日을 정하고 관련된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는 特別賣却制<br />

度이다.<br />

執行官은 特別賣却命令에 따라 不動産의 賣却을 實施했을 경우에 대해 買受<br />

의 申告人이 있는 때에는 迅速하게, 不動産의 表示, 買受申告를 한 사람에 대<br />

한 表示 및 買受申告의 額 및 年月日을 記載한 調書를 작성해, 保證으로서 提<br />

出된 金錢 또는 有價證券과 함께 이것을 執行裁判所에 提出해야 한다(5항). 이<br />

러한 調書가 提出되었을 때는, 執行裁判所는 지체 없이 賣却決定期日을 定하<br />

여야 하고(6항), 裁判所 書記官은 日本 民事執行規則 第37條에 規定하고 있는<br />

利害關係人 및 買受申告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期日 및 場所를 通知해야 한다<br />

(7항).<br />

特別賣却에서 買受申請의 保證 提供方<strong>法</strong>은 金錢 또는 執行裁判所가 상당하<br />

다고 인정되는 有價證券을 執行官에게 提出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<br />

있다. 그 以外의 支給保證委託契約締結證書와 구좌송금에 의한 保證은 認定되<br />

지 않는다. 買受申請의 保證額은 特別賣却이라는 特質에 비추어 入札, 競賣의<br />

경우처럼 最低賣却價額의 10分의 2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執行裁判所가<br />

物件의 價額, 買受의 意思, 代金納付가 確實한지의 與否 등을 考慮하여 적절한<br />

額을 定할 수 있다. 267)<br />

2. 特別賣却制度의 導入方案<br />

特別賣却制度의 導入을 위하여는 먼저 어떠한 形態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決<br />

定하여야 한다. 이 점과 관련하여 부분공개경쟁매각 또는 선착순수의매각제도<br />

를 檢討할 수 있다고 본다. 그리고 導入範圍에 대하여도 모든 競賣不動産에<br />

全面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部分的으로 特殊한 不動産에 대하여만 할 것인<br />

266) "競賣 申請 時點에서 入札實施 後 特別賣却에 대해 미리 申請 債權者의 意見을 聽取<br />

해 두는 것도 許容되지만,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 特別賣却의 實施를 命令하기 전에<br />

差押債權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. 最低賣却 價額은 直前의 入札 등과 같은 額이다. 그<br />

외 賣却의 一般 規定 적용은 있지만, 賣却期日의 지정과 그 公告·通知는 없고, 買受 申<br />

請이 있었을 때에만 作成된 調書의 제출을 거쳐 執行裁判所가 賣却決定 期日을 定하고<br />

소정의 자에게 通知한다"; 中野貞一郞, 上揭書, 433면.<br />

267) 深澤利一, 前揭書, 426면~42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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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를 決定하여야 한다.<br />

(1) 特別賣却制度의 形態<br />

부분공개경쟁매각은 일정한 場所나 일정한 기관등에 대하여 賣却情報를 알리<br />

고 이들의 競爭賣却을 도모하는 方案이다. 현재 不動産市場에는 고정고객을<br />

확보하고 있는 컨설팅업체들 뿐 아니라 보험회사등과 같은 금융기관, 평가기<br />

관, 법률회사들이 경매서비스를 하고 있다. 그러므로 이들에게 入札情報를 제<br />

공하거나 또는 競賣不動産의 所在地에 대한 特別한 公告方<strong>法</strong> 268)을 통하여 賣<br />

却을 하는 것이다. 선착순수의매각제도는 利害關係人을 포함하여 모든 買受希<br />

望者들에게 買受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의매각공고를 통하여 실<br />

시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다. 이때 공고없이 利害關係人들에게 통지를 하여 비공개로 수<br />

의매각을 할 수 있는 方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.<br />

그러나 이러한 特別賣却制度를 導入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<br />

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.<br />

첫째, 利害關係人들의 同意를 구할 것인지를 分明히 하여야 한다. 最低賣却<br />

價格은 어떻게 정할 것이고, 그러한 賣却條件에 대하여 利害關係人에게 同意<br />

를 얻어야 할지 아니면 通知를 할지, 또한 利害關係人들에게 隨意賣却決定에<br />

대하여 不服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明確히 하여야 한다.<br />

둘째, 買受希望者들에게 豫測 및 評價가 可能토록 하기 위하여 賣却不動産<br />

이 원활하게 賣却이 되지 않는 原因과 問題點을 糾明하여 物件事情表와 같은<br />

형식의 구체적 평가자료의 보완절차가 추가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. 競賣不動<br />

産의 權利關係와 物件의 特性, 利害關係人들의 規模와 特性등에 관하여 사정<br />

표등을 작성하여 公開하는 것이다. 여러번 유찰이 된 背景과 原因을 제시하게<br />

된다면, 買受希望者들의 경우에 보다 분명한 자신감을 갖고 買受에 임할 수<br />

있다. 따라서 特別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의 導入과 더불어 일정한 매각횟수에도 불구하고<br />

賣却이 되지 않는 不動産에 대한 事情分析의 努力을 竝行하여야 함은 필수적<br />

전제조건이다.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執行官의 調査를 더욱 强化하여야 하며,<br />

동시에 押留債權者와 債務者 및 占有者에 대한 協助强化 또는 協助義務條項등<br />

268) 特別한 公告方<strong>法</strong>으로는 현수막이나 생활정보지, 반상회지등에 공고하는 것을 고려하<br />

여 볼 수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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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신설하여 조사의 실효를 뒷받침하여야 한다.<br />

셋째, 執行官이 할 것인지 아니면 <strong>法</strong>院이 할 것인지를 明確히 區分하여야 한<br />

다. 왜냐하면, 任期制 公務員인 執行官이 隨意賣却을 할 경우 不公正의 소지가<br />

없지 않기 때문이다.<br />

또한 賣却의 實施를 몇회이상 하였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特別賣却을 할 것인<br />

지를 정하여야 한다. 日本과 같이 3회이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그 이상을 할<br />

것인지를 檢討하여야 한다. 이점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몇회이상의 條件을<br />

걸지 않고 事情에 따라 <strong>法</strong>院의 載量으로 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도 考慮할 必要가 있다.<br />

(2) 特殊不動産에 대한 特別賣却制度<br />

特別賣却의 도입을 모든 競賣不動産에 대하여 全面的으로 도입하는 방안보다<br />

는 우선 賣却이 잘 되지 않는 特殊한 用度의 不動産들에 대하여 部分的으로<br />

먼저 도입하는 方案이다. 특히, 상업용건물, 공장, 숙박시설, 토지들의 경우에<br />

는 占有者의 複雜性과 引渡의 負擔, 施設의 特殊性등으로 인하여 매각율이 住<br />

宅에 비하여 낮은 現實이다. 이러한 不動産들에 대하여 일정한 賣却執行을 하<br />

여도 賣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이 職權으로 特別賣却命令을 내리고 해<br />

당 命令에 대하여 一定期間內에 利害關係人들의 진술을 받은 후 그 진술을 토<br />

대로 執行官에게 적정한 方<strong>法</strong>에 기한 賣却을 命令하는 方式으로 도입할 必要<br />

가 있다고 하겠다. 그 方<strong>法</strong>이 위(1)에서 거론한 비공개수의매각의 형태이든 아<br />

니면 일정범위내의 利害關係人들을 대상으로 入札이나 競賣를 하는 것 등이<br />

다. 그러나 이 때 考慮하여야 할 점은 위(1)의 경우처럼 利害關係人들의 範圍<br />

와 더불어 전원의 同意가 있어야 하는지, 그리고 <strong>法</strong>院의 特別賣却命令에 不服<br />

할 수 있는 手段을 부여할 것인지를 <strong>硏究</strong>하여야 한다. 또한 特別賣却命令을<br />

내릴 수 있는 賣却實施의 횟수 및 押留債權者등 利害關係人들도 이를 申請할<br />

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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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期日入札<br />

1. 期日入札의 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第2節 入札<br />

期日入札에서 入札은 賣却期日에 事件番號와 不動産의 表示, 入札者의 이름<br />

과 住所, 代理人을 통하여 入札을 하는 때에는 代理人의 이름과 住所, 入札價<br />

格을 記載한 入札表를 執行官에게 提出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한다(민사집행규칙 제62<br />

조 2항).<br />

<strong>法</strong>人인 入札者는 代表者의 資格을 證明하는 文書를, 入札者의 代理人은 代<br />

理權을 證明하는 文書를 執行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(동조 3항, 4항). 또한 共<br />

同으로 入札하는 때에는 入札表에 각자의 持分을 分明하게 表示하여야 하며,<br />

入札은 取消·變更 또는 交換할 수 없다(동조 5항,6항)<br />

入札者인 買受申請人은 能力이 있어야 한다(민사집행법 제121조의 2호). 269)<br />

먼저 權利能力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. 權利能力이란 民<strong>法</strong> 제3조에 규정된 것<br />

처럼 사람이어야 한다. 270) 그리고 만 20세가 되지 않은 未成年者와 심신이 박<br />

약한 자로서 家庭<strong>法</strong>院으로부터 限定治産宣告를 받아 확정된 자 및 심신상실의<br />

상태에 있는 자로서 禁治産宣告가 확정된 行爲無能力者의 경우에도 역시 <strong>法</strong>定<br />

代理人에 의하여만 買受申請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. 未成年者는 取得할<br />

能力이 없다는 判例 271)도 있다.<br />

또한 買受申請을 할 수 없는 사람의 規定이 있는데,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<br />

債務者, 賣却節次에 관여한 執行官, 競賣不動産을 評價한 鑑定人(鑑定評價<strong>法</strong>人<br />

이 鑑定人인 때에는 그 鑑定評價<strong>法</strong>人 또는 소속 鑑定評價士)으로 制限하고 있<br />

269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30면에 의하면 매수신청은 權利能力과 行<br />

爲能力이 要求된다고 하고 있다.<br />

270) 따라서 判例(대법원 1976.9.14. 76다1365)에 의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는 태아는<br />

取得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.<br />

271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68.2.8.자 67마1351 [집16(1)민081]은 미성년자는 경락부동산을 취득할 능력<br />

이 없다고 한다. 또한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67.7.12. 67마507 [집15(2)민186]에서도 미성년자는 경매목<br />

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, 경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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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(민사집행규칙 제59조). 또한 執行官이 직접 다른 사람의 買受申請을 妨害한<br />

사람,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談合하거나 그 밖에 賣却의 적정한 實施를 妨害<br />

한 사람, 買受申請이나 談合行爲를 敎唆한 사람, 民事執行節次에서 賣却에 관<br />

하여 刑<strong>法</strong>의 規定된 罪로 有罪判決을 받고 그 判決確定日부터 2年이 지나지<br />

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賣却場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賣却場所에서<br />

내보내거나 買受의 申請을 하지 못하도록 制限할 수도 있다.<br />

그리고 買受申請을 하였다하더라도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1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强<br />

制執行을 許可할 수 없거나 執行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(1호), 최고가매수<br />

신고인이 不動産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(2호), 不動産을 매수할 자<br />

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(3호), 최고가<br />

매수신고인,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<br />

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(4호)에 該當하는 경우에는<br />

賣却이 許可되지 않을 수 있다. 가령 자격이 요구되는 때를 보면, 農地<strong>法</strong>上 農<br />

地取得資格證明이 必要한 경우 등인데, 이런 경우에는 <strong>法</strong>令의 規定에 의하여<br />

그 取得이 제한되는 不動産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買受申請人을 소정의 資格<br />

이 있는 자로 制限할 수 있다.<br />

2. 保證金額<br />

期日入札에서 買受申請의 保證金額은 最低賣却價格의 10分의 1로 하되 272),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證金額을 달리 정할 수 있다(민사집행<br />

규칙 제63조). 그러므로 買受申請의 保證金額이 最低價格에 대한 어느정도의<br />

比率인지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마다 또는 執行物件마다 差異가 날 수 있다. 또한 保證의<br />

제공은 金錢(민사집행규칙 제64조 1호), 銀行<strong>法</strong>의 規定에 따른 金融機關이 발<br />

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<br />

있는 것(동조 2호), 銀行 등이 買受申請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一定額의 金<br />

272) 日本의 경우에는 最低賣却價格의 10분의 2로 保證金의 規模가 매우 높다. 節次는 買<br />

受者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改善하되 買受者의 買受申請後의 代金納付를 보다 强制하기<br />

위하여 保證金負擔을 크게 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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錢을 <strong>法</strong>院의 催告에 따라 支給한다는 趣旨의 期限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<br />

탁계약이 買受申請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證明하는<br />

文書(동조 3호)중에 하나이어야 한다. 그러므로 그 이외의 어음이나 가계수표,<br />

화물상환증, 선하증권, 창고증권, 상품권 등의 有價證券 등은 許容되지 않는다<br />

고 보아야 할 것이다.<br />

제공하는 保證은 一般賣買時의 契約金과도 같은 性格의 것이라 볼 수 있다.<br />

따라서 保證을 제공한 후 理由없이 殘金을 支給하지 않거나 買受를 取消하는<br />

경우에는 返還받을 수 없다.<br />

3. 期日入札의 節次<br />

執行官이 入札을 催告하는 때에는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告知하는데<br />

다만, 入札表의 提出을 催告한 후 1시간이 지나야 入札을 마감할 수 있다(민<br />

사집행규칙 제65조 1항). 1시간이 경과되더라도 執行官의 自由로운 判斷에 의<br />

하여 競賣의 終結을 늦출 수 있고 또 催告하였으나 買受價格의 申告가 없는<br />

때에는 競賣를 終結하지 아니하고 買受價格의 申告를 기다릴 수도 있다. 273)<br />

그리고 現在 施行되고 있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115조 4항에서는 해당 賣却期日에 1<br />

차적으로 賣却을 하여 보았으나 아무도 入札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되는 경<br />

우에는 入札을 終結짓고 다음의 事件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재차 入<br />

札에 참여하도록 催告하여 2회에 걸쳐 賣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이는<br />

1차에 入札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參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즉<br />

시 參加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賣却을 促進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<br />

다. 274)<br />

이러한 賣却節次에서 買受하고자 하는 者는 執行官으로부터 입찰표, 입찰보<br />

증금봉투, 입찰봉투를 交付받아 각각 작성한 후 入札保證金과 함께 지정된 곳<br />

에 투찰을 하여야 한다. 入札時間이 終了가 되면 執行官은 入札을 마감하고<br />

273) 최한수, 前揭書, 252면.<br />

274) 박두환, 前揭書, 361면에서는 1期日 2回 賣却의 制度를 導入하여 賣却期日을 마감할<br />

때까지 許可할 買受價格의 申告가 없을 때에는 執行官은 즉시 賣却期日의 마감을 取消하<br />

고 같은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買受申告를 최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때 價格의 低減은 없다고 하고<br />

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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開札을 實施하여야 하는데, 入札表를 開封할 때에는 入札한 사람들을 參加시<br />

켜 開封하며, 入札한 사람이 아무도 參加하지 않으면 執行官은 적당하다고 인<br />

정하는 사람을 參加시켜 開封하여야 한다(민사집행규칙 제65조 2항). 그리고<br />

入札表를 開封할 때에는 入札目的物, 入札者의 이름 및 入札價格을 執行官이<br />

부르도록 하고 있다(同條 3항).<br />

入札이 無效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, 이에는 "入札表上의 金額의 기재를 수<br />

정한 경우, 入札保證金이 不足한 경우, 同一事件에 관하여 入札者이면서 다른<br />

入札者의 代理人이 된 경우, 同一物件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다른 2인이상의<br />

代理人이 된 경우, 資格證明書面을 提出하지 않은 경우, 한장의 入札表에 수개<br />

의 事件番號나 物件番號를 記載한 경우, 債務者가 응찰하거나 再入札事件에서<br />

前買受人이 응찰한 경우, 入札價格이 最低入札價格 미만인 경우 등이다." 275)<br />

그러나 入札表에 入札價格만 기재하고 保證金을 지급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<br />

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有效하다. 276) 다만, 保證金도 지급하고 역시 保證<br />

金을 表示하였으나 入札價格을 表示하지 않은 경우에는 無效라고 보아야 할<br />

것이다. 왜냐하면 入札價格이 바로 買受申告의 順位를 判斷할 수 있는 매우<br />

基本的인 條件이기 때문에 이의 變動이나 수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.<br />

Ⅱ. 期間入札<br />

期間入札이란 入札期間 이내에 入札하게 하여 賣却期日에 開札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다<br />

(민사집행법 제103조 2항). 期間入札이 期日入札과 다른 점은 入札하는 期間을<br />

따로 정하여 入札만 하도록 하고, 그 期間이 끝난 후 별도의 날을 정하여 開<br />

札을 하는 方式이다. 277) 이는 入札할 物件이 많아지고 買受希望者들이 많아지<br />

275) 윤경, 前揭書, 215면.<br />

276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64면에는 "入札表에 入札價格만 기재하고<br />

保證金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보증금봉투에 들어 있는 보증금이 <strong>法</strong>院이 요구하는 액<br />

수에 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보정하게 하여 有效한 것으로 처리한다"고 한다. 그<br />

러므로 보증금봉투에 들어 있는 保證金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역시 無效이다.<br />

277) 박두환, 前揭書, 356면에서는 기간입찰시 保證金을 입찰표 제출시 할 수 없는 이유에<br />

대하여 "開札期日은 열리지만 入札期日은 열리지 아니하므로 入札表를 提出할 때 保證<br />

金을 提出할 수는 없는 것이다"고 설명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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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서 期日에 效率的인 入札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2002년 7월 1일부터<br />

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서 導入된 制度이다.<br />

1. 入札期間의 指定<br />

期間入札에서 入札期間은 1주이상 1월 이하의 範圍 안에서 정하고, 賣却期日<br />

은 入札期間이 끝난 후 1주 안으로 정하여 實施한다(민사집행규칙 제68조). 이<br />

期間中에 買受希望者들은 入札表 등을 作成하여 入札에 任하는 것인데, 우편<br />

접수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지나치게 期間이 짧으면 效果를 기대하기 어려울<br />

것이다. 그러므로 入札期間은 최소한 1주이상이 되어야 한다. 그러나 그 期間<br />

이 지나치게 길게 된다면 賣却節次가 지연될 수 있다. 따라서 최장 1월의 한<br />

도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. 그 사이에서 얼마로 할 것인지는 <strong>法</strong>院의 裁<br />

量에 맡겨진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. 왜냐하면 競賣目的物의 種類와 規模가<br />

執行<strong>法</strong>院別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入札期間의 長·短을 劃一的으로 정할 수 없<br />

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利害關係人은 入札期間의 결정에 대하여 不服할 수 없<br />

다고 보아야 한다. 入札도 相對方이 있는 하나의 意思表示이므로 相對方에게<br />

도달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(민법 제11조 1항). 따라서 入札에 要<br />

求되는 書類는 반드시 위의 기간내에서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이 정한 入札期間 중에 <strong>法</strong>院<br />

에 도착되어야 하며,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착하게 되면 效力이 없다고 할 것<br />

이다. 278)<br />

2. 入札節次<br />

(1) 入札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期間入札에서 入札은 入札表를 넣고 봉함을 한 封套의 겉면에 賣却期日을<br />

278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44면에 의하면 "일찍 발송한 關係로 入札<br />

期間의 開始 전에 도달된 것에 관하여는 이를 無效로 하는 것은 가혹할 것이므로 有效<br />

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"고 하고 있으며 "또 執行官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도 근무시간<br />

이후나 공휴일 등의 경우에는 법원당직실 등을 경유하여 執行官에게 도달되는 경우가<br />

있는바, 이 경우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에 도달된 시점이 입찰기간 안이면 執行官에게 넘겨진 것이<br />

입찰기간 만료 후인 경우에도 有效로 처리하여야 할 것"이라고 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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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어 執行官에게 提出하거나 그 封套를 登記郵便으로 부치는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한다<br />

(민사집행규칙 제69조). 따라서 一般郵便에 의하여 제출된 것은 效力이 없다고<br />

보아야 할 것이다.<br />

(2) 保證提供<br />

保證提供의 형태는 <strong>法</strong>院의 예금계좌에 一定額의 金錢을 入金하였다는 內容으<br />

로 金融機關이 發行한 證明書(민사집행규칙 제70조 1항)나 銀行등이 買受申請<br />

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一定額의 金錢을 <strong>法</strong>院의 催告에 따라 支給한다는 趣<br />

旨의 期限의 정함이 없는 支給保證委託契約 등의 文書(同條 2항)중 어느 하나<br />

이다. 이를 入札表와 같은 封套에 넣어 執行官에게 제출하거나 登記郵便으로<br />

부치는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提供하여야 한다(민사집행규칙 제70조). 즉 期間入札에서의<br />

保證提供方<strong>法</strong>은 期日入札에서와 다르다. 왜냐하면, 期間入札에서는 期日入札에<br />

서 허용되는 現金이나 자기앞수표에 의한 保證提供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<br />

다. 그러나 入札表의 記載事項, 添附할 書類, 記載事項의 變更이나 交換, 開札<br />

方式, 最高價買受申告人의 決定, 其他調書의 作成등의 節次들은 期日入札에 준<br />

하여 實施하기 때문에(민사집행규칙 제71조) 동일하다. 그러므로 期間入札이나<br />

期日入札 모두 郵便으로 발송한 입찰표등에 대한 記載事項을 變更할 수 없고,<br />

交換할 수도 없다.<br />

(3) 賣却期日<br />

賣却期日은 入札期間이 終了하고 나서 즉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. 왜냐하<br />

면 계좌입금여부 및 우편제출 확인등의 節次가 있으므로 일정한 期間의 부여<br />

가 필요한 것이다. 그로인하여 민사집행규칙 제68조에서는 入札期間이 끝난<br />

후 1주안의 날로 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. 그러나 入札期間이 끝나고 나서 1<br />

주일보다 더욱 앞당겨 賣却期日을 정하기에는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入札을<br />

할 것인지를 豫想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1주일이 적당하다고 볼 것이다.<br />

