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한한대사전의 표제어 구성에 대하여* - 단국대학교 | USER계정 ...

디지털한한대사전의 표제어 구성에 대하여* - 단국대학교 | USER계정 ... 디지털한한대사전의 표제어 구성에 대하여* - 단국대학교 | USER계정 ...

user.dankook.ac.kr
von user.dankook.ac.kr Mehr von diesem Publisher
12.07.2015 Aufrufe

18東 洋 學나온 글에서 이와 같이 ‘ 格 義 ’ 방식으로 신문명 어휘를 만들었다. 조선에서는 1876년에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후 통신사로 金 綺 秀 를 일본에 파견하였는데, 그는 같은 해 5월 12일 정오에 일본의 太 政大 臣 三 條 實 美 가 延 遼 館 에서 주최한 下 船 宴 에서 양식 요리를 처음 접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다.各 人 面 前 , 各 有 各 人 名 紙 , 紙 供 食 套 a 物 目 印 紙 , 紙 襍 設 各 樣 眞 花 折 枝 二 缾 , 假 花 二 臺 , 眞 假 相 間 ,而 各 樣 b 菓 子 餠 餌 之 屬 . 又 間 之 珍 盛 之 中 , 別 有 淡 雅 之 致 . 各 人 面 前 , 各 置 二 磁 楪 , 一 盛 c 白 布 d 裏餠 , 布 以 承 點 漬 , 餠 以 佐 食 也 . 一 淨 空 無 物 , 空 楪 之 左 , 有 三 e 匙 大 中 小 具 , 齒 可 以 弔 之 , 可 以 杙 之 ,右 二 f 刀 後 二 g 匙 , 幷 一 大 而 一 小 . 於 是 供 食 , 硬 軟 h 羹 i 胾 無 過 少 分 , 硬 者 胾 者 , 匙 有 齒 者 鎭 而 刀割 之 , 軟 者 羹 者 匙 取 之 而 已 . 或 匙 或 刀 一 經 食 , 置 之 楪 上 . 於 是 j 侍 者 , 退 其 楪 , 洗 淨 還 置 . 刀 還 刀位 , 匙 還 匙 位 , 而 復 進 食 , 食 之 如 前 , 退 之 還 之 , 並 如 前 . 36)위의 글의 내용으로 보아 a‘ 物 目 印 紙 ’는 ‘음식 이름을 적어놓은 목록’이고, b‘ 菓 子 ’는 ‘식사 이외에 사용되는 기호 식품으로 전분과 식물성 식료에 설탕을 섞어 만든 것’ 37) 이다. c‘ 白 布 ’는 ‘무릎위에 받쳐 놓아 음식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것’이고, d‘ 餠 ’은 ‘양식을 먹기 전에 먹는 빵’이다. e‘ 匙 ’는 ‘이빨이 달려 있어 음식을 매달거나 찍는데 사용하는 것’이고, f‘ 刀 ’는 ‘양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작은 칼’이며, g‘ 匙 ’는 ‘음식을 떠먹는데 사용하는 숟가락’이다. h‘ 羹 ’은 ‘양식에서 제공되는 죽’이고, i‘ 胾 ’는 ‘저민 소고기를 크게 썰어 놓은 것’이다. k‘ 侍 子 ’는 ‘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’이다. 