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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set Allocation Portfolios - Miraeassetaccount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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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이슈 l 세무<br />

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금 원천을 조사하는<br />

방향으로 진행되었다. 하지만 최근 진행중인 세무조<br />

사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 금융계좌의 자금<br />

출처까지 조사하는 등 자금출처 대상 자산 범위에 금<br />

융자산도 포함되고 있다.<br />

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최근 몇 년<br />

간의 부동산 등의 취득액, 연말 현재 주식 보유액, 금<br />

융 계좌 잔고 추정액 등을 모두 합해 본인의 소득에<br />

비해 많은 자산을 보유할 경우 선순위 세무조사 대상<br />

으로 삼는다. 또한 과거 자금출처 조사가 주로 서면<br />

조사 단계에서 그 자금 출처를 어느 정도 소명하기만<br />

하면 굳이 금융거래 내역을 일일이 밝히지 않더라도<br />

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일단 세무조사 대상<br />

이 되면 몇 년간의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<br />

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.<br />

자인 안씨(54세)의 경우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<br />

이 없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<br />

세를 추징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.<br />

배우자의 경우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<br />

현재 재산금액이 18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<br />

체를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<br />

두자. 가령 상가 취득자금의 경우 실제 취득금액 7억<br />

원에서 당시 대출금액 2억원과 임대보증금 3억을 차<br />

감한다면 2억원을 김씨에게 증여 받아 취득한 셈이<br />

된다. 이를 입증하려면 당시 매매계약서와 함께 채<br />

무증명서,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 소명해야 한<br />

다. 또한 금융자산의 경우 현재 잔고가 8억원이라 하<br />

더라도 증여금액이 곧 8억원인 것은 아니다. 당초 원<br />

금 규모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보유한 금융계좌를<br />

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.<br />

그 과정에서 지난 계좌상 거래 내역이 드러나면서 여<br />

러 가지 뜻하지 않은 세금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<br />

게 되는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<br />

의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보다 더 대응이 어려워<br />

진 셈이다.<br />

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<br />

억울한 추징액 줄일 수 있어<br />

다시 김씨의 사례를 살펴보자. 김씨의 경우 은퇴한<br />

지 몇 년이 지나 최근 별다른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<br />

과거의 소득내용과 자산내역, 계좌의 자금흐름을 통<br />

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했다. 그러나 김씨의 배우<br />

배우자의 경우 계좌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지난 5년<br />

간 김씨 계좌로부터 5억원이 입금되어 지금까지 8억<br />

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. 즉, 최종적인 증<br />

여금액은 부동산 취득금액 2억원과 금융자산 5억원<br />

을 합해 7억원인 셈이다.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<br />

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김씨의 배우자는 그 초과<br />

분인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.<br />

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현재 금융 잔고<br />

금액 그대로를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나 당초<br />

원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철저히 입<br />

증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. 그러나 세무조사가<br />

진행되어서야 비로소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일<br />

종전 개인 세무조사<br />

대상자 선정 부동산 과다 취득자<br />

조사 내용 부동산 취득 자금원천<br />

조사방식 자금출처 내용만 서면 조사<br />

국세청<br />

전산분석시스템 개발<br />

세무조사 기법의 투명화,<br />

과학화, 전문화<br />

최근 개인 세무조사<br />

대상자 선정 부동산 및 금융잔고 과다 보유자<br />

조사 내용 부동산, 주식, 금융자산의 자금 원천<br />

조사방식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제출 의무화<br />

<strong>Asset</strong> <strong>Allocation</strong> <strong>Portfolios</strong> 2010. 12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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