Ⅲ. 呼價競賣<br />

呼價競賣에서는 <strong>法</strong>人이 入札하는 경우의 資格文書와 代理入札時의 文書 및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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共同入札時의 持分表示, 保證金額과 提供方<strong>法</strong>, 調書作成에 있어서 期日入札을<br />

준용한다(민사집행법 제72조 4항).<br />

그외 不動産의 賣却을 위한 呼價競賣는 呼價競賣期日에 買受申請의 額을 서<br />

로 올려가는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하는데, 買受申請을 한 사람은 더 높은 額의 買受申請<br />

이 있을 때까지 그 申請額에 구속된다(同條 1항,2항).<br />

執行官은 買受申請의 額 가운데 最高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申請을 한 사<br />

람을 最高價買受申告人으로 정하며, 그 이름과 買受申請의 額을 告知하여야<br />

한다(同條 3항).<br />

동일한 價格을 신고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決定하여야 할<br />

것인지가 問題이다. 이 경우 期日入札과 달리 먼저 申告한 자를 最高價買受申<br />

告人으로 정하고 동시일 경우에만 抽籤의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정한다. 279)<br />

Ⅳ. 不賣却의 경우<br />

1. 價格의 低減<br />

위의 一般的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賣却을 하였으나 買受申告人이 나타나지 않<br />

았거나 申告한 價格이 最低價格보다 더 낮은 경우나 無效의 買受申告로 判明<br />

된 경우등에는 다시 期日을 指定하여 賣却을 하여야 한다(민사집행법 제119<br />

조). 이러한 경우에 <strong>法</strong>院은 剩餘主義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<br />

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 剩餘主義 규정<br />

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것은 押留債權者에게 剩餘가 있는 한 價格을<br />

상당히 낮추어 賣却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. 價格을 낮춤에 있어서<br />

그 基準은 <strong>法</strong>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<strong>法</strong>院의 自由裁量으로 이해하여야<br />

한다. 결국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는 剩餘主義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10%이든 또는<br />

30%이든 價格을 낮출수 있다. 그러나 合理的이고 客觀的인 妥當性을 갖추지<br />

못할만큼 지나치게 價格을 낮추었다면 이는 違<strong>法</strong>하여 無效라는 判決 280)이 있<br />

279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70면.<br />

280) "新競賣로 인한 競賣目的物의 最低競賣價額을 低減함에 있어서 合理的이고 客觀的인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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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<br />

2. 押留債權者를 위한 保全 및 買受申告<br />

위"1"에서처럼 賣却이 되지 않은 不動産에 대하여는 價格의 低減이라는 手段<br />

을 통하여 買受申告가 있을 때까지 賣却을 진행한다. 그런데 問題는 계속하여<br />

가격을 저감함에도 불구하고 買受申告가 없는 경우이다. 이러한 경우 一般 買<br />

受希望者들의 입장에서는 競賣不動産에 상당한 危險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게<br />

될 것이고 더욱 買受를 忌避하게 되는 要因이 된다. 결국 迅速한 賣却을 위한<br />

價格低減이라는 手段이 오히려 더욱 賣却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.<br />

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려면, 低減된 不動産에 대하여 危險이 없도록 하거나<br />

또는 危險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現況에 대한 보다<br />

세밀한 調査와 더불어 保全措置들이 필요하다. 그러나 韓國의 민사집행법에는<br />

이를 위한 規定들이 없다. 따라서 賣却이 이루어지지 않아 低減하여 계속 賣<br />

却을 하는 경우에는 保全措置나 2차적 現況調査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迅速한<br />

賣却을 促進할 수 있다. 그 方<strong>法</strong>중의 한가지로 日本의 事例를 比較<strong>法</strong>的 次元<br />

에서 檢討하여 볼 수 있다.<br />

日本의 경우, 不動産을 占有하는 債務者 또는 不動産의 占有者로써 그 占有<br />

의 權原을 押留債權者, 假押留債權者 혹은 日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59條 1項의 規<br />

定에 의해 消滅할 權利를 가지는 사람에게 對抗할 수가 없는 者인 경우에 그<br />

者에 의하여 不動産의 賣却을 困難하게 하는 行爲를 하거나 또는 그 行爲를<br />

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執行 裁判所는 押留債權者(配當要求의 末期後에 强制<br />

競賣 또는 競賣申請을 한 押留債權者를 제외한다)의 申請에 의해 買受人이 代<br />

金을 納付할 때까지 擔保를 내게 하고 그 行爲를 하거나 또는 그 行爲를 할<br />

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不動産에 대한 占有를 풀어 執行官 또는 申請人에<br />

保管시키도록 命할 수가 있다(민사집행법 제68조 1항). 押留債權者가 이 申請<br />

을 하려면 最低賣却價額 以上의 額을 정하여 다음의 入札 또는 競賣의 方<strong>法</strong>에<br />

妥當性을 具備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價格을 낮춘 最低競賣價格 低減節次는 違<strong>法</strong><br />

하여 無效이다";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4.8.27 선고 94마1171 決定 [공1994,2529].<br />

- 162 -


따르는 賣却에 대해 申告額에 이르는 買受의 申告가 없을 때는 申告한 額數로<br />

不動産을 買受하는 趣旨의 申告를 하고 동시에 申告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保<br />

證의 提供을 해야 한다(同條 2항). 이는 결국 押留債權者의 豫備的 買受申請이<br />

정식 買受申請·入札로 效力을 發生하게 된다. 保全處分의 申請의 審理 및 裁<br />

判에 대해서는 賣却을 위한 保全處分의 規定 등이 準用된다. 281)<br />

3. 賣却의 展望이 없는 경우의 停止<br />

위의 "1"이나 "2"에 의하여 保全措置를 취한 후 低減하여 賣却을 하여 보아<br />

도 賣却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가 問題이다. 充<br />

分한 措置를 취하였다하더라도 賣却이 되지 않는다면 無益한 賣却이 되거나<br />

공연한 行政力의 낭비만을 가져올 수 있다. 그러므로 이러한 競賣不動産에 대<br />

하여는 賣却을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를 判斷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우<br />

선 停止를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러한 問題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<br />

에는 規定이 없다. 따라서 일정한 措置를 취하였거나 일정횟수 이상으로 賣却<br />

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 賣却의 展望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停止하는 節次가<br />

必要하다.<br />

日本의 경우에 이러한 節次가 있는데, 執行裁判所는 入札 또는 競賣의 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에 따르는 賣却을 3回를 하여도 買受의 申告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不動産의<br />

形狀, 用度, <strong>法</strong>令에 의한 利用의 規制 그 외의 事情을 고려해, 계속 賣却을 實<br />

施하여도 賣却의 展望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强制 競賣의 節次를 停止할 수<br />

있다. 이 경우에 押留債權者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(민사집행법 제68<br />

조의 3의 1항).<br />

押留債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月 以內에 買受의<br />

申告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理由로 해서 賣却을 하여야 한다는 趣<br />

旨로 賣却을 申請했을 때에는 執行裁判所는 賣却을 시켜야 한다(민사집행법<br />

제68조의 3의 2항). 押留債權者가 前項의 期間內에 同項의 規定에 의한 賣却<br />

實施의 申告를 하지 않을 때는 執行裁判所는 强制競賣의 節次를 取消할 수가<br />

281) 住吉博, 前揭書, 165면; 中野貞一郞, 前揭書, 43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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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(민사집행법 제68조의 3의 3항).<br />

위의 절차를 정리하여 보면 우선 賣却節次를 取消하기 위한 基本要件이 充<br />

足되어야 한다. 기본요건은 3回의 賣却을 거친 事件이어야 한다. 3回中에는 特<br />

別賣却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도 역시 包含되는 것이지만 代金未納에 따라 再<br />

賣却이 되는 경우에 前賣却은 包含되지 않는다. 그리고 停止한 事件에 대해<br />

押留債權者가 3個月 以內에 定式의 賣却 申請이 없어야 한다. 만일 매각신청<br />

이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賣却을 實施하게 된다. 그러므로 "3個月 以內에 賣<br />

却申請이 없었을 때 혹은 再檢討 결과 債權者와의 面談 등에 따라 賣却 展望<br />

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取消決定을 하게 된다." 282)고 한다.<br />

이 制度의 趣旨는 競賣節次의 迅速化·圓滑化에 대한 要請의 한가지 現象으<br />

로 요컨대 賣却을 豫想할 수 없는 事件에 들어가는 努力과 費用을 줄임으로서<br />

制限된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業務力을 有效하게 活用하여 좀더 事件處理의 迅速化를 꾀<br />

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. 이러한 制度가 결국은 <strong>法</strong>院과 押留債權者 모두의 協<br />

助와 努力을 발생시켜 賣却을 더욱 促進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韓國<br />

으로의 導入이 必要하다. 283)<br />

4. 小結<br />

競賣를 하는 目的은 債權者의 債權을 滿足시키기 위함이다. 그러므로 賣却이<br />

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조건 일정비율로 價格만을 깍는 現在의 執行方<strong>法</strong>은 競<br />

賣의 目的에 부합하지 않는다. 따라서 賣却이 원활하지 않은 理由를 분명히<br />

하고 賣却可能性을 評價하여 계속 執行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押留債權者에게<br />

判斷하도록 하여야 한다.<br />

이를 위하여 一定回數나 一定期間을 정하여 이를 경과하게 되면 競賣節次를<br />

停止시켜야 한다. 그후에 競賣不動産上의 負擔이나 危險등에 대하여 執行官이<br />

282) 東京辯護士會, 上揭書, 39면.<br />

283) "執行 裁判所의 입장에서 押留債權者에게 그러한 努力을 要請하는 계기로 삼는<br />

것을 可能하게 한 規定으로 이해할 수 있다"; 東京辯護士會, 前揭書, 38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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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押留債權者에게 調査하도록 命할 必要가 있다. 만일에 競賣不動産에 치명<br />

적 負擔이나 危險이 있을 경우, 押留債權者에게 擔保를 提供하도록 하고 引渡<br />

命令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후에도 賣却이 되지 않을 경<br />

우에 직접 押留債權者가 買受토록 하는 方案이 合理的이다. 이는 引渡된 不動<br />

産을 押留債權者가 取得하는 것이므로 負擔이 있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. 위의<br />

制度를 속히 導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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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買受申請의 資格<br />

1. 買受申請人의 能力<br />

第3節 買受申請<br />

競賣不動産에 대하여 買受人이 되려면 能力이 要求됨은 민사집행법 제121조<br />

의 2호에서 정하고 있다. 買受申請人의 能力에 대하여는 賣却節次가 訴訟의<br />

한 節次이기 때문에 訴訟能力과 一致하며, 民<strong>法</strong>의 <strong>法</strong>律行爲를 單獨으로 할 수<br />

있는 能力과 一致한다고도 볼 수 있다. 買受人은 自然人뿐만 아니라 <strong>法</strong>人도<br />

包含이 된다(민사집행규칙 제62조 3항). <strong>法</strong>人이 아닌 非<strong>法</strong>人, 가령 社團이나<br />

財團의 경우에는 代表者나 管理人이 할 수 있으며, 宗中이나 敎會등의 名義로<br />

하려면 결의서나 정관을 첨부하여 代表者 등이 申請할 수 있다(민사소송법 제<br />

52조). 外國人의 경우 土地取得을 하는 契約을 하는 경우에는 契約締結日로부<br />

터 60일내에 시·군·구청장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(외국인토지법 제4조 1항).<br />

그러나 外國人등은 相續·競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原因으로 인<br />

하여 土地를 取得한 경우에는 取得한 날부터 6월이내에 시·군·구청장에게 申<br />

告하여야 한다(동법 제5조). 그러나 建物에 대한 취득자격에는 內國人이나 外<br />

國人 누구도 制限이 없다.<br />

따라서 權利能力이 없거나 行爲能力이 없는 者가 買受申請人이 된다면 이는<br />

異議의 事由가 되며, 이들의 買受申請은 取消 對象이 된다.<br />

만일 競賣<strong>法</strong>院이 이러한 確認을 하지 않고 終結된 후 <strong>法</strong>定代理人에 의하여<br />

取消가 이루어지게 되면, 다시 원래의 狀態로 돌려 놓아야 하므로 執行官이나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買受申請人에 대하여 能力有無를 確認하는 節次를 반드시 거쳐야 할<br />

것이다. 이를 確認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는 買受申請時에 신분증이나 일정한 證明을<br />

要求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. 또한 賣却目的物에 일정한 자격이 要求되는 경우<br />

에는 이에 <strong>관한</strong> 證明을 賣却許可時까지 提出하여야 한다. 284)<br />

284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3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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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買受 制限<br />

(1) 債務者<br />

債務者는 買受申請을 할 수 없다(민사집행규칙 제59조). 만일 債務者도 매수<br />

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賣却代金으로 債權者의 債權이 辨濟되는 것이라<br />

서 不必要한 行政力의 낭비만을 가져올 수 있다. 285) 그러나 債務者가 賣却에<br />

서 買受를 하는 것이 반드시 節次를 遲延시키거나 債權者에게 害를 준다고<br />

確定的으로 말할 수만도 없다. 특히 해당규정의 債務者는 執行債務者 本人만<br />

을 意味하고 있으며, 連帶債務를 負擔하고 있는 者, 保證人, 配偶者, 親族 등은<br />

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. 286) 또한 任意競賣에서 物上保證人과 제3取得者도<br />

買受를 하는데 制限이 있는 것은 아니다. 그렇다면 債務者만을 制限하는 것은<br />

지극히 形式的일 수 있다. 債務者의 債務不履行에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있을<br />

수 있다. 가령, 債權者에게 債務를 辨濟하고자 하지만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<br />

경우가 있을 수 있다. 이러한 경우에 債務者는 辨濟能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<br />

任意辨濟를 할 수 없으며, 民事訴訟<strong>法</strong>이나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上의 구제절차인 供託을<br />

한 후 異議申請이나 訴訟을 제기하여야 하는 負擔이 따른다. 그러므로 이러한<br />

특수한 경우등을 감안하여 債務者의 取得도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思料된다.<br />

그러나 이를 許容하는 경우에 節次의 반복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. 즉<br />

債務者가 買受人이 되었으나 押留債權者의 債權額以下로 買受를 하였을 경우<br />

에는 債權者가 買受人이 된 債務者의 不動産을 다시 押留할 可能性이 높게 된<br />

다. 그러므로 債務者의 取得制限을 조건없이 全面的으로 許容하게 된다면 賣<br />

却節次에서의 편법과 담합 내지는 무질서가 횡행해질 여지가 높다. 따라서 買<br />

受人의 자격에 債務者의 편입은 押留債權者에게 변제이행최고를 하였어도 이<br />

를 거절하고 집행을 지속하는 경우등으로 限定할 必要가 있다.<br />

285) "債務辨濟가 마땅하며 또한 돈이 없다면 나머지 賣却代金을 지급하지 못할 可能性이<br />

있어 節次遲延만이 豫想되고, 賣却代金을 完納하여 目的物의 所有權을 取得하더라도, 만<br />

족하지 못한 押留債權者가 같은 執行權原으로 다시 强制執行할 수 있으므로 부질없는<br />

節次의 반복만 있게 되기 때문이다"; 신현기, 前揭書, 217면.<br />

286) "여기에서 채무자란 집행당하는 債務者만을 意味 連帶債務者, 連帶保證人, 다른 사건의 債<br />

務者등을 該當되지 않는다"; 신현기, 上揭書, 74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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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執行官과 鑑定人<br />

賣却節次에 관여한 執行官은 買受申請을 할 수 없다(민사집행규칙 제59조 2<br />

호). 이는 執行官이 競賣不動産에 대한 現況을 調査하고, 賣却節次를 進行하기<br />

때문에 節次上의 公正性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. 그런데 執行官<strong>法</strong> 第15條<br />

의 規定에 의하면 執行官과 그 親族은 그 執行官 또는 다른 執行官이 競賣 또<br />

는 賣却하는 物件을 買受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. 따라서 집행관법상의 規定<br />

을 不動産强制執行에 대하여도 適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. 이 규정은 執行官<br />

이 有體動産을 執行할 때에 적용된다고 解釋을 하고 있어 不動産執行에는 적<br />

용되지 않는다. 287)<br />

그리고 競賣不動産을 評價한 鑑定人으로서 鑑定評價<strong>法</strong>人이 鑑定人인 때에는<br />

그 鑑定評價<strong>法</strong>人 또는 소속 鑑定評價士가 買受를 할 수 없다(同條 3호). 이는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의 最低賣却價格의 決定에 가장 중요한 參考資料中의 代表的인 것이 바로<br />

鑑定人의 評價價格이기 때문으로 역시 鑑定人이 取得을 할 수 있게 된다면 不<br />

公正한 評價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렇다면 鑑定人의 親族은 어떻게<br />

되는가? 이 점에 대하여도 民事執行規則에는 言及하고 있지 않다. 따라서 鑑<br />

定人의 親族들은 買受가 可能하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.<br />

(3) 그 밖의 제한 대상<br />

그 이외에 買受에 制限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, 再賣却時에는 前買受人이<br />

이에 해당된다(민사집행법 제138조 4항). 이는 前賣却節次에서 買受를 하여 놓<br />

고 代金을 完納하지 못하였던 자인데, 그러한 자가 새로운 買受人이 될 수 있<br />

다고 한다면 집행방해 및 담합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또한 前買受人은<br />

賣却期日 3일전까지 延滯料를 負擔하고 所有權을 取得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<br />

로 買受를 許容할 必要性도 없다. 만일 前買受人이 最高價買受人 뿐 아니라<br />

次順位買受人도 있었을 경우 둘다 制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<br />

그리고 해당 <strong>法</strong>官과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은 民事訴訟<strong>法</strong>上의 除斥·忌避規定이 類推<br />

適用되어 買受申請이 禁止된다고 볼 것이다. 또 민사집행법 제108조의 질서유<br />

지대상이 되는 자도 制限이 된다. 그 외에 다른 <strong>法</strong>令에서 取得이 제한되는 不<br />

287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35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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動産을 强制執行하는 경우에 다른 <strong>法</strong>令에서 要求하는 資格要件을 充足시켜야<br />

取得을 할 수 있다.<br />

Ⅱ. 買受申告人 決定<br />

1. 最高價買受申告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<br />

(1) 最高價買受申告人의 決定<br />

最高價買受申告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執行官은 그 사람들에게 다<br />

시 入札하게 하여 最高價買受申告人을 정하는데, 이 경우 入札者는 前의 入札<br />

價格에 못미치는 價格으로는 入札할 수 없다(민사집행규칙 제66조 1항). 그러<br />

나 追加入札을 實施하였는데 入札者 모두가 入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.<br />

또는 追加入札의 資格이 있는 者 全員이 從前 入札價格보다 오히려 낮은 價格<br />

으로 入札할 수도 있다. 288)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<br />

에 의하여, 그들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最高價 入札者를 定하며, 두 사람 이상<br />

이 다시 最高의 동일한 價格으로 入札한 때에도 역시 추첨으로 最高價買受申<br />

告人을 定한다. 289)<br />

追加入札을 함에 있어서는 入札者 全員이 出席하여야 하는 것이 一般的이나 그<br />

렇지 않다하더라도 入札을 實施할 수 있다. 290)<br />

그리고 入札者 全員이 出席하지 않거나 抽籤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執行官은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<br />

다(민사집행규칙 제66조 3항).<br />

(2) 次順位買受申告人의 決定<br />

288) "추가입찰을 하는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응찰할 수 없다";<br />

양원도·송형모, 前揭書, 668면.<br />

289) 홍용표, 前揭書, 307면.<br />

290) "한사람이라도 출석하면 실시한다"고 되어 있다. 그리고 "추가입찰은 기간입찰의 방<br />

법에 의할 수 없고,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실시한다";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<br />

産執行, 268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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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決定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最高價買受申告人 外의 買受申告人은 賣却期日을 마칠 때까지 執行官에게 最<br />

高價買受申告人이 代金支給期限까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自己의 買<br />

受申告에 대하여 賣却을 許可하여 달라는 趣旨의 申告(이하 次順位買受申告라<br />

한다)를 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114조 1항). 단, 次順位買受申告는 그 申告<br />

額이 最高價買受申告額에서 그 保證을 뺀 金額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(同<br />

條 2항). 가령, 最高價買受申告人의 買受申請價格이 1억5천만원이고 保證金이<br />

1천만원인 경우 次順位買受申告는 1억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억4천만원을<br />

넘게 買受申告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. 이는 당초의 買受申告價格 以下로 配<br />

當할 金額이 줄어드는 것을 防止함으로서 剩餘主義를 保護하고, 節次의 <strong>安</strong>定<br />

性을 확보하기 위한 規定으로 이해할 수 있다. 次順位買受申告人은 最高價買<br />

受申告人이 代金을 納付하지 않았을 때 그 地位가 인정된다. 그러므로 만약에<br />

代金을 納付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最高價買受申告人에 대하여 許可決定이<br />

내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許可決定에 대하여 抗告나 다른 不服節次에 의하여<br />

最高價買受申告가 取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? 일단 次順位買受申告人<br />

의 買受申請의 경우, 전제조건이 바로 最高價買受申告人의 有效한 買受節次를<br />

전제로 하는 만큼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291)<br />

最高價買受申告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에 대한 決定方<strong>法</strong>에 있어서는 韓國이<br />

나 日本 모두 같은 方式을 취하고 있다. 즉 次順位買受申告人의 경우 最高價<br />

買受申告人의 價格에서 그의 保證을 넘는 경우에만 認定하고 있다(한국민사집<br />

행규칙 제114조 2항, 일본민사집행법 제67조).<br />

(나) 批判<br />

이 制度가 합당한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視覺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賣<br />

却의 원활화를 기한다는 側面에서 制度的 補完을 <strong>硏究</strong>해 볼 必要가 있다.<br />

첫째, 賣却의 執行原則을 剩餘主義 즉 競賣申請者에게 剩餘가 돌아가면 한다<br />

는 基本原理에 입각하여 본다면 次順位者라하더라도 이미 最低價格以上으로<br />

291) "最高價買受申告人에 대하여 落札不許可決定이 내려진다면 次順位買受申告도 당연히<br />

效力을 상실한다"; 손창환, 前揭書, 21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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入札에 참여한 이상 剩餘主義에 毁損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. 그러므로 最高價<br />