위의 한자 어휘들은 각각 영어 a‘menu’(=식단표), b‘cake’(=과자), c‘napkin’(=흰 보), d‘bread’(=빵), e‘fork’(=이빨 있는 숟가락), f‘knife’(=칼), g‘spoon’(=숟가락), h‘soup’(=고기나 야채따위를 삶아서 낸 즙에 소금, 후추 따위로 맛을 더한 서양 요리), i‘steak’(=고기를 두툼하게 썰어서굽거나 지진 서양 요리), j‘waiter’(=손님의 시중을 드는 남자 종업원)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. 이들한자 어휘에서 a‘ 物 目 印 紙 ’는 金 綺 秀 가 의미에 맞게 새로 만든 번역어이고, b‘ 菓 子 ’는 당시에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그대로 쓴 것이다. 이밖에 c‘ 白 布 ’, d‘ 餠 ’, e‘ 匙 ’, f‘ 刀 ’, g‘ 匙 ’, h‘ 羹 ’, i‘ 胾 ’,j‘ 侍 子 ’ 등은 모두 고전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을 활용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. 이중에서 b‘ 菓 子 ’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 어휘들은 모두 영어를 한글로 음역한 c‘냅킨’, d‘브레드(=빵)’, e‘포크’, f‘나이프’, g‘스푼’, h‘스테이크’, i‘웨이터’로 대체되었다.앞서 말했듯이 디지털한한대사전은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을 통합 증보한 것이다.따라서 이 사전에 수록되는 표제어는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에서 표제어를 선정하면서 정한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. 한한대사전은 전거와 예문이 있는 한자 어휘만을 표제35) 페대리코 마시니(Federco Masini) 지음, 이정재 옮김, 앞의 책, 231쪽.36) 金 綺 秀 , 日 東 記 游 卷 2, 「 燕 飮 」.( 宋 敏 , 「 開 化 期 國 語 에 나타나는 新 文 明 語 彙 」, 語 文 學 論 叢 19,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, 2000, 29쪽 재인용)37) 諸 橋 轍 次 著 , 大 漢 和 辭 典 , 大 修 館 書 店 , 1955, 701쪽.- 180 -