買受申告人이 없더라도 次順位買受申告人의 價格은 賣却節次에 不利益을 가져<br />

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. 단지 最高價買受申告人의 買受價格보다는 적을<br />

것이겠지만 어차피 <strong>法</strong>院이 最低賣却價格을 정할 때에 最高價買受申告人의 價<br />

格을 豫想한 것이 아니므로 우연히 發生한 最高價格에서 그의 保證을 제외한<br />

金額을 넘는 경우로 次順位買受申告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妥當하지 않다.<br />

둘째, 剩餘主義에 基礎한 競爭賣却이라는 强制賣却의 本質에도 附合하지 않<br />

는다. 競賣節次의 基準은 <strong>法</strong>院이 定하는 것이며, <strong>法</strong>院이 剩餘를 고려하여 정한<br />

最低賣却價格이 基準이 되는 것이고, 이를 바탕으로 賣却이 되면 終結짓는데<br />

아무런 瑕疵가 없다. 그런데, <strong>法</strong>院이 提示한 基準이 아니고 偶然的 期待를 할<br />

수 밖에 없는 最高價買受申告人의 價格이 基準이 되어 버림으로서 <strong>法</strong>院의 競<br />

賣의 本質이나 性格과는 맞지 않는다.<br />

셋째, 債務者나 押留債權者의 要求에도 附合하지 않는다. 最低賣却價格 以上<br />

으로 賣却이 될 것으로 事前에 생각한 이상 그 어떠한 價格에 의하여 賣却이<br />

되더라도 不滿足이 있을 수 없다. 만일 最低賣却價格의 決定에 重大한 瑕疵가<br />

있었다면 이 점에 대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規定도 있기 때문에 最低賣<br />

却價格에 異議가 없다면 次順位者에게 賣却한 價格에 대하여도 그 자체만으로<br />

異議를 提起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.<br />

(다) 改善方案<br />

위에서 살펴본 理由에서 次順位買受申告制度의 改善이 要求되는바,<br />

첫째, 그 制限資格을 완화하여 最低價格의 以上을 제시한 買受申告人들중에서<br />

價格順序에 의하여 次順位買受申告를 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다. 最低價格<br />

以上이나 最高價買受申告人의 申告價格에서 그의 保證을 제외한 金額이 안되<br />

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. 그런 경우에는 最高價買受申告人의 價格以下로 配當<br />

할 金額이 줄어들 여지는 있으나 剩餘主義를 毁損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<br />

으므로 導入할 必要가 있다.<br />

둘째, 次順位買受申告人의 선정에 있어서 價格의 次點者에게만 申告資格을 부<br />

여할 것이 아니라 次順位의 申告가 있다하더라도 次次順位買受申告도 할 수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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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도록 許容하는 것이 賣却의 活性化를 위하여 必要한 制度라고 思料된다. 最<br />

高價買受申告人이 代金을 納付하지 않을 경우에는 次順位買受申告人이 納付하<br />

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, 次順位買受申告人도 納付하지 않을 경우에는 次次順<br />

位買受申告人에게 그 資格을 부여하면 된다.<br />

(3) 最高價買受申告人의 地位 讓渡 與否<br />

(가) 地位讓渡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의 賣却許可決定이 있기 전에 最高價買受申告人의 地位에 대한 讓渡는<br />

可能한가?<br />

이 점에 대하여 特別하게 <strong>學</strong>說的으로 論議가 되는 것은 아니나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에<br />

서는 "경매브로커가 介入되어 中間暴利의 脫稅可能性과 더불어 次順位者에 대<br />

한 期待權을 考慮하여야 하며 最高價買受申告人의 地位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上의 地位로<br />

私<strong>法</strong>上의 讓渡를 認定하면 執行<strong>法</strong>上의 地位를 벗어나기 때문에 否定說이 妥當<br />

하다" 292)는 입장이다.<br />

그러나 買受申告人의 權利는 一身專屬權이 아니며, 競賣不動産의 利害關係人<br />

들에게 影響을 미치지 않고, 再賣却節次를 防止할 수 있는 등 충분히 긍정할<br />

만한 면도 있다. 그러므로 買受申告人의 地位讓渡를 <strong>法</strong>律의 規定도 없는 상태<br />

에서 許容하지 않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.<br />

(나) 批判<br />

첫째, 買受申告人의 地位讓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地位로 私<strong>法</strong>上의 讓<br />

渡를 許容하면 집행법상의 地位를 벗어나므로 아니된다는 견해는 問題가 있<br />

다. 집행법상의 節次는 결국 사법상의 買受者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<br />

엄격히 區別할 수가 없다. 특히, 사법상의 買受申告人의 變更이 절대적 變更不<br />

可도 아니다. 相續과 같이 <strong>法</strong>律의 規定에 따라 買受申告人의 變更이 認定된다.<br />

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상의 地位와 실체법상의 地位를 완전히 別個로 하는<br />

視覺은 합당하지 않다. 買受申告人이 갖고 있는 고유의 基本權의 次元에서 살<br />

292) 신현기, 前揭書, 298면.<br />

- 172 -


펴보아야 할 것이다.<br />

둘째, 次順位買受申告人의 期待權보다도 더욱 重要한 것은 最高價買受申告人<br />

의 買受權保障이 더욱 크다. 따라서 買受申告人의 地位讓渡를 全面的으로 禁<br />

止하는 것은 自由로운 財産權行使를 抑制하는 것일 뿐 아니라 特別한 事情에<br />

의하여 代金을 納付할 수 없는 경우 保證金을 抛棄하도록 하고 再賣却을 强要<br />

하는 結果를 초래하는 등의 問題點이 있다.<br />

셋째, 賣却된 不動産에 대하여 實際로 必要한 사람이 入札에 참여하였으나<br />

價格에서 밀려 落札을 받지 못한 경우에 最高價買受申告人으로부터 地位를 讓<br />

受하여 그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. 또한 最高價買受申告人의 地位가 단지<br />

申告人으로서 머물고 있고, 買受人으로 確定이 되지도 않은 것이므로 地位讓<br />

渡에 있어서 制限을 하는 것에 妥當한 論理的 根據가 매우 빈약하다.<br />

넷째, 地位讓渡가 이루어졌다하여 節次가 影響을 받는 것도 아니고, 債權者가<br />

侵害되는 것도 아니다. 오히려 필수적으로 必要한 사람이 買受를 하는 것이<br />

代金을 完納할 可能性을 높이는 것이므로 이를 許容하여야 한다고 본다. 또<br />

한 만일에 買受를 하여서는 아니될 사람이 地位讓渡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<br />

법원이 不適當하다고 判斷時 賣却決定期日에 審問 등의 節次를 거쳐 不許可決<br />

定을 내릴수 있는 節次도 있고 利害關係人들이 不服할 수 있는 節次도 마련되<br />

어 있다.<br />

(다) 改善方案<br />

買受申告人의 地位讓渡에 대하여는 制限을 둘 必要性이 매우 적은 만큼 自由<br />

롭게 許容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. 다만, 담합이나 투기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<br />

있으므로 買受申告人의 地位變動에 대하여 利害關係人에 대한 通知節次 및 陳述<br />

節次를 强化하도록 하는 등 <strong>法</strong>院의 審理를 强化하여야 한다. 또한 일시에 無制<br />

限으로 許容한다면 <strong>法</strong>院의 行政力의 소모를 가져올 수 도 있으며 審理에 負擔이<br />

지나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買受申告人의 變動에 대하여는 일정한 횟수에 한하<br />

도록 限定시켜 놓는 方向으로 改善을 할 必要가 있다.<br />

2. 共有者優先買受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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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法</strong>院은 共有物持分을 賣却하는 경우에 債權者의 債權을 위하여 債務者의 持<br />

分에 대한 競賣開始決定이 있음을 登記簿에 記入하고 다른 共有者에게 그 競<br />

賣開始決定이 있다는 것을 通知한다(민사집행법 제139조 1항). 또한 最低賣却<br />

價格은 共有物 全部의 評價額을 基本으로 債務者의 持分에 관하여 定하여야<br />

한다(同條 2항). 이때 다른 共有者에게는 共有者優先買受權이 부여된다.<br />

그런데, 우선매수권과 관련하여, 日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는 共有者에게 優先買受權<br />

을 부여하는 <strong>法</strong>的 根據가 없다. 이에 대하여는 共有財産中 特定人의 持分이<br />

賣却된 경우에도 共有者에게 特別하게 優先權을 부여할 만한 妥當한 根據가<br />

없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.<br />

(1) 優先買受權의 行使<br />

共有者는 賣却期日까지 買受申請에 따른 保證을 提供하고 最高買受申告價格<br />

과 같은 價格으로 債務者의 持分을 優先買受하겠다는 申告를 할 수 있다(민사<br />

집행법 제140조 1항). 이 경우에 <strong>法</strong>院은 最高價買受申告가 있더라도 그 共有<br />

者에게 賣却을 許可하여야 한다(同條 2항). 이 規定을 살펴보면, 共有者는 두<br />

가지의 方式에 의하여 優先買受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된다. 먼저 共有者가 먼<br />

저 保證을 提供하고 優先買受申告를 하는 경우이고, 다른 하나는 賣却期日에<br />

다른 買受申告人의 買受申告가 있고나서 그 후 優先買受權을 行使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이<br />

다. 共有者의 優先買受申請의 行使時限에 대하여는 入札의 終結을 宣言하기<br />

前까지이면 되는 것이지 入札의 마감시각까지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는 解<br />

釋할 수 없다. 왜냐하면 買受價格을 알아야 그 價格에 買受하겠다고 申告할<br />

수 있기 때문이다. 293)<br />

(2) 多數共有者의 買受申請과 最高價買受申請人의 地位<br />

여러 사람의 共有者가 優先買受하겠다는 申告를 하고 競賣節次를 마친 때에<br />

는 特別한 協議가 없으면 共有持分의 比率에 따라 債務者의 持分을 買受하게<br />

한다(민사집행법 제140조 3항).<br />

293) 손창환, 前揭書, 214면에서는 "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지 입<br />

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"고 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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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共有者가 優先買受申告를 한 경우에는 最高價買受申告人을 次順位買<br />

受申告人으로 보는데, 이 경우 그 買受申告人은 執行官이 賣却期日을 終結한<br />

다는 告知를 하기 전까지 次順位買受申告人의 地位를 抛棄할 수 있다. 그렇다<br />

면, 最高價買受申告人이 買受申告한 金額보다 더 높게 재차 價格을 提示하여<br />

買受申告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이다. 이에 관하여는 명문의 規定이 없으<br />

나, 賣却의 性格上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. 왜냐하면, 競賣에 의<br />

하여 賣却을 하는 理由는 보다 高價에 賣却이 될 것을 期待하는 것이며 재차<br />

價格을 높게 提示하여 買受申告를 하는 것이 賣却節次를 크게 遲延시키는 것<br />

도 아니기 때문이다. 즉 모두에게 損害가 거의 없고 利益이 크다면 競賣에 의<br />

한 賣却의 本質的 性格에 부합하는 것이라서 認定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.<br />

(3) 買受申請이 없는 境遇<br />

共有者가 買受申告를 하였으나 다른 買受申告人이 없는 때에는 最低賣却價<br />

格을 最高價買受申告價格으로 본다(민사집행규칙 제76조 2항). 이 規定은 새로<br />

新設이 된 것인데, 賣却의 迅速性과 더불어 共有者들의 買受申告에 의하여 一<br />

般買受希望者들이 買受申告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遲延과 價格下落을 防止할<br />

수 있을 것으로 본다<br />

(4) 批判<br />

(가) 問題點<br />

共同所有中 共有 즉 合有나 總有의 경우에는 그 持分을 單獨으로 處分할 수<br />

없으므로 該當되지 않으나 共有의 경우에는 特約으로 處分을 禁止한 경우가<br />

아니라면 一部의 持分만 單獨으로 處分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다른 共有者들<br />

과의 關係를 살펴보면, 단지 共有持分일 경우에는 共有物 全體를 하나로 하여<br />

評價를 한다는 側面이다. 이러한 事由에서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韓國의 民<br />

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다른 共有者에게 優先買受權 즉 제3자가 最高價買受申告를 하<br />

였더라도 다른 共有者가 그 價格에 買受하겠다고 申請을 하는 경우에는 最高<br />

價買受申告를 한 者는 그 地位를 抛棄할 수 있는 次順位者가 되고 買受申告한<br />

다른 共有者가 最高價買受申告人이 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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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일에 사전에 다른 共有者가 優先買受를 申告한 경우에는 다른 最高價買受<br />

申告人은 次順位者가 되나 最高價買受申告人이 없을 경우에는 最低價格에 다<br />

른 共有者가 取得하게 된다. 이 規定과 관련하여 共有者의 優先買受權이 인정<br />

되어야 하는 合當한 理由가 과연 무엇인가하는 疑問이 든다. 共有持分의 賣却<br />

時 왜 다른 제3자들에게 不平等한 買受의 地位를 부여하는지 그 理由가 明確<br />

하지 않음은 問題가 아닐 수 없는데,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.<br />

첫째, 民<strong>法</strong>上 共有라는 形態에 있어서 特約으로 禁止하지 않는 이상 各自의<br />

持分을 各自가 自由롭게 處分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共有者에게 優先<br />

權을 주어 自由를 一定部分 制限하고 있다는 점이다.<br />

둘째, 一般 買受希望者들의 買受를 源泉的으로 遮斷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<br />

데에 또한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.<br />

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대로 共有者가 優先買受權을 行使하면 最高價買受申告<br />

人은 次順位가 되는데, 次順位가 될 것을 감안하고 買受에 나서려는 사람이<br />

있을 것인가하는 疑問이다. 이 制度로 인하여 共有持分의 賣却은 源泉的으로<br />

公開賣却制度의 長點을 전혀 볼 수 가 없는 狀態이며, 사실 <strong>法</strong>院競賣의 意味<br />

를 退色시키고 있다. 결국 共有持分의 賣却은 다른 共有者들과 持分所有者와<br />

의 결탁 가능성등 뒷거래에 의한 不當利得의 通路를 열어주고 있는 셈이라고<br />

아니할 수 없다. 또한 共有持分에서만큼은 競賣의 意味가 없어지는 셈이며, 다<br />

른 一般買受希望者들의 買受를 源泉的으로 遮斷하는 매우 不平等한 規定이라<br />

할 것이다.<br />

(나) 改善方案<br />

共有者優先買受制度에 대하여는 이미 擧論한 대로 그 制度의 必要性에 대하<br />

여 否定的 側面들이 많으므로 存立與否에 대하여 심각하게 檢討 및 <strong>硏究</strong>를 하<br />

여야 할 것인바, 그 方向으로 살펴본다면 제도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사전<br />

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도록 制限을 하는 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. 다만,<br />

제도자체를 폐지하였을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, 이는 共有物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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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分割과 使用에 있어서의 분쟁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, 또한 引渡節<br />

次에서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豫想이 된다. 그러므로 短期的으로는 共有者<br />

優先買受權을 現實的으로 占有하고 있는 다른 共有者로 한정하는 것과 더불어<br />

共有物에 있어서 共有關係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調査와 現況狀態를 파악하<br />

여 提示하는 努力이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.<br />

3. 共同買受申告<br />

買受申請은 <strong>法</strong>에서 制限하는 條件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<strong>法</strong>人이든, 自然人이<br />

든, 內國人이든 外國人이든 모두가 可能하며, 單獨買受申請이든 共同買受申請<br />

이든 可能하다. 共同買受와 관련하여 舊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共同買受할 수 있는 資格을<br />

일정하게 制限하여 執行官의 許可를 받도록 하였으나 新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이를 廢止하<br />

였다. 이로 인하여 누구든지 어떠한 관계이든지 共同買受申請을 할 수 있으며,<br />

許可를 받을 필요도 없다. 다만, 共同買受申告를 하는자들의 各各의 持分을 別<br />

途의 用紙에 表示하여 提出하면 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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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賣却許否決定<br />

1. 賣却許否決定과 效力<br />

(1) 賣却許否決定의 宣告<br />

第4節 賣却許否決定과 抗告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執行官이 賣却한 不動産과 관련하여 賣却決定期日에 出席한 利害關<br />

係人에게 賣却許可에 <strong>관한</strong> 意見을 陳述하게 하고(민사집행법 제120조 1항), 賣<br />

却許可에 <strong>관한</strong> 異議가 있을 때에는 賣却許可가 있을 때까지 異議申請을 하도<br />

록 하여야 한다(同條 2항). 異議가 없거나 異議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賣<br />

却許可決定을 내리며, 賣却을 許可하거나 許可하지 아니하는 決定은 宣告하여<br />

야 한다(민사집행법 제126조 1항).<br />

특히 賣却許可決定은 賣却決定期日에 법정에서 반드시 宣告하여야 하며, 이<br />

決定은 宣告한 때에 效力이 發生한다(민사집행규칙 제74조). 294) 賣却許可決定<br />

을 宣告하지 않고 一般 決定의 경우와 같이 決定書의 正本이나 謄本의 送達에<br />

의하여 告知하는 것은 違<strong>法</strong>하다고 볼 수 있으며, 그와 같은 宣告를 함에 있어<br />

서 반드시 買受申告人이 出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<br />

(2) 宣告의 效力<br />

(가) 效力<br />

賣却許可決定이나 또는 許可하지 아니하는 決定은 確定이 되어야 效力을 가<br />

지는데(민사집행법 제126조 3항), 이로 인하여 賣却許否決定에 대한 卽時抗告<br />

가 있으면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은 代金支給 및 配當期日이나 新賣却期日을 指定하여 속행<br />

294) "競賣는 國家가 押留에 의해 取得한 債務者의 處分權을 行使하여 目的物을 賣却하는<br />

一種의 賣買이다. 즉 買受申請이 賣買契約 申請이며, 賣却許可 決定은 執行裁判所의 裁<br />

判이지만, 實質的으로는 賣買契約에서 賣主의 承諾 意思表示에 該當하는 것이다"; 中野<br />

貞一郞, 前揭書, 442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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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집행할 수 없다. 賣却許否決定은 執行官의 賣却實施行爲에 대한 <strong>法</strong>院의<br />

효력부여행위이다. 이로 인하여 賣却을 希望한 買受申告人은 賣却許可決定이<br />

내려짐으로서 申告人의 地位에서 買受人의 地位를 부여받게 된다. 다만, 次順<br />

位로 買受申請을 한 者는 여전히 買受申告人의 地位狀態에 머물러 있게 된다.<br />

왜냐하면, 賣却許可決定은 最高價買受申告人에 대한 決定이지 次順位買受申告<br />

人에 대한 決定은 아니기 때문이다. 許可決定이 내려진 후 買受人은 해당 不<br />

動産競賣節次에서 利害關係人으로서 그 權利와 동시에 義務를 지게 된다.<br />

(나) 買受人의 地位<br />

<strong>學</strong>說이나 判例는 아직까지 買受人의 地位讓渡에 대하여 뚜렷한 입장을 보이<br />

지 않고 있다. 다만,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的으로 買受人의 지위양도는 認定할 수 없다고<br />

하고 있다. 그 이유는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이 讓渡行爲에 대하여 有效와 無效與否를 審査<br />

할 權限이 없을 뿐 아니라 讓受人名義로 직접 登記囑託을 하는 경우 眞實의<br />

權利變動과도 부합하지 않는등의 理由 때문이다. 295) 日本의 경우에도 이 점에<br />

대하여 대체로 一致하고 있다. 296)297) 즉 申請段階에서의 申請人 地位 및 申請<br />

人에 대한 許可決定後의 買受人의 地位에 대하여 任意讓渡를 許容하지 않고<br />

있는 것이다.<br />

그러나 이러한 立場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.<br />

買受人의 地位讓渡를 任意로 할 수 있다고 許容하였을 때, 무슨 問題가 생길<br />

것인가를 분석하여 보면, 첫째 短期差益을 노리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장이 될<br />

여지가 있다. 買受人으로 決定이 된 狀態에서 確定이 되면 代金納付期限이 決<br />

定되므로 그 期限內에 代金을 納付하고 所有權을 取得한 뒤 讓渡를 하여도 늦<br />

295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381면에는 그 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<br />

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.<br />

296) 飯倉一郞,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·民事保全<strong>法</strong>, <strong>法</strong><strong>學</strong>書院, 2000, 86면; 中野貞一郞, 前揭書, 441면.<br />

297) 買受人의 地位를 讓渡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관하여 보면, "舊<strong>法</strong>下에서는 讓渡人에게<br />

競落人으로서의 義務를 引受하면 最高價 競賣人의 地位를 讓渡할 수 있다는 見解와 最高<br />

價 競賣人의 地位 讓渡는 許容되지 않는다는 見解가 對立되고 있다. 그렇지만 東京地方裁<br />

判所와 오사카地方裁判所의 實務 處理는 어디까지나 形式的으로 處理하는 것이 手續의 迅<br />

速을 꾀하게 되는 것이며, 實體<strong>法</strong>上의 심사는 執行裁判所의 權限外의 것으로 생각, 執行<br />

手續에서는 讓渡 效力을 認定하지 않는 取扱을 한다"; 深澤利一, 前揭書, 474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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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않을 것인데, 만일 이를 許容하게 되면 意圖的으로 未登記轉賣를 부추길<br />

여지도 있다. 둘째, 不<strong>法</strong>的인 入札代理行爲가 일어날 여지가 있으며, 브로커들<br />

을 양산시켜 담합등의 경매질서를 어지럽게 할 소지가 높다. 셋째, <strong>法</strong>院의 決<br />

定에 의하여 確定된 사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또 다른 決定을 내려야 하는 것<br />

과 동시에 買受人의 變更에 대한 不服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.<br />

반면, 任意讓渡를 許容하였을 경우의 長點을 분석하여 보면, 첫째, 買受에 참<br />

여하려는 사람의 폭을 넓힐 수 있다. 그로 인하여 賣却價格을 높일 수 있고,<br />

賣却의 迅速化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 둘째, 私有財産權의 自由保障이라는<br />

理念的인 側面도 있다.<br />

그러나 그러한 長·短點이 있더라도 買受人은 訴訟의 當事者로서 競賣節次에<br />

參加하는 것은 아니며, 따라서 買受人의 承繼가 있고 또 이에 대한 變更決定<br />

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다투는 相對方에 影響을 주지 않고 마찬가지로 節次<br />

에도 影響을 줄 可能性이 거의 없다. 거기다가 未登記轉賣를 하더라도 <strong>法</strong>院에<br />

명확한 記錄이 남는 것이므로 稅金을 탈루할 수도 없다. 단지 買受價格보다<br />

더 高價의 권리금이나 프리미엄을 當事者가 주고 받으며 過熱을 부추길 수는<br />

있지만 그것이 不<strong>法</strong>이라고 할 수도 없다.<br />

따라서 秩序維持와 健全性을 보장하는 것이 重大한 것인지 아니면 賣却의<br />

원활화와 買受人과 買受希望者들의 사법상 財産權을 보장하는 것이 重大한 것<br />

인지를 判斷하여야 할 것이고, 그 결과 買受人의 地位讓渡에 대하여 長點이<br />

더욱 크다면, 買受人의 地位讓渡도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를 얻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<br />

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. 298)<br />

2. 賣却許可에 대한 異議<br />

賣却許可에 <strong>관한</strong> 異議는 賣却許可가 있을 때까지 申請하여야 한다(민사집행<br />

법 제120조 2항). 즉 <strong>法</strong>院이 賣却許可를 하는 것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<br />

賣却許可決定을 宣告하기 前까지 異議申請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.<br />

298) 이 점에 대하여 우선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을 改正하여 條件과 資格을 규정한 후 節次上의 適<br />

格性與否를 審査하여 許可를 하여주는 形式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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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賣却許可에 대한 異議申請 事由<br />

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1호내지 7호가 명문으<br />

로 규정이 되어 있다.<br />

(가) 强制執行을 許可할 수 없거나 執行을 계속 進行할 수 없을 때(1호)<br />

强制執行을 許可할 수 없는 경우란 "예컨대 執行正本의 欠缺, 期日의 未到<br />

來, 擔保나 反對履行의 未提供과 같은 强制執行의 一般的 要件의 欠缺 또는<br />

그 不動産이 債務者의 所有名義에 속하지 않는다던가 工場財團을 조성하는 것<br />

이라던가 기타 <strong>法</strong>律上 讓渡할 수 없는 등 强制競賣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.<br />

" 299) 執行을 계속 進行할 수 없을 때란 進行을 막는 停止나 300) 각종 取消의<br />

법정사유 뿐 아니라 押留債權者의 경매취하신청이 있을 때 등이 해당된다고<br />

볼 것이다. 301) 또한 押留가 제한되는 事由들로서는 각종 特別<strong>法</strong>들에 의하여<br />

제한이 되는 경우 등이다. 그 외에 "매각기일을 利害關係人에게 통지하지 아<br />

299) 박두환, 前揭書, 370면.<br />

300)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49조에 의하면, 執行할 判決 또는 그 假執行을 取消하는 趣旨나, 强制執<br />

行을 許可하지 아니하거나 그 停止를 명하는 趣旨 또는 執行處分의 取消를 명한 趣旨를<br />

적은 執行力 있는 裁判의 正本, 强制執行의 一時停止를 명한 趣旨를 적은 裁判의 正本, 執<br />

行을 면하기 위하여 擔保를 提供한 證明書類, 執行할 判決이 있은 뒤에 債權者가 辨濟를<br />

받았거나, 義務履行을 미루도록 承諾한 趣旨를 적은 證書, 執行할 判決, 그 밖의 裁判이 소<br />

의 取下 등의 事由로 效力을 잃었다는 것을 證明하는 調書謄本 또는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등이 作成<br />

한 證書, 强制執行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强制執行의 申請이나 委任을 取下한다는 趣旨를<br />

적은 和解調書의 正本 또는 公正證書의 正本 이 제출되면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<br />

하고 있다. 그리고 同<strong>法</strong> 제266조에는 담보권실행의 경매시 擔保權의 登記가 抹消된 登記簿<br />

의 謄本, 擔保權 登記를 抹消하도록 명한 確定判決의 正本, 擔保權이 없거나 消滅되었다는<br />

趣旨의 確定判決의 正本, 債權者가 擔保權을 實行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競賣申請을 取下<br />

하겠다는 趣旨 또는 被擔保債權을 辨濟받았거나 그 辨濟를 미루도록 承諾한다는 趣旨를<br />

적은 書類, 擔保權 실행을 一時停止하도록 명한 裁判의 正本이 제출되면 역시 절차를 정지<br />

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<br />

301) 박두환, 前揭書, 371면에는 "取消事由가 있을 때 또는 競賣申請의 取下가 있을 때, 賣却期<br />

日을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지 않았을 때 등이 해당된다. 執行開始後 破産·和議·會社整理 등 總<br />

括執行이 開始된 경우, 賣却開始決定 後에 押留에 優先하는 假登記의 本登記가 경료된 경우"등<br />

을 거론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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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한 경우, 競賣開始決定이 債務者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 節次의 進<br />

行을 저해하는 事由" 302)라고 한다.<br />

또한 "無剩餘인 경우, 先順位 根抵當權의 存在로 後順位 賃借權의 對抗力이<br />

消滅하는 것으로 알고 落札받았으나 先順位 根抵當權의 消滅로 賃借權의 對抗<br />

力이 存在하는 것으로 變更된 경우" 303)등이다.<br />

(나) 最高價買受申告人이 不動産을 買受할 能力이나 資格이 없는 때(2호)<br />

不動産을 買受할 能力이 없을 때란 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, 禁治産者 등 行<br />

爲能力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, 買受할 資格이 없는 경우란 <strong>法</strong>律의 規定에<br />

의하여 制限되거나 不動産을 取得할 資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<br />

가령 農地取得資格證明 대상 農地인데도 불구하고 證明을 提出하지 않는 경우<br />

나 再賣却時 前買受人이 참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.<br />

(다) 不動産을 買受할 資格이 없는 사람이 最高價買受申告人을 내세워 買<br />

受申告를 한 때(3호)<br />

(라) 最高價買受申告人, 그 代理人 또는 最高價買受申告人을 내세워 買受申<br />

告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買受申請을 妨害한 사람,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<br />

담합하거나 그 밖에 賣却의 적정한 實施를 妨害한 사람, 위 두가지 行爲를 敎<br />

唆한 사람, 民事執行節次에서의 賣却에 관하여 刑<strong>法</strong>에 規定된 罪로 有罪判決<br />

을 받고 그 判決確定日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때(4호)<br />

(마) 最低賣却價格의 決定, 一括賣却의 決定 또는 賣却物件明細書의 作成에<br />

중대한 欠이 있는 때(5호)<br />

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, 주로 占有者에 대한 表示 특히 賃借人에<br />

대한 표시내용의 잘못 등이 주요 問題가 되고 있다. 304) 또한 "對抗力있는 先順<br />

302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90면.<br />

303) 손창환, 前揭書, 246면.<br />

304) 손창환, 上揭書, 247면에는 "先順位 賃借人의 住民登錄 記載 漏落, 對抗力 있는 先順<br />

位 賃借人이 賣却期日 以後 賣却決定期日 前에 配當要求를 撤回한 경우, 賃貸借를 承繼<br />

하는 것으로 明細書가 作成되었으나, 그 뒤 賣却決定期日 前에 賃借人이 配當要求를 하<br />

- 182 -


位 賃借人에 대한 記載가 漏落이 된 경우도 包含된다." 305) 그리고 이 부분에서<br />

중요한 것이 바로 重大한 欠이 있느냐의 判斷에 대한 기준의 問題이다. 이는<br />

결국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 決定하여야 할 問題이다. 306) 物件明細書의 비치가 안되어 있던<br />

경우에도 異議事由로 보고 있다. 307)<br />

(바) 天災地變, 그 밖에 自己가 責任을 질 수 없는 事由로 不動産이 현저하<br />

게 毁損된 事實 또는 不動産에 <strong>관한</strong> 重大한 權利關係가 變動된 事實이 賣却節<br />

次의 進行中에 밝혀진 때(6호)<br />

(사) 賣却節次에 그 밖의 重大한 잘못이 있는 때 (7호)<br />

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, 308) 또한 賣却期日의 公告가 <strong>法</strong>에서 規定한<br />

期間을 두지 않고 한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며, <strong>法</strong>律上의 賣却條件에 違反하<br />

여 買受하거나 모든 利害關係人의 합의 없이 <strong>法</strong>律上의 賣却條件을 變更한 경<br />

우 등이다.<br />

(2) 異議申請의 制限과 裁判<br />

(가) 異議申請의 制限<br />

異議는 다른 利害關係人의 權利에 <strong>관한</strong> 理由로는 申請하지 못한다(민사집행<br />

법 제122조). 즉 異議陳述者인 本人의 權利에 <strong>관한</strong> 理由에 의하여야 한다. 가<br />

령 剩餘가 없어 賣却을 取消하는 경우 그 內容을 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않았다<br />

고 하여 다른 債權者가 이를 理由로 異議를 提起할 수는 없다. 異議가 提起된<br />

여 承繼하지 않게 된 경우"등을 거론하고 있다.<br />

305) 박태준, 不動産競賣에서의 賃借人의 地位에 <strong>관한</strong> <strong>硏究</strong>, 동아대학교 대학원 碩士<strong>學</strong>位論<br />

文, 2000, 31면.<br />

306) "判斷은 그 瑕疵가 買受의 申告與否 및 買受申告額에 影響을 미친 것이 明確한가 與<br />

否에 의하여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"; 임명복, 競賣節次에 있어서 競落人 保護 및 限界, 대<br />

전대학교 대학원 碩士<strong>學</strong>位論文, 2001, 57면.<br />

307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291면에는 "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지<br />

아니한 경우에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"고 표시하고 있다.<br />

308) "公告事項의 記載가 漏落되거나 記載가 잘못되어 結果的으로 그 記載가 없는 것과 同<br />

一視되는 경우에는 異議事由가 된다"; 임명복, 上揭論文, 57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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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<strong>法</strong>院은 위 (1)의 (가)내지 (사)의 事由를 가지고 異議申請한 경우 그<br />

內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賣却을 許可하지 않는 決定을 할 수 있다<br />

(민사집행법 제123조 1항). 또한 여러 개의 不動産을 賣却하는 경우에 한 개의<br />

不動産의 賣却代金으로 모든 債權者의 債權額과 强制執行費用을 辨濟하기에<br />

充分하면 다른 不動産의 賣却을 許可하지 않을 수도 있다(민사집행법 제124조<br />

1항).<br />

(나) 裁判<br />

賣却許可에 대한 異議申請 裁判은 獨立한 裁判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. 그것<br />

은 하나의 執行節次의 부수신청이므로, <strong>法</strong>院이 異議事由를 판단하여 이를 賣<br />

却許可決定與否에 반영하면 될 뿐이다. 309) 異議를 陳述한 利害關係人도 異議<br />

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賣却許可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를 할 수 있을<br />

뿐 별도로 賣却에 <strong>관한</strong> 異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不服抗告를 할 수<br />

없다. 310)<br />

Ⅱ. 抗告<br />

1. 卽時抗告<br />

利害關係人은 311) 賣却許可與否의 決定에 따라 損害를 볼 경우에만 그 決定<br />

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129조 1항). 賣却許可에 정당<br />

309) "賣却許可에 대한 異議申請은 獨立한 申請이 아니므로 正當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<br />

는 異議陳述이 있었음을 賣却調書에 記載함으로서 족하고 異議申請 그 자체에 대하여<br />

應答을 할 必要는 없으며 賣却許可의 決定을 宣告하면 된다";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<br />

(Ⅱ), 不動産執行, 293면.<br />

310) "競落에 <strong>관한</strong> 異議는 獨立된 請求나 申請이 아니어서 競賣<strong>法</strong>院이 이를 參考로 하여<br />

競落許否의 決定을 宣告하면 되는 것이고, 따라서 異議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異議<br />

를 陳述한 利害關係人은 競落許否의 決定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을 뿐이다."; 大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 1983. 7. 1.선고 83그18 결정 [공1983 1400].<br />

311) 利害關係人의 範圍에 대하여 申告하지 않은 자도 包含이 된다는 見解가 있다. "利害<br />

關係人이라함은 반드시 이미 賣却節次에 관여할 수 있었던 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,<br />

아직 申告를 하지 아니한 不動産上의 權利者도 그 權利를 證明하고 抗告할 수 있다";<br />

박두환, 前揭書, 38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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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理由가 없거나 決定에 적은 것 외의 條件으로 許可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<br />

買受人 또는 賣却許可를 主張하는 買受申告人도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(同條<br />

2항). 특히 賣却許可決定에 대한 抗告는 賣却許可에 대한 異議申請事由가 있<br />

다거나, 그 決定 節次에 重大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理由로 드는 때에만 할<br />

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130조 1항).<br />

이와 같이 즉시항고는 利害關係人과 買受申告人의 입장에서 損害를 보는 경<br />

우등에 자신의 權利를 보호할 수 있는 直接的인 手段으로서 競賣節次에서 매<br />

우 積極的으로 活用되고 있다. 312) 이와 같이 賣却許否決定에 대한 不服方<strong>法</strong>으<br />

로서는 卽時抗告만이 인정이 되고 있다. 통상적인 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<br />

의한 抗告는 許容되지 아니한다. 313)<br />

抗告를 함에 있어서 債務者의 債權者들이 아닌 利害關係人들의 債權者들이<br />

있을 수 있다. 이러한 利害關係人들의 債權者들이 代位에 의한 抗告는 인정되<br />

지 않는다. 또한 매수신고인의 경우에도 賣却決定期日에 執行官으로부터 最高<br />

價買受申告人으로 呼唱된 者에 限定된다. 314) 가령 賣却許可 決定에 대해서는<br />

押留債權者와 配當에 참가한 權利者는 瑕疵가 없었더라면 賣却에 의해 좀더<br />

高額의 辨濟를 얻을 수 있다는 主張을 할 경우에라든가 執行債務者의 입장에<br />

서는 賣却 자체가 許容되지 않는 것 또는 해당 瑕疵가 없었을 경우에 보다 高<br />

額으로 賣却될 것이라는 점을 主張할 경우에, 賣却에 의해 失效하는 用益權의<br />

權利者와 假處分의 債權者는 賣却 자체가 許容되지 않는 것을 主張하는 경우<br />

에, 買受人은 해당 事由가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買受하지 않거나 또는 좀더<br />

低額으로 買受할 것이라는 점을 主張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. 賣却不<br />

許可決定에 대해서는 押留債權者와 配當 등에 주어지는 權利者의 입장에서는<br />

賣却代金에서의 滿足을 받는 權利를 危害하는 것을 주장하여 執行 抗告를 할<br />

312) 卽時抗告는 不動産競賣節次에서 가장 중요한 不服申請方<strong>法</strong>中의 하나이다. 즉 賣却의<br />

許可나 不許可決定은 債務者의 입장에서 보면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이 喪失될지 與否<br />

를 決定하는 基準이 되고, 最高價買受申告人의 입장에서 보면 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<br />

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, 다른 利害關係人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不<br />

動産의 所有權이 變動하는데에는 중요한 利害關係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; 강대성, 前揭<br />

書, 368면.<br />

313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313면.<br />

314) 최한수, 前揭書, 332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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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지만, 執行債務者에게는 抗告權이 없다. 315)<br />

卽時抗告는 原決定을 告知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提起하여야 하는데, 이 期<br />

間은 不變期間이다(민사집행법 제15조 2항). 316) 즉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與否의 決定으<br />

로 인하여 損害를 보았다 하더라도 1주일이 경과하면 不服할 수 없다는 것이<br />

다. 또한 卽時抗告는 賣却許否의 決定이 宣告된 뒤에 하여야 하며, 決定宣告前<br />

에 한 卽時抗告는 不適<strong>法</strong>하고 설사 그 抗告가 不適<strong>法</strong>하다는 理由로 却下되지<br />

않고 있는 동안에 抗告人에게 不利益한 決定이 宣告되었다하더라도 그 抗告가<br />

適<strong>法</strong>하게 되지는 않는다. 317)<br />

卽時抗告에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없다(민사집행법 제15조 6항). 다만, 現行<br />

<strong>法</strong>上으로도 賣却許可決定은 確定되어야 效力이 있으므로, 賣却許可決定에 대<br />

한 抗告가 提起되면 同決定은 그 確定이 차단되고 確定될 때까지 代金納付期<br />

日 指定 등의 節次를 進行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停止가 되는 效果가 있다고<br />

볼 것이다. 318)<br />

그렇다면 問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卽時抗告를 할 수 있는 즉 賣却許可決<br />

定이 確定이 되고 나서 賣却許可에 대한 異議의 事由가 發生한 경우나 또는<br />

確定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이다.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은 이러한<br />

경우에 買受人에 限定하여 代金을 낼 때까지 賣却許可決定의 取消申請을 할<br />

수 있는 手段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(제127조 1항). 그리고 이 申請에 <strong>관한</strong> 決<br />

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<br />

315) 中野貞一郞, 前揭書, 444면~445면.<br />

316) 抗告의 期間은 누가 抗告를 하였다하여 자신의 抗告期間이 차단되어 1주일이 경과가<br />

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"抗告의 不變期間은 各人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決定의<br />

宣告時부터 進行되며 利害關係人중 1인의 抗告提起는 다른 사람의 抗告期間 경과를 遮<br />

斷하지 아니한다"; 박두환, 前揭書, 379면.<br />

317) "競落許可 決定宣告前의 競落許可 決定에 대한 抗告는 不適<strong>法</strong>한 것이고, 당해항고가<br />

不適<strong>法</strong>하다는 理由로 却下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抗告人에게 不利益한 決定이 선고되었다<br />

고 하여도 當該抗告는 適<strong>法</strong>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再抗告人의 抗告는<br />

不適<strong>法</strong>한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判例(대법원 1967.10.5 고지 67마816결정)이므로 이를 간과<br />

한 原審決定은 違<strong>法</strong>이라고 할 것이니 原審決定을 取消하고 항고를 却下하기로 한다"; 大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 1968. 11. 15.선고 68마1336 결정 [집16(3)민175].<br />

318) 손창환, 前揭書, 249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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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抗告 節次<br />

(1) 抗告條件<br />

賣却許可決定에 대하여 抗告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保證으로 賣却代金의 10<br />

分의 1에 해당하는 金錢 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이 인정한 有價證券을 供託하여야 하며(민<br />

사집행법 제130조 3항), 抗告를 提起하면서 抗告狀에 抗告保證을 提供하였음<br />

을 證明하는 書類를 붙이지 않았을 때에는 原審<strong>法</strong>院은 抗告狀을 받은 날부터<br />

1주일내에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게 된다(同條 4항). 이 却下決定에 대하여 抗<br />

告를 한 者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(同條 5항).<br />

(2) 抗告棄却時의 抗告保證金<br />

債務者 및 所有者가 한 抗告가 棄却된 때에는 抗告人은 保證으로 제공한 金<br />

錢이나 有價證券을 돌려 줄 것을 要求하지 못한다(민사집행법 제130조 6항).<br />

債務者 및 所有者 外의 사람이 한 抗告가 棄却된 때에는 抗告人은 保證으로<br />

제공한 金錢이나, 有價證券을 現金化한 金額 가운데 抗告를 한 날부터 抗告棄<br />

却決定이 確定된 날까지의 賣却代金에 대한 大<strong>法</strong>院規則이 정하는 이율(연2할)<br />

에 의한 金額(보증으로 제공한 金錢이나, 有價證券을 현금화한 金額을 한도로<br />

한다)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要求할 수 없다(동조 7항). 다만, 保證으로 提<br />

供한 有價證券을 現金化하기 前에 위의 金額을 抗告人이 支給한 때에는 그 有<br />

價證券을 돌려 줄 것을 要求할 수 있다(동조 7항 단서).<br />

그러나 抗告가 棄却되었다하더라도 競賣申請이 取下되거나 取消된 때에는<br />

抗告人이 保證金을 返還받을 수 있고 供託物을 回收할 경우, 供託書와 抗告認<br />

容裁判의 確定證明書 또는 해당 保證金이 配當金에 包含될 必要가 없음을 證<br />

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供託物을 回收할 수 있으며, 擔保取消節次를 밟아야<br />

하는 것은 아니다. 이는 抗告棄却時 提供한 保證金은 配當金으로 산정하기 때<br />

문이다. 319)<br />

또한 抗告가 棄却된 경우가 아니라 取下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問<br />

題이다. 現在의 민사집행법의 規定에 의하면, 棄却된 경우에만 返還을 請求할<br />

수 없다고 하고 있다. 그러므로 解釋上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<br />

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抗告의 濫用으로 인하여 節次遲延이 생길 수가 있다.<br />

319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320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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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抗告理由의 提出<br />

抗告人은 裁判을 告知받은 날부터 1주의 不變期間 이내에 抗告狀을 原審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에 提出하여야 하며(민사집행법 제15조 2항), 만일 이때에 抗告狀에 抗告理<br />

由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抗告人은 抗告狀을 提出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抗告<br />

理由書를 原審<strong>法</strong>院에 提出하여야 한다(동조 3항).<br />

卽時抗告의 理由는 原審裁判의 取消 또는 變更을 구하는 事由를 具體的으로<br />

적어야 하는데(민사집행규칙 제13조 1항), 事由가 <strong>法</strong>令違反인 때에는 그 <strong>法</strong>令<br />

의 條項 또는 內容과 <strong>法</strong>令에 違反되는 事由를, 事實의 誤認인 때에는 誤認에<br />

관계되는 事實을 具體的으로 밝혀야 한다(동조 2항).<br />

만일 抗告人이 抗告理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抗告理由가 規定에 違反<br />