디지털한한대사전의 표제어 구성에 대하여19어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. 38) 따라서 디지털한한대사전에도 한문 고전에 나오는 전거와한문으로 된 예문이 있는 표제어는 모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앞에서 살폈듯이 金 綺 秀 가 1876년에 쓴 글에서 사용한 신문명 어휘들은 일본에서 목도한 서양의 기물들을 기존의 한자 어휘에 비의해 사용한 것이다. 따라서 이들 어휘는 외형상으로는 한문으로 된 전거와 예문이 있지만, 뒤에 신문명 어휘로 정착되지 못하여 일반 어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. 따라서 디지털한한대사전에서는이들 한자 어휘를 수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러나 李 沂 등이 한문 문장에서 사용한 ‘ 議 院 ’등과 같이 중국에서 서양의 정치를 번역하면서 새로 만든 신문명 어휘들은 디지털한한대사전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한한대사전에는 신문명 어휘에 대한 표제어의 선정 기준이 다소 일정하지 않은데, 그 예로 ‘ 經 濟 ’와 ‘ 民 主 ’의 주석을 국어대사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. 한한대사전과 국어대사전의 ‘ 經 濟 ’와 ‘ 民 主 ’의 주석 비교표제어 사전명 표제어의 주석民 主한한대사전1백성의 지배자. ⑴주로 제왕( 帝 王 )이나 군주( 君 主 )를 가리킨다. ≪ 書 , 多 方 ≫ 天 惟時 求 民 主 , 乃 大 降 顯 休 命 于 成 湯 . ≪ 左 傳 , 文 公 17 年 ≫ 齊 君 之 語 偸 , 臧 文 仲 有 言 曰 , 民主 偸 必 死 . ≪ 文 選 , 班 固 , 典 引 ≫ 肇 命 民 主 , 五 德 初 始 . < 蔡 邕 注 > 民 主 , 天 子 也 . ⑵관리( 官 吏 ). ≪ 三 國 志 , 吳 志 , 鍾 離 牧 傳 ≫ 僕 爲 民 主 , 當 以 法 率 下 . 2국가의 주권이 백성에게 속하는 정치 체제. 專 制 의 상대어. / 鄭 觀 應 ≪ 盛 世 危 言 , 議 院 ≫ 君 主 者 , 權 偏 於 上 ,民 主 者 , 權 偏 於 下 .국어대사전 [명]1주권( 主 權 )이 국민에게 있음. 2⟦정⟧➚민주주의( 民 主 主 義 ) 39)經 濟한한대사전국어대사전1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. 경세제민( 經 世 濟 民 ). ≪ 晉 書 , 殷 浩 傳 ≫ 足 下 沈 識淹 長 , 思 綜 通 練 , 起 而 明 之 , 足 以 經 濟 . / 唐 , 袁 郊 ≪ 甘 澤 謠 , 陶 峴 ≫ 峴 之 文 學 , 可 以 經濟 , 自 謂 疏 脫 , 不 謀 宦 游 . 2나라를 다스리는 재능. / 淸 , 孔 尙 任 ≪ 桃 花 扇 , 修 札 ≫ 寫的 激 切 婉 轉 , 有 情 有 理 , 叫 他 不 好 不 依 , 又 不 敢 不 依 , 足 見 世 兄 經 濟 . / 淸 , 沈 濤 ≪ 交 翠 軒筆 記 1≫ [ 施 彦 士 ] 所 著 有 海 運 芻 言 , 論 海 運 始 末 利 害 甚 悉 , 儒 生 之 有 眞 實 經 濟 者 .[명]1[economy]⟦경⟧ 인간의 생활을 유지( 維 持 0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모든 재화( 財 貨 )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과정( 過 程 )에 있어서의 일체의 활동. 재화의생산·교환( 交 換 )·분배·소비( 消 費 )는 모두 이 경제의 일면( 一 面 )임. 경제의 형태( 形 態 )를 사람의 수효에 다라서는 단일( 單 一 ) 경제 도는 사경제( 私 經 濟 )·공동 경제·국민 경제로, 교환면( 交 換 面 )에 있어서는 자급 자족 경제·화폐( 貨 幣 ) 경제, 시용 경제( 經 濟 )로 분류하며, 생산면으로 보아서는 태고적에는 원시 공산( 共 産 ) 경제가행하여졌고, 노예( 奴 隸 ) 경제·장원( 莊 園 ) 경제·도시 경제를 거쳐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로 발전하였음. 2돈이나 재물을 절약함. 3➚경세 제민( 經 世 濟 民 )중국 문헌에서 ‘ 民 主 ’는 書 經 · 多 方 에서 ‘인민의 주인’ 즉 군주의 의미로 사용하였다. 1864년에간행한 萬 國 公 法 에서는 국가를 ‘ 君 主 之 國 ’과 ‘ 民 主 之 國 ’으로 구분하여, 처음으로 ‘ 民 主 ’를 ‘인민의38)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, 앞의 책, I쪽 .39) 이희승 편저, 앞의 책, 1328쪽.- 181 -