한 때 또는 抗告가 부적법하고 이를 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原審<strong>法</strong><br />

院은 決定으로 그 卽時抗告를 却下하여야 한다( 민사집행법 제15조 5항)<br />

위 (2)의 항고보증금 제도 및 위(3)의 항고이유서 제출제도와 관련하여 從前<br />

까지 問題가 되었던 것이 크게 두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. 抗告를 함에 있어서<br />

卽時抗告時에 保證金을 내야 하는 者를 債務者, 所有者, 買受人으로 限定하였<br />

던 것이었다. 그 외에는 抗告保證金 없이 抗告를 할 수 있기 때문에 抗告의<br />

濫用으로 이어져 節次의 원활한 進行을 가로막는 큰 障碍要因이었다. 그러나<br />

이러한 問題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改正<strong>法</strong>에서 補完하여 抗告<br />

保證金 공탁 대상을 모든 者로 擴張함으로서 抗告의 惡用과 濫發을 막을 수<br />

있게 되었다. 卽時抗告時에 抗告의 理由를 반드시 제시하라는 規定도 신설되<br />

었다. 從前에는 抗告理由를 裁判에서 진술하였어도 무방하였던지라 理由없이<br />

도 抗告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. 그러므로 抗<br />

告理由를 一定期日內에 제출하지 않으면 棄却을 하겠다는 規定은 매우 적절한<br />

것이라 思料된다.<br />

(4) 抗告審의 節次<br />

한 개의 決定에 대한 여러 개의 抗告는 병합하고 必要한 경우에 反對陳述을<br />

하게 하기 위하여 抗告人의 相對方을 정할 수도 있다(민사집행법 제131조 1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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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). 이때 相對方을 指定할 것인가의 與否, 누구를 指定할 것인가 등은 全的으<br />

로 <strong>法</strong>院의 재량에 달린 問題이다.<br />

賣却不許可決定에 대한 抗告가 理由가 있을 경우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賣<br />

却을 許可하는 決定을 내리면 된다. 그리고 原決定에서 든 不許可原因이 부당<br />

하고 抗告人의 主張이 理由있더라도 만일 主張하지 않은 다른 異議 事由가 있<br />

다면 역시 抗告<strong>法</strong>院은 不許可決定을 維持하여야 타당할 것이다. 320) 한편 賣却<br />

許可決定에 대한 抗告가 理由있는 경우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그 事件에서<br />

原審<strong>法</strong>院이 하였어야 할 決定을 새로이 한다. 예컨대, 原決定을 取消하고 賣却<br />

不許可決定을 한다든가 다른 買受申告人에게 賣却을 許可하는 決定을 함과 같<br />

다.<br />

抗告<strong>法</strong>院의 裁判에 대하여 利害關係人은 再抗告를 할 수 있으며, 債務者나<br />

所有者가 保證을 提供하여 賣却許可決定에 抗告하였으나 却下나 棄却이 되어<br />

再抗告할 때에는 다시 保證을 提供할 必要는 없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.<br />

왜냐하면 이는 새로운 抗告가 아니라 기존 抗告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<br />

이다.<br />

320) 박두환, 前揭書, 386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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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代金納付節次와 效果<br />

第5節 代金納付<br />

買受人은 賣却代金을 다 낸 때에 賣却의 目的인 權利 즉 所有權을 取得하는<br />

데(민사집행법 제135조), 從前의 民事訴訟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支給期日制였으나 2002년 7<br />

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支給期限制로 變更되었다.<br />

1. 支給期限의 通知<br />

代金의 支給에 있어서, 從前에는 支給期日制로서 그 이전에 納付할 수 있는<br />

方<strong>法</strong>이 없었기 때문에 買受人의 所有權取得과 더불어 그 權利의 行使에 있어<br />

서 時間的 소요가 길었던 것이 사실이다. 이러한 問題點을 解消하고 보다 원<br />

활한 賣却을 하기 위하여 代金支給期限制로 改正이 되었다.<br />

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은 賣却許可決定이 確定되면 代金의 支給期限을 定하되, 許可決定이<br />

확정된날로부터 1월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(민사집행규칙 제78<br />

조). 321)322) 그리고 이를 買受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에게 通知한다(민사집행법<br />

제142조 1항). 이 通知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買受人은 代金支給期限까<br />

지 賣却代金을 반드시 支給하여야 하며, 이러한 義務를 임의로 抛棄할 수 없<br />

다. 323) 買受申請의 保證으로 金錢이 제공된 경우에 그 金錢은 賣却代金에 넣<br />

321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92. 2. 14.선고 91다40160[공917.1032(41)]을 살펴보면, "競賣<strong>法</strong>院의 競落許可<br />

決定에 대하여 利害關係人으로부터 卽時抗告가 제기되어 위 競落許可決定이 確定되지<br />

아니한 경우, 競賣<strong>法</strong>院은 代金支給期日을 指定할 수 없는 것"이라고 한다.<br />

설사 "競落許可決定 確定前의 日字로 代金支給期日의 指定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期<br />

日指定은 아무런 效力이 없고, 따라서 그 期日에 競落人이 競落代金을 納付하지 아니하<br />

였다 하더라도 競落許可決定이 그 效力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"고 하였다.<br />

322) 代金納付와 관련하여 日本에서는 이미 納付期限制度를 實施하고 있는데, 代金納付의<br />

期限은 賣却許可決定이 確定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해야 한다고 民事執行規則 第56條에<br />

정하고 있다.<br />

323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71. 5. 10.선고 71마283결정[집19(2)민006]에 의하면,"競落人이 競落代金支給<br />

期日에 그 代金을 완급하지 않은 까닭에 競賣<strong>法</strong>院이 職權으로 그 競賣不動産의 再競賣를<br />

命令한 경우에도 그 競落人이 再競賣期日 3日前에 그 競賣代金에다 遲延利子와 競賣費用<br />

을 합쳐서 納付하면 競賣<strong>法</strong>院은 그 再競賣 節次를 반드시 取消하도록 되어있다"면서 "이로<br />

미루어보면 본건 競落人과같이 그가 본건 競落代金 支給期日 以前에 債務者와 合意하여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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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다. 그렇지 않고 買受申請의 保證으로 金錢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買<br />

受人이 賣却代金중 保證額을 뺀 나머지 金額만을 낸 때에는, <strong>法</strong>院은 保證을<br />

現金化하여 그 費用을 뺀 金額을 保證額에 해당하는 賣却代金 및 이에 대한<br />

遲延利子에 충당하고, 모자라는 金額이 있으면 다시 代金支給期限을 정하여<br />

買受人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(민사집행법 제142조 4항). 만일에 買受人이 代金<br />

納付期限內에 納付하지 않으면 未納金에 대하여 연2할의 遲延利子를 내야 한<br />

다(同條 5항).<br />

次順位買受申告人은 買受人이 代金을 모두 支給한 때 買受의 責任을 벗게<br />

되고 즉시 買受申請의 保證을 돌려 줄 것을 要求할 수 있다(同條 6항). 만일<br />

買受人이 代金支給期限까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않았을 때에는 次順位買受申<br />

告人에게 賣却을 許可할 것인지를 決定하고 별도의 代金納付期限을 정하여 節<br />

次를 進行한다.<br />

2. 代金納付의 效果<br />

(1) 所有權의 取得<br />

買受人은 賣却代金을 다 낸 때에 賣却의 目的인 權利를 取得한다(민사집행<br />

법 第135條). 즉 代金을 모두 納付함으로서 買受人은 所有者가 된다. 이로인하<br />

여 不動産에서 消滅되지 않는 權利들을 承繼取得하게 되며,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<br />

이나 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서 規定하고 있는 對抗力있는 賃借人들을 承繼하<br />

게 된다. 324) 즉 引渡와 轉入申告, 引渡와 事業者登錄을 한 賃借人으로서 抵當<br />

그 競落人의 權利義務를 抛棄하고 그 競落代金을 期日에 納付하지 않겠다는 內容의 抛棄<br />

書를 競賣<strong>法</strong>院에 提出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代金支給期日에 그 競落代金<br />

을 支給할 權利義務를 상실하였다 할 수 없다"고 하고 있다.<br />

또한 "競落許可決定이 확정되면 競落代金의 支給義務가 생기고, 그 代金支給期日에 代<br />

金을 완급하지 않으면 競賣保證金의 返還請求權을 잃고, 再競賣 結果 從前의 競落價格보다<br />

再競賣期日의 競落價格이 적은 때에는 그 差額과 費用을 負擔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競<br />

落人으로서의 일련의 權利義務는 私<strong>法</strong>上의 賣買의 效力으로서 發生하는 것이 아니고 競落<br />

許可決定의 效力으로서 發生하는 것인만치 이는 一方的 意思表示로서 抛棄할 수 없다고<br />

解釋함이 옳을 것"이라고 하였다. 그러므로 판례를 유츄하여 보건데, 매수인으로 확정된<br />

자의 지위는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.<br />

324) "買受人이 取得하는 不動産의 具體的인 範圍는 押留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에 의해 정<br />

- 191 -


權이나 押留, 假押留, 消滅하는 傳貰權보다 先順位에 있는 賃借人으로서 賃貸<br />

借關係를 解止하지 않고 繼續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引受하게 된다. 그리고 配<br />

當要求를 하지 않은 傳貰權으로서 抵當權·押留債權·假押留債權에 對抗할 수<br />

있는 경우에는 역시 買受人이 承繼引受하게 된다. 賃借權이나 傳貰權을 引受<br />

하게 되면 買受者는 雙務契約에서의 債務者이자 同時에 債權者로서의 地位를<br />

承繼하게 된다. 이때에 問題가 되는 것이 傳貰權으로서 登記上에 存續期間이<br />

이미 終了한 경우이다. 이 경우에는 이를 <strong>法</strong>定更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從<br />

前傳貰權設定者에게 解止 意思를 通知한 경우를 그대로 買受者가 主張할 수<br />

있는가이다. 이에 대하여는 아직 解釋의 例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모든 權利<br />

와 義務가 承繼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肯定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.<br />

한편, 土地와 建物 어느 한쪽에 대하여서만 賣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買受<br />

者가 代金을 納付하여 所有權을 取得하게 되면, <strong>法</strong>定要件에 附合하는 경우에<br />

있어서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을 取得하거나 또는 設定하게 된다.<br />

이 경우 地代, 存續期間에 대해서는 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<br />

데, 協議가 成立하지 않은 경우 地上權者는 地代 및 存續期間의 確定을 구한<br />

다는 訴를 제기하고, <strong>法</strong>院의 判斷을 받게 될 것이다.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成立되는<br />

時期는 언제인가? 登記移轉日인가 아니면 代金을 完納한 後인가? 所有權이 變<br />

更되는 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, 그 때부터 <strong>法</strong>定期間이 適用된다고 할<br />

것이다. 325)<br />

그 외에 買受人이 代金을 完納하면 競賣를 申請하지 않은 先順位 根抵當權의<br />

해지며, 買受人이 所有權을 取得했을 때는 競賣不動産의 滅失·毁損에 대한 危險負擔도<br />

代金納付時부터 買受人에게 移轉한다"; 中野貞一郞, 前揭書, 451면.<br />

325)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成立時期에 대하여는 中野貞一郞, 前揭書. 391면에서는 "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은 買受<br />

人이 代金을 納付했을 때에 成立하며, 그 存續期間은 <strong>法</strong>에 規定된 期間에 따른다"고 하<br />

고 있다. 韓國民<strong>法</strong>에서도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과 관련하여 제305조 제366조에 각각 규정이 있다.<br />

즉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물의 경매나 토지의 승계취득이 있을<br />

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. 그러나 그 소유자<br />

를 달리하게 된 때가 어느 시점인지에 대하여는 韓國에서의 判例는 찾아볼 수 없고 학<br />

설 역시 거의 없는 상태이다. 다만, 곽윤직, 전게서, 436면에서는 "그러나 주의할 것은,<br />

이들 매매등이 있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 관습법상의 <strong>法</strong>定地上權이 성립하는 것은<br />

아니며,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所有權을 취득한 때, 바꾸어 말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<br />

였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"고 하고 있다.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35조에서는 매각대금<br />

을 모두 낸때에 所有權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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被擔保債權이 確定되는 326) 效果도 있다.<br />

(2) 登記囑託<br />

賣却代金이 支給되면 <strong>法</strong>院事務官 등은 賣却許可決定의 謄本을 붙여 다음의<br />

登記를 囑託한다.<br />

(가) 買受人 앞으로 所有權을 이전하는 登記(費用은 買受人 負擔)<br />

(나) 買受人이 引受하지 아니한 不動産의 負擔에 <strong>관한</strong> 記入을 抹消하는 登記<br />

(다) 賣却開始決定登記를 抹消하는 登記<br />

등기신청시에 登記名義人은 賣却許可決定을 받은 買受人이다. 다만, 一般承繼<br />

즉 買受人이 死亡하여 相續을 하게 된 경우나 <strong>法</strong>人으로서 합병 등의 경우에는<br />

承繼資料를 添附하여 賣却許可決定을 更正하여야 한다. 327) 代金을 納付한 후<br />

買受人이 死亡한 경우에도 相續人을 登記權利者로 한다. 328) 그리고 買受人이<br />

能力이 없는 者일 경우에는 登記囑託時 <strong>法</strong>定代理人도 병기하여 表記하여야 한<br />

다.<br />

이때 問題가 되는 부분은 競賣登記後에 제3取得者가 직접 落札을 받은 경우<br />

이다. 즉 買受人에게 이미 所有權이 移轉된 경우로서 이때에도 登記囑託을 하<br />

여야 하는가이다. 大<strong>法</strong>院例規는 제3자의 所有權移轉 登記등을 抹消하고 다시<br />

囑託하도록 하고 있다. 그러나 判例 329)는 제3취득자의 登記는 그대로 두고 다<br />

326) 손창환, 前揭書, 99면에는 "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, 선순위 근저당권<br />

의 피담보채권은 그 根抵當權이 消滅하는 시기 즉 競落人이 競落代金을 완납한 때에<br />

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"고 하고 있다.<br />

327) 신현기, 前揭書, 297면에서는 "實務上으로는 當初의 賣却許可決定이 承繼人에게도 效<br />

力이 미치므로 更正없이 相續을 證明하는 書面 가령 戶籍騰本등을 提出하면 이를 添附<br />

하여 登記囑託하고 있다"고 하고 있다. 반면에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Ⅲ), 不動産執行,<br />

320면을 보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을 지급하기전에 買受人이 사망하면 직접<br />

相續人 명의로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登記를 하면 된다고 한다. 또한 買受<br />

人이 代金支給後에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賣却不動産의 所有<br />

權은 일단 買受人인 피상속인에게 이전이 되고 그 후 상속인이 이를 承繼하여야 한다<br />

는 설과 죽은사람이 登記를 이전받을 수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<br />

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서 실무는 後者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한<br />

다.<br />

328) 윤경, 前揭書, 448면.<br />

329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71. 8. 31.선고 71다1253[집19(2)민263]을 보면 "不動産 買受人이 마침 제3取<br />

得者였던고로 競賣<strong>法</strong> 제35조 1항 2, 3호의 抹消登記를 囑託하면서도 동 1호의 登記는<br />

바라지도 않았던 위 買受者는 그후에 그로부터 權利를 取得한 登記에 대하여는 그 賣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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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 登記만 抹消한다고 하고 있다. 判例가 合理的이라 思料된다. 왜냐하면, 買<br />

受人의 입장에서는 이미 取得한 登記를 抹消시키는데 대한 費用과 더불어 取<br />

得하는데 있어서 取得費用이 二重으로 發生할뿐더러 實體的 權利關係가 이미<br />

附合하고 있는 마당이므로 節次上의 賣却許可決定이 내려졌다하여 이를 抹消<br />

시키고 다시 登記하여야 하는 것은 經濟的으로나 <strong>法</strong>律的으로나 合理的인 方案<br />

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.<br />

3. 代金納付에 있어서 特殊한 問題<br />

먼저 共同買受에 의하여 여러명이 取得한 경우에는 相互關係와 각자의 持分<br />

에 따른 權利와 義務에 관하여 特殊한 問題가 있다. 즉 각자의 지분에 대한<br />

義務를 다 하고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. 共同買受는 內部的으로는 각자<br />

의 지분이 있을 지언정 外部的으로는 하나의 단일한 賣却이다. 일정지분만을<br />

賣却한 것이 아니라 不動産全體를 매각한 이상 지분에 대한 의무만 이행하였<br />

다 하여 權利를 取得할 수는 없는 것이다. 330)<br />

따라서 共同買受時에는 代金支給債務는 連帶債務의 性格의 것이라 할 것이<br />

며, 세사람중에서 한사람이 納付하지 않고 다른 두사람은 納付를 하였다하더<br />

라도 다른 한사람이 納付하지 않는 한 모두 納付하지 않은 結果가 되어 所有<br />

權을 取得할 수 없을 뿐더러 保證金의 返還을 要求할 수 없다. 즉 각자가 全<br />

額의 代金納付義務를 진다고 볼 것이며, 여러명의 共同相續人이 買受者의 地<br />

位를 承繼한 경우에도 같은 適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<br />

그 다음으로 土地賃借權에 의하여 建物을 取得한 경우에는 土地所有者에게<br />

却許可決定을 原因으로 한 抹消登記 囑託은 부당하다"고 하였다. 그러므로 제3취득자가<br />

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한 후 새로운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.<br />

330) 이 점과 관련하여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332면에는 "賣却代金支給<br />

義務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이 실시되므로 일괄매각된 여러개의 不動産중<br />

일부 不動産의 賣却代金에 상당하는 代金支給만이 있을 때에는 완전히 義務를 이행한<br />

것이라 볼 수 없고"라고 하고 있고 또한 共同買受와 관련하여는 "共同買受人 내부관계<br />

에서는 부담부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<strong>法</strong>院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<br />

가 있으므로"라고 하고 있다; 공동매수와 관련하여 "상호간의 관계와 지분에 구애없이<br />

連帶的으로 全額의 納付 義務를 진다"; 中野貞一郞, 前揭書. 449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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賃借權讓渡에 대한 承諾을 얻어야 한다. 왜냐하면 土地賃借權은 債權이므로<br />

讓渡하기 위하여는 土地所有者의 承諾이 必要하다. 土地所有者의 承諾 없이<br />

土地賃借權이 讓渡되는 경우에는 無效가 되는데, 이 점은 競賣에서 土地賃借<br />

權을 買受한 경우에도 적용되며, 土地賃借權의 買受人은 土地所有者의 承諾을<br />

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. 따라서 承諾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撤去하여야<br />

하는 負擔이 따른다.<br />

만일에 土地所有者가 承諾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? 競<br />

賣에 의한 土地賃借權의 買受도 效力이 없게 된다. 만약 敷地의 賃貸人이 土<br />

地賃借權의 讓渡를 承諾하지 않고 撤去를 要求하는 때에는 買受人은 買受한<br />

建物을 撤去할 수밖에 없다. 단 買受人은 賃貸人인 土地所有者에 대해 建物<br />

등을 市價로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. 331)<br />

그러나 그렇게 되면 買受人의 입장이 지나치게 약해지므로 日本에서는 다른<br />

<strong>法</strong>에서 이를 補完하고 있다. 借地借家<strong>法</strong> 第20條는 地主가 承諾하지 않은 경우<br />

買受人은 土地所有者의 承諾 대신에 <strong>法</strong>院에 허가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<br />

다. 土地所有者가 承諾하지 않더라도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가 있으면, 競賣에 의한 土地<br />

賃借權의 買受는 有效하게 된다. <strong>法</strong>院은 非訟事件節次에 따라 賃借權讓渡 許<br />

可를 하는 경우에 買受人이 地主에 대해 지불해야 할 金額을 定한다. 332)<br />

韓國에 있어서도 土地賃借權의 讓渡에 대한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制度를 도입하여야<br />

하는가에 대하여는 좀 더 考慮하여 볼 점이 있다. 즉 土地所有者와 土地賃貸<br />

借契約時에 賃借權에 대한 무단양도금지특약이 있었는가를 살펴야 할 것으로<br />

보인다. 만일 그렇다면 許可對象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. 그러나 그러한 特<br />

約이나 建物에 대한 抵當權設定 등의 禁止特約 또는 建物讓渡時 事前 同意 特<br />

約등이 없었더라면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를 거쳐 讓渡가 可能토록 할 수 있다고 볼 것<br />

인가? 임차권양도는 반드시 賃貸人의 同意를 받아 讓渡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<br />

고 있다(민법 제629조 1항). 그러므로 同意를 해주지 않는 賃貸人에 대하여 <strong>法</strong><br />

331) "이 請求權은 形成權으로 承諾의 有無와 상관없이 一方的으로 賣買의 成立과 同一한<br />

效果를 낳는다"; 深澤利一, 前揭書, 520면.<br />

332) "承諾料는 대략 土地賃借權 價格의 1할로 裁判所가 鑑定하여 決定한다. 裁判所는 土<br />

地賃借權의 最低賣却價格을 規定할 때는 一般的으로 土地賃借權의 評價額에서 豫想되<br />

는 承諾料를 빼고 取扱을 한다"; 市川昇, 入札の實務, 私<strong>法</strong>協會, 平成12年, 110면~111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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院이 讓渡許可를 대신 내어 준다면, 賃貸人의 權利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<br />

로 解釋될 수 있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賃借權의 讓渡承諾을 買受人에게만<br />

맡겨놓는다면 그것 역시 買受人負擔이 지나치게 커지고 承諾받지 못하였을 경<br />

우 撤去負擔으로 인하여 賣却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. 따라서 이 점에 대하<br />

여는 더욱 많은 事例<strong>硏究</strong>와 論議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<br />