<strong>디지털한한대사전의</strong> <strong>표제어</strong> <strong>구성에</strong> 대하여19어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. 38) 따라서 디지털한한대사전에도 한문 고전에 나오는 전거와한문으로 된 예문이 있는 <strong>표제어</strong>는 모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앞에서 살폈듯이 金 綺 秀 가 1876년에 쓴 글에서 사용한 신문명 어휘들은 일본에서 목도한 서양의 기물들을 기존의 한자 어휘에 비의해 사용한 것이다. 따라서 이들 어휘는 외형상으로는 한문으로 된 전거와 예문이 있지만, 뒤에 신문명 어휘로 정착되지 못하여 일반 어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. 따라서 디지털한한대사전에서는이들 한자 어휘를 수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러나 李 沂 등이 한문 문장에서 사용한 ‘ 議 院 ’등과 같이 중국에서 서양의 정치를 번역하면서 새로 만든 신문명 어휘들은 디지털한한대사전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한한대사전에는 신문명 어휘에 대한 <strong>표제어</strong>의 선정 기준이 다소 일정하지 않은데, 그 예로 ‘ 經 濟 ’와 ‘ 民 主 ’의 주석을 국어대사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. 한한대사전과 국어대사전의 ‘ 經 濟 ’와 ‘ 民 主 ’의 주석 비교<strong>표제어</strong> 사전명 <strong>표제어</strong>의 주석民 主한한대사전1백성의 지배자. ⑴주로 제왕( 帝 王 )이나 군주( 君 主 )를 가리킨다. ≪ 書 , 多 方 ≫ 天 惟時 求 民 主 , 乃 大 降 顯 休 命 于 成 湯 . ≪ 左 傳 , 文 公 17 年 ≫ 齊 君 之 語 偸 , 臧 文 仲 有 言 曰 , 民主 偸 必 死 . ≪ 文 選 , 班 固 , 典 引 ≫ 肇 命 民 主 , 五 德 初 始 . < 蔡 邕 注 > 民 主 , 天 子 也 . ⑵관리( 官 吏 ). ≪ 三 國 志 , 吳 志 , 鍾 離 牧 傳 ≫ 僕 爲 民 主 , 當 以 法 率 下 . 2국가의 주권이 백성에게 속하는 정치 체제. 專 制 의 상대어. / 鄭 觀 應 ≪ 盛 世 危 言 , 議 院 ≫ 君 主 者 , 權 偏 於 上 ,民 主 者 , 權 偏 於 下 .국어대사전 [명]1주권( 主 權 )이 국민에게 있음. 2⟦정⟧➚민주주의( 民 主 主 義 ) 39)經 濟한한대사전국어대사전1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. 경세제민( 經 世 濟 民 ). ≪ 晉 書 , 殷 浩 傳 ≫ 足 下 沈 識淹 長 , 思 綜 通 練 , 起 而 明 之 , 足 以 經 濟 . / 唐 , 袁 郊 ≪ 甘 澤 謠 , 陶 峴 ≫ 峴 之 文 學 , 可 以 經濟 , 自 謂 疏 脫 , 不 謀 宦 游 . 2나라를 다스리는 재능. / 淸 , 孔 尙 任 ≪ 桃 花 扇 , 修 札 ≫ 寫的 激 切 婉 轉 , 有 情 有 理 , 叫 他 不 好 不 依 , 又 不 敢 不 依 , 足 見 世 兄 經 濟 . / 淸 , 沈 濤 ≪ 交 翠 軒筆 記 1≫ [ 施 彦 士 ] 所 著 有 海 運 芻 言 , 論 海 運 始 末 利 害 甚 悉 , 儒 生 之 有 眞 實 經 濟 者 .[명]1[economy]⟦경⟧ 인간의 생활을 유지( 維 持 0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모든 재화( 財 貨 )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과정( 過 程 )에 있어서의 일체의 활동. 재화의생산·교환( 交 換 )·분배·소비( 消 費 )는 모두 이 경제의 일면( 一 面 )임. 경제의 형태( 形 態 )를 사람의 수효에 다라서는 단일( 單 一 ) 경제 도는 사경제( 私 經 濟 )·공동 경제·국민 경제로, 교환면( 交 換 面 )에 있어서는 자급 자족 경제·화폐( 貨 幣 ) 경제, 시용 경제( 經 濟 )로 분류하며, 생산면으로 보아서는 태고적에는 원시 공산( 共 産 ) 경제가행하여졌고, 노예( 奴 隸 ) 경제·장원( 莊 園 ) 경제·도시 경제를 거쳐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로 발전하였음. 2돈이나 재물을 절약함. 3➚경세 제민( 經 世 濟 民 )중국 문헌에서 ‘ 民 主 ’는 書 經 · 多 方 에서 ‘인민의 주인’ 즉 군주의 의미로 사용하였다. 1864년에간행한 萬 國 公 法 에서는 국가를 ‘ 君 主 之 國 ’과 ‘ 民 主 之 國 ’으로 구분하여, 처음으로 ‘ 民 主 ’를 ‘인민의38) <strong>단국대학교</strong> 동양학연구소 편, 앞의 책, I쪽 .39) 이희승 편저, 앞의 책, 1328쪽.- 181 -

Hurra! Ihre Datei wurde hochgeladen und ist bereit für die Veröffentlichung.

Erfolgreich gespeichert!

Leider ist etwas schief gelaufen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