Ⅱ. 特別한 支給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1. 債務引受<br />

買受人은 賣却條件에 따라 不動産의 負擔을 引受하는 외에 配當表의 實施에<br />

관하여 賣却代金의 한도에서 關係債權者의 承諾이 있으면 代金의 支給에 갈음<br />

하여 債務를 引受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143조 1항).<br />

이때 債權者의 承諾은 반드시 全員으로부터 받아야 할 必要는 없고, 一部의<br />

承諾이 있으면 承諾한 債權者의 配當額만큼만 債務를 引受하면 된다. 그러나<br />

引受한 債務額에 대하여 異議가 提起된 때에는 買受人은 配當期日이 끝날때까<br />

지 이에 해당하는 代金을 내어야 한다.<br />

買受人이 債務를 引受하는 경우 나머지 代金을 配當期日에 낼 수 있다는 명<br />

문규정은 없으나, 配當期日이 정해지지 않으면 配當期日까지의 元利金을 미리<br />

確定할 수 없고, 引受하는 債務額이 代金支給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債務<br />

引受의 경우에 代金支給期限을 정할 必要가 없고 바로 配當期日을 定하면 된<br />

다. 333) 따라서 債務引受의 경우에도 配當期日에야 買受人이 目的物에 대한 權<br />

利를 取得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. 334)<br />

債務引受에 관하여 그 債務額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하여도 制限할 必要는<br />

없을 것이다. 다만, 여러명의 債權者들에 대하여 一部씩만 引受하는 경우에도<br />

許容을 할 것인가가 問題點으로 指摘이 될 수 있다. 즉 配當을 하였을 경우에<br />

優先辨濟權이 있는 權利者들이었을 경우에는 配當後 殘餘金額이 없어서 後順<br />

位債權者에게 配當이 되지 않았으나 一部씩만 配當을 받고 一部를 引受하게<br />

333) 윤경, 前揭書, 267면.<br />

334) 신현기, 前揭書, 331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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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어 窮極的으로 債權이 모두 保全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. 그러나<br />

이 점에 대하여도 先順位債權者들이 害를 입을 理由는 없다고 본다. 여전히<br />

先順位 債權으로서 效力을 維持할 것이기 때문이다.<br />

2. 相計<br />

債權者가 買受人인 경우에는 賣却決定期日이 끝날 때까지 <strong>法</strong>院에 申告하고<br />

配當받아야 할 金額을 제외한 代金을 配當期日에 낼 수 있는 制度인데(민사집<br />

행법 제143조 2항), 335) 債權者가 賣却許可를 받았을 경우에 代金을 現金으로<br />

支給한 뒤 配當表에 의하여 다시 配當金을 받도록 할 必要없이 賣却代金과 配<br />

當額을 간편하게 相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<br />

債權者는 代金을 配當期日에 낼 수 있기 때문에 債務引受와 마찬가지로 代<br />

金支給期限을 따로 定할 必要가 없어 이 경우에도 配當期日이 곧 代金納付期<br />

日로 볼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配當받을 金額이 賣却代金에 미치지 못하면 물<br />

론 賣却代金의 一部에 <strong>관한</strong> 相計가 認定된다. 그러나 買受人이 引受한 債務나<br />

配當받아야 할 金額에 대하여 異議가 提起된 때에는 買受人은 配當期日이 끝<br />

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代金을 내야 한다(민사집행법 제143조 3항). 만일 配<br />

當期日 당일에 대금을 支給하지 않으면 配當期日을 續行하여야 할 것이다. 그<br />

리고 代金支給期日을 정하되, 차회 기일에 그 代金을 支給하지 않으면 再賣却<br />

으로 이행하게 된다. 336) 단, 상계대상액에 대한 押留등 제3자에 의하여 處分制<br />

限이 되는 경우이거나 집행대상이 되면 그럴 수 없다고 볼 것이다. 337)<br />

相計를 하는 경우에 代金을 미리 納付할 수 있느냐가 問題이다. 이 점에 대<br />

하여는 미리 納付할 수 없고 配當期日에만 納付할 수 있다는 見解 338)가 있다.<br />

335) 이 점과 관련하여 日本은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78條 第4項을 改正하여 買受人이 賣却代金에<br />

서 配當 등을 받아야 하는 債權者인 경우, 賣却許可決定이 確定될 때까지 執行裁判所에<br />

配當 등을 받아야만 하는 額數를 차감하여 代金을 配當期日 등에 納付하는 것을 申請<br />

할 수 있도록 期限을 늦추었다. 從前에는 韓國과 同一하게 賣却決定期日까지 하도록 하<br />

였었다.<br />

336) 윤경, 前揭書, 265면.<br />

337) 윤경, 上揭書, 266면에서는 "相計對象이 되는 配當金交付請求權이 押留나 假押留가 된<br />

경우에는 相計를 할 수 없다"고 하고 있다.<br />

338) 신현기, 前揭書, 330면에는 민사집행법 제143조 2항의 규정이 特別規定이고 금액규정<br />

이라는 理由를 들어 배당기일전에는 差額을 지급할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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配當期日에만 納付할 수 있다는 見解가 妥當하리라고 여겨진다. 왜냐하면, 相<br />

計는 形成權으로서 相計하는 순간 支給이 되는 것이므로 支給을 그 以前에도<br />

할 수 있다고 한다면 分割 納付의 形態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.<br />

3. 代金의 貸出連繫<br />

(1) 日本의 貸出連繫制度<br />

日本은 1998年 改正時 買受希望者가 金融機關의 住宅론 등을 이용할 수 있<br />

도록 賣却物件의 買受人을 위한 登記囑託方<strong>法</strong>을 改善했다. 즉 從前은 買受人<br />

을 위한 賣却物件의 所有權 移轉登記에 대해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登記所에<br />

囑託書를 郵送하는 方<strong>法</strong>에 의해 行해졌지만, 이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는 所有權 移轉登記<br />

와 同時에 抵當權 設定登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賣却物件을 擔保로 賣却代<br />

金을 貸出해주기가 比較的 困難했다.<br />

그래서 改正<strong>法</strong>은 買受人 및 買受人으로부터 不動産 위에 抵當權의 設定을<br />

받으려는 者가, 最高裁判所規則에 정해진 바에 따라 代金 納付 때까지 申請을<br />

했을 때는, 代金納付에 의한 登記 囑託은 登記 申請의 代理를 業으로 할 수<br />

있는 者로 申請人이 指定하는 者에 囑託書를 交付하여 登記所에 提出된 方<strong>法</strong><br />

에 따라 行하도록 하고 있다. 이 경우에 申請人이 指定하는 者가 遲滯없이 囑<br />

託書를 登記所에 提出해야 한다고 規定(日本 민사집행법 제82조)함에 따라 賣<br />

却物件에 대해 金融機關이 第1順位로 抵當權 設定登記를 確保할 수 있도록 하<br />

였다.<br />

이 規定에 따르더라도, 代金納付가 先行하게 되므로 抵當權設定登記가 이루<br />

어질 때까지의 리스크를 金融機關이 짊어지게 되는데, 代金納付 後의 抵當權<br />

設定 登記 節次는 司<strong>法</strong>書士 또는 辯護士가 行하게 되므로 그 擔保가 될 것이<br />

다. 339)<br />

339) "또한 裁判所에서는 1999年 7月1日부터 不動産 執行事件에서 買受人에게 있어서 住宅<br />

金融公告의 中古住宅 購入融資를 이용하여 代金을 納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운용을<br />

開始하였다. 그리고 상기 운용에 의한 取扱까지 包含하여 住宅金融 公告融資의 相談 등<br />

은 '住宅金融公告代理店·業務取扱店'으로 表示된 金融機關 또는 住宅金融公告支店에 接<br />

受하면 된다"; 上野隆司·高山 滿, 不動産競賣實務の手引き, 金融財政事情<strong>硏究</strong>會, 平成13<br />

年, 152면~15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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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韓國의 導入必要性과 導入方案<br />

韓國에 있어서 經濟社會現實을 비추어 보면, 不動産의 購買時 全額 自己現<br />

金으로 買受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實情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競賣不<br />

動産만큼은 貸出을 받는데 있어서 매우 困難한 構造로 되어 있어 貸出連繫에<br />

의한 賣却의 活性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問題이다. 특히 現行 貸出<br />

金利의 條件이 낮은 狀態의 좋은 環境에서 貸出을 받아 取得할 수 있도록 制<br />

度的 改善을 기한다면 買受需要는 보다 많이 增加하여 高價에 賣却이 이루어<br />

질 可能性이 높다할 것인바 조속히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이나 規則을 補完할 必要가 있<br />

다고 할 것이다.<br />

이를 本格的으로 導入하기 위하여는<br />

첫째, 貸出機關의 貸出確約書가 事前에 發給될 수 있도록 대출관련 關係規<br />

定들이 補完이 되어야 한다. 入札에 參加하기에 앞서 買受希望者에게 貸出確<br />

約書가 發給이 되어야 買受希望者들은 貸出을 고려하여 資金計劃을 세운후 <strong>安</strong><br />

心하고 投資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. 만일 入札參加를 하기전에 貸出에 대<br />

하여 그 與否가 不分明하거나 貸出키로 하였다가 이를 撤回한다면 買受人은<br />

保證金만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.<br />

둘째, <strong>法</strong>院의 記錄에 대하여 貸出機關의 擔當者들이 事前에 충분히 閱覽할<br />

수 있도록 利害關係人의 範圍에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. 왜냐하면, 정확하게 그<br />

擔保價値를 判斷하여야 하기 때문이다.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不動産上의 각<br />

利害關係人의 地位와 權原, 對抗力 등을 調査 및 分析할 必要가 있다. 특히,<br />

부동산상의 對抗力있는 留置權이나 賃借權이 있을 경우에 담보가치평가에 많<br />

은 影響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사전평가는 필수적이다. 또한 對抗力없는 賃借<br />

人이나 債務者라하더라도 買受人과 새로운 賃貸借契約을 하는 경우도 있다.<br />

그럴 경우 저당권설정보다 이미 앞서 對抗力의 要件을 갖춘 狀態이므로 抵當<br />

權者의 損害가 있을 수 있다. 따라서 이러한 潛在危險을 最小化할 수 있도록<br />

評價하는 節次를 대출기관에 提供하여야 한다.<br />

셋째, 代金納付와 동시에 擔保物權을 取得할 수 있도록 登記關聯書類를 買<br />

受人에게 직접 交付하지 않고 金融機關이나 金融機關이 지정한 <strong>法</strong>務士 등에게<br />

交付하는 規定을 新設하여야 한다.<br />

- 199 -


Ⅲ. 代金不納時의 再賣却<br />

1. 再賣却이 되는 경우<br />

買受人이 代金支給期限까지 그 義務를 完全히 履行하지 아니하였고, 次順位<br />

買受申告人도 없는 때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은 職權으로 不動産의 再賣却을 하는데(민사집<br />

행법 제138조 1항), 이때의 再賣却節次에도 從前에 정한 最低賣却價格, 그 밖<br />

의 賣却條件을 적용한다(동조 2항).<br />

그러나 買受人이 再賣却期日의 3일전 340)까지 代金, 그 支給期限이 지난 뒤부<br />

터 支給日까지의 代金(未納金)에 대한 大<strong>法</strong>院規則이 정하는 이율(연 2할)에 따<br />

른 遲延利子와 節次費用을 支給한 때에는 再賣却節次를 取消한다(동조 3항).<br />

이 경우에 있어서 次順位買受申告人이 있고 賣却許可決定을 받았던 때에는 해<br />

당 金額을 먼저 支給한 買受人이 賣買目的物의 權利를 取得한다(동조 3항 후<br />

단). 그러나 위 3일전이 지난후라도 再賣却期日의 前에 買受人이 代金納付를<br />

희망하면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은 再賣却期日을 變更하여 代金納付를 받아 주는 것이 일반<br />

적인 實務이다. 341)<br />

2. 前買受人의 負擔<br />

再賣却節次에서는 前의 買受人은 賣却에 參加하지 못하며 買受申請의 保證<br />

을 돌려 줄 것을 要求하지 못한다. 다만, 前의 買受人은 先行事件이나 後行事<br />

件이 取消되거나 取下되는 경우, 不動産이 滅失되면 保證金을 返還받을 수 있<br />

다. 342) 이중경매절차에서 先行事件이 取消나 取下되었더하더라도 後行事件에<br />

따라 賣却節次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속행절차이므로 保證金을 返還받을<br />

수 없다. 따라서 모든 後行事件마저 取消나 取下가 되어 目的物에 대한 押留<br />

가 解除되어야만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. 343)<br />

340) "再賣却期日 3일전까지는 별도 許可 없이 代金支給이 가능(예컨대, 再賣却期日이 1월<br />

5일이라면 1월 2일까지, 1월 2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1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됨)"; 손창<br />

환, 前揭書, 273면.<br />

341) 신현기, 前揭書, 325면.<br />

342)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揭書, 338면; 손창환, 前揭書, 274면.<br />

- 200 -


그러나 再賣却命令이 내려진 뒤에 賣却目的物이 滅失되었다거나 또는 買受<br />

申告人이 없어 最低賣却價格을 低減한 결과 남을 可望이 없어서 賣却節次를<br />

取消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.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買受人이 제대로 代金<br />

을 支給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發生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, 債權<br />

者는 前의 買受人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고 본다. 이때 債權者는 그<br />

損害賠償請求權을 擔保하기 위하여 前의 買受人이 제공한 保證에 대하여 質權<br />

을 行使할 수 있다.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의 買受人은 <strong>法</strong>院의 擔保<br />

取消決定을 받지 않는 이상 保證의 返還을 請求할 수 없다. 344)<br />

그外에도 前買受人의 地位側面에서 보았을 때, 再賣却이 되는 경우 前買受<br />

人은 競賣申請者가 取下를 申請하는 경우에 同意權者가 아니므로(大<strong>法</strong>院 99마<br />

468決定) 일정한 權利가 상실되기도 한다.<br />

Ⅳ. 押留 및 賣却節次에 있어서 配當節次의 問題點<br />

配當節次는 押留 및 賣却後에 代金이 支給이 되면 執行되는 節次로서, 本<br />

論文의 주된 <strong>硏究</strong>對象은 아니다. 그 理由는 配當節次는 賣却後의 段階에서 債<br />

權者들간의 配當問題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配當節次를 완전히 분리시켜 검토<br />

할 수 없는 理由가 있다. 왜냐하면, 配當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러리라 예상되<br />

는 債權者들이 押留 및 賣却節次에서 不服이나 異議申請 등을 통한 節次遲延<br />

의 한 要素로 작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. 다음으로 不動産의 占有者인 賃借人<br />

등의 경우 配當을 받으려면 먼저 不動産을 引渡하여야 하기 때문에 配當與否<br />

가 不動産의 引渡負擔을 左右하는 매우 중요한 要素가 된다. 따라서 押留 및<br />

賣却節次에 있어서 配當節次의 問題點을 살펴보는 것은 意味가 있는 것이라<br />

343) 신현기, 前揭書, 323면;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337면.<br />

344) "再賣却節次에서 賣却不動産이 滅失되거나 <strong>法</strong>616조(剩餘의 可望이 없는 경우)에 의하<br />

여 賣却節次가 取消되는 경우에는 前買受人은 保證金을 返還받을 수 있는지 問題된다.<br />

위 保證金은, 前買受人의 代金不納付라는 義務不履行으로 인하여 利害關係人에게 생긴<br />

損害를 擔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, 保證金의 몰수는 賣却節次가 適<strong>法</strong>하게 진<br />

행되어 保證金이 配當할 金額에 산입되어 配當에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<br />

보아,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保證金을 提出者인 前買受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"; 윤경,<br />

前揭書, 274면.<br />

- 201 -


思料되어 아래와 같이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.<br />

1. 特別<strong>法</strong>上 賃借債權 競合時의 問題<br />

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 및 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 각 제2조에는 住居用建物의 全<br />

部 또는 一部가 그 대상으로서 賃借住宅의 一部가 住居外의 目的으로 사용되<br />

는 경우에도 保護받을 수 있다는 規定이 있으며, 마찬가지로 주된부분이 아닌<br />

부분을 非營業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이 적용된<br />

다고 規定하고 있다. 이 경우에 만일 甲이라는 賃借人이 한 개의 建物을 賃借<br />

하여 사업자등록도 하고 전입신고도 하여 引渡받은 상태에서 住居와 營業을<br />

竝行하는 경우에 있어서 保證金은 동일한 契約書에 1억원을 기재하고 동시에<br />

稅務署와 公證人事務所에서 確定日字를 받았을 경우, 이를 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<br />

에 의한 保證金債權으로 主張할 것인지 또는 商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上의 保證<br />

金債權으로 主張할 것인지에 있어서 混亂이 생긴다. 만일 월차임이 있다면, 商<br />

街建物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 경우라면 換算保證金을 초과하여 保護對象이 되지<br />

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配當節次에서 混亂과 惡用의 여지가 높다 할 것이다.<br />

또한 사업자등록신청일은 늦고 전입신고일은 매우 빠를 경우 商街建物賃貸借<br />

保護<strong>法</strong>에 의한다면 買受人에게 對抗力이 없지만 전입신고일자를 基準으로하는<br />

住宅賃貸借保護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主張한다면 對抗力이 있을 경우등에는 買受希望者<br />

들이 선뜻 買受에 나설수 없는 危險으로 작용하게 될 可能性이 높다.<br />

2. 假裝債權者의 問題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이 賣却을 함에 있어서,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上 또는 <strong>法</strong>院의 판단기준 등의 사각<br />

지대를 활용하여 債務者와 通情한 假裝債權者들의 配當要求나 먼저 强制執行<br />

등을 하여 진정한 債權者의 債權回收를 不可能하게 하거나 代金辨濟에 있어서<br />

부족하게 하는 問題가 있다. 특히, 債務者는 자신의 一般債權者들이 언제쯤이<br />

면 押留를 할 것인지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節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<br />

면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假裝債權者의 發生可能性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.<br />

현행법상 "假裝債權者가 配當要求를 하거나 先手를 쳐서 强制執行을 할 때<br />

- 202 -


善意의 債權者는 配當表에 대한 異議를 하여야 하지만, 實際問題로서는 제3자<br />

인 善意의 一般 債權者가 債務者와 假裝債權者사이의 債權이 假裝된 것이고<br />

現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判事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證明한다는 것은<br />

쉬운 일이 아니어서 配當異議의 訴로 假裝債權者의 配當要求를 봉쇄하는 것은<br />

어려운 터이고 假裝債權者의 配當要求는 거의 매회 성공하여 强制競賣의 눈을<br />

빼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 같다"고 345) 할 만큼 問題가 심각하다.<br />

따라서 이를 改善하기 위하여는 配當異議申請節次의 强化와 더불어 假裝債<br />

權者로 추정되는 자에게 제기된 異議裁判節次에서 被告에게 善意의 債權者임<br />

을 立證하도록 하고, 假裝債權者로 판명시 嚴罰에 처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<br />

등을 强化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.<br />

아울러서 當事者가 公證人事務所에 出席하여 公證人이 작성한 公正證書의<br />

경우에도 判決文과 같은 執行權原이 되고 있는데, 이도 역시 問題가 있다.<br />

왜냐하면, 公證人에게 當事者가 찾아와서 진술하고 이에 기하여 公正證書의<br />

作成을 要求하는 경우 이를 拒絶하거나 審問할 수 있는 現實에 있지 않기 때<br />

문이다. 346) 그러다보니 公正證書를 받아 먼저 執行을 하거나 二重競賣申請 등<br />

을 하는 일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.<br />

따라서 公正證書를 執行權原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現在의 公正證書의 效力<br />

을 改善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. 그 方<strong>法</strong>으로 公正證書에 대한 公示<br />

節次 및 公示期間내에 이에 대한 異議申請節次 등을 갖추게 한다든가 아니면<br />

公正證書 작성에 필요한 필수서류등에 대한 種類를 强化하고 公證人의 審査權<br />

을 强化하여 審査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措置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.<br />

345) 이재성, 前揭論文, 21면.<br />

346) 이재성, 上揭論文, 22면에는 "사람들이 공증사무실에 와서 집행증서작성을 촉탁함에<br />

있어서 債務辨濟의 期限 즉 强制執行을 할 수 있는 시한을 짧게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<br />

진정한 거래가 아니고 債務名義를 만들기 위하여 통정한 허위표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<br />

하는 의심이 나는 때가 많다"고 한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"辯護士가 촉탁인에게 그<br />

것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닌가하고 추궁해 보았자 그것은 事實이다고 우겨대고, 심지어<br />

執行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 그 자리에서 執行文의 부여를 要求하는 事例도 있다. 이러<br />

한 것들은 대개 執行證書를 정당한 거래의 履行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부당하<br />

게 다른 債權者의 정당한 强制執行을 妨害하려는 용도로 쓰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<br />

다"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.<br />

- 203 -


3. 少額保證金 優先辨濟制度의 惡用<br />

少額保證金制度는 善意의 優先하는 賃借人은 保護받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<br />

賃借人이 保護받을 수 있어 公正性의 問題가 생긴다. 가령 2년전에 賃貸借契<br />

約을 하고 引渡 및 轉入申告, 確定日子까지 갖춘 賃借人이 있었다고 하자, 그<br />

리고 競賣開始決定登記가 되기 하루전에 引渡와 轉入申告만 하고 確定日子도<br />

받지 않은 소액에 해당이 되는 賃借人이 들어온 경우 먼저 확정일자까지 갖춘<br />

賃借人은 先行하는 抵當權으로 인하여 잔대금이 부족하여 한푼도 받지 못하고<br />

오히려 경매개시결정등기 직전의 소액임차인은 抵當權보다 優先하여 일정액을<br />

먼저 받아간다고 하면 오히려 優先하는 賃借人이 피해를 보는 結果를 가져오<br />

게 되는 것이다. 특히 債務者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競賣를 申請하리라는 것을<br />

충분히 豫想을 할 수 있으므로 假裝少額賃借人을 轉入시켜 놓을 可能性이 많<br />

다. 制度的인 맹점을 惡用하므로 인하여 善意의 賃借人이 피해를 입을 수 있<br />

다는 점은 분명히 改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<br />

4. 押留債權의 侵害 問題<br />

(1) 少額保證金制度에 의한 侵害<br />

少額保證金 優先辨濟制度는 基本的으로 擔保物權에 比較하여 賃借人를 保護<br />

해주는 데에서 나오는 問題點이 있다. 즉 擔保物權일 경우에는 그 擔保物權의<br />

설정시점에서 保護對象이 되는 少額賃借人에 대하여만 優先하지 못하고 347) 그<br />

외의 賃借人에 대하여는 優先辨濟가 되는데에 반하여 擔保物權이 아닌 權利들<br />

에는 賣却이 되는 현재시점에서의 少額賃借人에 해당이 되면 모두 辨濟가 되<br />

는 構造이기 때문에 押留나 假押留는 전혀 保護가 안되어 큰 問題가 아닐 수<br />

없다.<br />

가령 예를 들어 서울의 한 不動産에 假押留를 2000년에 한 후 訴訟을 하여<br />

勝訴한 判決文으로 2004년에 押留를 하였다. 2000년 당시에는 少額保證金 保<br />

護限度가 3,000만원이하였으나 2004년 現在는 4,000만원이하이다. 따라서 2002<br />

347) 이와 관련한 判例는 92다49539, 2001다84824가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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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에 4,000만원에 임차한 賃借人이 있을 경우에는 假押留時點과 관계없이 假<br />

押留보다 우선하여 먼저 1,600만원을 辨濟받게 된다. 이 制度로 인하여 假押留<br />

를 해놓은 債權者는 오랜 努力을 들이더라도 사실상 不實債權만 안게 되는 問<br />

題가 있다.<br />

(2) 債權者平等主義에 의한 押留債權의 侵害<br />

押留權者는 執行力있는 正本을 가지고 있는 債權者이다. 그는 특히 執行權<br />

原을 取得하기 위하여 時間과 費用 그리고 많은 精神的 負擔을 않으면서 强制<br />

執行까지 왔을 것이다. 그런데, 問題는 賣却開始決定의 效力이 相對的 處分禁<br />

止의 效果만을 갖고 있어 押留權者의 執行節次에 對抗할 수만 없을 뿐이다.<br />

따라서 競賣開始決定登記 以後에도 얼마든지 抵當權의 設定과 假押留를 한 후<br />

配當要求의 終期까지 配當要求만 한다면, 配當節次에서는 押留權者가 優先辨<br />

濟權이 있는 權利가 아닌한 債權者平等主義에 묶여 平等하게 각자의 債權額<br />

비율로 <strong>安</strong>分配當을 받아가게 된다. 결국은 押留債權者는 후순위의 一般債權者<br />

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配當額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며, 惡意的 債務者의 입장<br />

에서는 債權者의 執行을 無益하게 하려면 後順位의 假裝債權者를 많이 만들어<br />

놓게 되면 이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. 따라서 競賣開始決定에 대한<br />

效力을 중심으로 債權者平等主義의 일률적 적용을 排除하고 優先主義의 導入<br />

에 대하여 <strong>硏究</strong>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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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不動産引渡命令 申請<br />

第6節 不動産引渡<br />

不動産의 引渡命令은 競賣節次의 한 節次이다. 따라서 競賣節次와 別個의<br />

訴訟이 아니기 때문에 不動産明渡請求의 訴訟과는 性格이 다르다. 따라서 競<br />

賣<strong>法</strong>院에 의하여 引渡하라는 命令에 의하여 引渡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費用<br />

과 時間的인 면에서 所有權을 取得한 買受者에게 유리한 制度라 할 것인바,<br />

引渡命令의 申請의 對象과 範圍 및 그 執行節次가 중요한 事項이 된다.<br />

1. 引渡命令 申請 對象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은 買受人이 代金을 낸 뒤 6月內에 申請하면 債務者 348)·所有者 또는 不<br />

動産 占有者에 대하여 不動産을 買受人에게 引渡하도록 命할 수 있다(민사집<br />

행법 제136조 1항). 다만, 占有者가 買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權原에 의하여<br />

占有하고 있는 것으로 認定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(동항 단서).<br />

따라서 6月內에 申請하더라도 占有者가 債務者 및 所有者가 아닌자로서 對抗<br />

力이 있는 者일 경우에는 引渡命令申請을 할 수 없다. 對抗力이 없는 占有者<br />

348) 양원도·송형모, 前揭書, 939면을 보면 "債務者는 賣却開始決定에 表示된 債務者 및 그<br />

一般承繼人, 相續人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 共同相續人마다 個別的으로 引渡命令의 相對<br />

方이 된다"고 하고 있으며 "債務者가 賃借人의 地位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占<br />

有者로 取扱하여 그 占有開始時點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당해 賃借權으로서 買受人에게<br />

對抗할 수 있는지 與否를 따져 引渡命令을 발하여야 한다"고 한다. 이 점에 대하여는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Ⅲ), 不動産執行, 410면에서도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대항력<br />

을 따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. 債務者의 확장과 관련하여서는 신현기, 前揭書, 393면에 "<br />

世帶主인 債務者와 同居하는 家族, 債務者의 피용인, <strong>法</strong>人인 債務者의 기관과 같은 占有<br />

補助者. 형식상 獨立된 債務者이나 信義則상 債務者와 同一하게 取扱必要가 있는 경우<br />

가령 債務者와 占有者 중 一方 또는 雙方이 <strong>法</strong>人이고 그 사이에 <strong>法</strong>人格否認의 <strong>法</strong>理가<br />

적용되는 경우, 債務者와 占有者가 근친자인 경우, 債務者와 占有者가 공모하여 오로지<br />

인도집행회피 또는 집행방해의 目的으로 占有를 개시한 탓에 당해 不動産을 占有할 정<br />

당한 利益이 전혀 없는 경우등"을 제시하고 있다. 이와 비슷한 시각으로 윤경, 前揭書,<br />

469면에는 채무자의 확장의 경우, "世帶主인 債務者와 同居하는 家族, 債務者의 피용인,<br />

<strong>法</strong>人인 債務者의 기관과 같은 占有補助者 또는 債務者를 위하여 不動産을 소지하는 자<br />

와 같이 그 占有의 獨立性이 없거나 어차피 引渡命令의 執行力이 미치는 者들에 대하<br />

여는 債務者와 동일하게 取扱하여 引渡命令을 발한다"고 하고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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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引渡命令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. 349) 그러나 "押留의 效力發生 前에 占有를<br />

개시한 少額賃借人은 配當의 實施 與否와 관계없이 引渡命令의 相對方이 될<br />

수 없으며 買受人이 不動産引渡命令에 기하여 引渡執行을 받은 후에 새로이<br />

不<strong>法</strong>占有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引渡命令을 申請하지 못한다." 350)<br />

留置權者를 살펴보았을 때 問題가 되는 부분이 押留의 效力發生前과 後의 留<br />

置權者이다. 먼저 押留의 效力發生前에 성립된 留置權者로서 이미 占有를 開<br />

始하고 있다면 이는 對抗力이 있는 者로서 引渡命令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고<br />

보아야 할 것이다. 그러나 押留의 효력발생 후에 성립한 留置權에 대하여는<br />

對抗力이 없는 자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論難이 있다. 押留의 效力發生 以<br />

後에 비로소 留置權을 取得하여 占有를 開始한 占有者에 대하여는 引渡命令이<br />

許可될 可能性이 있다는 主張이 있으며, 351) 그러나 그 반대로 押留의 前과 後<br />

를 불문하고 引渡命令의 對象이 아니라는 主張도 있다. 352) 押留의 效力이 不<br />

動産의 관리 및 이용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(민사집행법 제83조 2<br />

항) 押留後에 관리와 이용에 따른 留置權 發生을 막을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<br />

引渡命令의 對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思料된다.<br />

따라서 對抗力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權原에 따라 買受人이 引受하여야<br />

하는 負擔을 안게 되는 것이다. 따라서 買受人의 입장에서는 占有者의 對抗<br />

力有無를 따져야 할 것이고, 결국 債權者의 입장에서도 對抗力있는 占有者가<br />

있는지 없는지가 賣却의 時期와 價格을 決定해주는 條件이 되는 것이다.<br />

그리고 代金을 納付하여 所有權을 取得한 買受者가 占有者들로부터 任意引渡<br />

든 强制引渡든간에 이미 引渡를 받은 적이 있다면, 더 이상은 引渡命令을 신<br />

청할 수 없다. 즉 不動産을 이미 引渡받은 적이 있었다면 그 후부터는 競賣節<br />

次와 무<strong>관한</strong>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引渡命令申請權은 消滅한다고 보아야 한<br />

다. 353) 그러나 引渡命令을 申請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占有를 유예하여 준 경<br />

349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73. 11. 30.선고 73마734 決定 [집21(3)민210]; "引渡命令의 相對方은 競賣目<br />

的物의 所有者나 債務者 이외에도 競落許可決定後 의 一般承繼人, 競賣開始決定에 인한<br />

押留의 效力發生後의 特定承繼人 및 不<strong>法</strong> 占有者를 包含한다".<br />

350) 남동현·이시윤 감수, 前揭書, 438면.<br />

351) 손창환, 前揭書, 460면.<br />

352) "押留의 效力發生 前後에 관계없이 留置權者는 引渡命令 대상이 아니다"; 이영걸, 不<br />

動産競賣의 核心理論과 實務, 주택문화사, 2001, 413면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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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라면 여전히 引渡命令申請權은 있다고 볼 것이다. 354)<br />

그리고 債務者나 所有者 以外의 者에 대한 引渡命令을 받아서 執行하는 경<br />

우에 相對方이 그 占有를 他人에게 이전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所有權에 기<br />

한 引渡訴訟을 本案으로 하는 占有移轉禁止假處分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기<br />

고 있어 355) 引渡命令의 경우에도 이를 竝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<br />

2. 引渡命令의 申請<br />

引渡命令申請과 관련하여 먼저 申請者는 賣却代金을 모두 納付한 買受人이<br />

된다. 물론 相續이나 合倂과 같이 承繼가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<br />

承繼人도 申請者가 될 수 있다. 356) 또한 여러명이 共同으로 買受人이 되었거<br />

나 死亡한 買受人을 여러명이 共同으로 相續한 경우에는 그 여러명이 共同으<br />

로 申請할 수도 있고 각자가 單獨으로 申請할 수도 있다. 그러나 引渡命令申<br />

請權은 執行<strong>法</strong>上의 公權이므로 一般 賣買등에 의하여 讓受人이 된 者는 申請<br />

權까지 承繼되는 것이 아니므로 될 수가 없다. 357)<br />

引渡命令은 書面이나 口述로 할 수 있으나 實務的으로는 대부분 書面에 의<br />

하여 이루어지고 있다. 358)<br />

申請期限은 代金을 納付한 뒤 6月內에 하여야 한다. 359) 이때 申請의 時期는<br />

353) 남기정, 前揭書, 512면에서는 인도를 받은후 前占有者의 再侵入등으로 다시 引渡받을<br />

必要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는 벌써 賣却節次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신청할<br />

수 없다고 한다.<br />

354) " 다만 引渡命令을 申請한 바 없이 占有者에 대하여 잠시 인도를 유예해 준것에 불과<br />

한 경우에는 引渡命令申請權을 상실하지 아니하고, 단지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야 행사할<br />

수 있을 뿐이다";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Ⅲ), 不動産執行, 412면.<br />

355) 日本 最高裁判 昭和46年1月21日.<br />

356) "相續人 또는 合倂會社와 같은 一般承繼人은 買受人의 地位를 그대로 承繼하므로 申<br />

請者가 될 수 있다"; 신현기, 前揭書, 391면.<br />

357) 大<strong>法</strong>院 1966. 9. 10.선고 66마713결정 [집14(3)민025]에서 "賣却不動産의 引渡請求는<br />

買受人에게 허용된 賣却節次上의 權利에 속하는 것이므로, 제3자가 買受人으로부터 賣却不<br />

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承繼를 理由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<br />

된 引渡請求를 할 수 없는 것"이라고 제시하고 있다; 이영걸, 前揭書, 412면.<br />

358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412면.<br />

359) 日本의 경우에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을 改正하여 제85조 2항에서 代金을 納付한 날로부터 9<br />

개월까지 연장하였는데, 對抗할 수 없는 자들이 占有하는 경우이다(日本 民<strong>法</strong> 제395조<br />

- 208 -


代金納付日 翌日부터 起算하여 6月이라고 볼 것이고, 이 期間이 지난 후에는<br />

引渡命令申請權은 消滅한다.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所有權에 기초한 不動産의<br />

引渡나 明渡訴訟을 할 수 밖에 없다.<br />

Ⅱ. 裁判과 引渡執行<br />

1. 裁判<br />

<strong>法</strong>院이 債務者 및 所有者 外의 占有者에 대하여 引渡命令을 하려면 그 占有<br />

者를 審問하여야 하는데(민사집행법 제136조 4항), 다만, 그 占有者가 買受人<br />

에게 對抗할 수 있는 權原에 의하여 占有하고 있지 아니함이 明白한 때 또는<br />

이미 그 占有者를 審問한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(동항 단서).<br />

引渡命令의 申請에 대하여 그 事由가 理由가 있다고 인정되면 引渡命令을 발<br />

하고, 그렇지 아니하면 申請을 棄却이나 却下를 할 것이다. 다만, 기각이나 각<br />

하에 대하여는 引渡命令에 대한 裁判에 實體的 確定力이 없는 것이므로 엄격<br />

히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. 360) 引渡命令이 認容되어 決定되면 正本은 申<br />

請人과 相對方에게 送達이 된다.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는 있<br />

으나(민사집행법 제136조 5항), 그 자체만으로는 執行停止의 效果가 없다. 361)<br />

그러므로 별도의 執行停止申請을 하여 命令을 받아 提出하여야 執行을 停止할<br />

수 있다. 362) 아울러 請求異議의 訴나 제3자 異議의 訴를 提起한 경우에도 暫<br />

定處分을 별도로 받아 執行官에게 提出하여 그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.<br />

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).<br />

360) <strong>法</strong>院實務提要, 民事執行(Ⅱ), 不動産執行, 414면.<br />

361) "卽時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없으며, 引渡命令이 確定되어야만 效力이 發生하는<br />

裁判이지도 않기 때문이다. 따라서 引渡命令이 提起된 狀態에서는 비록 卽時抗告가 제기되<br />

더라도 引渡命令에 따른 執行을 저지할 方<strong>法</strong>이 현행법상으로는 없다"; 강대성, 前揭書, 403<br />

면.<br />

362) 이영걸, 前揭書, 414면.<br />

- 209 -


2. 引渡命令의 執行<br />

(1) 占有者에 대한 執行<br />

債務者·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引渡命令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買受人 또<br />

는 債權者는 執行官에게 그 執行을 委任할 수 있다. 이 경우 引渡命令을 執行<br />

權原으로 보아 執行文의 付與가 必要하다는 見解 363)와 引渡命令 자체가 該當<br />

競賣節次의 부수절차로서 執行權原을 부여한 것이므로 다시 執行文의 付與가<br />

必要한 것은 아니라는 見解가 있다. 364) 다만, 引渡命令이 있은 후 申請人이나<br />

相對方에 관하여 相續·合倂 등 一般承繼事由 또는 占有가 다른 사람에게 承繼<br />

된 경우 등에는 承繼執行文이 必要하다는 것에는 異論이 없다.<br />

(2) 目的外 動産의 處理<br />

不動産의 引渡執行節次를 행함에 있어서 問題가 되는 부분이 경매대상이 아<br />

닌 有體動産들이다. 이는 競賣對象이 아니므로 買受人의 所有物이 아닌데, 債<br />

務者가 占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執行을 하였을 때 處理의 問題가 생긴<br />

다. 이 점에 대하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는 執行目的物이 아닌 動産은 執行官이 제거<br />

하여 債務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(제258조 3항), 그 債務者가 없을<br />

경우에는 사리를 분별할 知能이 있는 親族 또는 債務者의 代理人이나 雇傭人<br />

에게 그 動産을 引渡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(동조 4항). 그러나 그러한 사람<br />

도 없을 경우가 문제이다. 債務者가 그 動産의 수취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執<br />

行官은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의 許可를 받아 動産에 대한 强制執行의 賣却節次에 <strong>관한</strong> 規<br />

定에 따라 그 動産을 賣却하고 費用을 뺀 뒤에 나머지 代金을 供託하도록 하<br />

363) "引渡命令은 强制換價節次에 부수한 派生的 節次이기는 하나 換價節次와는 전혀 別個<br />

의 獨立한 實質을 가진다. 특히 그 相對方이 債務者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는 본래의<br />

換價節次와는 전혀 다른 當事者間의 執行關係가 된다. 따라서 그 執行力의 存在·內容·<br />

範圍를 명확히 點檢할 必要가 있다 할 것이므로 引渡命令의 執行에는 執行文이 必要하<br />

다고 볼 것이다"; 박두환, 前揭書, 400면.<br />

364) "이 命令은 受訴<strong>法</strong>院 아닌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 자신이 競賣記錄 등의 調査, 當事者등의 審問에<br />

의하여 競賣事件에 附隨·派生된 執行의 債務名義를 付與하는 것이므로 執行力의 公證을 구<br />

할 必要가 없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; 남기정, 前揭書, 516면.<br />

- 210 -


고 있다(6항). 이때의 모든 保管費用은 債務者의 費用으로 한다(동조 5항).<br />

결국에 목적외 不動産의 처리는 有體動産의 執行方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여 競賣를 하게<br />

되는 것이다. 이 점과 관련하여 日本에서는 競賣不動産에 있는 賣却對象이 아<br />

닌 動産處理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을 改正하여 目的外動産<br />

은 즉각 또는 일단 保管한 후 最高裁判所規則에 정해진 바에 따라 賣却할 수<br />

있음이 明示的으로 規定되었다(민사집행법 제168조 5항 하단, 6항).<br />

이에 대해 改正規則에서는 明渡執行 實效性 向上이라는 觀點에서 目的外動<br />

産을 執行日 또는 이와 근접한 날에 賣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특칙, 民事<br />

執行規則 第154條 2 第3項을 規定하게 되었다. 債務者 등이 目的外動産을 受<br />

領할 意思가 없음을 표명했을 때나 장기간 所在不明으로 目的外動産을 受領할<br />

意思를 나타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 등, 目的外動産을 債務者 등에게 引渡<br />

할 수 있는 展望이 없을 시에는 즉시 이를 賣却해도 債務者 등의 인수기회가<br />

부당하게 빼앗겼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. 그래서 執行官은<br />

執行日에 상당 기간내에 目的外動産을 債務者 등에게 引渡할 수 있는 展望이<br />

없는 경우에는 當日 또는 執行日로부터 1주 미만이라도 賣却을 實施할 수 있<br />

게 되었다. 365)<br />

그 이외의 節次에 대해서는 基本的으로는 旣存의 動産執行 例에 따르게 된<br />

다. 즉, 執行官은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目的外動産을 保管한<br />

후, 保管日로부터 1주이상 1개월 이내에 賣却期日을 指定해야만하며 公告와<br />

함께 債權者 및 債務者에게 通知해야 한다.<br />

Ⅲ. 批判<br />

1. 問題點<br />

日本에서는 民事執行規則 제154조3의 1항을 改正하여 引渡申請이 있었던 때<br />

로부터 2주일 내에 明渡催告를 하고, 그 明渡催告後에 執行日까지 占有者變更<br />

이 있었다하더라도 承繼執行文없이 바로 執行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즉 通常的<br />

365) 森田浩美, 民事執行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ゐ規則の槪要, NLB, 商事<strong>法</strong>務, 2004.2.15, 56면.<br />

- 211 -


으로 引渡執行을 하기전에 <strong>法</strong>院에서 引渡할 것을 催告하고, 引渡執行日까지<br />

當事者가 원만하게 引渡協議를 이끌어내도록 間接的으로 引渡協議를 慫慂하던<br />

慣行이 사실상 制度的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. 또한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27條 3項<br />

을 新設하여 不動産 明渡 등의 執行權原에 대해 相對方을 特定할 수 없을 경<br />

우에는 承繼執行文을 申請할때에 債務者를 指定하지 않고 承繼執行文을 내어<br />

줄 수 있도록 規定됨에 따라 迅速한 執行뿐 아니라 執行의 妨害를 目的으로<br />

하는 占有移轉을 抑制하는 效果도 期待할 수 있게 되었다. 따라서 韓國의 制<br />

度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實用的인 措置들이 導入이 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.<br />

한편 考慮할 것중에 매우 민감한 것이 있는데, 다름아닌 共有持分의 경우이<br />

다. 共有物에 있어서는 각 共有者는 共有物의 全部에 대해 그 持分에 따른 使<br />

用收益이 可能하다. 이 持分의 使用收益權能이란 觀念的인 것이며, 現實的으로<br />

共有物을 使用收益을 하기 위해 이것을 具體化하려면, 다른 共有者와의 協議<br />

에 의해 定해야 한다. 그러므로 不動産引渡命令의 執行에 있어서 一部의 持分<br />

에 대한 것은 다른 共有者와의 協議에 <strong>관한</strong> 問題이므로 一方的인 引渡執行을<br />

할 수 없다는 結論이 내려지게 된다.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引渡命令을 하<br />

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. 366)<br />

그렇다고 하여 對抗力이 없는 자나 所有者가 占有하고 있는 土地나 建物의<br />

해당지분에 대하여 그냥 놓아둘 수도 없는 일이다. 그러므로 引渡執行 대신<br />

占有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占有使用料를 지불하는 形態로 改善이 될 必要性이<br />

있다고 할 것이다. 또한 土地 위에 賣却對象外의 建物이 있을 때, 위 土地의<br />

引渡命令을 發令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대해서는 對抗力이 없는 建物일 경우<br />

에 土地의 明渡命令을 내리는 것도 可能하다는 裁判 367)의 例가 있다.<br />

韓國現實에 있어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 建物이 對抗力이 있는<br />

지 없는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본다. 民<strong>法</strong>에 의하면 土地賃貸借에 있어서 建<br />

物이 登記를 한 경우에는 土地賃借權登記를 하지 않았더라도 對抗할 수 있다<br />

고 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土地의 賣却原因과 建物存續時點등을 考慮하여 對<br />

366) "不動産 引渡命令에 의거한 執行은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第168條에 의해 執行官의 事實執行에<br />

따라 이루어지므로, 共有持分과 같은 觀念的인 것은 위 事實執行에 친숙하지 않다. 따라<br />

서 引渡命令은 發할 수 없다"; 深澤利一, 前揭書, 580면.<br />

367) 日本 最高裁判 平成11年10月26日.<br />

- 212 -


抗力有無를 따진후 引渡命令의 許容 與否를 決定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.<br />

한편, 目的外의 有體動産에 대하여는 一定期間동안 保管하다가 有體動産執<br />

行節次를 거쳐 處理를 하게 되나 日本의 경우에서처럼 執行當日등 一定期間이<br />

경과하기전에 즉각 賣却할 수 있는 方案의 導入이 절실하다고 본다.<br />

2. 日本의 명도최고 제도 도입방안<br />

日本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168조 2에는 執行官은 不動産 등의 引渡 또는 明渡의 强<br />

制執行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强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을 때에는 引渡期<br />

限을 정하고 明渡催告를 實施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. 그리고 引渡期限은<br />

明渡催告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다.<br />

여기에서 明渡催告라고 하는 制度를 좀 더 살펴보면, 기존의 明渡執行은 집<br />

행예정일을 占有者에게 알리고 그 날까지 쌍방간에 합의하에 任意引渡를 촉구<br />

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. 이러한 實務慣行을 制度化시켜서 明渡催告後 執行日<br />

까지의 期間중에 不動産 占有移轉이 되더라도 다시 執行할 필요없이 즉시 執<br />

行處理를 할 수 있도록 迅速化한 制度라 할 수 있다. 즉 明渡催告後에는 占有<br />

者의 變更이 있다하더라도 承繼執行文의 付與없이 强制執行이 可能하다는 結<br />

論이다. 그리고 明渡催告書는 해당부동산에 引渡期限과 더불어 不動産占有移<br />

轉의 禁止內容을 公示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 公示書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<br />

는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 제204조에서 1년이하의 懲役 및 100만엔이하의 罰金을 부과할<br />

수 있도록 處罰을 强化하여 新設하였다. 매우 신속한 不動産의 引渡執行이 期<br />

待되는 制度라 하겠다.<br />

韓國에서도 實務上 不動産의 强制執行에 앞서 强制執行을 신청한 후 當事者<br />

들간에 任意引渡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, 특히 債權者인 買受者가 强制執<br />

行申請 접수증 등을 갖고 가서 任意로 引渡를 받도록 하고 있다. 그러므로 이<br />

러한 慣行이 있는 마당이므로 引渡催告節次를 도입하여 인도최고장을 발송 및<br />

공시하고 이후에는 占有의 變更이 이루어지더라도 承繼執行文 없이 强制執行<br />

을 할 수 있도록 하는 節次의 導入을 肯定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<br />

다.<br />

- 213 -


第6章 結 論<br />

지금까지 살펴본 不動産의 押留 및 賣却節次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보면, 押<br />

留節次, 賣却準備節次, 賣却節次로 크게 3段階로 區分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.<br />

債權者의 債權回收視覺에서 接近을 하였기 때문에 節次上의 迅速性을 重視하<br />

면서 그 속에서의 利害關係人들의 權利行使와 保護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.<br />

押留 및 賣却節次의 基本<strong>法</strong>인 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과 民事執行規則을 토대로 韓國의 집<br />

행절차에 대하여 比較할 만한 日本의 <strong>法</strong>規, 判例와 <strong>學</strong>說 등을 中心으로 各各<br />

의 段階別 內容을 檢討하였다.<br />

다시 한번 각 章別로 보건데, 제2장에서는 强制競賣節次의 基礎인 執行權原<br />

과 執行要件 및 執行開始要件을 살펴보았다. 특히 競賣節次의 執行圓滑化의<br />

觀點에서 障碍要因이 있는데 다름아닌 執行停止條項이다. 現行<strong>法</strong>에, 執行을 停<br />

止시킬 수 있는 文書의 提出期限을 買受人이 賣却代金을 納付할 때까지로 하<br />

고 있는 部分이 節次를 지연시키고 있어 問題點으로 指摘하였다. 이러한 節次<br />

가 債務者와 債權者의 談合手段으로 惡用됨에 따라 一定時點까지로 制限하는<br />

制度的 補完이 時急하다고 하겠다.<br />

그리고 제3장에서는 競賣를 할 수 있는 對象에 대하여 檢討하였는데, 現在의<br />

民事執行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債務者의 所有物로 立證만 할 수 있다면 未登記土地나 建物<br />

도 賣却이 可能하도록 定하고 있다. 그리고 執行債權者가 스스로 그러한 證明<br />

을 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에 이를 證明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도 있고 지번이<br />

나 구조등을 모르는 경우 執行<strong>法</strong>院에 申請할 수 있다. 이는 매우 進一步된 節<br />

次라 평할 만하다. 그러나 제3절에서 擧論한 바 있는 競賣開始決定의 效力에<br />

서는 節次上에서 負擔이 되는 部分이 있다. 특히 債務者에 대한 效力이 相對<br />

的 處分禁止의 效力으로 認定을 하고 있어 競賣開始決定登記後에도 債務者와<br />

共謀한 假裝債權者들이 抵當權이나 다른 債權들을 發生시켜 窮極的으로 押留<br />

債權者의 債權回收를 無力化시키고 있다. 그렇다고 하여 處分權을 絶對的으로<br />

- 214 -


剝奪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債務者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視覺도 있어<br />

이러한 效力部分을 좀 더 <strong>硏究</strong>하고 檢討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.<br />

제4장에서는 賣却準備節次로서 특히 配當要求의 終期決定制度를 擧論하였는<br />

데, 現行<strong>法</strong>上 特別한 事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變更이 不可能하다는데에 있<br />

어서의 問題點이 있음을 論하였다. 또한 執行官의 現況調査의 正確性을 높이<br />

기 위한 執行官의 權限과 義務 및 占有者의 陳述義務와 罰則强化方案에 대하<br />

여 積極的 導入이 필요함을 提示하였다. 특히, 引受主義에 있어서 登記對象外<br />

權利의 問題點 특히 留置權과 墳墓基地權, 對抗力 있는 賃借權에 대한 危險性<br />

으로 인하여 賣却節次의 妨害와 遲延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制度的<br />

補完이 절실한 狀態이다. 또한 登記權利 중 假登記擔保의 登記形式상의 問題<br />

즉 賣買豫約인지 아닌지를 判斷하기 어려운 問題로 인하여 買受人의 分析負擔<br />

이 節次를 遲延시키는 要素로 등장하고 있어 登記<strong>法</strong>의 改正이 必要하다.<br />

賣却節次에 대하여는 제5장에서 <strong>硏究</strong>하였으며, 특히 제1절에서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에<br />

대하여 檢討하였다. 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에서는 특히 現行<strong>法</strong>에서 規定하고 있는 公開賣却<br />

의 方<strong>法</strong> 뿐 만 아니라 特別하게 買受希望者를 한정시킨다든가 아니면 별도의<br />

賣却方<strong>法</strong>을 찾아 處分할 수 있도록 하는 特別賣却制度의 導入의 必要性을 강<br />

조하였다. 제2절에서는 入札에 대하여 擧論하였고 이 부분에서 賣却의 展望이<br />

없거나 계속된 賣却에도 불구하고 賣却에 실패하는 不動産에 대한 제도개선의<br />

必要性을 擧論하였다. 특히, 일정한 횟수까지 賣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賣<br />

却이 되지 않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押留債權者의 保全節次에 의한 買受申告制<br />

度의 積極的 檢討를 제기하였다. 매수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제3절에서 論하면<br />

서 특히 次順位買受申告人의 決定方<strong>法</strong>의 制度的 問題點을 指摘하였고 그 改善<br />

必要性 및 方向을 論하였다. 아울러 共有者의 우선매수신청제도에 대한 問題<br />

點도 分析하면서 폐지 내지는 조정의 必要性을 論하였다.<br />

그 외 제4절과 제5절에서는 賣却許否決定과 不服手段 및 代金納付節次에 관<br />

하여 살펴보았다. 특히 代金納付에 있어서의 節次를 살펴보면, 不動産은 高價<br />

이기 때문에 貸出을 활발하게 받을 수 있도록 登記囑託의 節次와 方<strong>法</strong>에 대한<br />

- 215 -


改善의 必要性을 논하였으며, 韓國의 民事執行節次에서 優先的으로 신속하게<br />

도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思料된다. 그리고 압류 및 매각절차의 지연을 가<br />

져올 수 있는 配當節次와의 問題點을 比較하면서 제시하였는데, 특히 假裝債<br />

權이나 假裝少額債權의 問題點을 擧論하면서 이의 最小化를 위한 制度的 改善<br />

의 必要性을 역시 論하였다. 그리고 제6절에서는 日本의 明渡催告制度의 韓國<br />

으로 도입방안의 必要性을 韓國의 引渡命令制度와 관련하여 考察하였다.<br />

現代社會 그리고 앞으로의 社會는 더욱더 信用化된 社會로 進行이 될 것이<br />

분명하다. 이 때 가장 重要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當事者들의 믿음과 約<br />

束의 保障이다. 그러나 與信行爲의 規模가 더욱 커지고 있는 狀況에서, 특히<br />

個人의 財産行爲가 다른 外部環境의 影響을 深大하게 받고 있는 現實에서는<br />

그러한 保障이 쉽지 않은 것이다. 이로 인하여 强制執行의 節次가 必要하고,<br />

結局 强制執行節次에 의하여 終局的으로 信用이 지켜지게 된다. 그렇다면 이<br />

러한 强制執行節次는 信用을 크게 毁損하지 않도록 押留節次와 賣却節次의 迅<br />

速性, 合理性이 保障이 되어야 함은 必須的이라 할 것이다. 本 論文이 그러한<br />

節次에 대한 必要性과 問題를 提起하는데 다소나마 寄與할 수 있기를 바란다.<br />

- 216 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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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22 -


ABSTRACT<br />

Research on compulsory auction of real estate properties<br />

1. Introduction<br />

- Focusing on seizure and sales procedures -<br />

- 223 -<br />

HYO BIN AHN<br />

MAJOR IN CIVILE LAW<br />

GRADUATE SCHOOL OF<br />

KYUNGHEE UNIVERSITY<br />

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for real estate is composed mainly of<br />

seizure, sales and sales proceeds distribution stages. Seizure and sales<br />

procedures in particular are the most critical prerequisites for successful<br />

recovery of claims/receivables. If the seizure and sales procedures progress<br />

smoothly, subsequent claims/receivables recoveries will also go smoothly,<br />

and vise versa. In this regard, this thesis will look at the current seizure<br />

and sales procedures in Korea and then compare them with those in Japan,<br />

focusing mainly on overlapping or unnecessary elements, or unreasonable<br />

elements that may potentially pose as an obstacle to the efficient sale of<br />

the real estate concerned.<br />

2. Seizure procedure<br />

(1) Application for a compulsory auction<br />

The creditor shall submit to the regional court governing the area where<br />

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is located the application for a<br />

compulsory auction and other relevant documents. In this application, such


items as the debtor, the creditor, the governing court, the real estate<br />

concerned, the claims/receivables from which the compulsory auction stems,<br />

and the basis for executing the compulsory auction (or, the relevant<br />

court's written judgement affirming the creditor's right to proceed with the<br />

compulsory auction) should be identified.<br />

Regarding attached documents, the exemplification, with power of<br />

execution, of the court's written judgement approving the requested<br />

compulsory auction and a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for the real estate<br />

owned by the debtor should be submitted.<br />

(2)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<br />

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a compulsory auction, the court should<br />

confirm, for the sake of formality, if the application and the attached<br />

documents are filled out properly. The court, at this stage, is not required<br />

to perform a substantial or detailed examination through an interrogation,<br />

oral proceedings, etc., as is case with the court that made the initial<br />

judgement approving the creditor's right to proceed with the compulsory<br />

auction. In examining the application and attachment documents, the court<br />

may employee such means as interrogation or oral proceedings, but an<br />

examination consisting solely of a review of written documents is standard.<br />

Through this review, the court judges: whether the court concerned is the<br />

one with governing authority; whether the exemplification, with power of<br />

execution, of the court's written judgement has actual power of execution;<br />

whether the debtor possesses actual ownership of the real estate<br />

concerned; whether the real estate concerned is one for which seizure is<br />

prohibited; and whether the real estate concerned is subject to constraints<br />

such as prohibition of disposition, etc.<br />

3. Preparatory procedures for sale<br />

(1) Actions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rights regarding the real estate<br />

concerned<br />

According to Article 44 of civil execution laws, if the debtor/owner of the<br />

- 224 -


eal estate concerned or the occupant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engages<br />

in an act that greatly reduces or is likely to greatly reduce the value of<br />

said real estate, the court,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either an<br />

"execution creditor" (excluding those execution creditors who apply, after<br />

the designated period for submitting an application to receive a portion of<br />

the real estate sales proceeds has passed, for either a compulsory auction<br />

or for an auction for executing security rights) or the highest bidder, may<br />

order the debtor/owner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or the occupant of the<br />

real estate concerned to refrain, after securing, if necessary, collateral from<br />

the creditor or the highest bidder, and up until the court hands down a<br />

decision permitting the sale of the real estate, from certain acts that may<br />

reduce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concerned.<br />

(2) Investigation into the current status<br />

Upon reaching a decision to commence an auction, the court should order<br />

the execution administrato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real<br />

estate concerned, the individual(s) currently occupying the real estate<br />

concerned and on what terms/conditions, the real estate rental fee and the<br />

upfront security deposit, and other matters. The relevant execution<br />

administrator, after preforming these investigations, should report the<br />

results to the court.<br />

(3) Value appraisal<br />

The court should have the appraiser appraise the value of the real estate<br />

concerned, and based on the appraised value, determine the "lowest<br />

possible sale price." In this case, items subject to appraisal include not just<br />

the real estate to be sold out, but also all other assets/rights associated<br />

with the real estate concerned and that can be therefore acquired by the<br />

purchaser along with the real estate itself.<br />

- 225 -


(4) Determination of lowest possible sale price<br />

The court determines the lowest possible sale price of the real estate<br />

concerned based on the appraisal value put forth by the appraiser. This<br />

means the appraisal value cannot automatically be the lowest possible sale<br />

price. The court may suggest that the real estate has a higher or lower<br />

value than the appraisal value by presenting just cause. If there is no just<br />

cause to rebut the appraisal value, the appraisal value becomes the lowest<br />

possible sale price. If there is just cause, the court should be able to<br />

accurately determine the value of the real estate. If it is difficult to do so,<br />

the court should order a revaluation of the real estate with differing<br />

valuation methods, procedures, scope, contents, means, etc. from the<br />

previous one so as to determine the most reasonable possible value of the<br />

real estate.<br />

(5) Assessment of the right to acquire the real estate<br />

All mortgages on real estate become extinct when the real estate is sold<br />

off. Superficies, servitude, chonsegwon (a "real right" of registered lease)<br />

and registered right of lease, if they are subordinate to and therefore<br />

cannot be defended against the mortgage, garnished claims (claims for<br />

which a seizure has been effected) or provisional attachment, become<br />

extinct at the time of the real estate's sale. All other superficies, servitude,<br />

chonsegwon (a "real right" of registered lease) and registered right of lease<br />

not applicable to above case shall be assumed by the purchaser of the real<br />

estate concerned. However, in cases where the chonsegwon (a "real right"<br />

of registered lease) is to be assumed by the purchaser, if the holder of the<br />

chonsegwon (a "real right" of registered lease) wishes to have the rental<br />

refunded at the maturity of his rental period covered through the receipt of<br />

a portion of the proceeds from real estate sale and to relocate from the<br />

real estate before the maturity of his rental period, the chonsegwon (a "real<br />

right" of registered lease) may also become extinct at the time of the real<br />

estate sale.<br />

- 226 -


4. Sales procedure<br />

(1) Sales method<br />

The real estate concerned should be sold by the method determined by the<br />

relevant court. There are three different sale methods: 1) the<br />

"asking-price-based auction" conducted on the sale (auction/bidding) date,<br />

2) "bidding on the sale date," whereby both bidding and disclosure of<br />

bidding results take place on a specific sale date, and 3) "period bidding,"<br />

whereby bidding takes place over a prescribed period and the bidding<br />

results are disclosed on the sale date.<br />

The currently revised civil execution laws have introduced the "period<br />

bidding" method in order to give bidders ample time to place a bid and to<br />

eliminate both the inconvenience of bidders having to be present at the<br />

bidding place, as well as any potential acts designed to interfere with the<br />

bidding process.<br />

In Japan, local civil execution law also specifies three different methods of<br />

selling real estate subject to a compulsory auction: 1) bidding, 2) auction,<br />

and 3) special sale. The relevant court determines which of these three<br />

options will be used. Under the code of civil procedures, "auctions" have<br />

been frequently used, but many side effects of this have been pointed out.<br />

Now, under revised civil execution law, however, many courts are selling<br />

such real estate through "bidding." A "special sale," whereby the execution<br />

administrator contacts potential purchasers, such as the lessee or the<br />

neighbors of the real estate, individually to sell the real estate is permitted<br />

only when bidding has been conducted but there were no bidders. Though<br />

this is not a sale method based on open competition, it seems that there<br />

are many cases where such real estate is sold through the special sale<br />

method.<br />

In Japan also, the "bidding" method is divided into "bidding on the sale<br />

- 227 -


date" and "period bidding." In "bidding on the sale date," bidders should be<br />

present at the bidding place within the relevant court at the designated<br />

time and place bids, with the highest bidder being determined immediately.<br />

Meanwhile, in "period bidding," bids are placed during a prescribed period<br />

ranging from one week up to one month, with the bidding results being<br />

disclosed on a specified disclosure date that should fall within a week of<br />

the end of the bidding period. As for period bidding, a bidder may submit<br />

his or her bid either directly to the execution administrator or by mail.<br />

(2) Determination of the successful bidder<br />

In the case there are two or more bidders proposing the highest bidding<br />

price, the execution administrator should have them re-bid, and in this<br />

case the re-bidders are not allowed to propose a bid lower than their<br />

original bids. If one of the following cases should occur: 1) all bidders<br />

entitled to re-bid fail to participate in the re-bidding, 2) all bidders propose<br />

a bidding price lower than their original, or 3) Among the re-bidders, there<br />

are again two or more proposing the highest bidding price, the highest<br />

bidder should be determined by drawing from a lot.<br />

A bidder other than the highest bidder may, before the sale (auction/<br />

bidding) date passes, apply to the execution administrator for selection as<br />

the successful bidder entitled to purchase/acquire the real estate, if the<br />

current highest bidder fails to submit payment by the payment deadline. In<br />

this case, the subordinate bidder may submit this petition only when his or<br />

her bidding price exceeded the amount remaining after deducting the<br />

upfront security deposit for bidding paid already by the current highest<br />

bidder (usually 10% of the bidding price) from the highest bidding price<br />

proposed by him or her.<br />

(3) Decision on the sale of the real estate<br />

The relevant court should order the execution administrator to summon, on<br />

- 228 -


the date of the court's decision on the sale, the real estate stakeholders<br />

and invite them to express their opinion the court's possible permission of<br />

the real estate sale or voice opposition, if any, prior to the court's issuance<br />

of such permission. If there is no opposition or an opposition raised cannot<br />

be acknowledged as being valid, the court may make the decision to<br />

permit the sale. Regardless of the decision made by the court (either to<br />

permit or not permit the sale), the court should publicize the decision.<br />

(4) Remitting payment<br />

When the court's decision to permit the sale is finalized, the court should<br />

determine the deadline for payment of the real estate purchase price and<br />

notify both to the purchaser (successful bidder) and the second highest<br />

bidder. The purchaser (successful bidder), after receiving notice, should<br />

submit payment prior to the deadline, with the money already paid as the<br />

upfront security deposit for the bidding included if the deposit was paid in<br />

monetary form. This means that he or she may pay only the amount<br />

remaining after deducting this deposit from the bidding price. In the event<br />

the deposit was made in a form other than monetary and the purchaser<br />

(successful bidder) remitted the purchase payment in the amount remaining<br />

after deducting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required deposit from his or<br />

her bidding price, the court should sell and encash the item provided as<br />

deposit and use the cash proceeds to cover 1) the upfront security deposit,<br />

2) all expenses associated with this conversion into cash and 3) all interest<br />

on the deposit accumulating from the sale (auction/bidding) date to the<br />

date of this conversion into cash. If the sale proceeds are insufficient to<br />

cover all three of these, then a deadline for paying the amount owing shall<br />

be determined.<br />

The purchaser (successful bidder) may acquire the rights to the real estate<br />

only after he or she has submitted the full cost associated with the<br />

purchase.<br />

- 229 -


(5) Transfer procedure<br />

If the purchaser (successful bidder) submits an application within six<br />

months of remitting the purchase price, the court may order the debtor, the<br />

owner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or the occupant of said real estate to<br />

transfer the real estate to the purchaser. However, an exception may apply<br />

if the occupant is recognized as occupying the real estate based on a right<br />

(for example, a lien) that can be used to defend against the purchaser.<br />

5. Conclusion<br />

The modern society we live in is a credit-based society, and it will be<br />

more so as time goes by. In a credit-based society, what is most<br />

important is having faith in others and making good on one's promises.<br />

However, keeping one's promise is not easy in a society where the<br />

amount of credit being extended is increasing, and particularly in a reality<br />

where an individual's behavior in respect to his or her assets are greatly<br />

affected by external factors. This is why we need compulsory execution<br />

procedures through which one's credit can ultimately be maintained.<br />

Therefore, thes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, particularly seizure and<br />

sales procedures, should be sufficiently expeditious and reasonable so as<br />

not to damage the credit of the individuals involved. It is hoped that this<br />

thesis has made some contribution to voicing a need for these procedures<br />

and drawing attention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m.<br />

- 23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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